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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실기업 M&A의 경쟁제한성 사전검토방안 마련
기관명 공정위 작성일자 2000 . 07 . 12

1. 추진경위 및 추진배경
□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실기업 매각관련 경쟁제한성 사전검토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채권금융기관에 통보하였음(2000. 7. 6).
o 동 방안의 마련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000. 6. 27(화) 한국산업은행 등 8개 주요 채권금융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부실기업 매각관련 기업결합심사방향에 대해 협의
□ 부실기업매각 관련 경쟁제한성 사전검토 방안 마련 배경
o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제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실기업 인수가 시장의 독과점화를 야기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임.

         ┌───────┬───┬───┬───┬───┐
         │              │ 1996 │ 1997 │ 1998 │ 1999 │
         ├───────┼───┼───┼───┼───┤
         │전체 기업결합 │  393 │  418 │  486 │  557 │
         │경쟁제한적 M&A│   1  │   1  │   4  │   5  │
         └───────┴───┴───┴───┴───┘
※ 경쟁제한적 M&A : 시장집중도가 높고 신규진입 또는 해외경쟁도입도 미흡하여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는 M&A로서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또는 예외인정을 받은 건수임.
o 공정거래법상의 기업결합 심사는 부실기업 매각을 위한 입찰, 계약체결 등 관련 절차가 상당부분 진행되거나 완료된 이후에 실시됨에 따라
o 사후적으로 이를 금지할 경우 매각절차의 반복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낭비, 부실기업의 회생지연 등 문제점이 많음.
o 현행법상 M&A 추진기업은 M&A 절차의 완료 이전에 어느 때라도 공정위에 사전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나
- 기업들은 경쟁제한성이 있는 M&A의 경우 기업결합 심사를 미루려는 경향이 있음.
o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부실기업 매각을 위한 입찰 등 관련절차가 진행되기 이전에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 사후심사에 따른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하기 위한 것임.

2. 사전검토방안의 내용
□ 채권금융기관은 부실기업 매각시 다음의 2가지 방식중 하나를 선택하여 공정위가 경쟁제한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협조
(제1방식) 당해기업이 직접 공정위에 경쟁제한성 검토를 신청
o 채권단은 입찰참여기업이 공정위에 경쟁제한성 사전검토를 신청하도록 유도
- 이를 위해 채권단은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입찰설명회 등을 활용하거나 입찰참여회사에게 사전검토를 신청하도록 하는 별도 공문 발송
o 채권단은 입찰참여기업이 입찰서제출시 공정위의 판단결과를 첨부하도록 조치
(제2방식) 채권단이 입찰참여기업에 대해 일괄적으로 경쟁제한성 검토를 의뢰
o 채권단은 입찰의향서를 접수한 후 입찰참여회사의 명단을 첨부하여 공정위에 경쟁제한성 판단을 의뢰
□ 공정위는 입찰참여회사나 채권단이 사전에 경쟁제한성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 최단기일내에 경쟁제한성 판단결과를 통보
□ 채권단은 공정위의 경쟁제한성 판단결과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최대한 참고
* 우선협상대상자가 정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경쟁제한성 사전검토절차를 거쳤더라도 공정거래법에 따라 정식으로 기업결합신고를 하여야 함.
* 사전검토방안은 채권단이 임의적으로 협조할 사안이나 사전검토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경우 사후에 기업결합 금지 등의 시정조치로 재입찰의 실시 등 매각절차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채권단의 입장에서도 사전검토절차를 거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1. 부실기업의 매각관련 절차〕
□ 구체적 매각절차는 사안별로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다음순서에 따라 진행

     ┌──────────────────┐
     │     입찰실시방침 결정(채권단)      │
     └──────────────────┘
                       ↓
     ┌──────────────────┐
     │   입찰공고 또는 투자안내서 발송    │
     └──────────────────┘
                       ↓
     ┌──────────────────┐
     │ 입찰의향서 접수(비밀유지계약체결)  │
     └──────────────────┘
                       ↓
     ┌──────────────────┐
     │        기업현황 설명서 발송        │
     └──────────────────┘
                       ↓
     ┌──────────────────┐
     │입찰설명회 개최 또는 입찰유의서 발송│
     └──────────────────┘
                       │ * 입찰희망자가 많을 경우 예비입찰을 통해
                       ↓   최종입찰참여자(short list) 선정
     ┌──────────────────┐
     │        간이실사(입찰참여자)        │
     └──────────────────┘
                       ↓
     ┌──────────────────┐
     │              입찰실시              │
     └──────────────────┘
                       ↓
     ┌──────────────────┐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채권단)     │
     └──────────────────┘
                       ↓
     ┌──────────────────┐
     │          최종실사(낙찰자)          │
     └──────────────────┘
                       ↓
     ┌──────────────────┐
     │          계약체결(채권단)          │
     └──────────────────┘
                       ↓
     ┌──────────────────┐
     │                이행                │
     └──────────────────┘

〔참고2. 외국의 사례]
□ 미국에서는 파산기업이 낙찰을 거친 후 사후적으로 기업결합심사를 하는 경우 나타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o 관행적으로 파산기업의 채권단이 입찰참여자에게 경쟁당국에 대한 사전신고를 권유하고 입찰참가자도 이를 따르고 있음.
□ EU, 독일 등의 경우에도 명문규정은 없으나 사후금지에 따른 문제점 회피를 위해 당해기업은 입찰참여전에 경쟁기관과 협의하고
o 문제점이 예상되는 경우 스스로 입찰을 포기
※ 외국의 경우 대부분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이행행위 금지
⇒ 사후심사의 문제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우리의 경우보다 훨씬 더 적음.
- 미국, 독일, EU등 : 주식취득, 합병, 영업양수 등 모든 유형의 기업결합을 사전신고
- 일본 : 주식취득의 경우 사후신고, 다른 유형은 사전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