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 2000. 7. 1 시행 공동주택 기준시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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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0 . 06 . 30 |
1. 고시배경
o 부동산 투기억제와 양도, 상속·증여세의 과표현실화를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를 고시
(최초고시 1983. 2. 18, 2개동 4단지 352동)
※ 1998년부터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매년 7. 1 고시
o 전년도 고시이후 아파트 가격은 전반적인 경기성장세와 정부의 주택경기부양정책으로 IMF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어 기고시분은 가격변동 시세를 반영하고, 신축아파트 등에 대하여는 신규고시 함으로써 적정한 세부담을 통한 공평과세 도모 필요
o 근거법령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3항
*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는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한다.
2. 적용세목 및 시행일자
o 적용세목
-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o 시행일자
- 2000. 7. 1 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3. 고시대상 지역 및 공동주택
가. 대상지역
o 종전 수도권 및 시단위 이상 지역에 대해서만 고시하던 것을 전국으로 확대
- 2000. 7. 1부터는 상업용건물에 이어, 일반주택에 대하여도 국세청 기준시가가 고시되므로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공동주택 부문도 전국으로 확대
나. 대상 공동주택(종전과 같음)
o 아파트
- 주상복합건물내의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아파트
o 연립주택
- 전용면적이 165㎡이상인 모든 연립주택
단, 같은 단지내에 전용면적이 165㎡이상인 연립주택이 있는 경우와 한 단지가 1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165㎡미만인 연립주택도 고시대상에 포함.
※ 사례 : 분당, 일산 등 신도시 대단지 연립주택
4. 공동주택 기준시가 고시기준 ┌──────────────┬─────────────────┐ │ 구 분(전용면적 기준) │ 1999년 ⇒ 2000년 │ ├──────────────┼─────────────────┤ │·85㎡ 이하(국민주택 규모) │ 거래가액의 70% ⇒ (전년과 동일) │ │·85㎡ 초과∼165㎡ 미만 │ 거래가액의 75% ⇒ 80% │ │·165㎡ 이상(고급주택 규모) │ 거래가액의 80% ⇒ 90% │ └──────────────┴─────────────────┘ o 거래가액 조사 및 기준시가 산정
- 2000. 3. 15 현재의 거래가액을 조사하여 기준시가 산정
o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 등에 대한 고시기준을 상향 조정
- 고급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실지거래가액 과세원칙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시가에 근접하게 고시
5. 공동주택 기준시가 고시내용
가. 고시대상 현황
□ 아파트 ┌───┬─────┬─────┬─────┐ │ 구분 │ 조정고시 │ 신규고시 │ 합 계 │ ├───┼─────┼─────┼─────┤ │ 동 │ 1,436│ 459│ 1,895│ │ 단지 │ 11,194│ 3,631│ 14,825│ │ 동 │ 51,806│ 11,877│ 63,683│ │ 세대 │ 3,800,846│ 714,291│ 4,515,137│ └───┴─────┴─────┴─────┘ □ 연립주택 ┌───┬─────┬─────┬─────┐ │ 구분 │ 조정고시 │ 신규고시 │ 합 계 │ ├───┼─────┼─────┼─────┤ │ 동 │ 122│ 4│ 126│ │ 단지 │ 676│ 27│ 703│ │ 동 │ 2,558│ 710│ 3,268│ │ 세대 │ 36,201│ 15,774│ 51,975│ └───┴─────┴─────┴─────┘ 나. 전기대비 기준시가 상승률 (단위 : %) ┌────┬──┬──┬──┬──┬──┬──┬──┐ │전국평균│서울│경기│인천│대전│광주│대구│부산│ ├────┼──┼──┼──┼──┼──┼──┼──┤ │ 12.2 │16.8│15.2│ 5.0│ 4.8│ 2.1│ 7.5│ 4.7│ └────┴──┴──┴──┴──┴──┴──┴──┘ o 도시주택가격동향조사자료(주택은행)에 의하면 금년 3월 15일 현재 1998. 7월 대비 전국평균 9.7% 상승하였음.
- 우리청 조사내용도 비슷한 수준이나 전국평균 기준시가가 주택가격 상승률 보다 다소 높은 것은 고시기준율을 일부 상향조정한데 기인함.
다. 기준시가 최고 및 최저가액 현황
□ 아파트 (단위 : 천원) ┌────┬─────────┬────────┬──┬──────┐ │ 구 분 │ 소 재 지 │ 아파트명 │평형│ 기준시가 │ ├────┼─────────┼────────┼──┼──────┤ │최고가액│서울 강남구 도곡동│힐데스 하임 │ 160│ 2,160,000│ │최저가액│대구 수성구 범어동│범어아진(665-1) │ 7│ 4,000│ └────┴─────────┴────────┴──┴──────┘ □ 연립주택 (단위 : 천원) ┌────┬─────────┬────────┬──┬──────┐ │ 구 분 │ 소 재 지 │ 연립주택명 │평형│ 기준시가 │ ├────┼─────────┼────────┼──┼──────┤ │최고가액│서울 성북구 성북동│효성 성북빌라 │ 114│ 1,384,000│ │최저가액│전남 여수시 수정동│시민연립 │ 10│ 4,000│ └────┴─────────┴────────┴──┴──────┘ 6. 공동주택 기준시가 고시방법
o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 NTS. GO. KR) 게시 및 관보에 게재
-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준시가 자료를 게시하여 누구든지 인터넷을 이용하여 기준시가 검색이 가능함.
o CD-ROM 제작·배포
- TIS에 입력된 기준시가 자료를 PC용으로 변환하여 일반 컴퓨터 환경에 맞는 CD-ROM을 제작, 일선 및 유관단체 등에 배포(7월 중순 예정)
[참고자료]
① 추가 고시지역 현황 (총 463개 읍·면·동) ┌──────┬─────────────────┐ │ 시·도별 │ 대 상 지 역 │ ├──────┼─────────────────┤ │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악동외 6개동 │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길상면 │ │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동 │ │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외 17개 읍·면·동 │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외 4개 읍·면 │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외 11개 읍·면 │ │ 경 기 도 │김포시 양촌면외 51개 읍·면·동 │ │ 강 원 도 │춘천시 칠전동외 46개 읍·면 │ │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외 30개 읍·면·동 │ │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외 51개 읍·면·동 │ │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외 26개 읍·면 │ │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외 50개 읍·면·동 │ │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동외 81개 읍·면·동 │ │ 경상남도 │거제시 신현읍외 70개 읍·면·동 │ │ 제 주 도 │남제주군 남원읍외 4개 읍 │ └──────┴─────────────────┘ ②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추이
o 외부기관 통계자료 (1998. 7. : 100) ┌────┬───┬───┬───┬───┬───┬───┬───┬───┐ │ 구 분 │ 1997.│ 1998.│ 1998.│ 1999.│ 1999.│ 1999.│ 2000.│ 2000.│ │ │ 5. │ 7. │ 12. │ 3. │ 7. │ 12. │ 3. │ 4. │ ├────┼───┼───┼───┼───┼───┼───┼───┼───┤ │ 전 국 │ 114.6│ 100│ 99.3│ 103.2│ 105.4│ 107.7│ 109.7│ 110.0│ │ 서울시 │ 117.5│ 100│ 101.2│ 105.5│ 109.4│ 113.8│ 117.9│ 117.9│ │ 광역시 │ 113.5│ 100│ 98.3│ 102.7│ 104.6│ 105.3│ 106.4│ 106.7│ │중소도시│ 113.9│ 100│ 99.2│ 102.2│ 103.7│ 106.3│ 107.7│ 108.0│ └────┴───┴───┴───┴───┴───┴───┴───┴───┘ ③ 지역별 최고·최저가액(전체고시분)
㉮ 아파트 기준시가 최고가액 (단위 : 천원) ┌──┬────────┬──────────┬──┬─────┐ │구분│ 소 재 지 │ 아파트명 │평형│ 기준시가 │ ├──┼────────┼──────────┼──┼─────┤ │서울│강남구 도곡동 │힐데스 하임 │ 160│2,160,000 │ │인천│계양구 작전동 │동보 2차(신규) │ 83│ 306,000 │ │경기│용인시 기흥읍 │두진 노블 하우스 │ 120│ 515,000 │ │강원│춘천시 석사동 │현대 │ 65│ 162,000 │ │대전│중구태 평동 │새롬(신규) │ 60│ 180,000 │ │충북│청주시 북문 3가 │대우타워 │ 85│ 212,500 │ │충남│천안시 쌍룡동 │용암 동아 벽산(신규)│ 65│ 206,500 │ │광주│동구 운림동 │무등 스위트빌라 │ 87│ 264,500 │ │전북│전주시 평화 1동 │동아 현대(신규) │ 65│ 186,500 │ │전남│순천시 생목동 │벽산 첼시빌(신규) │ 56│ 140,000 │ │대구│수성구 범어동 │우방 하이니스 │ 87│ 404,500 │ │경북│경주시 충효동 │한동 네오 하이츠 │ 81│ 298,000 │ │부산│수영구 광안동 │한울 베스트 빌라 │ 89│ 363,000 │ │울산│북구천 곡동 │쌍용아진그린 4차 │ 81│ 217,000 │ │경남│마산시 대외동 │신동아빌라 │ 90│ 276,000 │ │제주│제주시 일도 2동 │서반(신규) │ 47│ 146,000 │ └──┴────────┴──────────┴──┴─────┘ ㉯ 아파트 기준시가 최저가액 (단위 : 천원) ┌──┬─────────┬─────────┬──┬────┐ │구분│ 소 재 지 │ 아파트명 │평형│기준시가│ ├──┼─────────┼─────────┼──┼────┤ │서울│서대문구 북아현동 │삼익 │ 4│ 7,000 │ │인천│동구 송현동 │송현 1차 │ 10│ 10,000 │ │경기│평택시 신장동 │일신가든 │ 13│ 5,000 │ │강원│강릉시 포남동 │대인 4차 │ 7│ 6,000 │ │대전│동구가 양동 │한성잉꼬(신규) │ 10│ 4,500 │ │충북│청원군 오창면 │수정(신규) │ 11│ 6,500 │ │충남│금산군 복수면 │근로자(신규) │ 15│ 7,000 │ │광주│광산구 송정동 │상아 │ 15│ 12,000 │ │전북│익산시 어양동 │어양 │ 9│ 6,000 │ │전남│여수시 학동 │진남주공 │ 10│ 4,500 │ │대구│수성구 범어동 │범어아진(665-1) │ 7│ 4,000 │ │ │ │(신규) │ │ │ │경북│고령군 고령읍 │청운가야(신규) │ 11│ 8,000 │ │부산│사하구 감천동 │시영 │ 11│ 6,500 │ │울산│동구무 거동 │남목(신규) │ 12│ 7,000 │ │경남│김해시 외동 │주공 1차 │ 9│ 8,500 │ │제주│제주시 일도 1동 │정한 │ 12│ 13,000 │ └──┴─────────┴─────────┴──┴────┘ ㉰ 연립주택 기준시가 최고가액 (단위 : 천원) ┌──┬────────┬──────────┬──┬─────┐ │구분│ 소 재 지 │ 연립주택명 │평형│ 기준시가 │ ├──┼────────┼──────────┼──┼─────┤ │서울│성북구 성북동 │효성 성북빌라 │ 114│1,384,000 │ │인천│서구 당하동 │한미 그린힐 빌리지 │ 76│ 190,500 │ │경기│용인시 기흥읍 │신구 그린빌리지 │ 90│ 506,000 │ │대전│유성구 도룡동 │삼정빌리지 │ 89│ 469,500 │ │충북│청주시 용암동 │삼진 동산빌리지 │ 70│ 230,000 │ │충남│당진군 당진읍 │대본 그린빌라(신규) │ 81│ 234,000 │ │광주│북구 두암동 │대주빌라 │ 81│ 181,500 │ │전북│전주시 대성동 │전원빌라 │ 90│ 174,000 │ │전남│광양시 금호동 │장미연립 │ 27│ 27,000 │ │대구│수성구 황금동 │신포빌라 2차 │ 70│ 293,000 │ │경북│구미시 송정동 │송정연립(신규) │ 22│ 63,000 │ │부산│수영구 남천동 │그린빌라 │ 88│ 540,000 │ │경남│거제시 신현읍 │삼성8주택조합(신규) │ 29│ 51,000 │ │제주│서귀포시 대포동 │풍림 빌리지 2차 │ 45│ 99,500 │ └──┴────────┴──────────┴──┴─────┘ ㉱ 연립주택 기준시가 최저가액 (단위 : 천원) ┌──┬────────┬──────────┬──┬─────┐ │구분│ 소 재 지 │ 연립주택명 │평형│ 기준시가 │ ├──┼────────┼──────────┼──┼─────┤ │서울│성북구 정릉동 │스카이연립(신규) │ 15│ 24,000 │ │인천│연수구 목련동 │벽산 │ 22│ 32,000 │ │경기│오산시 탑동 │탑동 국민주택 │ 13│ 10,000 │ │대전│중구 문화동 │홍익빌라 │ 34│ 51,000 │ │충북│단양군 매포읍 │대덕연립(신규) │ 13│ 7,000 │ │충남│서천군 서천읍 │현대빌라(신규) │ 9│ 9,000 │ │광주│서구광 천동 │광천시민(신규) │ 10│ 6,500 │ │전북│군산시 나운동 │동원연립주택(신규) │ 13│ 7,000 │ │전남│여수시 수정동 │시민연립(신규) │ 10│ 4,000 │ │대구│동구 방촌동 │경북 금성(1084-324) │ 14│ 15,500 │ │ │ │(신규) │ │ │ │경북│영천시 야사동 │문화(186-1)(신규) │ 18│ 14,000 │ │부산│기장군 기장읍 │남경(신규) │ 18│ 17,500 │ │경남│사천시 동금동 │경남(신규) │ 17│ 19,000 │ │제주│서귀포시 법환동 │삼주 │ 21│ 21,000 │ └──┴────────┴──────────┴──┴─────┘ ④ 지역별 최고·최저가액 (신규고시분)
㉮ 아파트 기준시가 최고가액 (단위 : 천원) ┌──┬─────────┬─────────┬──┬─────┐ │구분│ 소 재 지 │ 아파트명 │평형│ 기준시가 │ ├──┼─────────┼─────────┼──┼─────┤ │서울│강남구 청담동 │청담 로얄카운티 │ 116│1,980,000 │ │인천│계양구 작전동 │동보 2차 │ 83│ 306,000 │ │경기│하남시 신장동 │더우개마을동일 │ 63│ 306,000 │ │강원│강릉시 교동 │현대 하이빌 │ 56│ 144,500 │ │대전│중구태 평동 │새롬 │ 60│ 180,000 │ │충북│청주시 분평동 │현대 대우 │ 63│ 175,500 │ │충남│천안시 쌍룡동 │용암 동아 벽산 │ 65│ 206,500 │ │광주│북구 운암동 │나산 건강 │ 69│ 205,500 │ │전북│전주시 평화1동 │동아 현대 │ 65│ 186,500 │ │전남│순천시 생목동 │벽산 첼시빌 │ 56│ 140,000 │ │대구│수성구 수성4가 │수성 하이츠 │ 90│ 337,500 │ │경북│포항시 이동 │이동 현대 │ 80│ 256,500 │ │부산│서구 서대신3동 │화인 아트빌리지 │ 80│ 321,000 │ │울산│중구 태화동 │동현 빌리지 │ 85│ 189,500 │ │경남│마산시 중앙동 2가 │우방 │ 56│ 175,500 │ │제주│제주시 일도 2동 │서반 │ 47│ 146,000 │ └──┴─────────┴─────────┴──┴─────┘ ㉯ 아파트 기준시가 최저가액 (단위 : 천원) ┌──┬────────┬────────┬──┬─────┐ │구분│ 소 재 지 │ 아파트명 │평형│ 기준시가 │ ├──┼────────┼────────┼──┼─────┤ │서울│중구 중림동 │성요셉 │ 8│ 21,000 │ │인천│강화군 강화읍 │용진 1차 │ 15│ 14,500 │ │경기│화성군 태안읍 │신현대 1차 │ 15│ 10,500 │ │강원│강릉시 주문진읍 │동명 │ 11│ 8,000 │ │대전│동구 가양동 │한성 잉꼬 │ 10│ 4,500 │ │충북│청원군 오창면 │수정 │ 11│ 6,500 │ │충남│금산군 복수면 │근로자 │ 15│ 7,000 │ │광주│광산구 우산동 │송광 1차 │ 12│ 15,000 │ │전북│무주군 무주읍 │상록 │ 18│ 11,000 │ │전남│광양시 광양동 │주공칠성 1차 │ 9│ 7,500 │ │대구│수성구 범어동 │범어아진(665-1) │ 7│ 4,000 │ │경북│고령군 고령읍 │청운 가야 │ 11│ 8,000 │ │부산│기장군 기장읍 │청강 주공 │ 11│ 14,000 │ │울산│동구 무거동 │남목 │ 12│ 7,000 │ │경남│고성군 하이면 │한미 │ 14│ 10,000 │ │제주│남제주군 남원읍 │에덴 │ 14│ 14,500 │ └──┴────────┴────────┴──┴─────┘ ㉰ 연립주택 기준시가 최고가액 (단위 : 천원) ┌──┬────────┬────────┬──┬─────┐ │구분│ 소 재 지 │ 연립주택명 │평형│ 기준시가 │ ├──┼────────┼────────┼──┼─────┤ │서울│강남구 논현동 │연립(247-13) │ 100│ 900,000 │ │경기│의왕시 내손동 │대우 사원주택 │ 26│ 154,000 │ │충북│청주시 봉명동 │주공연립 2차 │ 16│ 23,000 │ │충남│당진군 당진읍 │대본 그린 빌라 │ 81│ 234,000 │ │광주│남구 방림동 │송림연립 │ 22│ 29,000 │ │전북│전주시 효자 1동 │태백 무학 연립 │ 26│ 17,500 │ │전남│여수시 수정동 │시민연립 │ 10│ 4,500 │ │대구│북구 읍내동 │청호타운 │ 32│ 54,500 │ │경북│구미시 송정동 │송정연립 │ 22│ 63,000 │ │부산│동래구 명장동 │효산 │ 24│ 37,000 │ │경남│거제시 신현읍 │삼성8주택조합 │ 29│ 51,000 │ │제주│제주시 노형동 │국민연립 │ 15│ 22,000 │ └──┴────────┴────────┴──┴─────┘ ㉱ 연립주택 기준시가 최저가액 (단위 : 천원) ┌──┬────────┬─────────┬──┬─────┐ │구분│ 소 재 지 │ 연립주택명 │평형│ 기준시가 │ ├──┼────────┼─────────┼──┼─────┤ │서울│성북구 정릉동 │스카이연립 │ 15│ 24,000 │ │경기│남양주시 화도읍 │경춘 │ 18│ 13,500 │ │충북│단양군 매포읍 │대덕연립 │ 13│ 7,000 │ │충남│서천군 서천읍 │현대빌라 │ 9│ 9,000 │ │광주│서 구 광천동 │광천시민 │ 10│ 6,500 │ │전북│군산시 나운동 │동원연립 │ 13│ 7,000 │ │전남│여수시 수정동 │시민연립 │ 10│ 4,000 │ │대구│동 구 방촌동 │경북금성(1084-324)│ 14│ 15,500 │ │경북│영천시 야사동 │문화(186-1) │ 18│ 14,000 │ │부산│기장군 기장읍 │남경 │ 18│ 17,500 │ │경남│사천시 동금동 │경남 │ 17│ 19,000 │ │제주│제주시 노형동 │국민연립 │ 15│ 21,500 │ └──┴────────┴─────────┴──┴─────┘ ⑤ 공동주택 평당 기준시가
o 전체 평균 (단위 : 천원) ┌───┬───┬───────┬───┬────┬───────┐ │구 분│시도별│평당 기준시가 │구 분│ 구 별 │평당 기준시가 │ ├───┼───┼───────┼───┼────┼───────┤ │전 국│평 균│ 2,656 │서울시│강 남 구│ 7,297 │ │ │서 울│ 5,134 │ │강 동 구│ 4,636 │ │ │인 천│ 1,762 │ │강 북 구│ 2,903 │ │ │경 기│ 2,899 │ │강 서 구│ 3,552 │ │ │강 원│ 1,319 │ │관 악 구│ 3,353 │ │ │대 전│ 1,777 │ │광 진 구│ 5,618 │ │ │충 북│ 1,250 │ │구 로 구│ 3,185 │ │ │충 남│ 1,405 │ │금 천 구│ 2,827 │ │ │광 주│ 1,551 │ │노 원 구│ 3,202 │ │ │전 북│ 1,235 │ │도 봉 구│ 2,950 │ │ │전 남│ 1,125 │ │동대문구│ 3,580 │ │ │대 구│ 1,959 │ │동 작 구│ 4,387 │ │ │경 북│ 1,245 │ │마 포 구│ 4,037 │ │ │부 산│ 1,831 │ │서대문구│ 3,636 │ │ │울 산│ 1,350 │ │서 초 구│ 7,345 │ │ │경 남│ 1,470 │ │성 동 구│ 4,383 │ │ │제 주│ 1,626 │ │성 북 구│ 5,103 │ ├───┼───┼───────┤ │송 파 구│ 5,939 │ │구 분│도시별│평당 기준시가 │ │양 천 구│ 4,693 │ ├───┼───┼───────┤ │영등포구│ 4,155 │ │신도시│평 균│ 4,162 │ │용 산 구│ 5,535 │ │ │분 당│ 5,128 │ │은 평 구│ 3,068 │ │ │일 산│ 3,535 │ │종 로 구│ 5,881 │ │ │평 촌│ 3,293 │ │중 구│ 4,066 │ │ │산 본│ 3,519 │ │중 랑 구│ 3,191 │ │ │중 동│ 2,946 │ │ │ │ └───┴───┴───────┴───┴────┴───────┘ ⑥ 기준시가 관련 문답자료 ┌─────────────────────────────┐ │1. 공동주택 기준시가란 무엇이고, 적용방법 및 산정기준은? │ └─────────────────────────────┘ o 소득세법 제99조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 및 일정규모 이상 연립주택 등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나, 고급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및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와 단기양도 또는 투기거래 등은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o 이번에 기존아파트 및 신규로 고시한 아파트 등에 대한 기준시가는 금년 3월 시세를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는 거래시세의 70%, 중급 규모(85㎡ 초과∼165㎡ 미만)는 거래시세의 80%, 고급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165㎡ 이상)는 거래시세의 90%를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 │2. 공동주택 기준시가 고시대상지역을 수도권 및 시이상 지역에서 전국으로 │ │ 확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o 2000. 7. 1부터는 상업용건물(1998년부터 고시)에 이어 일반주택에 대하여도 국세청 기준시가를 고시하게 되어 모든 건물에 대하여 국세청 기준시가가 적용되는바,
평가의 일관성 및 과세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전국으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 │3. 고급주택에 대한 고시기준율을 90%로 조정한 것은 지나치게 높지 않은가?│ └────────────────────────────────────┘ o 고급주택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과세원칙으로 변경되어 모든 세목에 시가 또는 실지 양도가액이 과세기준이 됩니다.
o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또한 시가 및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시가에 근접하게 과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4. 금년도 기준시가가 전년도보다 12.2%상승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o 주택은행 도시주택 가격 동향 조사자료 등에 의하면
- 아파트 가격은 IMF로 인하여 12.7% 폭락한 이래 빠른 속도로 회복되어 1998. 7. 기준시가 하향조정고시 이후
전국적으로 평균 9.9% 상승하였고 특히, 서울은 17.9% 상승하는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IMF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하였습니다(우리청 조사내용도 이와 비슷한 수준임).
- 다만, 지방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은 IMF 이전 수준으로 완전 회복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o 또한, 종전의 고시기준은 시세의 70∼80%를 반영하였으나
고급주택 양도소득세 과세원칙의 변경(실지거래가액) 등 변화된 세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준시가 고시기준율을 일부 상향조정한데 기인합니다.
┌───────────────────────────────────┐ │5.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우보다 │ │ 많을 때 구제방법은 무엇입니까? │ └───────────────────────────────────┘ o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세금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고급주택은 실지양도가액에 의하여 계산).
o 그러나, 아파트를 손해를 보고 팔았거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제보다 많은 경우에는 확정신고 기간까지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6. 시세가 변동되면 수시로 기준시가를 고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 └───────────────────────────────────┘ o 개별공시지가, 행자부 시가표준액, 국세청 기준시가 등 대부분의 과세기준은 1년에 한번 조정하고 있습니다.
o 수시로 기준시가를 조정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어렵고, 납세편의나 의사결정에도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1년에 한 번 정도 기준시가를 조정하면서 시세의 70%∼90%를 반영하여 가격변동에 대한 여유를 두고 있습니다.
o 다만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 기준시가와 실지거래 가액이 큰 폭으로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적정한 시기에 기준시가 조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것입니다.
┌───────────────────────────────────┐ │7.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경우는 “공동주택 기준시가”와 “일반주택 기준 │ │ 시가”가 동시에 고시되었는데 그 적용방법은 어떠합니까? │ └───────────────────────────────────┘ o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전국에 소재하는 모든 아파트 및 일정규모(전용면적 50평 또는 한 단지가 100세대 이상인 경우) 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하여 2000. 3. 15 기준으로 시세(토지 및 건물가액)를 조사하여 개별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합니다.
o 한편, 일반주택 기준시가는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모두에 대하여 건물구조·주택종류 및 규모·위치·신축연도 등을 감안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고시한 것입니다.
o 따라서, 단독주택(다중·다가구 포함) 및 다세대주택은 모두 일반주택 기준시가가 적용되고, 아파트 및 연립주택의 경우는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고시된 주택은 이를 적용하고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예: 고시일 이후 준공, 적은 규모의 연립 등)에는 일반주택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8. 취득세와 등록세에도 국세청 기준시가가 적용됩니까? │ └───────────────────────────┘ o 취득세와 등록세는 지방세이므로 원칙적으로 국세청 기준시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9. 자기가 사는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알고자 하거나, 세금계산을 하고자 │ │ 할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 └──────────────────────────────────┘ o 전국 모든 세무관서 납세서비스센타에 문의하면 자기가 사는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알 수 있으며, 양도신고시에는 세액계산도 하여 드립니다.
o 또한,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 2000년도까지 고시한 모든 기준시가 자료를 게시하게 되므로 누구든지 쉽게 기준시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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