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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공동주택 및 일반주택 기준시가 고시내용 비교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0 . 06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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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분 │        공  동  주  택        │       일  반  주  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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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 아파트                      │o 단독주택 : 단독·다중·다가 │
  │        │o 일정규모 이상 연립주택      │  구주택                      │
  │적용대상│ - 전용면적 50평              │o 공동주택 : 아파트·연립·다 │
  │        │ - 100세대이상 대단지         │  세대주택(“공동주택 기준시가│
  │        │                              │  ”가 고시된 것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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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건물가액을 일괄하여 개별│건물가액만을 고시하되, 개별건 │
  │        │공동주택에 대한 가액 고시     │물가액을 고시하지 아니하고 건 │
  │고시방법│(시가의 70∼90%)             │물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
  │        │                              │등에 의한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
  │        │                              │시(시가의 약 6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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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연혁│1983년 최초고시               │금년 최초고시                 │
  │        │1998년부터 7. 1고시 정례화    │(7. 1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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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세목│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상속·증여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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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 고시대상 지역 확대          │o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기본틀  │
  │        │ - 종전 수도권 및 시지역이상  │  유지                        │
  │금번고시│  →전국으로 확대             │ - 주택 종류별·규모별 용도지 │
  │주요특성│o 고급주택규모 시가반영률 상향│  수 차등화(신설)             │
  │        │  조정                        │ - 개별건물특성조정률 조정    │
  │        │ - 종전 80% → 90%          │ - 건물 잔존가액 하향 조정    │
  │        │                              │  (20%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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