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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산업발전과 금융개혁 추진방향(안)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0 . 07 . 13

〈주요내용〉
□ 이용근 금융감독위원장(노사정위원회 특별위원 겸임)은 2000. 7. 12(수) 11:30 개최된 제11차 노사정위원회에 참석하여 그 동안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건의한 금융개혁 요구사항에 대하여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이를 추진하는 내용의 「금융산업발전과 금융개혁 추진방향」(안)을 제안하였으며
□ 노사정위원회는 동 「금융산업발전과 금융개혁 추진방향」(안)을 별첨과 같이 심의·의결하였음.

금융산업발전과 금융개혁 추진방향(안)

◇ 제안이유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건의한 「금융산업 개혁을 위한 금융노동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가. 금융정책 운용의 기본방향 관련
□ 아래 내용을 국무총리 훈령 또는 국무회의 결정사항으로 대외에 공표·시행
ⅰ) 은행의 경영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법령상의 규제는 빠른 시일내에 규제 개혁의 차원에서 일소
ⅱ) 외부의 간섭이나 청탁, 압력 등을 배제하여 은행경영의 투명성과 책임경영을 철저히 보장하고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이라 하더라도 이사회 중심으로 모든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보장
ⅲ)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의 결정이나 집행에 있어서도 의혹이나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문서 등 투명하고 명백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추진
나. 금융개혁의 지속적 추진 관련
□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2단계 금융개혁은
ⅰ) 시장원리에 따라 추진하되
ⅱ) 정부는 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 금융시장의 인프라개혁과 함께 인허가 우대, 후순위채 매입 등 제도적 지원장치를 적극 마련하고
ⅲ)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은 은행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하여 추진토록 하며
ⅳ)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 등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
□ 이의 구체적인 추진을 위하여
o 6월말 기준으로 스스로 정상화가 어려운 은행과 공적자금이 직접 투입된 은행에 대하여 9월말까지 자체 경영정상화계획을 마련·제출하게 하고
o 정부가 참여하지 않는 독립된 경영평가위원회*에서 동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상화를 추진
*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인사를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8인이내로 평가단을 구성(정부의 영향력 배제)
i) 평가결과 자기책임하에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독자생존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은행에 대해서는 스스로의 계획에 따라 정상화되도록 하고
ⅱ) 그렇지 못한 은행들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평가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을 먼저 정리한 후 철저한 자구노력과 책임분담을 전제로 BIS비율 10%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까지 공적자금을 충분히 투입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방식 등을 통하여 정상화를 추진
다. 2단계 금융개혁에 있어서는 정부주도의 강제적 합병은 없음
o 정부는 금융기관의 조직 및 인원감축 등에 관한 노사간의 단체협약을 존중
라. 예금부분보장제도 관련
□ 예금부분보장제도는 예정대로 시행하되, 동 제도의 시행전에 금융개혁의 마무리과정과 금융시장의 안정여부, 금융기관간의 자금이동과 편재 내지 왜곡가능성여부 등을 검토
마. 기타
□ 정부가 은행에 지급해야 될 책임이 이미 발생한 소요(예금보험공사 및 한아름종금 차입금)는 빠른 시일내에 지급 완료하되
o 유동성이 긴급히 필요한 은행에 대하여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은행에 대해서는 지급되는 시기까지 충분한 기회비용을 보상
□ 정부가 은행에 지급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는 부분(수출보험공사 보증, 러시아 경협차관 등)은 조속한 시일내 명확한 처리방침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