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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0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경제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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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재경부 | 작성일자 | 2000 . 07 . 03 |
〈주요내용〉
□ 2000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경제부처의 경제제도 개선사항을 종합 정리한 것입니다.
□ 달라지는 주요내용
o 채권시가평가제 실시(7. 1)
o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개선(7. 1)
o 의약분업 실시(7. 1)
o 의료보험 통합(7. 1)
o 국민기초생활보장(10. 1)
o 농·축·인삼협 중앙회 통합(7. 1)
o 국세전자신고(7. 1)
┌─┬─────┬───────┬────────┬──────┬─────┐ │번│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 관계부처 │ │호│ │ │ │ 및 시행일 │ │ ├─┼─────┼───────┼────────┼──────┼─────┤ │ 1│o 전자신고│ 〈신 설〉 │o 전산망을 이용 │o 국세기본법│재정경제부│ │ │ 제도 │ │ 하여 과세표준신│ 제2조, 제5 │조세정책과│ │ │ │ │ 고서나 과세자료│ 조, 제5조의│☎503-9208│ │ │ │ │ 를 제출하는 경 │ 2, 제43조 │ │ │ │ │ │ 우에는 신고의 │o 2000. 7. 1│ │ │ │ │ │ 효력을 인정 │ 이후 단계적│ │ │ │ │ │ │ 적으로 시행│ │ ├─┼─────┼───────┼────────┼──────┼─────┤ │ 2│o 소득원천│o 소득세 납세 │o 근로자용「소득│o 소득세법규│재정경제부│ │ │ 징수증명 │ 사실을 증명 │ 금액증명서」를 │ 칙 제90조 │소득세제과│ │ │ 서 폐지 │ 받고자 하는 │ 신설하여 대체 │ (2000.7.1) │ 503-9214 │ │ │ │ 때에는 │ │ │ │ │ │ │ - 원천징수의 │ │ │ │ │ │ │ 무자에게 소 │ │ │ │ │ │ │ 득세 원천징 │ │ │ │ │ │ │ 수증명서를 │ │ │ │ │ │ │ 교부받고 │ │ │ │ │ │ │ - 관할세무서 │ │ │ │ │ │ │ 장으로부터 │ │ │ │ │ │ │ 원천징수의무│ │ │ │ │ │ │ 자임을 확인 │ │ │ │ │ │ │ 받아야 함 │ │ │ │ ├─┼─────┼───────┼────────┼──────┼─────┤ │ 3│o 농·축·│o 금융기관이 │o 농업협동조합법│o 조세특례제│재정경제부│ │ │ 인삼협중 │ 합병등에 의해│ 에 의하여 설립 │ 한법 제50조│재산세제과│ │ │ 앙회 통합│ 2000. 12. 31 │ 된 농협중앙회를│o 2000. 7. 1│ 503-9222 │ │ │ 에 따른 │ 이전에 취득한│ 추가 │ 이후 최초로│ │ │ │ 중복자산 │ 중복자산 양도│ │ 양도하는 분│ │ │ │ 양도시 특│ 도시 특별부가│ │ 부터 │ │ │ │ 별부가세 │ 세 50% 감면 │ │ │ │ │ │ 감면 │ │ │ │ │ ├─┼─────┼───────┼────────┼──────┼─────┤ │ 4│o 건물의 │o 일반건물: 지│o 국세청기준시가│o 상속세법 │재정경제부│ │ │ 평가방법 │ 방세법상 시가│ 로 통일 │ 제61조 │재산세제과│ │ │ 개선 │ 표준액 │ │o 2000. 7. 1│ 503-9222 │ │ │ │o 상업용·특수│ │ 이후 최초로│ │ │ │ │ 용도 건물 및 │ │ 상속이 개시│ │ │ │ │ 공동주택: 국 │ │ 되거나 증여│ │ │ │ │ 세청 기준시가│ │ 받는 분부터│ │ │ │ │ │ │ 적용 │ │ ├─┼─────┼───────┼────────┼──────┼─────┤ │ 5│o 성실신고│o 성실신고 사 │o 성실신고 사업 │o 조세특례제│재정경제부│ │ │ 사업자에 │ 업자의 경감세│ 자의 경감세액 │ 한법시행령 │소비세제과│ │ │ 대한 업종│ 액 계산 │ 계산 │ 제120조의 │ 503-9244 │ │ │ 별 부가가│ - 일반과세자 │ - 업종별 부가가│ 2항 │ │ │ │ 치율 조정│ 또는 간이과 │ 치율 │o 2000. 7. 1│ │ │ │ │ 세자 │ ·일반과세자: │ 이후 최초로│ │ │ │ │ ⇒ 경감대상 │ 종전의 부가가│ 공급하는 분│ │ │ │ │ 과세표준× │ 가치율 적용 │ 부터 적용 │ │ │ │ │ 대통령령이 │ ·간이과세자: │ │ │ │ │ │ 정하는 당해│ 개정부가가치 │ │ │ │ │ │ 업종의 부가│ 율 적용 │ │ │ │ │ │ 가치율×100│ │ │ │ │ │ │ 분의 10×과│ │ │ │ │ │ │ 세기간별 경│ │ │ │ │ │ │ 감율 │ │ │ │ │ │ │※ 대통령령에 │ │ │ │ │ │ │ 서 부가가치 │ │ │ │ │ │ │ 세법상의 부 │ │ │ │ │ │ │ 가가치율을 │ │ │ │ │ │ │ 적용토록 함 │ │ │ │ ├─┼─────┼───────┼────────┼──────┼─────┤ │ 6│o 간이과세│o 과세특례자 │o 과세특례자 │o 부가가치세│소비세제과│ │ │ 기준금액 │ - 연간매출액 │ - 폐지 │ 법 제25조 │ 503-9224 │ │ │ 조정 │ 4,800만원 미│ │o 2000. 7. 1│ │ │ │ │ 만인 자 │ │ 이후 최초로│ │ │ │ │ (대리·중계 │ │ 공급받는 분│ │ │ │ │ 등의 경우 │ │ 부터 적용 │ │ │ │ │ 1,200만원 미│ │ │ │ │ │ │ 만인 자) │ │ │ │ │ │ │o 간이과세자 │o 간이과세자 │ │ │ │ │ │ - 연간매출액 │ - 연간매출액 │ │ │ │ │ │ 1억 5,000만 │ 4,800만원 미만│ │ │ │ │ │ 원 미만인 자│ 인 자 │ │ │ │ │ │o 일반과세자 │ - 대리·중계등 │ │ │ │ │ │ - 과세특례· │ 의 구분 폐지 │ │ │ │ │ │ 간이과세외의│o 일반과세자 │ │ │ │ │ │ 자 │ - 간이과세외의 │ │ │ │ │ │ │ 자 │ │ │ ├─┼─────┼───────┼────────┼──────┼─────┤ │ 7│o 간이과세│o 직전3년간 신│o 업종별부가가치│o 부가가치세│소비세제과│ │ │ 자 업종별│ 고된 업종별 │ 율을 3단계로 단│ 법 제26조 │ 503-9224 │ │ │ 부가가치 │ 부가가치율을 │ 순화 │o 2000. 7. 1│ │ │ │ 율 단순화│ 감안하여 11단│ │ 이후 최초로│ │ │ │ │ 계로 구분 │ │ 공급하거나 │ │ │ │ │ - 소매업:20%│ - 20% │ 공급받는 분│ │ │ │ │ │ │ 부터 적용 │ │ │ │ │ - 전기업:22%│ │ │ │ │ │ │ - 전기·가스 │ │ │ │ │ │ │ ·수도업:21%│ │ │ │ │ │ │ - 건설업:37%│ - 30% │ │ │ │ │ │ - 대리·중계 │ │ │ │ │ │ │ ·주선·위탁│ │ │ │ │ │ │ 매매·도급: │ │ │ │ │ │ │ 41% │ │ │ │ │ │ │ - 부동산 임대│ │ │ │ │ │ │ 업: 43% │ │ │ │ │ │ │ - 농·임·어 │ │ │ │ │ │ │ ·수렵업: │ │ │ │ │ │ │ 43% │ │ │ │ │ │ │ - 기타서비스 │ │ │ │ │ │ │ 업: 40% │ │ │ │ │ │ │ - 음식업:50%│ │ │ │ │ │ │ - 숙박업:50%│- 40% │ │ │ │ │ │ - 운수·창고 │ │ │ │ │ │ │ ·통신업: │ │ │ │ │ │ │ 50% │ │ │ │ ├─┼─────┼───────┼────────┼──────┼─────┤ │ 8│o 소액부징│o 소액부징수 │o 납부면제제도 │o 부가가치세│소비세제과│ │ │ 수 제도 │ - 과세특례자 │ 용어 수정 │ 법 제 29조 │ 503-9224 │ │ │ 개선 │ 중 당해 과세│ - 간이과세자중 │o 2000. 7. 1│ │ │ │ │ 기간납부세액│ 당해 과세기간 │ 이후 최초로│ │ │ │ │ 이 24만원 미│ 의 매출액이 │ 개시하는 과│ │ │ │ │ 만인 경우 │ 1,200만원 미만│ 세기간에 대│ │ │ │ │ - 납부의무만 │ 인 경우 │ 한 신고분부│ │ │ │ │ 면제(등록 및│ - 납부의무만 면│ 터 적용 │ │ │ │ │ 신고의무는 │ 제(등록 및 신 │ │ │ │ │ │ 부여) │ 고의무는 부여)│ │ │ ├─┼─────┼───────┼────────┼──────┼─────┤ │ 9│o 제도변경│ 〈신 설〉 │〈과세특례자→간│o 부가가치세│재정경제부│ │ │ 에 따른 │ │ 이과세자〉 │ 법시행령 │소비세제과│ │ │ 세부담 경│ │ (부가가치율 │ 부칙 제6조│ 503-9224 │ │ │ 감 │ │ 20%)→(부가가│o 2000. 7. 1│ │ │ │ │ │ 치율 20∼40%)│ 이후 최초로│ │ │ │ │ │o 부가가치율을 │ 개시하는 과│ │ │ │ │ │ 년차별로 상향 │ 세기간에 대│ │ │ │ │ │ 조정하여 세부 │ 한 신고분부│ │ │ │ │ │ 담 경감 │ 터 적용 │ │ │ │ │ │ 〈경감기간중 │ │ │ │ │ │ │ 적용할 연도별 │ │ │ │ │ │ │ 부가가치율〉 │ │ │ │ │ │ │부가 │ │ │ │ │ │ │가치율 1년차 │ │ │ │ │ │ │20% 20 │ │ │ │ │ │ │30% 20 │ │ │ │ │ │ │40% 20 │ │ │ │ │ │ │ 2년차 3년차 │ │ │ │ │ │ │ 20 20 │ │ │ │ │ │ │ 22.5 25 │ │ │ │ │ │ │ 25 30 │ │ │ │ │ │ │ 4년차 정상과세│ │ │ │ │ │ │ 20 20 │ │ │ │ │ │ │ 27.5 30 │ │ │ │ │ │ │ 35 40 │ │ │ │ │ │ │주 : 1년차는 6개│ │ │ │ │ │ │ 월 적용 │ │ │ │ │ │ │o 적용대상자 │ │ │ │ │ │ │ - 현행 과세특례│ │ │ │ │ │ │ 자중 간이과세 │ │ │ │ │ │ │ 자로 변경된 자│ │ │ │ │ │ │ - 경감기간중 신│ │ │ │ │ │ │ 규로 간이과세 │ │ │ │ │ │ │ 자 된 자 │ │ │ ├─┼─────┼───────┼────────┼──────┼─────┤ │10│o 제도변경│ 〈신 설〉 │o 간이과세자→일│o 부가가치세│재정경제부│ │ │ 에 따른 │ │ 반과세자 │ 법 부칙 제7│소비세제과│ │ │ 세부담 경│ │ - 한시적으로 일│ 조 │ 503-9224 │ │ │ 감 │ │ 정율의 세액을 │o 2000. 7. 1│ │ │ │ │ │ 납부세액에서 │ 이후 최초로│ │ │ │ │ │ 공제 │ 개시하는 과│ │ │ │ │ │ ·경감율: 1년 │ 세기간에 대│ │ │ │ │ │ 차(6개월) 20 │ 한 신고분부│ │ │ │ │ │ %, 2년차 10 │ 터 적용 │ │ │ │ │ │ % │ │ │ │ │ │ │ - 경감대상자 │ │ │ │ │ │ │ ·2000. 6. 30 │ │ │ │ │ │ │ 현재 간이과세│ │ │ │ │ │ │ 자중 2000. 7.│ │ │ │ │ │ │ 1자로 일반과 │ │ │ │ │ │ │ 세자로 전환되│ │ │ │ │ │ │ 는 자중 직전 │ │ │ │ │ │ │ 년 매출액이 1│ │ │ │ │ │ │ 억5천만원 미 │ │ │ │ │ │ │ 미만인 자 │ │ │ │ │ │ │ ·현행 과세특 │ │ │ │ │ │ │ 례자가 출액증│ │ │ │ │ │ │ 가로 2000. 7.│ │ │ │ │ │ │ 1로 일반과세 │ │ │ │ │ │ │ 자로 유형환되│ │ │ │ │ │ │ 는 자중 1억 5│ │ │ │ │ │ │ 천만원미만인 │ │ │ │ │ │ │ 일반 사업자 │ │ │ │ │ │ │ ·경감기간중 │ │ │ │ │ │ │ 신규로 사업을│ │ │ │ │ │ │ 개사하는 자로│ │ │ │ │ │ │ 서 년간 환산 │ │ │ │ │ │ │ 매출액이 1억 │ │ │ │ │ │ │ 5천만원 미만 │ │ │ │ │ │ │ 인 일반사업자│ │ │ │ │ │ │ ·경감기간중 │ │ │ │ │ │ │ 간이과세자가 │ │ │ │ │ │ │ 매출액 증가로│ │ │ │ │ │ │ 일반과세자로 │ │ │ │ │ │ │ 전환되는 자중│ │ │ │ │ │ │ 년간 환산 매 │ │ │ │ │ │ │ 출액이 1억5천│ │ │ │ │ │ │ 만원 미만인자│ │ │ │ │ │ │ 등 │ │ │ ├─┼─────┼───────┼────────┼──────┼─────┤ │11│o 세금계산│o 세금계산서 │o 간이과세자에 │o 부가가치세│재정경제부│ │ │ 서 수취세│ 수취시 매입세│ 대한 세금계산서│ 법 제26조 │소비세제과│ │ │ 액공제율 │ 액의 일정율을│ 수취세액공제 제│o 2000. 7. 1│ 503-9224 │ │ │ 상향 조정│ 납부세액에서 │ 도 유지 │ 이후 최초로│ │ │ │ │ 공제 │ - 폐지 │ 공급받는 분│ │ │ │ │ - 과세특례자:│ - 간이과세자에 │ 과 관련하여│ │ │ │ │ 20% │ 대해 업종별부 │ 교부받은 세│ │ │ │ │ - 간이과세자 │ 가가치율에 따 │ 금계산서 등│ │ │ │ │ ·부가가치율│ 라 차등공제 │ 을 제출하는│ │ │ │ │ 30% 이하 │〈공제율〉 │ 분부터 적용│ │ │ │ │ 업종: 20% │ - 부가가치율 20│ │ │ │ │ │ ·부가가치율│ %업종: 20% │ │ │ │ │ │ 30% 초과 │ - 부가가치율 30│ │ │ │ │ │ 업종: 30% │ %업종: 30% │ │ │ │ │ │ │ - 부가가치율 40│ │ │ │ │ │ │ %업종: 40% │ │ │ │ │ │ │※ 경감기간 중에│ │ │ │ │ │ │ 는 경감부가율 │ │ │ │ │ │ │ 에 맞추어 공제│ │ │ ├─┼─────┼───────┼────────┼──────┼─────┤ │12│o 간이과세│ 〈신 설〉 │o 대상자: 음식업│o 부가가치세│재정경제부│ │ │ 자 의제매│ │ 을 영위하는 자 │ 법 제26조의│소비세제과│ │ │ 입세액 공│ │o 공제요건: 일반│ 3 │ 503-9224 │ │ │ 제제도 신│ │ 과세자와 동일 │o 2000. 7 .1│ │ │ │ 설 │ │o 증빙서류 │ 이후 최초로│ │ │ │ │ │ - 매입처별계산 │ 공급받는 분│ │ │ │ │ │ 서합계표 │ 부터 적용 │ │ │ │ │ │ - 신용카드매출 │ │ │ │ │ │ │ 전표 또는 직불│ │ │ │ │ │ │ 카드 영수증 │ │ │ │ │ │ │o 공제율: 105분 │ │ │ │ │ │ │ 의 5 │ │ │ ├─┼─────┼───────┼────────┼──────┼─────┤ │13│o 전문직 │o 과세특례 배 │o 간이과세 배제 │o 부가가치세│재정경제부│ │ │ 사업자에 │ 제사업 │ 사업 │ 법시행령 제│소비세제과│ │ │ 대한 간이│ - 광업·제조 │ - 전문직사업자 │ 74조 │ 503-9224 │ │ │ 과세 적용│ 업등 7개업종│ 에 대하여는 간│ (2000.7.1)│ │ │ │ 배제 │ - 전문직사업 │ 이과세 적용배 │ │ │ │ │ │ 자 │ 제하여 일반과 │ │ │ │ │ │ ·변호사·공│ 세를 적용토록 │ │ │ │ │ │ 인회계사· │ 함 │ │ │ │ │ │ 변리사·법 │ (다만 행정사는│ │ │ │ │ │ 무사·세무 │ 제외) │ │ │ │ │ │ 사·기술사 │ │ │ │ │ │ │ ·건축사 등 │ │ │ │ ├─┼─────┼───────┼────────┼──────┼─────┤ │14│o 변호사등│o 국내에서 비 │o 영세율 적용이 │o 부가가치세│재정경제부│ │ │ 전문인적 │ 거주자 또는 │ 배제되는 용역 │ 법시행규칙 │소비세제과│ │ │용역의 영 │ 외국법인에게 │ 추가 │ 제9조의 4 │ 503-9224 │ │ │세율 적용 │ 공급하는 재화│ - 변호사등 전문│ 제3호 │ │ │ │배제 │ ·용역중 영세│ 인적 용역 │ (2000.7.1) │ │ │ │ │ 율 적용이 배 │ (상호주의에 의│ │ │ │ │ │ 제되는 용역 │ 거 당해국가에 │ │ │ │ │ │ - 부동산임대 │ 서 대한민국 거│ │ │ │ │ │ 용역 │ 주자 또는 내국│ │ │ │ │ │ - 음식·숙박 │ 법인에게 부가 │ │ │ │ │ │ 용역 │ 가치세등을 과 │ │ │ │ │ │ - 국제통화착 │ 세하는 경우에 │ │ │ │ │ │ 신용역 │ 한함) │ │ │ ├─┼─────┼───────┼────────┼──────┼─────┤ │15│o 과세유형│o 재고매입세액│o 소규모사업자 │o 부가가치세│재정경제부│ │ │ 전환자에 │ 공제 │ 과세제도 개편으│ 법시행령 부│소비세제과│ │ │ 대한 재고│ - 요건: 간이 │ 로 일반과세자로│ 칙 제5조, │ 503-9224 │ │ │ 매입세액 │ 과세자나 과 │ 전환되는 간이 │ 규칙부칙 제│ │ │ │ 공제방법 │ 세특례자가 │ 또는 과세특례자│ 5조 │ │ │ │ 조정 │ 일반과세자로│ 중 │o 2000. 7. 1│ │ │ │ │ 전환되는 경 │ - 재화업종을 영│ 자로 일반과│ │ │ │ │ 우 │ 위하는 사업자 │ 세자로 유형│ │ │ │ │ - 대상자산: │ 에 대해서는 다│ 전환되는 자│ │ │ │ │ 재고품 및 감│ 음 방법중 하나│ 에 한하여 │ │ │ │ │ 가상각자산의│ 를 납세자가 선│ 적용 │ │ │ │ │ 잔존가액 │ 택 │ │ │ │ │ │ - 공제방법: │〈방법 1〉 │ │ │ │ │ │ 납세자의 신 │o 현행규정 적용 │ │ │ │ │ │ 고에 의하여 │ - 납세자가 재고│ │ │ │ │ │ 과세관청이 │ 품을 신고서에 │ │ │ │ │ │ 조사·승인 │ 의해 신고→과 │ │ │ │ │ │* 과세관청은 1│ 세관청이 조사 │ │ │ │ │ │ 개월 이내에 │ ·승인·통보 │ │ │ │ │ │ 당해 사업자 │〈방법 2〉 │ │ │ │ │ │ 에게 공제될 │o 재고액 = 직전 │ │ │ │ │ │ 재고매입세액│ 과세기간 매출액│ │ │ │ │ │ 을 통지하여 │ ×간주재고율 - │ │ │ │ │ │ 야 하며 통 │ 간주재고율 │ │ │ │ │ │ 지가 없는 경│ ·재화업종: │ │ │ │ │ │ 우에는 승인 │ 10% │ │ │ │ │ │ 한 것으로 간│ ·용역업종:5%│ │ │ │ │ │ 주 │ │ │ │ ├─┼─────┼───────┼────────┼──────┼─────┤ │16│o 소액부징│소액부징수자의│o 소액부징수자가│o 부가가치세│재정경제부│ │ │ 수자가 │경우 납부를 원│ 자진 납부시 징 │ 법 제29조, │소비세제과│ │ │ 자납납부│원하는 경우에 │ 수토록 개선 │ 같은법시행 │ 503-9224 │ │ │ 시 징수 │도 징수 불가 │ - 다만, 자진납 │ 령, 제77조 │ │ │ │ │ │ 부후 경정청구 │ 의 2 │ │ │ │ │ │ 기간(1년)내 환│o 2000. 7. 1│ │ │ │ │ │ 급신청하는 경 │ 이후 최초로│ │ │ │ │ │ 우 청구일부터 │ 공급하거나 │ │ │ │ │ │ 2월내에 환급 │ 공급받는 분│ │ │ │ │ │* 환급청구서에 │ 부터 적용 │ │ │ │ │ │ 납부증명서류를│ │ │ │ │ │ │ 첨부하여 관할 │ │ │ │ │ │ │ 세무서장에게 │ │ │ │ │ │ │ 신청 │ │ │ ├─┼─────┼───────┼────────┼──────┼─────┤ │17│o 신고서 │o 부가가치세 │o 신고서 서식에 │o 부가가치세│재정경제부│ │ │ 기재사항 │ 확정신고서 기│ 서 사업장현황란│ 법시행령 제│소비세제과│ │ │ 및 첨부서│ 재사항 │ 을 제외하되 다 │ 65조, 같은 │ 503-9224 │ │ │ 류 조정 │ - 사업자의 인│ 음의 서식을 별 │ 법 규칙 제 │ │ │ │ │ 적사항 및 사│ 도 제출토록 함 │ 23조의 5 │ │ │ │ │ 업장현황 │ - 사업양도신고 │o 2000. 1. 1│ │ │ │ │ - 납부세액 및│ 서 │ 이후 최초로│ │ │ │ │ 그 계산근거 │ - 신용카드매출 │ 공급하는 분│ │ │ │ │ - 가산세액· │ 전표수취명세서│ 부터 적용 │ │ │ │ │ 공제세액 및 │ - 부동산임대공 │ - 간이과세 │ │ │ │ │ 그 계산근거 │ 급가액명세서 │ 자는 2000.│ │ │ │ │ - 매출·매입 │ - 사업장현황명 │ 7. 1 이후 │ │ │ │ │ 처별세금계산│ 세서 │ 최초로 신 │ │ │ │ │ 서합계표 제 │ ·음식·숙박업│ 고하는 분 │ │ │ │ │ 출내용등 │ 및 기타 서비 │ 부터 적용 │ │ │ │ │ │ 스업자 │ │ │ │ │ │ │ - 수입금명세서(│ │ │ │ │ │ │ 일반과세자만 │ │ │ │ │ │ │ 해당) │ │ │ │ │ │ │ ·변호사, 공인│ │ │ │ │ │ │ 회계사, 세무 │ │ │ │ │ │ │ 사, 건축사, │ │ │ │ │ │ │ 변리사,관세사│ │ │ ├─┼─────┼───────┼────────┼──────┼─────┤ │18│o 과세자료│ 〈신 설〉 │o 과세자료의 제 │o 과세자료의│재정경제부│ │ │ 의 제출 │ │ 출 및 관리에 관│ 제출 및 관 │법인세제과│ │ │ 및 관리에│ │ 한 법률에 의하 │ 리에 관한 │ 503-9218 │ │ │ 관한 법률│ │ 여 국세의 부과 │ 법률 │ │ │ │ │ │ ·징수와 납세의│ (2000.7.1) │ │ │ │ │ │ 관리에 필요한 │ │ │ │ │ │ │ 과세자료를 제출│ │ │ │ │ │ │ 하도록 정해진 │ │ │ │ │ │ │ 기관은 2000. 7.│ │ │ │ │ │ │ 1부터 국세청 또│ │ │ │ │ │ │ 는 세무서장에게│ │ │ │ │ │ │ 제출하여야 함 │ │ │ ├─┼─────┼───────┼────────┼──────┼─────┤ │19│o 보험사업│o 모든 보험사 │o 보험사업종류별│o 보험업법시│재정경제부│ │ │ 영위시 자│ 업자에 대해 │ 로 차등화 │ 행령 제11의│보험제도과│ │ │ 본금요건 │ 균일한 자본금│ - 생명보험 │ 5 │ 500-5360 │ │ │ 차등화 │ 요건 적용 │ : 300억원이상 │ (2000.6.23)│ 503-9260 │ │ │ │ - 300억원이상│ - 화재보험 │ │ │ │ │ │ │ : 100억원이상 │ │ │ │ │ │ │ - 해상보험 │ │ │ │ │ │ │ : 150억원이상 │ │ │ ├─┼─────┼───────┼────────┼──────┼─────┤ │20│o 신용금고│o 금고 자기자 │o 금고 자기자본 │o 상호신용금│재정경제부│ │ │ 의 동일인│ 본의 5∼10%,│ 의 20%, 80억원│ 고법시행령 │보험제도과│ │ │ 에 대한 │ 40억원 이내 │ 이내 │ 제9조 제1항│ 500-5360 │ │ │ 대출한도 │ │ │ (2000.6.27)│ 503-9260 │ │ │ 확대 │ │ │ │ │ ├─┼─────┼───────┼────────┼──────┼─────┤ │21│o 신용금고│o 신용금고의 │o 폐지(당해 신용│o 상호신용금│재정경제부│ │ │ 의 거래대│ 영업 구역 내 │ 금고의 영업구역│ 고법시행령 │보험제도과│ │ │ 상 확대 │ 에 주소·직장│ 내에 있는 서민 │ 제8조의 2 │ 500-5360 │ │ │ │ 이 있는 자 │ 과 소규모 기업 │ (2000.6.27)│ 503-9260 │ │ │ │ │ 에 대해 총대출 │ │ │ │ │ │ │ 의 50%이상 유 │ │ │ │ │ │ │ 지의무는 존치 │ │ │ ├─┼─────┼───────┼────────┼──────┼─────┤ │22│o 상임이사│ 〈신 설〉 │직전사업년도 총 │o 신용협동조│재정경제부│ │ │ 장 선임대│ │자산이 300억원이│ 합법시행령 │보험제도과│ │ │ 상 신용협│ │상인 지역조합 및│ 제14조 │ 500-5360 │ │ │ 동조합의 │ │전체조합에 대해 │ (2000.6.27)│ 503-9260 │ │ │ 요건 신설│ │이사장 상임을 의│ │ │ │ │ │ │무화 │ │ │ ├─┼─────┼───────┼────────┼──────┼─────┤ │23│o 외부감사│o 총자산 500억│o 총자산 300억원│o 신용협동조│재정경제부│ │ │ 수감대상 │ 원이상인 조합│ 이상인 조합중 │ 합법시행령 │보험제도과│ │ │ 신용협동 │ 중 금감원 또 │ 금감원 또는 중 │ 제18조의 2 │ 500-5360 │ │ │ 조합 확대│ 는 중앙회가 │ 앙회가 외부감사│ (2000.6.27)│ 503-9260 │ │ │ │ 외부감사를 의│ 를 의뢰하는 경 │ │ │ │ │ │ 뢰하는 경우 │ 우 │ │ │ ├─┼─────┼───────┼────────┼──────┼─────┤ │24│o 개인의 │o 개인의 신용 │o 개인보증한도제│o 신용정보의│재정경제부│ │ │ 채무보증 │ 정보중 ‘채무│ 실시를 위해서는│ 이용 및 보 │보험제도과│ │ │ 현황 집중│ 보증현황‘은 │ 먼저 전체 보증 │ 호에 관한 │ 500-5360 │ │ │ 관리 │ 은행연합회의 │ 현황파악이 가능│ 법률시행령 │ 503-9260 │ │ │ │ 집중관리 대상│ 해야 함 │ 제9조 제5항│ │ │ │ │ 정보가 아님 │o 이를 위해 집중│ (2000.6.7) │ │ │ │ │ │ 관리 대상정보에│ │ │ │ │ │ │ 개인의 ‘채무보│ │ │ │ │ │ │ 증현황’을 추가│ │ │ ├─┼─────┼───────┼────────┼──────┼─────┤ │25│o 채권시가│o 1998. 11. 이│o 2000. 7. 1부터│o 증권투자신│재정경제부│ │ │ 평가제 │ 전에 설정된 │ 1998. 11. 이전 │ 탁업 감독규│증권제도과│ │ │ │ 펀드에 대하여│ 설정된 기존 펀 │ 정 │ 503-9263 │ │ │ │ 장부가로 평가│ 드에 대하여 신 │ (2000.7.1) │ │ │ │ │ │ 규수탁을 금지하│ │ │ │ │ │ │ 여 자연소멸 유 │ │ │ │ │ │ │ 도 │ │ │ ├─┼─────┼───────┼────────┼──────┼─────┤ │26│o 민원증명│o 재무제표 등 │o 세무서에서 확 │o 국세청 납 │ 국세청 │ │ │ 발급 폐지│ 세무서에서 실│ 인할 수 없는 사│ 세서비스 사│민원제도과│ │ │ │ 질적인 내용을│ 항으로서 당사자│ 무처리 규정│ 397-1382 │ │ │ │ 확인할 수 없 │ 간 직접 확인이 │ (2000.7.1) │ │ │ │ │ 는 사항에 대 │ 가능한 재무제표│ │ │ │ │ │ 하여 확인서 │ 확인, 부가가치 │ │ │ │ │ │ 발급 │ 세 과세표준증명│ │ │ │ │ │ │ 등 민원증명 발 │ │ │ │ │ │ │ 급폐지 (8종) │ │ │ │ │ │ │ - 재무제표확인 │ │ │ │ │ │ │ - 개시대차대조 │ │ │ │ │ │ │ 표 확인 │ │ │ │ │ │ │ - 표준재무제표 │ │ │ │ │ │ │ 증명 │ │ │ │ │ │ │ - 간이소득금액 │ │ │ │ │ │ │ 계산서 증명 │ │ │ │ │ │ │ - 부가가치세과 │ │ │ │ │ │ │ 세표준 증명 │ │ │ │ │ │ │ - 면세사업자수 │ │ │ │ │ │ │ 입금액 증명 │ │ │ │ │ │ │ - 원천징수이행 │ │ │ │ │ │ │ 상황신고서확인│ │ │ │ │ │ │ - 갑근세원천징 │ │ │ │ │ │ │ 수 증명 │ │ │ ├─┼─────┼───────┼────────┼──────┼─────┤ │27│o 민원증명│o 민원증명 온 │o 민원증명 온라 │o 국세청 납 │ 국세청 │ │ │ 발급절차 │ 라인 발급, 지│ 인 발급, 지방행│ 세서비스 사│민원제도과│ │ │ 간소화 │ 방행정기관을 │ 정기관을 통한 │ 무처리 규정│ 397-1382 │ │ │ │ 통한 FAX민원 │ FAX민원증명 발 │ (2000.7.1) │ │ │ │ │ 증명 발급 및 │ 급 및 전화·FAX│ │ │ │ │ │ 전화·FAX·인│ ·인터넷으로 예│ │ │ │ │ │ 터넷으로 예약│ 약가능한 민원증│ │ │ │ │ │ 가능한 민원증│ 명 대상 축소(6 │ │ │ │ │ │ 명(11종) │ 종) │ │ │ │ │ │ - 납세증명 │ - 폐지 5종 │ │ │ │ │ │ - 사업자등록 │ ·표준재무제표│ │ │ │ │ │ 증명 │ 증명 │ │ │ │ │ │ - 소득금액 증│ ·간이소득금액│ │ │ │ │ │ 명 │ 계산서 증명 │ │ │ │ │ │ - 납세사실 증│ ·부가가치세과│ │ │ │ │ │ 명 │ 세표준 증명 │ │ │ │ │ │ - 표준재무제 │ ·면세사업자수│ │ │ │ │ │ 표 증명 │ 입금액 증명 │ │ │ │ │ │ - 간이소득금 │ ·원천징수이행│ │ │ │ │ │ 액계산서증명│ 상황신고서 확│ │ │ │ │ │ - 부가가치세 │ 인 │ │ │ │ │ │ 과세표준증명│ - 존치 6종 │ │ │ │ │ │ - 면세사업자 │ ·납세증명, 사│ │ │ │ │ │ 수입금액증명│ 업자등록증명 │ │ │ │ │ │ - 원천징수이 │ ·소득금액증명│ │ │ │ │ │ 행상황신고서│ , 납세사실증 │ │ │ │ │ │ 확인 │ 명 │ │ │ │ │ │ - 휴·폐업사 │ ·휴·폐업사실│ │ │ │ │ │ 실 증명 │ 증명 │ │ │ │ │ │o 모든 민원인(│o 본인이 직접 신│ │ │ │ │ │ 본인, 대리인)│ 청할 경우 신청 │ │ │ │ │ │ 이 민원증명을│ 서 작성 생략 │ │ │ │ │ │ 신청할 경우 │ │ │ │ │ │ │ 민원서류 전산│ │ │ │ │ │ │ 발급신청서 작│ │ │ │ │ │ │ 성 │ │ │ │ ├─┼─────┼───────┼────────┼──────┼─────┤ │28│o 신용카드│o 국세의 납부 │o 국세의 납부방 │o 2000. 7. 3│ 국세청 │ │ │ 및 인터넷│ - 국고수납대 │ 법을 기존의 납 │ 9개 은행, 4│ 징세과 │ │ │ 등에 의한│ 리점 또는 세│ 부방법 외에 │ 개 카드사 │ 397-1345 │ │ │ 국세납부 │ 무서에 방문 │ - 신용카드에 의│ 시범실시 │ │ │ │ 제도 도입│ 하여 현금으 │ 하여 납부할 수│ (2000.9.1) │ │ │ │ │ 로 납부함 │ 있도록 함 │ │ │ │ │ │ │ - 인터넷, 전화│ │ │ │ │ │ │ , 자동입출금기│ │ │ │ │ │ │ (ATM)를 이용하│ │ │ │ │ │ │ 여 전자납부할 │ │ │ │ │ │ │ 수 있도록 함 │ │ │ ├─┼─────┼───────┼────────┼──────┼─────┤ │29│o 체납 또 │o 어려운 경제 │o 원활한 체납정 │o 국세징수법│ 국세청 │ │ │ 는 결손처│ 여건하에서 납│ 리 및 신용사회 │ 제7조의 2 │ 징세과 │ │ │ 분자료의 │ 세자에게 미칠│ 정착을 위하여 │ (2000.7.1) │ 397-1346 │ │ │ 신용정보 │ 영향을 감안, │ 2000. 7. 1부터 │ │ │ │ │ 기관 제공│ 자료제공을 유│ 고액체납 및 결 │ │ │ │ │ │ 보 │ 손자료를 은행연│ │ │ │ │ │ │ 합회에 제공 │ │ │ ├─┼─────┼───────┼────────┼──────┼─────┤ │30│o 면세판매│o 국세청장이 │o 국세청장이 정 │o 외국인관광│ 국세청 │ │ │ 장의 범위│ 정한 면세판매│ 한 면세판매장 │ 객 면세판매│부가가치세│ │ │ │ 장 범위 │ 범위 │ 장관리 지침│과 │ │ │ │ - 관광진흥법 │ - 관광진흥법상 │ (2000.6.1) │ 397-1493 │ │ │ │ 상 문화관광 │ 문화관광부장관│ │ │ │ │ │ 부장관이 지 │ 이 정한 관광단│ │ │ │ │ │ 정한 관광지 │ 지 및 관광특구│ │ │ │ │ │ │ 추가 │ │ │ ├─┼─────┼───────┼────────┼──────┼─────┤ │31│o 전자신고│o 서면신고 │o 전자신고 제도 │o 국세기본법│ 국세청 │ │ │ 제도 도입│ 우편신고 │ 도입 │ 제2조, 제5 │ 정보개발 │ │ │ │ │ - 부가가치세 신│ 조, 제5조의│ 1과 │ │ │ │ │ 고서 및 첨부서│ 2, 제43조, │ 2630-8380│ │ │ │ │ 류, 원천세 신 │ 제85조, 제 │ │ │ │ │ │ 고서를 인터넷 │ 85조의 4 │ │ │ │ │ │ 을 통해 신고하│ - 국세기본 │ │ │ │ │ │ 는 전자신고제 │ 법시행령 │ │ │ │ │ │ 도 시행 │ 제1조의 2 │ │ │ │ │ │ │ (2000.7.1)│ │ ├─┼─────┼───────┼────────┼──────┼─────┤ │32│o 은행신탁│o 1998. 11. 14│o 1998. 11. 14 │o 신탁업감독│금융감독위│ │ │ 계정의 채│ 이전 상품: │ 이전 상품: 장부│ 업무시행세 │원회 │ │ │ 권시가 평│ 장부가 평가 │ 가로 평가하되 │ 칙 │금융감독원│ │ │ 가제 시행│o 1998. 11. 15│ 신규수탁계약(가│ (2000.6.16)│신탁업무과│ │ │ │ 이후 상품: │ 입)은 불가 │ │ 3786-8082│ │ │ │ 시가 평가 │o 1998. 11. 15 │ │ │ │ │ │ │ 이후 상품: 종전│ │ │ │ │ │ │ 과 동일 │ │ │ ├─┼─────┼───────┼────────┼──────┼─────┤ │33│o 상장법인│o 상장법인 정 │o 상장법인의 정 │o 전자문서에│금융감독원│ │ │ 정기공시 │ 기공시서류(사│ 기공시서류(사업│ 의한 신고등│공시운영과│ │ │ 및 수시 │ 업·반기보고 │ ·반기보고서), │ 에 관한 규 │ 3786-8614│ │ │ 공시사항 │ 서), 감사종료│ 감사종료보고서 │ 정 │ │ │ │ 등의 전자│ 보고서 및 수 │ 및 수시공시서류│ (2000.7.1) │ │ │ │ 공시 전면│ 시공시 서류의│ 는 전자문서로만│ │ │ │ │ 시행 │ 서면 및 전자 │ 제출 │ │ │ │ │ │ 문서 병행 제 │ │ │ │ │ │ │ 출 │ │ │ │ ├─┼─────┼───────┼────────┼──────┼─────┤ │34│o 회계처리│o 회사의 회계 │o 금융감독위원회│o 주식회사 │금융감독원│ │ │ 기준 제·│ 처리기준은 금│ 는 주식회사 외 │ 외부감사에 │ 기업회계 │ │ │ 개정권의 │ 융감독위원회 │ 부감사에 관한 │ 관한 법률 │ 1과 │ │ │ 위탁 │ 가 증권선물위│ 법률에서 정한 │o 주식회사 │ 3771-6025│ │ │ │ 원회의 심의를│ 회계처리 기준에│ 외부감사에 │ │ │ │ │ 거쳐 결정 │ 관한 업무를 사 │ 관한 법률시│ │ │ │ │ │ 단법인 한국회계│ 행령 │ │ │ │ │ │ 연구원에 위탁 │(2000. 6.중)│ │ ├─┼─────┼───────┼────────┼──────┼─────┤ │35│o 금융기관│o 외화유동성비│o 외화유동성비 │o 외국환업무│금융감독원│ │ │ 의 외화유│ 율* 산정시부 │ 율* 산정시 부채│ 감독 규정 │외환감독과│ │ │ 동성비율 │ 채의 범위에 │ 의 범위에 대 기│ (2000.6.10)│ 3771-5486│ │ │ 관리 강화│ 대 기업무역신│ 업 무역신용관련│ │ │ │ │ │ 용관련 외화지│ 외화지급보증 20│ │ │ │ │ │ 급보증 미포함│ % │ │ │ │ │ │ * 잔존만기 3 │ * 잔존만기 3개 │ │ │ │ │ │ 개월이내 외 │ 월이내 외화부 │ │ │ │ │ │ 화부채에 대 │ 채에 대한 외화│ │ │ │ │ │ 한 외화자산 │ 자산의 비율 │ │ │ │ │ │ 의 비율 │o 외화유동성 지 │ │ │ │ │ │o 외화유동성 │ 도 비율: 80% │ │ │ │ │ │ 지도 비율: │ │ │ │ │ │ │ 70% │ │ │ │ ├─┼─────┼───────┼────────┼──────┼─────┤ │36│o 증권투자│o 장부가평가펀│o 장부가평가펀드│o 증권투자신│금융감독원│ │ │ 신탁회사 │ 드의 수탁·판│ 의 수탁·판매금│ 탁업감독규 │ 자산운용 │ │ │ 의 장부가│ 매 가능 │ 지(MMF제외) │ 정 │ 감독과 │ │ │ 평가펀드 │ │ │ (2000.7.1) │ 3786-8317│ │ │ 의 수탁·│ │ │ │ │ │ │ 판매금지 │ │ │ │ │ ├─┼─────┼───────┼────────┼──────┼─────┤ │37│o 증권투자│o 비상장채권의│o 증권업협회 이 │o 증권투자신│금융감독원│ │ │ 신탁의 기│ 평가를 위한 │ 외에 민간의 채 │ 탁업감독규 │ 자산운용 │ │ │ 준가격 계│ 가격 정보는 │ 권가격평가 기관│ 정 │ 감독과 │ │ │ 산시 비상│ 증권업협회만 │ 도 가격정보를 │ (2000.6.9) │ 3786-8314│ │ │ 장채권 평│ 제공 │ 제공할 수 있도 │ │ │ │ │ 가기관의 │ │ 록 함 │ │ │ │ │ 다양화 │ │ │ │ │ ├─┼─────┼───────┼────────┼──────┼─────┤ │38│o 준개방형│o 폐쇄형만 가 │o 제한적으로 환 │o 증권투자회│금융감독원│ │ │ 증권투자 │ 능 │ 매가 가능한 증 │ 사법시행령 │ 자산운용 │ │ │ 회사제도 │ │ 권투자회사 설립│ (2000.7.1) │ 업무과 │ │ │ 도입 │ │ 허용 │ │ 3786-8324│ ├─┼─────┼───────┼────────┼──────┼─────┤ │39│o 유가증권│o 신탁재산을 │o 신탁재산보유 │o 증권투자신│금융감독원│ │ │ 대여업무 │ 통한 유가증권│ 유가증권대여 허│ 탁업법시행 │ 자산운용 │ │ │ 허용 │ 대여 불가 │ 용 │ 령 │ 감독과 │ │ │ │ │ │ (2000.7.1) │ 3786-8316│ ├─┼─────┼───────┼────────┼──────┼─────┤ │40│o 일반사무│별도자격요건 │o 등록요건 부과 │o 증권투자회│금융감독원│ │ │ 수탁회사 │없음 │ 및 등록의무화 │ 사법 │ 자산운용 │ │ │ 등록 │ │ │ (2000.4.1) │ 업무과 │ │ │ │ │ │ │ 3786-8324│ ├─┼─────┼───────┼────────┼──────┼─────┤ │41│o Fund외부│o 임의화 │o 의무화 │o 증권투자신│금융감독원│ │ │ 감사 │ │ │ 탁업법 │ 자산운용 │ │ │ │ │ │ (하반기중) │ 감독과 │ │ │ │ │ │ │ 3786-8317│ ├─┼─────┼───────┼────────┼──────┼─────┤ │42│o 사외이사│ 〈신 설〉 │o 수탁고 6조이상│o 증권투자신│금융감독원│ │ │ ·감사위 │ │ 투신사의 사외이│ 탁업법시행 │법규2담당 │ │ │ 원회 설치│ │ 사·감사위원회 │ 령 │관실 │ │ │ │ │ 설치 의무화 │ (하반기중) │3771-5050 │ ├─┼─────┼───────┼────────┼──────┼─────┤ │43│o 펀드운용│ 〈신 설〉 │o 펀드 외부감사 │o 증권투자신│금융감독원│ │ │ 의 건전성│ │ 제 도입 │ 탁업법시행 │법규2담당 │ │ │ 강화 │ │o 운용보고서제 │ 령(시행일 │관실 │ │ │ │ │ 강화 6개월에 1 │ 미정) │3771-5050 │ │ │ │ │ 회 이상 제공의 │ │ │ │ │ │ │ 무기재사항 보강│ │ │ ├─┼─────┼───────┼────────┼──────┼─────┤ │44│o 금융기관│o 만기 3개월이│o 부채에 무역신 │o 외국환업무│금융감독원│ │ │ 외화유동 │ 내 외화 부채 │ 용관련 외화지급│ 감독규정 │ 법규총괄 │ │ │ 성 비율 │ 대비 외화자산│ 보증의 20%를 │ (2000.6.10)│ 담당관실 │ │ │ 강화 │ 의 비율을 70 │ 포함 │ │ 3771-5053│ │ │ │ %이상 유지 │o 유동성비율을 │ │ │ │ │ │ │ 80%이상 유지 │ │ │ ├─┼─────┼───────┼────────┼──────┼─────┤ │45│o 합병금융│ 〈신 설〉 │o 은행과 종금사 │o 금융산업구│금융감독원│ │ │ 기관의 겸│ │ , 은행과 증권사│ 조개선법 및│ 법규총괄 │ │ │ 업범위 │ │ 가 합병하혀 은 │ 동법시행령 │ 담당관실 │ │ │ │ │ 행이 되거나 증 │ (2000.5.29)│ 3771-5053│ │ │ │ │ 권사와 종금사가│ │ │ │ │ │ │ 합병하여 증권사│ │ │ │ │ │ │ 가 되는 경우 소│ │ │ │ │ │ │ 멸하는 종금사, │ │ │ │ │ │ │ 증권사의 업무를│ │ │ │ │ │ │ 10년 범위내에서│ │ │ │ │ │ │ 금감위가 승인하│ │ │ │ │ │ │ 는 기간동안 존 │ │ │ │ │ │ │ 속하는 은행, 증│ │ │ │ │ │ │ 권사가 영위 가 │ │ │ │ │ │ │ 능 │ │ │ ├─┼─────┼───────┼────────┼──────┼─────┤ │46│o 은행의 │ 〈신 설〉 │o 은행이 업무를 │o 은행법 및 │금융감독원│ │ │ 준법감시 │ │ 함에 있어 감독 │ 동법시행령 │ 법규총괄 │ │ │ 인 선임 │ │ 법령과 내부통제│ (2000. 6월 │ 담당관실 │ │ │ │ │ 기준을 준수하는│ 중) │ 3771-5053│ │ │ │ │ 지를 감시하는 │ │ │ │ │ │ │ 내부감시인을 선│ │ │ │ │ │ │ 임 │ │ │ ├─┼─────┼───────┼────────┼──────┼─────┤ │47│o 신탁재산│ 〈신 설〉 │o 신탁회사의 각│o 신탁업법 │금융감독원│ │ │ 의 회계감│ │ 신탁재산에 대해│ 및 동법시행│ 법규총괄 │ │ │ 사 │ │ 서는 매사업연도│ 령 │ 담당관실 │ │ │ │ │ 종료후 2월내 외│ (하반기중) │ 3771-5053│ │ │ │ │ 부감사인으로부 │ │ │ │ │ │ │ 터 회계감사를 │ │ │ │ │ │ │ 받아야 함 │ │ │ ├─┼─────┼───────┼────────┼──────┼─────┤ │48│o 건설업종│o 상시고용종업│o 건설공사 시공 │o 협회중개시│금융감독원│ │ │ 의 코스닥│ 원수 100인 이│ 능력 평가액 300│ 장운영규정 │ 시장조사 │ │ │ 시장 진입│ 상 │ 억원 이상 │ (2000.7.1) │ 담당관실 │ │ │ 요건 개선│ │ │ │ 3771-5209│ ├─┼─────┼───────┼────────┼──────┼─────┤ │49│o 해외증권│ 〈신 설〉 │o 해외증권시장에│o 협회중개시│금융감독원│ │ │ 시장 주권│ │ 상장된 주식을 │ 장운영규정 │ 시장조사 │ │ │ 상장법인 │ │ 제외한 주식전부│ (2000.7.1) │ 담당관실 │ │ │ 의 코스닥│ │ 의 등록 허용 │ │ 3771-5209│ │ │ 시장 등록│ │ │ │ │ │ │ 허용 │ │ │ │ │ ├─┼─────┼───────┼────────┼──────┼─────┤ │50│o 주권상장│ 〈신 설〉 │o 등록예비심사 │o 협회중개시│금융감독원│ │ │ 법인의 코│ │ 절차 생략 │ 장운영규정 │ 시장조사 │ │ │ 스닥 등록│ │ - 증자제한요건 │ (2000.7.1) │ 담당관실 │ │ │ 시 특례 │ │ 등 적용배제 │ │ 3771-5209│ │ │ 부여 │ │ │ │ │ ├─┼─────┼───────┼────────┼──────┼─────┤ │51│o 코스닥 │o 증권회사 │o 증권회사 및 종│o 협회중개시│금융감독원│ │ │ 등록주선 │ │ 합금융회사 │ 장운영규정 │ 시장조사 │ │ │ 기관 확대│ │ │ (2000.7.1) │ 담당관실 │ │ │ │ │ │ │ 3771-5209│ ├─┼─────┼───────┼────────┼──────┼─────┤ │52│o 코스닥등│o 확정 공모가 │o 개장전에 공모 │o 협회중개시│금융감독원│ │ │ 록시 초가│ 액을 기준으로│ 가액의 90∼200 │ 장운영규정 │ 시장조사 │ │ │ 결정방식 │ 매매개시 │ % 이내에서 매 │ 시행세칙 │ 담당관실 │ │ │ 개선 │ │ 수·매도호가를 │ (2000.7.24)│ 3771-5209│ │ │ │ │ 접수하여 체결되│ │ │ │ │ │ │ 는 가격을 기준 │ │ │ │ │ │ │ 으로 매매개시 │ │ │ ├─┼─────┼───────┼────────┼──────┼─────┤ │53│o 코스닥시│ 〈신 설〉 │o 종합주가지수의│o 협회중개시│금융감독원│ │ │ 장의 일시│ │ 수치가 직전 매 │ 장운영규정 │ 시장조사 │ │ │ 중단제도 │ │ 매거래일의 최종│ │ 담당관실 │ │ │ 도입 │ │ 수치보다 10%이│ │ 3771-5209│ │ │ │ │ 상 하락하여 1분│ │ │ │ │ │ │ 간 지속될 경우 │ │ │ │ │ │ │ 20분간 코스닥시│ │ │ │ │ │ │ 장의 매매거래를│ │ │ │ │ │ │ 정지 │ │ │ ├─┼─────┼───────┼────────┼──────┼─────┤ │54│o 코스닥 │o 등록후 6개월│o 등록후 1년으로│o 협회중개시│금융감독원│ │ │ 등록후 최│ │ 확대 │ 장운영규정 │ 시장조사 │ │ │ 대주주보 │ │ │ (2000.7.1) │ 담당관실 │ │ │ 유주식 매│ │ │ │ 3771-5209│ │ │ 각 제한 │ │ │ │ │ ├─┼─────┼───────┼────────┼──────┼─────┤ │55│o 신주인수│ 〈신 설〉 │o 분리형 신주인 │o 증권거래소│금융감독원│ │ │ 권증권시 │ │ 수권부 사채의 │ 업무규정 │법규2담당 │ │ │ 장 개설 │ │ 발행이 가능해짐│ (2000.7.3) │관실 │ │ │ │ │ 에 따라 신주인 │ │3771-5053 │ │ │ │ │ 수권증권의 원활│ │ │ │ │ │ │ 한 발행 및 유통│ │ │ │ │ │ │ 을 위하여 신주 │ │ │ │ │ │ │ 인수권증권 시장│ │ │ │ │ │ │ 을 개설함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