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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공 동 주 택 │ 일 반 주 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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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아파트 │o 단독주택 : 단독·다중·다가 │
│ │o 일정규모 이상 연립주택 │ 구주택 │
│적용대상│ - 전용면적 50평 │o 공동주택 : 아파트·연립·다 │
│ │ - 100세대이상 대단지 │ 세대주택(“공동주택 기준시가│
│ │ │ ”가 고시된 것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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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건물가액을 일괄하여 개별│건물가액만을 고시하되, 개별건 │
│ │공동주택에 대한 가액 고시 │물가액을 고시하지 아니하고 건 │
│고시방법│(시가의 70∼90%) │물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
│ │ │등에 의한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
│ │ │시(시가의 약 6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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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연혁│1983년 최초고시 │금년 최초고시 │
│ │1998년부터 7. 1고시 정례화 │(7. 1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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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세목│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상속·증여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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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고시대상 지역 확대 │o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기본틀 │
│ │ - 종전 수도권 및 시지역이상 │ 유지 │
│금번고시│ →전국으로 확대 │ - 주택 종류별·규모별 용도지 │
│주요특성│o 고급주택규모 시가반영률 상향│ 수 차등화(신설) │
│ │ 조정 │ - 개별건물특성조정률 조정 │
│ │ - 종전 80% → 90% │ - 건물 잔존가액 하향 조정 │
│ │ │ (20%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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