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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은행 잠재손실 현황 및 처리대책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0 . 07 . 04

〈주요 내용〉
□ 국내은행은 신자산건전성 분류기준(FLC)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엄격하게 적용하여 산정한 잠재부실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였으며, 이와 함께 부실채권 정리, 자기자본 확충 등 경영개선계획의 수립·추진을 통해 Clean Bank로의 전환을 선언하였음.
o 2000. 3.말 기준으로 6월말까지 신규로 발생한 주요 손실을 감안하여 파악된 은행권의 잠재손실은 총 3조 9,393억원임.
□ 은행들의 잠재부실 내역 공개와 관련하여
o 앞으로 IMF와 합의한 기간내에 잠재손실을 전액 손익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은행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o 부실채권의 획기적인 정리를 통해 Clean Bank로 전환하여 대내외 신인도 확보를 도모함과 아울러
o 자체적인 자구노력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유도하되, 자구노력이 실현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강도높은 자구노력 등을 전제로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방식 등을 통해 정상화해 나갈 것임.

은행 잠재부실 현황 및 처리대책

Ⅰ. 추진배경
□ 1999년도말부터 미래 채무상환능력을 반영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FLC)을 시행해 왔으나, 아직 우리나라 은행에 추가적인 잠재부실이 있다는 인식으로 인하여 신뢰를 충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o 이는 FLC 도입 당시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Workout 여신의 자산건전성 분류 등에 대해 예외조치를 인정하고 있고
o 이외에도 법정관리·화의 등 여타 업체들의 부실, 대우담보CP 등으로 인한 손실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던 데 기인함.
□ 따라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은행 보유 잠재부실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외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따라 각 은행으로 하여금 FLC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엄격하게 적용하여 산정한 잠재부실 내역을 발표함과 아울러
o 부실채권의 정리대책 및 BIS비율 제고를 위한 자기자본 확충대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Clean Bank로의 전환을 선언토록 하였음.
□ 앞으로 정부도 은행의 부실채권 정리 및 경영정상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임.

Ⅱ. 은행 잠재손실 현황
□ 2000. 3.말 기준으로 6월말까지 신규로 발생한 주요 손실을 반영하여 파악된 은행권의 잠재손실(충당금 추가적립액 및 유가증권 평가감액)은 총 3조 9,393억원임.
o 주요 내역을 보면 대우관련 손실증가분 1조 1,059억원, 비대우 Workout 관련 손실증가분 2조 875억원, 법정관리·화의업체 관련 손실증가분 9,365억원 등 총 추가손실은 5조 1,148억원이나
o 은행이 기적립한 충당금 중 기준 이상으로 적립한 충당금(환입가능분)이 1조 1,755억원에 달함에 따라
o 이를 차감할 경우 잠재손실은 3조 9,393억원 수준임.
※ 은행별 잠재손실 내역은 별첨 자료 참조

                               〈은행권의 잠재손실 현황〉
                                                            (단위 : 억원)
           ┌──────────────┬─────┬─────┬─────┐
           │                            │ 일반은행 │ 특수은행 │  합  계  │
           ├──────────────┼─────┼─────┼─────┤
           │ 잠 재 손 실 (6-7)          │  33,109  │   6,284  │  39,393  │
           │  ┌────────────┼─────┼─────┼─────┤
           │  │1. 대우계열사           │   8,710  │   2,349  │  11,059  │
           │  │2. 비대우 Workout 업체  │  18,439  │   2,436  │  20,875  │
           │  │3. 법정관리·화의업체   │   8,930  │     435  │   9,365  │
           │  │4. 자회사               │   1,541  │      63  │   1,604  │
           │  │5. 기타업체             │   5,634  │   2,612  │   8,246  │
           │  │6. 소 계(1∼5)          │  43,254  │   7,894  │  51,148  │
           │  │7. 초과충당금 환입(△)  │△10,145  │ △1,610  │△11,755  │
           └─┴────────────┴─────┴─────┴─────┘

Ⅲ. 향후 처리대책
1. 잠재손실의 손익반영
□ 이러한 규모의 잠재손실은 은행들이 충분히 자체 흡수할 수 있는 수준으로
o 앞으로 IMF와 합의한 기간내에 금번 파악된 잠재손실을 전액 손익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은행경영의 투명성 제고
※ 현행 감독기준상 2001년말까지 적용되는 Workout 여신에 대한 건전성분류 등에 관한 예외조치를 조기에 종료하는 방안을 IMF와 협의중

2. 부실채권의 조속한 정리를 통한 Clean Bank 전환
□ 부실채권 중 회수불가능한 부분은 조기에 대손상각하여 정리
o 선진국의 경우 신속한 대손상각이 가능하여 부실채권을 조기정리할 수 있으나, 우리의 경우 상각요건이 비교적 엄격하여 대손상각이 지연
- 이에 따라 부실채권 규모가 실제보다 과다하게 나타나고 있음.
o 따라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손상각이 가능하도록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여 대손상각제도를 개선
□ 부실채권 중 회수가능한 부분은 국내외투자자에의 매각 등으로 조속히 정리
o 부실채권을 기초로 한 ABS 발행 또는 국내외투자자와의 합작으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를 설립하여 정리를 추진
※ 현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중임.
o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확보하게 될 IBRD구조조정차관자금(10억불수준)과 국내외투자자금 등을 활용하여 은행권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방안 추진

3. 은행 경영정상화 추진
□ 전 은행으로 하여금 부실채권 정리 등 자체 경영개선계획을 수립·추진토록 적극 유도
(경영개선계획의 주요 내용)
- 부실채권 정리계획
- 자기자본확충 등 BIS비율 제고계획(2000. 6.말 가결산 결과를 기초로 잠재손실을 전액 반영한 기준) 등
□ 앞으로 잠재부실 반영시 BIS비율이 8%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은행에 대해서는 경영개선협약(MOU) 체결을 위해 비용절감 및 경영이익 극대화, 증자·후순위채 발행 등을 포함하는 자구계획을 제출토록 함.
o 자구계획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은행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고 자구노력을 통해 스스로 경영을 정상화토록 유도
o 자구계획이 미흡하거나 실현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은행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철저히 묻는 한편, 더욱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정부에서 공적자금 투입 강구
o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에 대해서는
- 기존의 거래관계가 사실상 단절되는 계약이전(P&A)방식을 지양하고
- 기존거래가 유지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방식 등을 통하여 정상화

(별첨1)

          《은행권의 고정이하여신 및 잠재손실 현황(2000. 3.말 기준)》
                                                      (단위 : 억원, %)
     ┌───────────────┬─────┬─────┬─────┐
     │                              │ 일반은행 │ 특수은행 │  합  계  │
     │                              │   (A)    │   (B)    │  (A+B)   │
     ├───────────────┼─────┼─────┼─────┤
     │현행기준 고정이하여신     (A) │  422,375 │  160,590 │  582,965 │
     │           (고정이하여신비율) │   (12.5) │   (11.0) │   (12.0) │
     ├───────────────┼─────┼─────┼─────┤
     │고정이하여신 증가분       (B) │   52,104 │    6,856 │   58,960 │
     ├───────────────┼─────┼─────┼─────┤
     │재분류기준 고정이하여신 (A+B) │  474,479 │  167,446 │  641,925 │
     │           (고정이하여신비율) │   (14.0) │   (11.5) │   (13.2) │
     ├───────────────┼─────┼─────┼─────┤
     │재분류기준 순고정이하여신¹   │  261,081 │   95,781 │  356,862 │
     │         (순고정이하여신비율) │    (8.2) │    (6.9) │    (7.8) │
     ├───────────────┼─────┼─────┼─────┤
     │잠재손실예상액                │   33,109 │    6,284 │   39,393 │
     │       (충당금추가적립필요액) │ (28,952) │  (4,434) │ (33,386) │
     │  ┌─────────────┼─────┼─────┼─────┤
     │  │ 대우계열사               │    8,710 │    2,349 │   11,059 │
     │  │ 비대우 워크아웃업체      │   18,439 │    2,436 │   20,875 │
     │  │ 법정관리·화의업체       │    8,930 │      435 │    9,365 │
     │  │ 자회사                   │    1,541 │       63 │    1,604 │
     │  │ 기타업체                 │    5,634 │    2,612 │    8,246 │
     │  │ 초과충당금 환입(△)      │  -10,145 │   -1,610 │  -11,755 │
     └─┴─────────────┴─────┴─────┴─────┘
       주1 : 기적립된 충당금(28조 5,063억원)차감후 기준

(별첨 2)

          《은행별 고정이하여신 및 잠재손실 현황(2000. 3.말 기준)》
                                                           (단위 : 억원, %)
 ┌───┬──────────┬───────────┬──────────┐
 │      │재분류기준┌────┤재분류기준┌─────┤잠재손실┌─────┤
 │은행명│고정이하  │고정이하│순고정이하│순고정이하│예상액  │충당금추가│
 │      │여신      │여신비율│여신      │ 여신비율 │        │적립필요액│
 ├───┼─────┼────┼─────┼─────┼────┼─────┤
 │ 조흥 │   59,756 │   16.7 │   29,428 │      9.0 │      0 │        0 │
 │ 한빛 │  103,135 │   19.1 │   62,658 │     12.6 │  7,769 │    7,654 │
 │ 제일 │   37,802 │   25.3 │   7,735 │       6.5 │      0 │        0 │
 │ 서울 │   28,952 │   22.3 │   18,452 │     15.4 │  7,670 │    7,046 │
 │ 외환 │   60,763 │   18.6 │   36,033 │     11.9 │  5,837 │    5,623 │
 │ 국민 │   50,338 │   10.7 │   29,578 │      6.6 │  2,734 │    1,556 │
 │ 주택 │   32,489 │    8.3 │   15,545 │      4.1 │      0 │        0 │
 │ 신한 │   16,461 │    5.6 │    6,854 │      2.4 │      0 │        0 │
 │ 한미 │   21,252 │   13.2 │   12,537 │      8.2 │  1,368 │    1,031 │
 │ 하나 │   25,835 │    9.1 │   16,359 │      6.0 │  1,502 │    1,217 │
 │ 평화 │    9,064 │   16.5 │    5,069 │      9.9 │  1,070 │      949 │
 ├───┼─────┼────┼─────┼─────┼────┼─────┤
 │ 시중 │  445,847 │   14.1 │  240,248 │      8.1 │ 27,950 │   25,076 │
 ├───┼─────┼────┼─────┼─────┼────┼─────┤
 │ 대구 │    8,342 │   12.5 │    5,615 │      8.8 │  1,111 │      932 │
 │ 부산 │    5,353 │    9.4 │    3,684 │      6.7 │    731 │      438 │
 │ 광주 │    4,478 │   12.4 │    3,730 │     10.6 │  1,719 │    1,326 │
 │ 제주 │    1,540 │   18.4 │    1,032 │     13.1 │    401 │      348 │
 │ 전북 │    1,701 │   10.7 │    1,168 │      7.6 │    235 │       53 │
 │ 경남 │    7,218 │   15.6 │    5,604 │     12.5 │    962 │      779 │
 ├───┼─────┼────┼─────┼─────┼────┼─────┤
 │ 지방 │   28,632 │   12.4 │   20,833 │      9.4 │  5,159 │    3,876 │
 ├───┼─────┼────┼─────┼─────┼────┼─────┤
 │ 일반 │  474,479 │   14.0 │  261,081 │      8.2 │ 33,109 │   28,952 │
 ├───┼─────┼────┼─────┼─────┼────┼─────┤
 │ 산업 │   95,598 │   17.3 │   55,868 │     10.9 │  1,583 │      674 │
 │ 기업 │   19,186 │    7.3 │    8,151 │      3.2 │    430 │      309 │
 │수출입│   13,126 │   10.1 │    8,089 │      6.5 │    673 │      611 │
 │ 농협 │   24,150 │    5.9 │   12,977 │      3.3 │    837 │      789 │
 │ 수협 │   12,852 │   29.5 │    9,548 │     23.7 │  1,947 │    1,915 │
 │ 축협 │    2,534 │    4.2 │    1,148 │      1.9 │    814 │      136 │
 ├───┼─────┼────┼─────┼─────┼────┼─────┤
 │ 특수 │  167,446 │   11.5 │   95,781 │      6.9 │  6,284 │    4,434 │
 ├───┼─────┼────┼─────┼─────┼────┼─────┤
 │ 합계 │  641,925 │   13.2 │  356,862 │      7.8 │ 39,393 │   33,386 │
 └───┴─────┴────┴─────┴─────┴────┴─────┘

(별첨 3)

《잠재손실 개념 및 산정기준》

1. 잠재손실의 개념
□ 잠재손실은 미래 채무상환능력을 반영한 신자산건전성 분류기준(FLC)을 모든 업체에 대해 엄격히 적용할 경우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액을 의미
2. 현행 건전성분류 및 충당금 적립기준
□ 금융기관은 결산시 결산일 현재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고,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해야 함.
〈충당금 적립기준〉
·“정상” 분류자산의 0.5% 이상
·“요주의” 분류자산의 2% 이상
·“고정” 분류자산의 20% 이상
·“회수의문” 분류자산의 50% 이상
·“추정손실” 분류자산의 100%
□ 그러나 FLC 도입당시 대우계열사, 비대우 Workout업체, 법정관리·화의업체 등에 대하여는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 및 대우관련 손실부담원칙 미확정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소 예외적인 건전성분류 및 충당금 적립기준을 적용하여 왔음.
o 기업개선작업(workout) 대상업체 여신의 경우 “요주의” 또는 “고정”으로 분류하고, 최소 2∼20% 이상 충당금 적립
o 법정관리·화의업체의 경우 기업개선약정을 6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하고 경영정상화가 확실시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상”으로 분류 가능
3. 잠재손실의 산정기준
□ 은행권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유가증권 포함)에 대해 FLC를 예외없이 엄격하게 적용하여 잠재손실 규모를 산출
〈FLC 기준 예외적용대상 배제〉
·FLC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대우계열사, 워크아웃업체, 법정관리·화의업체 등에 대하여도 5단계의 건전성분류 및 충당금 적립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자회사 관련손실 엄격 반영〉
·부실자회사 정리와 관련한 잠재손실 및 부실자회사 주식에 대한 평가관련 잠재손실 산정
〈채무상환능력 악화업체 추가인식〉
·새한 등 3월말 이후 채권재조정 진행중이거나 건전성 재분류시 고정이하 신규편입업체 반영
〈은행간 동일기준 적용〉
·동일업체에 대한 은행별 자산건전성분류가 다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장 보수적으로 분류한 은행의 분류기준을 적용
〈유가증권 손실처리기준 강화〉
(수익증권)
·시가평가상품은 시가대로 평가하되, 장부가평가상품은 펀드내 편입된 부실채권에 대해 투신사의 상각률을 준용하여 감액처리
(기타 유가증권)
·FLC를 엄격하게 적용함에 따른 평가손익 및 감액손실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