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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BIS자기자본비율 산출시 수익증권의 위험가중치 적용방법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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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금감원 | 작성일자 | 2000 . 07 . 13 |
◇ 주요 내용 ◇ ┌────────────────────────────────────┐ │□ 금융감독원은 수익증권에 대한 위험가중치 적용방법을 주요 선진국에서 │ │ 최근 도입한 방법으로 개정하여 시행 │ │ 〈개정내용〉 │ │ o 수익증권에 대한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 │ ① 당해 신탁편입가능 자산의 위험가중치중 가장 높은 위험가중치를 적용 │ │ 하던 기존 방법과 │ │ ② 신탁약관상에 명시된 자산별 편입한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등적용 │ │ 하는 새로운 방법중 은행이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 │ 개정하였음. │ │ (단, 수익증권의 최저 위험가중치는 종전과 동일하게 20%) │ │ ※ 별첨: 「수익증권의 위험가중자산 산출방법」 예시 │ │ 〈기대효과〉 │ │ o 수익증권에 대한 위험가중자산의 경감이 가능하므로 투신권으로의 은행권 │ │ 자금유입이 증가하여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 〈붙임〉
□ 가정
o A은행이 투자신탁의 약관상 자산범주별 편입한도가 100%의 위험가중치 적용대상 자산은 30%까지, 50%의 위험가중치 적용대상은 40%까지, 20%의 위험가중치 적용대상은 60%까지로 설정된 100억원 규모의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매입·보유
□ 위험가중자산의 산출
o 종전 방법을 따를 경우
- 투자신탁 약관상 편입 가능한 자산의 위험가중치중 가장 높은 위험가중치를 당해 수익증권에 대한 위험가중치로 하여 계산
→ A은행의 위험가중자산 = 100억원 ×100% = 100억원
o 새로운 방법을 따를 경우
- 투자신탁 약관상 편입가능한 자산범주별 편입한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등 적용하여 위험가중자산을 계산(단, 적용위험가중치가 높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함)
→ A은행의 위험가중자산
= ∑(수익증권 장부가액×약관상 편입한도×적용 위험가중치)
= (100억원×30%×100%)+(100억원×40%×50%)+(100억원×30%×20%)
= 5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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