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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공사업 기업진단요령 개정 내용 요약
기관명 산자부 작성일자 2000 . 07 . 12

□ 개정배경
o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이 개정·공포(산자부령 제101호, 2000. 6. 26)됨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

□ 개정내용
o 신규등록시 기업진단기준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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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조항│       현    행       │       개 정 안     │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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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조  │등록신청서의 접수일이 │등록신청전일부터 역 │o 전기공사업법시행│
 │ 제1호  │속하는 달의 전월말일  │산하여 30일 이내의  │  규칙 제3조 제1항│
 │        │(신설법인의 경우 법인 │기간                │  제3호 개정      │
 │        │설립 등기일)          │                    │ - 진단기준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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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유가증권의 평가 방법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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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조항│       현    행       │       개 정 안     │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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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조 │전기공사공제조합에 대 │전기공사공제조합과  │o 전기공사업법시행│
 │        │────────      │──────────│  규칙 별표2 제1호│
 │        │한 출자금(출자를 위하 │신용보증기관 ……… │  나목 개정       │
 │        │여 예치한 출자금액을  │──────        │ - 경영평가액 산식│
 │        │포함한다)은 기준일 현 │(이하 현행과 같음)  │   에 공제조합출자│
 │        │재의 지분평가액(출자를│                    │   금액 이외에 신 │
 │        │위하여 예치한 출자예정│                    │   용보증기관 출자│
 │        │금액은 그 전액)을 전기│                    │   금액도 포함.   │
 │        │공사업 실질자산으로 인│                    │                  │
 │        │정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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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해당여부 검토
o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문구수정으로 신설 또는 강화규제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