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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업구매전용카드 결제실적
기관명 공정위 작성일자 2000 . 06 . 30

□ 지난 2. 17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어음제도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어음 이외의 대체결제수단으로 활용촉진을 유도하고 있는 기업구매전용카드 결제실적이 2000년 5월말까지 총 3,721억원으로 집계되었음.

□ 기업구매전용카드 결제실적 (1999. 11∼2000. 5)
o 금액 : 3,721억원
o 기업구매전용카드상품 도입 금융기관 : 하나은행 등 8개 금융기관
o 카드결제 업체수 : 412개 업체
o 수혜업체수 : 6,134개 업체

□ 기업구매전용카드 결제실적 증가추이
o 카드결제금액 및 결제업체수 등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기업구매전용카드의 보급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

    ┌─────────┬─────────┬────────┬──────┐
    │                  │1999. 11∼2000. 2 │ 2000.5월말까지 │  증가(%)  │
    ├─────────┼─────────┼────────┼──────┤
    │·금액(억원)      │       614        │      3,721     │3,107(506%)│
    │·도입 금융기관수 │         3        │          8     │    5(167%)│
    │·결제업체수      │        16        │        412     │396(2,475%)│
    │·수혜업체수      │     2,189        │      6,134     │3,945(280%)│
    └─────────┴─────────┴────────┴──────┘
o 세제지원이 없는 현 상황에서도 기업구매전용카드 결제실적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 어음결제를 기업구매전용카드에 의한 결제로 전환시 어음발행업무가 감소함에 따른 인건비 절감등 비용절감 요인과 함께
- 우리 위원회의 기업구매전용카드 결제기업에 대한 하도급법상 벌점감점도 부분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 현금결제비율이 높은 업체에 대한 하도급법상 벌점감점방안 도입내용
- 현금결제액 인정범위 : 현금을 포함하여 기업구매전용카드, 구매자 금융, 양도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없는 팩토링 등 현금성 결제액
- 감점내용
·현금결제비율 60%∼80%미만인 업체 : 1점 감점
·현금결제비율 80%이상인 업체 : 2점 감점
- 시행시기 : 2000. 4. 1
o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납품대금에 대한 어음결제비중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
※ 중소기업의 납품대금에 대한 어음결제비중
- 50.7%(1999년 1/4분기)→44.9%(2000년 1/4분기)

□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여 구매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이 이루어질 경우 기업구매전용카드에 의한 결제액은 급격히 증가할 전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주요내용〉──────────┐
 │o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으로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기업(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
 │  을 상대로 결제한 금액에 한정)에 대해 세액공제                           │
 │  - 공제세액 : (기업구매전용카드결제액+구매대금 지급을 위한 환어음결제액 │
 │                -어음발행액)×0.5%                                      │
 │  - 공제한도 : 법인세(또는 소득세)의 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