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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경제제도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0 . 07 . 03

〈주요내용〉
□ 2000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경제부처의 경제제도 개선사항을 종합 정리한 것입니다.
□ 달라지는 주요내용
o 채권시가평가제 실시(7. 1)
o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개선(7. 1)
o 의약분업 실시(7. 1)
o 의료보험 통합(7. 1)
o 국민기초생활보장(10. 1)
o 농·축·인삼협 중앙회 통합(7. 1)
o 국세전자신고(7. 1)

《부처별 55개 개선사항 LIST》


 ┌─┬─────┬───────┬────────┬──────┬─────┐
 │번│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 관계부처 │
 │호│          │              │                │ 및 시행일  │          │
 ├─┼─────┼───────┼────────┼──────┼─────┤
 │ 1│o 전자신고│  〈신  설〉  │o 전산망을 이용 │o 국세기본법│재정경제부│
 │  │ 제도     │              │ 하여 과세표준신│ 제2조, 제5 │조세정책과│
 │  │          │              │ 고서나 과세자료│ 조, 제5조의│☎503-9208│
 │  │          │              │ 를 제출하는 경 │ 2, 제43조  │          │
 │  │          │              │ 우에는 신고의  │o 2000. 7. 1│          │
 │  │          │              │ 효력을 인정    │ 이후 단계적│          │
 │  │          │              │                │ 적으로 시행│          │
 ├─┼─────┼───────┼────────┼──────┼─────┤
 │ 2│o 소득원천│o 소득세 납세 │o 근로자용「소득│o 소득세법규│재정경제부│
 │  │ 징수증명 │ 사실을 증명  │ 금액증명서」를 │ 칙 제90조  │소득세제과│
 │  │ 서 폐지  │ 받고자 하는  │ 신설하여 대체  │ (2000.7.1) │ 503-9214 │
 │  │          │ 때에는       │                │            │          │
 │  │          │ - 원천징수의 │                │            │          │
 │  │          │  무자에게 소 │                │            │          │
 │  │          │  득세 원천징 │                │            │          │
 │  │          │  수증명서를  │                │            │          │
 │  │          │  교부받고    │                │            │          │
 │  │          │ - 관할세무서 │                │            │          │
 │  │          │  장으로부터  │                │            │          │
 │  │          │  원천징수의무│                │            │          │
 │  │          │  자임을 확인 │                │            │          │
 │  │          │  받아야 함   │                │            │          │
 ├─┼─────┼───────┼────────┼──────┼─────┤
 │ 3│o 농·축·│o 금융기관이  │o 농업협동조합법│o 조세특례제│재정경제부│
 │  │ 인삼협중 │ 합병등에 의해│ 에 의하여 설립 │ 한법 제50조│재산세제과│
 │  │ 앙회 통합│ 2000. 12. 31 │ 된 농협중앙회를│o 2000. 7. 1│ 503-9222 │
 │  │ 에 따른  │ 이전에 취득한│ 추가           │ 이후 최초로│          │
 │  │ 중복자산 │ 중복자산 양도│                │ 양도하는 분│          │
 │  │ 양도시 특│ 도시 특별부가│                │ 부터       │          │
 │  │ 별부가세 │ 세 50% 감면 │                │            │          │
 │  │ 감면     │              │                │            │          │
 ├─┼─────┼───────┼────────┼──────┼─────┤
 │ 4│o 건물의  │o 일반건물: 지│o 국세청기준시가│o 상속세법  │재정경제부│
 │  │ 평가방법 │ 방세법상 시가│ 로 통일        │ 제61조     │재산세제과│
 │  │ 개선     │ 표준액       │                │o 2000. 7. 1│ 503-9222 │
 │  │          │o 상업용·특수│                │ 이후 최초로│          │
 │  │          │ 용도 건물 및 │                │ 상속이 개시│          │
 │  │          │ 공동주택: 국 │                │ 되거나 증여│          │
 │  │          │ 세청 기준시가│                │ 받는 분부터│          │
 │  │          │              │                │ 적용       │          │
 ├─┼─────┼───────┼────────┼──────┼─────┤
 │ 5│o 성실신고│o 성실신고 사 │o 성실신고 사업 │o 조세특례제│재정경제부│
 │  │ 사업자에 │ 업자의 경감세│ 자의 경감세액  │ 한법시행령 │소비세제과│
 │  │ 대한 업종│ 액 계산      │ 계산           │ 제120조의  │ 503-9244 │
 │  │ 별 부가가│ - 일반과세자 │ - 업종별 부가가│  2항       │          │
 │  │ 치율 조정│  또는 간이과 │  치율          │o 2000. 7. 1│          │
 │  │          │  세자        │  ·일반과세자: │ 이후 최초로│          │
 │  │          │  ⇒ 경감대상 │   종전의 부가가│ 공급하는 분│          │
 │  │          │   과세표준× │   가치율 적용  │ 부터 적용  │          │
 │  │          │   대통령령이 │  ·간이과세자: │            │          │
 │  │          │   정하는 당해│   개정부가가치 │            │          │
 │  │          │   업종의 부가│   율 적용      │            │          │
 │  │          │   가치율×100│                │            │          │
 │  │          │   분의 10×과│                │            │          │
 │  │          │   세기간별 경│                │            │          │
 │  │          │   감율       │                │            │          │
 │  │          │※ 대통령령에 │                │            │          │
 │  │          │  서 부가가치 │                │            │          │
 │  │          │  세법상의 부 │                │            │          │
 │  │          │  가가치율을  │                │            │          │
 │  │          │  적용토록 함 │                │            │          │
 ├─┼─────┼───────┼────────┼──────┼─────┤
 │ 6│o 간이과세│o 과세특례자  │o 과세특례자    │o 부가가치세│소비세제과│
 │  │ 기준금액 │ - 연간매출액 │ - 폐지         │ 법 제25조  │ 503-9224 │
 │  │ 조정     │  4,800만원 미│                │o 2000. 7. 1│          │
 │  │          │  만인 자     │                │ 이후 최초로│          │
 │  │          │  (대리·중계 │                │ 공급받는 분│          │
 │  │          │  등의 경우   │                │ 부터 적용  │          │
 │  │          │  1,200만원 미│                │            │          │
 │  │          │  만인 자)    │                │            │          │
 │  │          │o 간이과세자  │o 간이과세자    │            │          │
 │  │          │ - 연간매출액 │ - 연간매출액   │            │          │
 │  │          │  1억 5,000만 │  4,800만원 미만│            │          │
 │  │          │  원 미만인 자│  인 자         │            │          │
 │  │          │o 일반과세자  │ - 대리·중계등 │            │          │
 │  │          │ - 과세특례· │  의 구분 폐지  │            │          │
 │  │          │  간이과세외의│o 일반과세자    │            │          │
 │  │          │  자          │ - 간이과세외의 │            │          │
 │  │          │              │  자            │            │          │
 ├─┼─────┼───────┼────────┼──────┼─────┤
 │ 7│o 간이과세│o 직전3년간 신│o 업종별부가가치│o 부가가치세│소비세제과│
 │  │ 자 업종별│ 고된 업종별  │ 율을 3단계로 단│ 법 제26조  │ 503-9224 │
 │  │ 부가가치 │ 부가가치율을 │ 순화           │o 2000. 7. 1│          │
 │  │ 율 단순화│ 감안하여 11단│                │ 이후 최초로│          │
 │  │          │ 계로 구분    │                │ 공급하거나 │          │
 │  │          │ - 소매업:20%│ - 20%         │ 공급받는 분│          │
 │  │          │              │                │ 부터 적용  │          │
 │  │          │ - 전기업:22%│                │            │          │
 │  │          │ - 전기·가스 │                │            │          │
 │  │          │ ·수도업:21%│                │            │          │
 │  │          │ - 건설업:37%│ - 30%         │            │          │
 │  │          │ - 대리·중계 │                │            │          │
 │  │          │  ·주선·위탁│                │            │          │
 │  │          │  매매·도급: │                │            │          │
 │  │          │  41%        │                │            │          │
 │  │          │ - 부동산 임대│                │            │          │
 │  │          │  업: 43%    │                │            │          │
 │  │          │ - 농·임·어 │                │            │          │
 │  │          │  ·수렵업:   │                │            │          │
 │  │          │  43%        │                │            │          │
 │  │          │ - 기타서비스 │                │            │          │
 │  │          │  업: 40%    │                │            │          │
 │  │          │ - 음식업:50%│                │            │          │
 │  │          │ - 숙박업:50%│- 40%          │            │          │
 │  │          │ - 운수·창고 │                │            │          │
 │  │          │  ·통신업:   │                │            │          │
 │  │          │  50%        │                │            │          │
 ├─┼─────┼───────┼────────┼──────┼─────┤
 │ 8│o 소액부징│o 소액부징수  │o 납부면제제도  │o 부가가치세│소비세제과│
 │  │ 수 제도  │ - 과세특례자 │ 용어 수정      │ 법 제 29조 │ 503-9224 │
 │  │ 개선     │  중 당해 과세│ - 간이과세자중 │o 2000. 7. 1│          │
 │  │          │  기간납부세액│  당해 과세기간 │ 이후 최초로│          │
 │  │          │  이 24만원 미│  의 매출액이   │ 개시하는 과│          │
 │  │          │  만인 경우   │  1,200만원 미만│ 세기간에 대│          │
 │  │          │ - 납부의무만 │  인 경우       │ 한 신고분부│          │
 │  │          │  면제(등록 및│ - 납부의무만 면│ 터 적용    │          │
 │  │          │  신고의무는  │  제(등록 및 신 │            │          │
 │  │          │  부여)       │  고의무는 부여)│            │          │
 ├─┼─────┼───────┼────────┼──────┼─────┤
 │ 9│o 제도변경│  〈신  설〉  │〈과세특례자→간│o 부가가치세│재정경제부│
 │  │ 에 따른  │              │ 이과세자〉     │  법시행령  │소비세제과│
 │  │ 세부담 경│              │ (부가가치율    │  부칙 제6조│ 503-9224 │
 │  │ 감       │              │  20%)→(부가가│o 2000. 7. 1│          │
 │  │          │              │  치율 20∼40%)│ 이후 최초로│          │
 │  │          │              │o 부가가치율을  │ 개시하는 과│          │
 │  │          │              │ 년차별로 상향  │ 세기간에 대│          │
 │  │          │              │ 조정하여  세부 │ 한 신고분부│          │
 │  │          │              │ 담 경감        │ 터 적용    │          │
 │  │          │              │ 〈경감기간중   │            │          │
 │  │          │              │  적용할 연도별 │            │          │
 │  │          │              │  부가가치율〉  │            │          │
 │  │          │              │부가            │            │          │
 │  │          │              │가치율   1년차  │            │          │
 │  │          │              │20%      20    │            │          │
 │  │          │              │30%      20    │            │          │
 │  │          │              │40%      20    │            │          │
 │  │          │              │ 2년차   3년차  │            │          │
 │  │          │              │  20      20    │            │          │
 │  │          │              │  22.5    25    │            │          │
 │  │          │              │  25      30    │            │          │
 │  │          │              │ 4년차  정상과세│            │          │
 │  │          │              │  20      20    │            │          │
 │  │          │              │  27.5    30    │            │          │
 │  │          │              │ 35       40    │            │          │
 │  │          │              │주 : 1년차는 6개│            │          │
 │  │          │              │  월 적용       │            │          │
 │  │          │              │o 적용대상자    │            │          │
 │  │          │              │ - 현행 과세특례│            │          │
 │  │          │              │  자중 간이과세 │            │          │
 │  │          │              │  자로 변경된 자│            │          │
 │  │          │              │ - 경감기간중 신│            │          │
 │  │          │              │  규로 간이과세 │            │          │
 │  │          │              │  자 된 자      │            │          │
 ├─┼─────┼───────┼────────┼──────┼─────┤
 │10│o 제도변경│  〈신  설〉  │o 간이과세자→일│o 부가가치세│재정경제부│
 │  │ 에 따른  │              │ 반과세자       │ 법 부칙 제7│소비세제과│
 │  │ 세부담 경│              │ - 한시적으로 일│ 조         │ 503-9224 │
 │  │ 감       │              │  정율의 세액을 │o 2000. 7. 1│          │
 │  │          │              │  납부세액에서  │ 이후 최초로│          │
 │  │          │              │  공제          │ 개시하는 과│          │
 │  │          │              │  ·경감율: 1년 │ 세기간에 대│          │
 │  │          │              │   차(6개월) 20 │ 한 신고분부│          │
 │  │          │              │   %, 2년차 10 │ 터 적용    │          │
 │  │          │              │   %           │            │          │
 │  │          │              │ - 경감대상자   │            │          │
 │  │          │              │  ·2000. 6. 30 │            │          │
 │  │          │              │   현재 간이과세│            │          │
 │  │          │              │   자중 2000. 7.│            │          │
 │  │          │              │   1자로 일반과 │            │          │
 │  │          │              │   세자로 전환되│            │          │
 │  │          │              │   는 자중 직전 │            │          │
 │  │          │              │   년 매출액이 1│            │          │
 │  │          │              │   억5천만원 미 │            │          │
 │  │          │              │   미만인 자    │            │          │
 │  │          │              │  ·현행 과세특 │            │          │
 │  │          │              │   례자가 출액증│            │          │
 │  │          │              │   가로 2000. 7.│            │          │
 │  │          │              │   1로 일반과세 │            │          │
 │  │          │              │   자로 유형환되│            │          │
 │  │          │              │   는 자중 1억 5│            │          │
 │  │          │              │   천만원미만인 │            │          │
 │  │          │              │  일반 사업자   │            │          │
 │  │          │              │  ·경감기간중  │            │          │
 │  │          │              │   신규로 사업을│            │          │
 │  │          │              │   개사하는 자로│            │          │
 │  │          │              │   서 년간 환산 │            │          │
 │  │          │              │   매출액이 1억 │            │          │
 │  │          │              │   5천만원 미만 │            │          │
 │  │          │              │   인 일반사업자│            │          │
 │  │          │              │  ·경감기간중  │            │          │
 │  │          │              │   간이과세자가 │            │          │
 │  │          │              │   매출액 증가로│            │          │
 │  │          │              │   일반과세자로 │            │          │
 │  │          │              │   전환되는 자중│            │          │
 │  │          │              │   년간 환산 매 │            │          │
 │  │          │              │   출액이 1억5천│            │          │
 │  │          │              │   만원 미만인자│            │          │
 │  │          │              │   등           │            │          │
 ├─┼─────┼───────┼────────┼──────┼─────┤
 │11│o 세금계산│o 세금계산서  │o 간이과세자에  │o 부가가치세│재정경제부│
 │  │ 서 수취세│ 수취시 매입세│ 대한 세금계산서│  법 제26조 │소비세제과│
 │  │ 액공제율 │ 액의 일정율을│ 수취세액공제 제│o 2000. 7. 1│ 503-9224 │
 │  │ 상향 조정│ 납부세액에서 │ 도 유지        │ 이후 최초로│          │
 │  │          │ 공제         │ - 폐지         │ 공급받는 분│          │
 │  │          │ - 과세특례자:│ - 간이과세자에 │ 과 관련하여│          │
 │  │          │  20%        │  대해 업종별부 │ 교부받은 세│          │
 │  │          │ - 간이과세자 │  가가치율에 따 │ 금계산서 등│          │
 │  │          │  ·부가가치율│  라 차등공제   │ 을 제출하는│          │
 │  │          │   30% 이하  │〈공제율〉      │ 분부터 적용│          │
 │  │          │   업종: 20% │ - 부가가치율 20│            │          │
 │  │          │  ·부가가치율│  %업종: 20%  │            │          │
 │  │          │   30% 초과  │ - 부가가치율 30│            │          │
 │  │          │   업종: 30% │  %업종: 30%  │            │          │
 │  │          │              │ - 부가가치율 40│            │          │
 │  │          │              │  %업종: 40%  │            │          │
 │  │          │              │※ 경감기간 중에│            │          │
 │  │          │              │  는 경감부가율 │            │          │
 │  │          │              │  에 맞추어 공제│            │          │
 ├─┼─────┼───────┼────────┼──────┼─────┤
 │12│o 간이과세│  〈신  설〉  │o 대상자: 음식업│o 부가가치세│재정경제부│
 │  │ 자 의제매│              │ 을 영위하는 자 │ 법 제26조의│소비세제과│
 │  │ 입세액 공│              │o 공제요건: 일반│ 3          │ 503-9224 │
 │  │ 제제도 신│              │  과세자와 동일 │o 2000. 7 .1│          │
 │  │ 설       │              │o 증빙서류      │ 이후 최초로│          │
 │  │          │              │ - 매입처별계산 │ 공급받는 분│          │
 │  │          │              │  서합계표      │ 부터 적용  │          │
 │  │          │              │ - 신용카드매출 │            │          │
 │  │          │              │  전표 또는 직불│            │          │
 │  │          │              │  카드 영수증   │            │          │
 │  │          │              │o 공제율: 105분 │            │          │
 │  │          │              │ 의 5           │            │          │
 ├─┼─────┼───────┼────────┼──────┼─────┤
 │13│o 전문직  │o 과세특례 배 │o 간이과세 배제 │o 부가가치세│재정경제부│
 │  │ 사업자에 │ 제사업       │ 사업           │ 법시행령 제│소비세제과│
 │  │ 대한 간이│ - 광업·제조 │ - 전문직사업자 │  74조      │ 503-9224 │
 │  │ 과세 적용│  업등 7개업종│  에 대하여는 간│  (2000.7.1)│          │
 │  │ 배제     │ - 전문직사업 │  이과세 적용배 │            │          │
 │  │          │  자          │  제하여 일반과 │            │          │
 │  │          │  ·변호사·공│  세를 적용토록 │            │          │
 │  │          │   인회계사· │  함            │            │          │
 │  │          │   변리사·법 │  (다만 행정사는│            │          │
 │  │          │   무사·세무 │   제외)        │            │          │
 │  │          │   사·기술사 │                │            │          │
 │  │          │  ·건축사 등 │                │            │          │
 ├─┼─────┼───────┼────────┼──────┼─────┤
 │14│o 변호사등│o 국내에서 비 │o 영세율 적용이 │o 부가가치세│재정경제부│
 │  │ 전문인적 │ 거주자 또는  │ 배제되는 용역  │ 법시행규칙 │소비세제과│
 │  │용역의 영 │ 외국법인에게 │ 추가           │ 제9조의 4  │ 503-9224 │
 │  │세율 적용 │ 공급하는 재화│ - 변호사등 전문│ 제3호      │          │
 │  │배제      │ ·용역중 영세│  인적 용역     │ (2000.7.1) │          │
 │  │          │ 율 적용이 배 │  (상호주의에 의│            │          │
 │  │          │ 제되는 용역  │  거 당해국가에 │            │          │
 │  │          │ - 부동산임대 │  서 대한민국 거│            │          │
 │  │          │  용역        │  주자 또는 내국│            │          │
 │  │          │ - 음식·숙박 │  법인에게 부가 │            │          │
 │  │          │  용역        │  가치세등을 과 │            │          │
 │  │          │ - 국제통화착 │  세하는 경우에 │            │          │
 │  │          │  신용역      │  한함)         │            │          │
 ├─┼─────┼───────┼────────┼──────┼─────┤
 │15│o 과세유형│o 재고매입세액│o 소규모사업자  │o 부가가치세│재정경제부│
 │  │ 전환자에 │ 공제         │ 과세제도 개편으│ 법시행령 부│소비세제과│
 │  │ 대한 재고│ - 요건: 간이 │ 로 일반과세자로│ 칙 제5조,  │ 503-9224 │
 │  │ 매입세액 │  과세자나 과 │ 전환되는 간이  │ 규칙부칙 제│          │
 │  │ 공제방법 │  세특례자가  │ 또는 과세특례자│ 5조        │          │
 │  │ 조정     │  일반과세자로│ 중             │o 2000. 7. 1│          │
 │  │          │  전환되는 경 │ - 재화업종을 영│ 자로 일반과│          │
 │  │          │  우          │  위하는 사업자 │ 세자로 유형│          │
 │  │          │ - 대상자산:  │  에 대해서는 다│ 전환되는 자│          │
 │  │          │  재고품 및 감│  음 방법중 하나│ 에 한하여  │          │
 │  │          │  가상각자산의│  를 납세자가 선│ 적용       │          │
 │  │          │  잔존가액    │  택            │            │          │
 │  │          │ - 공제방법:  │〈방법 1〉      │            │          │
 │  │          │  납세자의 신 │o 현행규정 적용 │            │          │
 │  │          │  고에 의하여 │ - 납세자가 재고│            │          │
 │  │          │  과세관청이  │  품을 신고서에 │            │          │
 │  │          │  조사·승인  │  의해 신고→과 │            │          │
 │  │          │* 과세관청은 1│  세관청이 조사 │            │          │
 │  │          │  개월 이내에 │  ·승인·통보  │            │          │
 │  │          │  당해 사업자 │〈방법 2〉      │            │          │
 │  │          │  에게 공제될 │o 재고액 = 직전 │            │          │
 │  │          │  재고매입세액│ 과세기간 매출액│            │          │
 │  │          │  을 통지하여 │ ×간주재고율 - │            │          │
 │  │          │  야 하며  통 │ 간주재고율     │            │          │
 │  │          │  지가 없는 경│  ·재화업종:   │            │          │
 │  │          │  우에는 승인 │   10%         │            │          │
 │  │          │  한 것으로 간│  ·용역업종:5%│            │          │
 │  │          │  주          │                │            │          │
 ├─┼─────┼───────┼────────┼──────┼─────┤
 │16│o 소액부징│소액부징수자의│o 소액부징수자가│o 부가가치세│재정경제부│
 │  │  수자가  │경우 납부를 원│ 자진 납부시 징 │ 법 제29조, │소비세제과│
 │  │  자납납부│원하는 경우에 │ 수토록 개선    │ 같은법시행 │ 503-9224 │
 │  │  시 징수 │도 징수 불가  │ - 다만, 자진납 │ 령, 제77조 │          │
 │  │          │              │  부후 경정청구 │ 의 2       │          │
 │  │          │              │  기간(1년)내 환│o 2000. 7. 1│          │
 │  │          │              │  급신청하는 경 │ 이후 최초로│          │
 │  │          │              │  우 청구일부터 │ 공급하거나 │          │
 │  │          │              │  2월내에 환급  │ 공급받는 분│          │
 │  │          │              │* 환급청구서에  │ 부터 적용  │          │
 │  │          │              │  납부증명서류를│            │          │
 │  │          │              │  첨부하여 관할 │            │          │
 │  │          │              │  세무서장에게  │            │          │
 │  │          │              │  신청          │            │          │
 ├─┼─────┼───────┼────────┼──────┼─────┤
 │17│o 신고서  │o 부가가치세  │o 신고서 서식에 │o 부가가치세│재정경제부│
 │  │ 기재사항 │ 확정신고서 기│ 서 사업장현황란│ 법시행령 제│소비세제과│
 │  │ 및 첨부서│ 재사항       │ 을 제외하되 다 │ 65조, 같은 │ 503-9224 │
 │  │ 류 조정  │ - 사업자의 인│ 음의 서식을 별 │ 법 규칙 제 │          │
 │  │          │  적사항 및 사│ 도 제출토록 함 │ 23조의 5   │          │
 │  │          │  업장현황    │ - 사업양도신고 │o 2000. 1. 1│          │
 │  │          │ - 납부세액 및│  서            │ 이후 최초로│          │
 │  │          │  그 계산근거 │ - 신용카드매출 │ 공급하는 분│          │
 │  │          │ - 가산세액· │  전표수취명세서│ 부터 적용  │          │
 │  │          │  공제세액 및 │ - 부동산임대공 │ - 간이과세 │          │
 │  │          │  그 계산근거 │  급가액명세서  │  자는 2000.│          │
 │  │          │ - 매출·매입 │ - 사업장현황명 │  7. 1 이후 │          │
 │  │          │  처별세금계산│  세서          │  최초로 신 │          │
 │  │          │  서합계표 제 │  ·음식·숙박업│  고하는 분 │          │
 │  │          │  출내용등    │   및 기타 서비 │  부터 적용 │          │
 │  │          │              │   스업자       │            │          │
 │  │          │              │ - 수입금명세서(│            │          │
 │  │          │              │  일반과세자만  │            │          │
 │  │          │              │  해당)         │            │          │
 │  │          │              │  ·변호사, 공인│            │          │
 │  │          │              │   회계사, 세무 │            │          │
 │  │          │              │   사, 건축사,  │            │          │
 │  │          │              │   변리사,관세사│            │          │
 ├─┼─────┼───────┼────────┼──────┼─────┤
 │18│o 과세자료│  〈신  설〉  │o 과세자료의 제 │o 과세자료의│재정경제부│
 │  │ 의 제출  │              │ 출 및 관리에 관│ 제출 및 관 │법인세제과│
 │  │ 및 관리에│              │ 한 법률에 의하 │ 리에 관한  │ 503-9218 │
 │  │ 관한 법률│              │ 여 국세의 부과 │ 법률       │          │
 │  │          │              │ ·징수와 납세의│ (2000.7.1) │          │
 │  │          │              │ 관리에 필요한  │            │          │
 │  │          │              │ 과세자료를 제출│            │          │
 │  │          │              │ 하도록 정해진  │            │          │
 │  │          │              │ 기관은 2000. 7.│            │          │
 │  │          │              │ 1부터 국세청 또│            │          │
 │  │          │              │ 는 세무서장에게│            │          │
 │  │          │              │ 제출하여야 함  │            │          │
 ├─┼─────┼───────┼────────┼──────┼─────┤
 │19│o 보험사업│o 모든 보험사 │o 보험사업종류별│o 보험업법시│재정경제부│
 │  │ 영위시 자│ 업자에 대해  │ 로 차등화      │ 행령 제11의│보험제도과│
 │  │ 본금요건 │ 균일한 자본금│ - 생명보험     │ 5          │ 500-5360 │
 │  │ 차등화   │ 요건 적용    │  : 300억원이상 │ (2000.6.23)│ 503-9260 │
 │  │          │ - 300억원이상│ - 화재보험     │            │          │
 │  │          │              │  : 100억원이상 │            │          │
 │  │          │              │ - 해상보험     │            │          │
 │  │          │              │  : 150억원이상 │            │          │
 ├─┼─────┼───────┼────────┼──────┼─────┤
 │20│o 신용금고│o 금고 자기자 │o 금고 자기자본 │o 상호신용금│재정경제부│
 │  │ 의 동일인│ 본의 5∼10%,│ 의 20%, 80억원│ 고법시행령 │보험제도과│
 │  │ 에 대한  │ 40억원 이내  │ 이내           │ 제9조 제1항│ 500-5360 │
 │  │ 대출한도 │              │                │ (2000.6.27)│ 503-9260 │
 │  │ 확대     │              │                │            │          │
 ├─┼─────┼───────┼────────┼──────┼─────┤
 │21│o 신용금고│o 신용금고의  │o 폐지(당해 신용│o 상호신용금│재정경제부│
 │  │ 의 거래대│ 영업 구역 내 │ 금고의 영업구역│ 고법시행령 │보험제도과│
 │  │ 상 확대  │ 에 주소·직장│ 내에 있는 서민 │ 제8조의 2  │ 500-5360 │
 │  │          │ 이 있는 자   │ 과 소규모 기업 │ (2000.6.27)│ 503-9260 │
 │  │          │              │ 에 대해 총대출 │            │          │
 │  │          │              │ 의 50%이상 유 │            │          │
 │  │          │              │ 지의무는 존치  │            │          │
 ├─┼─────┼───────┼────────┼──────┼─────┤
 │22│o 상임이사│  〈신  설〉  │직전사업년도 총 │o 신용협동조│재정경제부│
 │  │ 장 선임대│              │자산이 300억원이│ 합법시행령 │보험제도과│
 │  │ 상 신용협│              │상인 지역조합 및│ 제14조     │ 500-5360 │
 │  │ 동조합의 │              │전체조합에 대해 │ (2000.6.27)│ 503-9260 │
 │  │ 요건 신설│              │이사장 상임을 의│            │          │
 │  │          │              │무화            │            │          │
 ├─┼─────┼───────┼────────┼──────┼─────┤
 │23│o 외부감사│o 총자산 500억│o 총자산 300억원│o 신용협동조│재정경제부│
 │  │ 수감대상 │ 원이상인 조합│ 이상인 조합중  │ 합법시행령 │보험제도과│
 │  │ 신용협동 │ 중 금감원 또 │ 금감원 또는 중 │ 제18조의 2 │ 500-5360 │
 │  │ 조합 확대│ 는 중앙회가  │ 앙회가 외부감사│ (2000.6.27)│ 503-9260 │
 │  │          │ 외부감사를 의│ 를 의뢰하는 경 │            │          │
 │  │          │ 뢰하는 경우  │ 우             │            │          │
 ├─┼─────┼───────┼────────┼──────┼─────┤
 │24│o 개인의  │o 개인의 신용 │o 개인보증한도제│o 신용정보의│재정경제부│
 │  │ 채무보증 │ 정보중 ‘채무│ 실시를 위해서는│ 이용 및 보 │보험제도과│
 │  │ 현황 집중│ 보증현황‘은 │ 먼저 전체 보증 │ 호에 관한  │ 500-5360 │
 │  │ 관리     │ 은행연합회의 │ 현황파악이 가능│ 법률시행령 │ 503-9260 │
 │  │          │ 집중관리 대상│ 해야 함        │ 제9조 제5항│          │
 │  │          │ 정보가 아님  │o 이를 위해 집중│ (2000.6.7) │          │
 │  │          │              │ 관리 대상정보에│            │          │
 │  │          │              │ 개인의 ‘채무보│            │          │
 │  │          │              │ 증현황’을 추가│            │          │
 ├─┼─────┼───────┼────────┼──────┼─────┤
 │25│o 채권시가│o 1998. 11. 이│o 2000. 7. 1부터│o 증권투자신│재정경제부│
 │  │  평가제  │ 전에 설정된  │ 1998. 11. 이전 │ 탁업 감독규│증권제도과│
 │  │          │ 펀드에 대하여│ 설정된 기존 펀 │ 정         │ 503-9263 │
 │  │          │ 장부가로 평가│ 드에 대하여 신 │ (2000.7.1) │          │
 │  │          │              │ 규수탁을 금지하│            │          │
 │  │          │              │ 여 자연소멸 유 │            │          │
 │  │          │              │ 도             │            │          │
 ├─┼─────┼───────┼────────┼──────┼─────┤
 │26│o 민원증명│o 재무제표 등 │o 세무서에서 확 │o 국세청 납 │  국세청  │
 │  │ 발급 폐지│ 세무서에서 실│ 인할 수 없는 사│ 세서비스 사│민원제도과│
 │  │          │ 질적인 내용을│ 항으로서 당사자│ 무처리 규정│ 397-1382 │
 │  │          │ 확인할 수 없 │ 간 직접 확인이 │ (2000.7.1) │          │
 │  │          │ 는 사항에 대 │ 가능한 재무제표│            │          │
 │  │          │ 하여 확인서  │ 확인, 부가가치 │            │          │
 │  │          │ 발급         │ 세 과세표준증명│            │          │
 │  │          │              │ 등 민원증명 발 │            │          │
 │  │          │              │ 급폐지 (8종)   │            │          │
 │  │          │              │ - 재무제표확인 │            │          │
 │  │          │              │ - 개시대차대조 │            │          │
 │  │          │              │  표 확인       │            │          │
 │  │          │              │ - 표준재무제표 │            │          │
 │  │          │              │  증명          │            │          │
 │  │          │              │ - 간이소득금액 │            │          │
 │  │          │              │  계산서 증명   │            │          │
 │  │          │              │ - 부가가치세과 │            │          │
 │  │          │              │  세표준 증명   │            │          │
 │  │          │              │ - 면세사업자수 │            │          │
 │  │          │              │  입금액 증명   │            │          │
 │  │          │              │ - 원천징수이행 │            │          │
 │  │          │              │  상황신고서확인│            │          │
 │  │          │              │ - 갑근세원천징 │            │          │
 │  │          │              │  수 증명       │            │          │
 ├─┼─────┼───────┼────────┼──────┼─────┤
 │27│o 민원증명│o 민원증명 온 │o 민원증명 온라 │o 국세청 납 │  국세청  │
 │  │ 발급절차 │ 라인 발급, 지│ 인 발급, 지방행│ 세서비스 사│민원제도과│
 │  │ 간소화   │ 방행정기관을 │ 정기관을 통한  │ 무처리 규정│ 397-1382 │
 │  │          │ 통한 FAX민원 │ FAX민원증명 발 │ (2000.7.1) │          │
 │  │          │ 증명 발급 및 │ 급 및 전화·FAX│            │          │
 │  │          │ 전화·FAX·인│ ·인터넷으로 예│            │          │
 │  │          │ 터넷으로 예약│ 약가능한 민원증│            │          │
 │  │          │ 가능한 민원증│ 명 대상 축소(6 │            │          │
 │  │          │ 명(11종)     │ 종)            │            │          │
 │  │          │ - 납세증명   │ - 폐지 5종     │            │          │
 │  │          │ - 사업자등록 │  ·표준재무제표│            │          │
 │  │          │  증명        │   증명         │            │          │
 │  │          │ - 소득금액 증│  ·간이소득금액│            │          │
 │  │          │  명          │   계산서 증명  │            │          │
 │  │          │ - 납세사실 증│  ·부가가치세과│            │          │
 │  │          │  명          │   세표준 증명  │            │          │
 │  │          │ - 표준재무제 │  ·면세사업자수│            │          │
 │  │          │  표 증명     │   입금액 증명  │            │          │
 │  │          │ - 간이소득금 │  ·원천징수이행│            │          │
 │  │          │  액계산서증명│   상황신고서 확│            │          │
 │  │          │ - 부가가치세 │   인           │            │          │
 │  │          │  과세표준증명│ - 존치 6종     │            │          │
 │  │          │ - 면세사업자 │  ·납세증명, 사│            │          │
 │  │          │  수입금액증명│   업자등록증명 │            │          │
 │  │          │ - 원천징수이 │  ·소득금액증명│            │          │
 │  │          │  행상황신고서│   , 납세사실증 │            │          │
 │  │          │  확인        │   명           │            │          │
 │  │          │ - 휴·폐업사 │  ·휴·폐업사실│            │          │
 │  │          │  실 증명     │   증명         │            │          │
 │  │          │o 모든 민원인(│o 본인이 직접 신│            │          │
 │  │          │ 본인, 대리인)│ 청할 경우 신청 │            │          │
 │  │          │ 이 민원증명을│ 서 작성 생략   │            │          │
 │  │          │ 신청할 경우  │                │            │          │
 │  │          │ 민원서류 전산│                │            │          │
 │  │          │ 발급신청서 작│                │            │          │
 │  │          │ 성           │                │            │          │
 ├─┼─────┼───────┼────────┼──────┼─────┤
 │28│o 신용카드│o 국세의 납부 │o 국세의 납부방 │o 2000. 7. 3│  국세청  │
 │  │ 및 인터넷│ - 국고수납대 │ 법을 기존의 납 │ 9개 은행, 4│  징세과  │
 │  │ 등에 의한│  리점 또는 세│ 부방법 외에    │ 개 카드사  │ 397-1345 │
 │  │ 국세납부 │  무서에 방문 │ - 신용카드에 의│ 시범실시   │          │
 │  │ 제도 도입│  하여 현금으 │  하여 납부할 수│ (2000.9.1) │          │
 │  │          │  로 납부함   │  있도록 함     │            │          │
 │  │          │              │ - 인터넷,  전화│            │          │
 │  │          │              │  , 자동입출금기│            │          │
 │  │          │              │  (ATM)를 이용하│            │          │
 │  │          │              │  여 전자납부할 │            │          │
 │  │          │              │  수 있도록 함  │            │          │
 ├─┼─────┼───────┼────────┼──────┼─────┤
 │29│o 체납 또 │o 어려운 경제 │o 원활한 체납정 │o 국세징수법│  국세청  │
 │  │ 는 결손처│ 여건하에서 납│ 리 및 신용사회 │ 제7조의 2  │  징세과  │
 │  │ 분자료의 │ 세자에게 미칠│ 정착을 위하여  │ (2000.7.1) │ 397-1346 │
 │  │ 신용정보 │ 영향을 감안, │ 2000. 7. 1부터 │            │          │
 │  │ 기관 제공│ 자료제공을 유│ 고액체납 및 결 │            │          │
 │  │          │ 보           │ 손자료를 은행연│            │          │
 │  │          │              │ 합회에 제공    │            │          │
 ├─┼─────┼───────┼────────┼──────┼─────┤
 │30│o 면세판매│o 국세청장이  │o 국세청장이 정 │o 외국인관광│  국세청  │
 │  │ 장의 범위│ 정한 면세판매│ 한 면세판매장  │ 객 면세판매│부가가치세│
 │  │          │ 장 범위      │ 범위           │ 장관리 지침│과        │
 │  │          │ - 관광진흥법 │ - 관광진흥법상 │ (2000.6.1) │ 397-1493 │
 │  │          │  상 문화관광 │  문화관광부장관│            │          │
 │  │          │  부장관이 지 │  이 정한 관광단│            │          │
 │  │          │  정한 관광지 │  지 및 관광특구│            │          │
 │  │          │              │  추가          │            │          │
 ├─┼─────┼───────┼────────┼──────┼─────┤
 │31│o 전자신고│o 서면신고    │o 전자신고 제도 │o 국세기본법│  국세청  │
 │  │ 제도 도입│ 우편신고     │ 도입           │ 제2조, 제5 │ 정보개발 │
 │  │          │              │ - 부가가치세 신│ 조, 제5조의│ 1과      │
 │  │          │              │  고서 및 첨부서│ 2, 제43조, │ 2630-8380│
 │  │          │              │  류, 원천세 신 │ 제85조, 제 │          │
 │  │          │              │  고서를 인터넷 │ 85조의 4   │          │
 │  │          │              │  을 통해 신고하│ - 국세기본 │          │
 │  │          │              │  는 전자신고제 │  법시행령  │          │
 │  │          │              │  도 시행       │  제1조의 2 │          │
 │  │          │              │                │  (2000.7.1)│          │
 ├─┼─────┼───────┼────────┼──────┼─────┤
 │32│o 은행신탁│o 1998. 11. 14│o 1998. 11. 14  │o 신탁업감독│금융감독위│
 │  │ 계정의 채│ 이전 상품:   │ 이전 상품: 장부│ 업무시행세 │원회      │
 │  │ 권시가 평│ 장부가 평가  │ 가로 평가하되  │ 칙         │금융감독원│
 │  │ 가제 시행│o 1998. 11. 15│ 신규수탁계약(가│ (2000.6.16)│신탁업무과│
 │  │          │ 이후 상품:   │ 입)은 불가     │            │ 3786-8082│
 │  │          │ 시가 평가    │o 1998. 11. 15  │            │          │
 │  │          │              │ 이후 상품: 종전│            │          │
 │  │          │              │ 과 동일        │            │          │
 ├─┼─────┼───────┼────────┼──────┼─────┤
 │33│o 상장법인│o 상장법인 정 │o 상장법인의 정 │o 전자문서에│금융감독원│
 │  │ 정기공시 │ 기공시서류(사│ 기공시서류(사업│ 의한 신고등│공시운영과│
 │  │ 및 수시  │ 업·반기보고 │ ·반기보고서), │ 에 관한 규 │ 3786-8614│
 │  │ 공시사항 │ 서), 감사종료│ 감사종료보고서 │ 정         │          │
 │  │ 등의 전자│ 보고서 및 수 │ 및 수시공시서류│ (2000.7.1) │          │
 │  │ 공시 전면│ 시공시 서류의│ 는 전자문서로만│            │          │
 │  │ 시행     │ 서면 및 전자 │ 제출           │            │          │
 │  │          │ 문서 병행 제 │                │            │          │
 │  │          │ 출           │                │            │          │
 ├─┼─────┼───────┼────────┼──────┼─────┤
 │34│o 회계처리│o 회사의 회계 │o 금융감독위원회│o 주식회사  │금융감독원│
 │  │ 기준 제·│ 처리기준은 금│ 는 주식회사 외 │ 외부감사에 │ 기업회계 │
 │  │ 개정권의 │ 융감독위원회 │ 부감사에 관한  │ 관한 법률  │ 1과      │
 │  │ 위탁     │ 가 증권선물위│ 법률에서 정한  │o 주식회사  │ 3771-6025│
 │  │          │ 원회의 심의를│ 회계처리 기준에│ 외부감사에 │          │
 │  │          │ 거쳐 결정    │ 관한 업무를 사 │ 관한 법률시│          │
 │  │          │              │ 단법인 한국회계│ 행령       │          │
 │  │          │              │ 연구원에 위탁  │(2000. 6.중)│          │
 ├─┼─────┼───────┼────────┼──────┼─────┤
 │35│o 금융기관│o 외화유동성비│o 외화유동성비  │o 외국환업무│금융감독원│
 │  │ 의 외화유│ 율* 산정시부 │ 율* 산정시 부채│ 감독 규정  │외환감독과│
 │  │ 동성비율 │ 채의 범위에  │ 의 범위에 대 기│ (2000.6.10)│ 3771-5486│
 │  │ 관리 강화│ 대 기업무역신│ 업 무역신용관련│            │          │
 │  │          │ 용관련 외화지│ 외화지급보증 20│            │          │
 │  │          │ 급보증 미포함│ %             │            │          │
 │  │          │ * 잔존만기 3 │ * 잔존만기 3개 │            │          │
 │  │          │  개월이내 외 │  월이내 외화부 │            │          │
 │  │          │  화부채에 대 │  채에 대한 외화│            │          │
 │  │          │  한 외화자산 │  자산의 비율   │            │          │
 │  │          │  의 비율     │o 외화유동성 지 │            │          │
 │  │          │o 외화유동성  │ 도 비율: 80%  │            │          │
 │  │          │ 지도 비율:   │                │            │          │
 │  │          │ 70%         │                │            │          │
 ├─┼─────┼───────┼────────┼──────┼─────┤
 │36│o 증권투자│o 장부가평가펀│o 장부가평가펀드│o 증권투자신│금융감독원│
 │  │ 신탁회사 │ 드의 수탁·판│ 의 수탁·판매금│ 탁업감독규 │ 자산운용 │
 │  │ 의 장부가│ 매 가능      │ 지(MMF제외)    │ 정         │  감독과  │
 │  │ 평가펀드 │              │                │ (2000.7.1) │ 3786-8317│
 │  │ 의 수탁·│              │                │            │          │
 │  │ 판매금지 │              │                │            │          │
 ├─┼─────┼───────┼────────┼──────┼─────┤
 │37│o 증권투자│o 비상장채권의│o 증권업협회 이 │o 증권투자신│금융감독원│
 │  │ 신탁의 기│ 평가를 위한  │ 외에 민간의 채 │ 탁업감독규 │ 자산운용 │
 │  │ 준가격 계│ 가격 정보는  │ 권가격평가 기관│ 정         │  감독과  │
 │  │ 산시 비상│ 증권업협회만 │ 도 가격정보를  │ (2000.6.9) │ 3786-8314│
 │  │ 장채권 평│ 제공         │ 제공할 수 있도 │            │          │
 │  │ 가기관의 │              │ 록 함          │            │          │
 │  │ 다양화   │              │                │            │          │
 ├─┼─────┼───────┼────────┼──────┼─────┤
 │38│o 준개방형│o 폐쇄형만 가 │o 제한적으로 환 │o 증권투자회│금융감독원│
 │  │ 증권투자 │ 능           │ 매가 가능한 증 │ 사법시행령 │ 자산운용 │
 │  │ 회사제도 │              │ 권투자회사 설립│ (2000.7.1) │  업무과  │
 │  │ 도입     │              │ 허용           │            │ 3786-8324│
 ├─┼─────┼───────┼────────┼──────┼─────┤
 │39│o 유가증권│o 신탁재산을  │o 신탁재산보유  │o 증권투자신│금융감독원│
 │  │ 대여업무 │ 통한 유가증권│ 유가증권대여 허│ 탁업법시행 │ 자산운용 │
 │  │ 허용     │ 대여 불가    │ 용             │ 령         │  감독과  │
 │  │          │              │                │ (2000.7.1) │ 3786-8316│
 ├─┼─────┼───────┼────────┼──────┼─────┤
 │40│o 일반사무│별도자격요건  │o 등록요건 부과 │o 증권투자회│금융감독원│
 │  │ 수탁회사 │없음          │ 및 등록의무화  │ 사법       │ 자산운용 │
 │  │ 등록     │              │                │ (2000.4.1) │  업무과  │
 │  │          │              │                │            │ 3786-8324│
 ├─┼─────┼───────┼────────┼──────┼─────┤
 │41│o Fund외부│o 임의화      │o 의무화        │o 증권투자신│금융감독원│
 │  │ 감사     │              │                │ 탁업법     │ 자산운용 │
 │  │          │              │                │ (하반기중) │  감독과  │
 │  │          │              │                │            │ 3786-8317│
 ├─┼─────┼───────┼────────┼──────┼─────┤
 │42│o 사외이사│  〈신  설〉  │o 수탁고 6조이상│o 증권투자신│금융감독원│
 │  │ ·감사위 │              │ 투신사의 사외이│ 탁업법시행 │법규2담당 │
 │  │ 원회 설치│              │ 사·감사위원회 │ 령         │관실      │
 │  │          │              │ 설치 의무화    │ (하반기중) │3771-5050 │
 ├─┼─────┼───────┼────────┼──────┼─────┤
 │43│o 펀드운용│  〈신  설〉  │o 펀드 외부감사 │o 증권투자신│금융감독원│
 │  │ 의 건전성│              │ 제 도입        │ 탁업법시행 │법규2담당 │
 │  │ 강화     │              │o 운용보고서제  │ 령(시행일  │관실      │
 │  │          │              │ 강화 6개월에 1 │ 미정)      │3771-5050 │
 │  │          │              │ 회 이상 제공의 │            │          │
 │  │          │              │ 무기재사항 보강│            │          │
 ├─┼─────┼───────┼────────┼──────┼─────┤
 │44│o 금융기관│o 만기 3개월이│o 부채에 무역신 │o 외국환업무│금융감독원│
 │  │ 외화유동 │ 내 외화 부채 │ 용관련 외화지급│ 감독규정   │ 법규총괄 │
 │  │ 성 비율  │ 대비 외화자산│ 보증의 20%를  │ (2000.6.10)│ 담당관실 │
 │  │ 강화     │ 의 비율을 70 │ 포함           │            │ 3771-5053│
 │  │          │ %이상 유지  │o 유동성비율을  │            │          │
 │  │          │              │ 80%이상 유지  │            │          │
 ├─┼─────┼───────┼────────┼──────┼─────┤
 │45│o 합병금융│  〈신  설〉  │o 은행과 종금사 │o 금융산업구│금융감독원│
 │  │ 기관의 겸│              │ , 은행과 증권사│ 조개선법 및│ 법규총괄 │
 │  │ 업범위   │              │ 가 합병하혀 은 │ 동법시행령 │ 담당관실 │
 │  │          │              │ 행이 되거나 증 │ (2000.5.29)│ 3771-5053│
 │  │          │              │ 권사와 종금사가│            │          │
 │  │          │              │ 합병하여 증권사│            │          │
 │  │          │              │ 가 되는 경우 소│            │          │
 │  │          │              │ 멸하는 종금사, │            │          │
 │  │          │              │ 증권사의 업무를│            │          │
 │  │          │              │ 10년 범위내에서│            │          │
 │  │          │              │ 금감위가 승인하│            │          │
 │  │          │              │ 는 기간동안 존 │            │          │
 │  │          │              │ 속하는 은행, 증│            │          │
 │  │          │              │ 권사가 영위 가 │            │          │
 │  │          │              │ 능             │            │          │
 ├─┼─────┼───────┼────────┼──────┼─────┤
 │46│o 은행의  │  〈신  설〉  │o 은행이 업무를 │o 은행법 및 │금융감독원│
 │  │ 준법감시 │              │ 함에 있어 감독 │ 동법시행령 │ 법규총괄 │
 │  │ 인 선임  │              │ 법령과 내부통제│ (2000. 6월 │ 담당관실 │
 │  │          │              │ 기준을 준수하는│  중)       │ 3771-5053│
 │  │          │              │ 지를 감시하는  │            │          │
 │  │          │              │ 내부감시인을 선│            │          │
 │  │          │              │ 임             │            │          │
 ├─┼─────┼───────┼────────┼──────┼─────┤
 │47│o 신탁재산│  〈신  설〉  │o 신탁회사의  각│o 신탁업법  │금융감독원│
 │  │ 의 회계감│              │ 신탁재산에 대해│ 및 동법시행│ 법규총괄 │
 │  │ 사       │              │ 서는 매사업연도│ 령         │ 담당관실 │
 │  │          │              │ 종료후 2월내 외│ (하반기중) │ 3771-5053│
 │  │          │              │ 부감사인으로부 │            │          │
 │  │          │              │ 터 회계감사를  │            │          │
 │  │          │              │ 받아야 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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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o 건설업종│o 상시고용종업│o 건설공사 시공 │o 협회중개시│금융감독원│
 │  │ 의 코스닥│ 원수 100인 이│ 능력 평가액 300│ 장운영규정 │ 시장조사 │
 │  │ 시장 진입│ 상           │ 억원 이상      │ (2000.7.1) │ 담당관실 │
 │  │ 요건 개선│              │                │            │ 3771-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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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o 해외증권│  〈신  설〉  │o 해외증권시장에│o 협회중개시│금융감독원│
 │  │ 시장 주권│              │ 상장된 주식을  │ 장운영규정 │ 시장조사 │
 │  │ 상장법인 │              │ 제외한 주식전부│ (2000.7.1) │ 담당관실 │
 │  │ 의 코스닥│              │ 의 등록 허용   │            │ 3771-5209│
 │  │ 시장 등록│              │                │            │          │
 │  │ 허용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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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o 주권상장│  〈신  설〉  │o 등록예비심사  │o 협회중개시│금융감독원│
 │  │ 법인의 코│              │ 절차 생략      │ 장운영규정 │ 시장조사 │
 │  │ 스닥 등록│              │ - 증자제한요건 │ (2000.7.1) │ 담당관실 │
 │  │ 시 특례  │              │  등 적용배제   │            │ 3771-5209│
 │  │ 부여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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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o 코스닥  │o 증권회사    │o 증권회사 및 종│o 협회중개시│금융감독원│
 │  │ 등록주선 │              │ 합금융회사     │ 장운영규정 │ 시장조사 │
 │  │ 기관 확대│              │                │ (2000.7.1) │ 담당관실 │
 │  │          │              │                │            │ 3771-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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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o 코스닥등│o 확정 공모가 │o 개장전에 공모 │o 협회중개시│금융감독원│
 │  │ 록시 초가│ 액을 기준으로│ 가액의 90∼200 │ 장운영규정 │ 시장조사 │
 │  │ 결정방식 │ 매매개시     │ % 이내에서 매 │ 시행세칙   │ 담당관실 │
 │  │ 개선     │              │ 수·매도호가를 │ (2000.7.24)│ 3771-5209│
 │  │          │              │ 접수하여 체결되│            │          │
 │  │          │              │ 는 가격을 기준 │            │          │
 │  │          │              │ 으로 매매개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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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o 코스닥시│  〈신  설〉  │o 종합주가지수의│o 협회중개시│금융감독원│
 │  │ 장의 일시│              │ 수치가 직전 매 │ 장운영규정 │ 시장조사 │
 │  │ 중단제도 │              │ 매거래일의 최종│            │ 담당관실 │
 │  │ 도입     │              │ 수치보다 10%이│            │ 3771-5209│
 │  │          │              │ 상 하락하여 1분│            │          │
 │  │          │              │ 간 지속될 경우 │            │          │
 │  │          │              │ 20분간 코스닥시│            │          │
 │  │          │              │ 장의 매매거래를│            │          │
 │  │          │              │ 정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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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o 코스닥  │o 등록후 6개월│o 등록후 1년으로│o 협회중개시│금융감독원│
 │  │ 등록후 최│              │ 확대           │ 장운영규정 │ 시장조사 │
 │  │ 대주주보 │              │                │ (2000.7.1) │ 담당관실 │
 │  │ 유주식 매│              │                │            │ 3771-5209│
 │  │ 각 제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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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o 신주인수│  〈신  설〉  │o 분리형 신주인 │o 증권거래소│금융감독원│
 │  │ 권증권시 │              │ 수권부 사채의  │ 업무규정   │법규2담당 │
 │  │ 장 개설  │              │ 발행이 가능해짐│ (2000.7.3) │관실      │
 │  │          │              │ 에 따라 신주인 │            │3771-5053 │
 │  │          │              │ 수권증권의 원활│            │          │
 │  │          │              │ 한 발행 및 유통│            │          │
 │  │          │              │ 을 위하여 신주 │            │          │
 │  │          │              │ 인수권증권 시장│            │          │
 │  │          │              │ 을 개설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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