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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기술드라이브 정책
기관명 산자부 작성일자 2000 . 07 . 10

- Industrial Technology Project 21중 세제 및 기타지원 부문 -

〈기술혁신 선순환 체제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
① 기술혁신 촉진형 기업조직 형성
가. 현황 및 필요성
□ 기술혁신의 주체인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기술혁신에 참여하여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기업조직의 형성이 필요
o 유한회사는 사원 모두가 주주로서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기술공동체 성격을 지니나, 활용도가 매우 저조
* 주식회사대 유한회사 비율 비교 : 독일(1980년대) 1:120, 영국(1976) 1:40, 일본(1981) 1:1.1, 미국(1964) 1.5:1, 한국(1990년대) 28:1
□ 기술개발에 참여한 근로자·연구자에 대한 보상 미흡
o 공공연구기관중 기술료 수입을 연구자에게 배분하지 않거나 10% 미만을 배정하는 기관이 절반을 차지
* 기업의 경우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기업별 보상수준 격차가 매우 큼.
나. 추진과제
□ 유한회사를 기술력 위주의 중소·벤처기업이나 지식기반산업(컨설팅 등)의 대표적 기업조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
o 유한회사 요건 완화 : 사원수 제한 완화(50인 이하 → 300인 이하)
o 유한회사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 이중과세 방지(법인세만 부과하고 소득세 면제) 등 주식회사에 비해 세제상 혜택 부여방안을 강구
* 미국의 경우 1988년 유한회사(LLC)에 세제혜택이 부여된 이후 급증
o 유한회사를 지식회사·기술축적형 회사로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강화
□ 기술혁신에 기여한 근로자·연구자에 대한 성과보상을 제도화
o 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 제정(2000. 6.)으로 공공기관 연구자의 직무발명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일정한 몫(15% 이상)을 발명자에게 지급을 제도화
o 발명진흥법시행령 개정으로 민간기업 근로자의 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 근거를 마련

② 기업의 분사화 촉진
가. 현황 및 필요성
□ 대기업은 물론 중소·벤처기업에서도 기술중심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분사화가 활발히 추진중
o 기업에게 합병·분사 등 기업조직 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분사된 기업의 성장·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강구 필요
- 분사된 기업은 창업기업 또는 일반 중소기업과 달리 공정거래법 등에서 차별 대우를 받고 있음.
- 분사된 기업의 창업지원 중소기업 대우 조치는 기실시(2000. 5.)
나. 추진과제
□ 분사된 기업에 대한 차별대우 폐지
o 대기업으로부터 분사된 분사기업의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편입기준 및 부당 지원행위 적용의 완화
- 분사기업의 종업원, 경영자가 최대주주로 실질적인 경영권 보유(예 : 분사기업의 총지분 51% 보유)시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편입규정(총지분 30% 이상으로 최다 출자자) 완화
- 분사기업의 초기 생존율 제고를 위해 모기업의 부당지원행위 조사시점을 분사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검토
* 현재 모기업 수급협의체 회원사는 모기업 부당지원행위 조사를 면제
o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분사에 대한 세제지원 기간 연장
- 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분사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등 세제지원 기간(금년말)의 연장
□ 장기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기업의 분사 및 분할을 인정
o 기업분할의 다양한 형태(제한주식, 분리공개, 분리설립, 분리독립, 분리정리 등)를 인정하기 위해 상법 개정방안을 검토
* 현 상법상 기업분할을 분할과 분할합병으로 구분하여 포괄적으로 규정

③ 기술혁신 촉진형 세제·제도 구축
가. 현황 및 필요성
□ 현행 기술개발 지원세제는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최저한세 제도로 실질적 감면혜택이 미미
o 기술이전 및 사업화와 관련된 세제지원은 매우 미흡
* 고도기술 도입시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100% 면제하나 내국인 기술거래에 대해서는 50%만 인정
□ 기술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모든 법·제도의 종합 검토 필요
나. 추진과제
□ 기술개발 단계의 세제를 기술혁신 촉진형으로 전환
o 기술개발준비금의 활용도 제고
- 최저한세 적용유예, 준비금을 간접비와 직접비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
* 직접비(10%) : 자체·위탁·공동 기술개발, 연구시설비, 중소기업 기술지도비, 특허출원비·개발기술 지도비
* 간접비(3∼5%) : 기술자문비·도서구입비 등 기술정보비, 기술훈련비, 연구기관에 대한 출연금·산업기술연구조합 회비
- 기술집약형 기업에 대한 사용기간 확대 검토
- 미사용금액에 대한 이자징수 감면
o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지원 강화
- 세액공제를 직접비와 간접비, 일반기업과 기술집약형 기업으로 구분하여 차등지원하고 최저한세 적용을 완화
* 현행은 직접비, 간접비 구분없이 중소기업 15%, 대기업 5%를 적용
* 직접비 : 자체 또는 위탁·공동기술개발비, 특허 및 기술거래비용, 종업원에 지출하는 직무발명보상금 등
* 간접비 : 기술정보비, 도입기술 소화개량비, 기술지도비, 고유상표·디자인 개발비, 품질보증체제 인증비 등
□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 강화
o 기술양도자에 대한 기존의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범위를 확대
- 기술이전촉진법상 기술거래기관을 통한 기술거래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비율을 2003. 12. 31까지 100%로 확대
- 기술이전으로 인한 수입금액의 80%를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
- 기술거래기관을 통해 기술을 기부하는 경우 이월 결산금 차감후 소득금액 범위안에서 기부된 평가액을 손금에 산입
- 기술거래기관에 지급한 기술평가 비용을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 기술거래기관을 통해 기술이 거래된 경우 연구개발전담부서의 기술개발 인력에 대한 기술소득을 근로소득에서 공제
o 기술 양도자에 대한 혜택 위주에서 기술 양수자 및 기술거래 기관에 대한 세제혜택을 추가
- 기술획득을 위하여 지급된 대가 중 일부를 소득세, 법인세 공제
- 기술거래기관을 통해 획득한 기술이 진부화 등으로 수익 기여도가 현저하게 감퇴한 경우에는 그 미상각장부잔액을 일시에 손금에 산입
- 기술거래기관에 대한 기술거래준비금 제도를 도입하여 손금 산입
□ 기술개발을 저해하는 법적·제도적 규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여건을 조성(2000년 하반기)
* 용역과제로 선정하여 금년 중 구체적인 규제완화 과제를 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