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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유발부담금제도 실효성 있게 대폭 개선
기관명 건교부 작성일자 2000 . 07 . 07

□ 건설교통부는 교통유발부담금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비부과대상 시설을 축소조정하는 등 부담금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하였다.
o 이는 1990년부터 부담금제도를 운용해오고 있지만, 교통유발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비부과되는 시설이 많고,
o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의 시설물이라도 지역·유발교통량 등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등 부과대상 시설간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 그 동안 교통유발부담금이 비부과되었던 17종의 시설물중 주한외국정부기관·주한국제기구·외국원조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과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만 현재처럼 부담금을 계속 비부과하고
- 나머지 건물부설주차장, 정당·종교·학교용 시설물, 박물관, 국공립병원 등 실제로 교통유발을 많이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내년부터 부담금을 부과키로 함.
② 현재 부담금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건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어 실제 교통유발이 많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붕이 없는 경기장·골프장 등은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일부 면적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바
- 당해 시설물과 그 부설주차장(건물내 및 부지에 설치된 주차면적을 모두 포함)에 대하여도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당해 시설물에 대한 자가용승용차 이용수요를 억제키로 함.
③ 현재 부담금은 시설물의 용도와 면적이 같을 경우 위치에 관계없이 같은 도시내에서는 같은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는 바
-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설물의 위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 범위안에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백화점 등 대형판매시설의 교통수요를 특별관리할 수 있도록 함.
※ 같은 용도의 시설물이라도 도심내에 있는지 또는 외곽에 있는 지에 따라 단위부담금 및 유발계수를 달리 정하여 적용하고, 특히 교통유발을 많이 하는 대형판매시설에 대해서는 높은 단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④ 현재 부담금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일시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데 납부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담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 이번에 입법예고된 비부과대상 시설의 축소 등 교통유발부담금제도의 개선으로 상당수 대형건물 소유주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o 시설물소유주들이 주차장유료화·10부제·통근버스운행 등 자율적인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시행할 경우 부담금의 최대 90%까지 경감해주는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어
- 교통수요억제 노력에 따라 시설물소유주의 실제적인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으면서도 도시교통혼잡 완화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o 또한 부담금수입은 버스베이 설치·버스승강장 설치·교통안전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확충·운영개선, 교통안전시설개선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바
- 제도개선에 따른 부담금수입의 증가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확대가 가능해짐.

□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개정(안)을 7월 4일 입법예고하고, 7월 24일까지 관련단체나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법률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교통유발부담금 비부과대상 시설의 조정내용〉
         계속 비부과되는 시설(2종)           부과로 전환되는 시설(15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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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외국정부기관, 주한국제기구      · 주차장 및 차고
      및 외국원조단체의 소유 시설물       · 새마을사업을 위한 마을공동시설
   · 주거용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 정당시설
      주거용부분 포함)                    · 종교시설
                                          · 교육시설
                                          · 사회복지시설 및 대한적십자사 시설
                                          · 박물관 및 미술관시설
                                          · 문화예술진흥원 및 지방문화원 시설
                                          · 보훈병원 및 국공립병원
                                          · 공장
                                          · 축사 및 식물관련 시설
                                          · 연구용시설
                                          · 화물터미널 및 창고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부과시설

〈교통유발부담금제도 개요〉

□ 취 지
o 도시교통정비지역안의 교통유발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사회적 경비의 일부를 부담케 함으로써 교통수요억제 유도 및 도시교통개선 투자재원의 확보
※ 법적 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
□ 부과대상
o 상주인구 10만 이상 도시안의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의 시설물(100분의 50 범위안에서 조례로 조정 가능)
※ 1999년도 징수현황 : 전체 33개 도시 합계 721억원
□ 부담금계산 산식
o 부담금 =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
※ 단위부담금 : 1㎡당 350원(조례로 2배 범위안에서 조정 가능)
□ 용 도
o 지자체의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귀속되어
-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 도로시설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관한 사업 등에 사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