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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0. 7. 1 시행 공동주택 기준시가 고시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0 . 06 . 30

1. 고시배경
o 부동산 투기억제와 양도, 상속·증여세의 과표현실화를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를 고시
(최초고시 1983. 2. 18, 2개동 4단지 352동)
※ 1998년부터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매년 7. 1 고시
o 전년도 고시이후 아파트 가격은 전반적인 경기성장세와 정부의 주택경기부양정책으로 IMF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어 기고시분은 가격변동 시세를 반영하고, 신축아파트 등에 대하여는 신규고시 함으로써 적정한 세부담을 통한 공평과세 도모 필요
o 근거법령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3항
*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는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한다.

2. 적용세목 및 시행일자
o 적용세목
-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o 시행일자
- 2000. 7. 1 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3. 고시대상 지역 및 공동주택
가. 대상지역
o 종전 수도권 및 시단위 이상 지역에 대해서만 고시하던 것을 전국으로 확대
- 2000. 7. 1부터는 상업용건물에 이어, 일반주택에 대하여도 국세청 기준시가가 고시되므로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공동주택 부문도 전국으로 확대
나. 대상 공동주택(종전과 같음)
o 아파트
- 주상복합건물내의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아파트
o 연립주택
- 전용면적이 165㎡이상인 모든 연립주택
단, 같은 단지내에 전용면적이 165㎡이상인 연립주택이 있는 경우와 한 단지가 1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165㎡미만인 연립주택도 고시대상에 포함.
※ 사례 : 분당, 일산 등 신도시 대단지 연립주택

4. 공동주택 기준시가 고시기준

     ┌──────────────┬─────────────────┐
     │    구 분(전용면적 기준)    │        1999년  ⇒  2000년        │
     ├──────────────┼─────────────────┤
     │·85㎡ 이하(국민주택 규모)  │ 거래가액의 70% ⇒ (전년과 동일) │
     │·85㎡ 초과∼165㎡ 미만     │ 거래가액의 75% ⇒ 80%          │
     │·165㎡ 이상(고급주택 규모) │ 거래가액의 80% ⇒ 90%          │
     └──────────────┴─────────────────┘
o 거래가액 조사 및 기준시가 산정
- 2000. 3. 15 현재의 거래가액을 조사하여 기준시가 산정
o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 등에 대한 고시기준을 상향 조정
- 고급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실지거래가액 과세원칙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시가에 근접하게 고시

5. 공동주택 기준시가 고시내용
가. 고시대상 현황
□ 아파트

          ┌───┬─────┬─────┬─────┐
          │ 구분 │ 조정고시 │ 신규고시 │  합  계  │
          ├───┼─────┼─────┼─────┤
          │ 동   │     1,436│       459│     1,895│
          │ 단지 │    11,194│     3,631│    14,825│
          │ 동   │    51,806│    11,877│    63,683│
          │ 세대 │ 3,800,846│   714,291│ 4,515,137│
          └───┴─────┴─────┴─────┘
□ 연립주택

          ┌───┬─────┬─────┬─────┐
          │ 구분 │ 조정고시 │ 신규고시 │  합  계  │
          ├───┼─────┼─────┼─────┤
          │ 동   │       122│         4│       126│
          │ 단지 │       676│        27│       703│
          │ 동   │     2,558│       710│     3,268│
          │ 세대 │    36,201│    15,774│    51,975│
          └───┴─────┴─────┴─────┘
나. 전기대비 기준시가 상승률

                                               (단위 : %)
       ┌────┬──┬──┬──┬──┬──┬──┬──┐
       │전국평균│서울│경기│인천│대전│광주│대구│부산│
       ├────┼──┼──┼──┼──┼──┼──┼──┤
       │  12.2  │16.8│15.2│ 5.0│ 4.8│ 2.1│ 7.5│ 4.7│
       └────┴──┴──┴──┴──┴──┴──┴──┘
o 도시주택가격동향조사자료(주택은행)에 의하면 금년 3월 15일 현재 1998. 7월 대비 전국평균 9.7% 상승하였음.
- 우리청 조사내용도 비슷한 수준이나 전국평균 기준시가가 주택가격 상승률 보다 다소 높은 것은 고시기준율을 일부 상향조정한데 기인함.
다. 기준시가 최고 및 최저가액 현황
□ 아파트

                                                           (단위 : 천원)
         ┌────┬─────────┬────────┬──┬──────┐
         │ 구  분 │    소  재  지    │    아파트명    │평형│  기준시가  │
         ├────┼─────────┼────────┼──┼──────┤
         │최고가액│서울 강남구 도곡동│힐데스 하임     │ 160│   2,160,000│
         │최저가액│대구 수성구 범어동│범어아진(665-1) │   7│       4,000│
         └────┴─────────┴────────┴──┴──────┘
□ 연립주택

                                                           (단위 : 천원)
         ┌────┬─────────┬────────┬──┬──────┐
         │ 구  분 │    소  재  지    │   연립주택명   │평형│  기준시가  │
         ├────┼─────────┼────────┼──┼──────┤
         │최고가액│서울 성북구 성북동│효성 성북빌라   │ 114│   1,384,000│
         │최저가액│전남 여수시 수정동│시민연립        │  10│       4,000│
         └────┴─────────┴────────┴──┴──────┘

6. 공동주택 기준시가 고시방법
o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 NTS. GO. KR) 게시 및 관보에 게재
-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준시가 자료를 게시하여 누구든지 인터넷을 이용하여 기준시가 검색이 가능함.
o CD-ROM 제작·배포
- TIS에 입력된 기준시가 자료를 PC용으로 변환하여 일반 컴퓨터 환경에 맞는 CD-ROM을 제작, 일선 및 유관단체 등에 배포(7월 중순 예정)

[참고자료]

① 추가 고시지역 현황

                                (총 463개 읍·면·동)
   ┌──────┬─────────────────┐
   │  시·도별  │         대  상  지  역           │
   ├──────┼─────────────────┤
   │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악동외 6개동             │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길상면             │
   │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동                       │
   │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동외 17개 읍·면·동   │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외 4개 읍·면        │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외 11개 읍·면       │
   │ 경 기 도   │김포시 양촌면외 51개 읍·면·동   │
   │ 강 원 도   │춘천시 칠전동외 46개 읍·면       │
   │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외 30개 읍·면·동   │
   │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외 51개 읍·면·동   │
   │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외 26개 읍·면       │
   │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외 50개 읍·면·동   │
   │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동외 81개 읍·면·동   │
   │ 경상남도   │거제시 신현읍외 70개 읍·면·동   │
   │ 제 주 도   │남제주군 남원읍외 4개 읍          │
   └──────┴─────────────────┘

②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추이
o 외부기관 통계자료

                                                         (1998. 7. : 100)
   ┌────┬───┬───┬───┬───┬───┬───┬───┬───┐
   │ 구  분 │ 1997.│ 1998.│ 1998.│ 1999.│ 1999.│ 1999.│ 2000.│ 2000.│
   │        │   5. │   7. │  12. │   3. │   7. │  12. │   3. │   4. │
   ├────┼───┼───┼───┼───┼───┼───┼───┼───┤
   │ 전  국 │ 114.6│   100│  99.3│ 103.2│ 105.4│ 107.7│ 109.7│ 110.0│
   │ 서울시 │ 117.5│   100│ 101.2│ 105.5│ 109.4│ 113.8│ 117.9│ 117.9│
   │ 광역시 │ 113.5│   100│  98.3│ 102.7│ 104.6│ 105.3│ 106.4│ 106.7│
   │중소도시│ 113.9│   100│  99.2│ 102.2│ 103.7│ 106.3│ 107.7│ 108.0│
   └────┴───┴───┴───┴───┴───┴───┴───┴───┘

③ 지역별 최고·최저가액(전체고시분)
㉮ 아파트 기준시가 최고가액

                                                         (단위 : 천원)
       ┌──┬────────┬──────────┬──┬─────┐
       │구분│   소  재  지   │      아파트명      │평형│ 기준시가 │
       ├──┼────────┼──────────┼──┼─────┤
       │서울│강남구 도곡동   │힐데스 하임         │ 160│2,160,000 │
       │인천│계양구 작전동   │동보 2차(신규)      │  83│  306,000 │
       │경기│용인시 기흥읍   │두진 노블 하우스    │ 120│  515,000 │
       │강원│춘천시 석사동   │현대                │  65│  162,000 │
       │대전│중구태 평동     │새롬(신규)          │  60│  180,000 │
       │충북│청주시 북문 3가 │대우타워            │  85│  212,500 │
       │충남│천안시 쌍룡동   │용암 동아 벽산(신규)│  65│  206,500 │
       │광주│동구 운림동     │무등 스위트빌라     │  87│  264,500 │
       │전북│전주시 평화 1동 │동아 현대(신규)     │  65│  186,500 │
       │전남│순천시 생목동   │벽산 첼시빌(신규)   │  56│  140,000 │
       │대구│수성구 범어동   │우방 하이니스       │  87│  404,500 │
       │경북│경주시 충효동   │한동 네오 하이츠    │  81│  298,000 │
       │부산│수영구 광안동   │한울 베스트 빌라    │  89│  363,000 │
       │울산│북구천 곡동     │쌍용아진그린 4차    │  81│  217,000 │
       │경남│마산시 대외동   │신동아빌라          │  90│  276,000 │
       │제주│제주시 일도 2동 │서반(신규)          │  47│  146,000 │
       └──┴────────┴──────────┴──┴─────┘
㉯ 아파트 기준시가 최저가액

                                                         (단위 : 천원)
       ┌──┬─────────┬─────────┬──┬────┐
       │구분│    소  재  지    │     아파트명     │평형│기준시가│
       ├──┼─────────┼─────────┼──┼────┤
       │서울│서대문구 북아현동 │삼익              │   4│  7,000 │
       │인천│동구 송현동       │송현 1차          │  10│ 10,000 │
       │경기│평택시 신장동     │일신가든          │  13│  5,000 │
       │강원│강릉시 포남동     │대인 4차          │   7│  6,000 │
       │대전│동구가 양동       │한성잉꼬(신규)    │  10│  4,500 │
       │충북│청원군 오창면     │수정(신규)        │  11│  6,500 │
       │충남│금산군 복수면     │근로자(신규)      │  15│  7,000 │
       │광주│광산구 송정동     │상아              │  15│ 12,000 │
       │전북│익산시 어양동     │어양              │   9│  6,000 │
       │전남│여수시 학동       │진남주공          │  10│  4,500 │
       │대구│수성구 범어동     │범어아진(665-1)   │   7│  4,000 │
       │    │                  │(신규)            │    │        │
       │경북│고령군 고령읍     │청운가야(신규)    │  11│  8,000 │
       │부산│사하구 감천동     │시영              │  11│  6,500 │
       │울산│동구무 거동       │남목(신규)        │  12│  7,000 │
       │경남│김해시 외동       │주공 1차          │   9│  8,500 │
       │제주│제주시 일도 1동   │정한              │  12│ 13,000 │
       └──┴─────────┴─────────┴──┴────┘
㉰ 연립주택 기준시가 최고가액

                                                         (단위 : 천원)
       ┌──┬────────┬──────────┬──┬─────┐
       │구분│   소  재  지   │     연립주택명     │평형│ 기준시가 │
       ├──┼────────┼──────────┼──┼─────┤
       │서울│성북구 성북동   │효성 성북빌라       │ 114│1,384,000 │
       │인천│서구 당하동     │한미 그린힐 빌리지  │  76│  190,500 │
       │경기│용인시 기흥읍   │신구 그린빌리지     │  90│  506,000 │
       │대전│유성구 도룡동   │삼정빌리지          │  89│  469,500 │
       │충북│청주시 용암동   │삼진 동산빌리지     │  70│  230,000 │
       │충남│당진군 당진읍   │대본 그린빌라(신규) │  81│  234,000 │
       │광주│북구 두암동     │대주빌라            │  81│  181,500 │
       │전북│전주시 대성동   │전원빌라            │  90│  174,000 │
       │전남│광양시 금호동   │장미연립            │  27│   27,000 │
       │대구│수성구 황금동   │신포빌라 2차        │  70│  293,000 │
       │경북│구미시 송정동   │송정연립(신규)      │  22│   63,000 │
       │부산│수영구 남천동   │그린빌라            │  88│  540,000 │
       │경남│거제시 신현읍   │삼성8주택조합(신규) │  29│   51,000 │
       │제주│서귀포시 대포동 │풍림 빌리지 2차     │  45│   99,500 │
       └──┴────────┴──────────┴──┴─────┘
㉱ 연립주택 기준시가 최저가액

                                                        (단위 : 천원)
       ┌──┬────────┬──────────┬──┬─────┐
       │구분│   소  재  지   │     연립주택명     │평형│ 기준시가 │
       ├──┼────────┼──────────┼──┼─────┤
       │서울│성북구 정릉동   │스카이연립(신규)    │  15│  24,000  │
       │인천│연수구 목련동   │벽산                │  22│  32,000  │
       │경기│오산시 탑동     │탑동 국민주택       │  13│  10,000  │
       │대전│중구 문화동     │홍익빌라            │  34│  51,000  │
       │충북│단양군 매포읍   │대덕연립(신규)      │  13│   7,000  │
       │충남│서천군 서천읍   │현대빌라(신규)      │   9│   9,000  │
       │광주│서구광 천동     │광천시민(신규)      │  10│   6,500  │
       │전북│군산시 나운동   │동원연립주택(신규)  │  13│   7,000  │
       │전남│여수시 수정동   │시민연립(신규)      │  10│   4,000  │
       │대구│동구 방촌동     │경북 금성(1084-324) │  14│  15,500  │
       │    │                │(신규)              │    │          │
       │경북│영천시 야사동   │문화(186-1)(신규)   │  18│  14,000  │
       │부산│기장군 기장읍   │남경(신규)          │  18│  17,500  │
       │경남│사천시 동금동   │경남(신규)          │  17│  19,000  │
       │제주│서귀포시 법환동 │삼주                │  21│  21,000  │
       └──┴────────┴──────────┴──┴─────┘
④ 지역별 최고·최저가액 (신규고시분)
㉮ 아파트 기준시가 최고가액

                                                         (단위 : 천원)
       ┌──┬─────────┬─────────┬──┬─────┐
       │구분│    소  재  지    │     아파트명     │평형│ 기준시가 │
       ├──┼─────────┼─────────┼──┼─────┤
       │서울│강남구 청담동     │청담 로얄카운티   │ 116│1,980,000 │
       │인천│계양구 작전동     │동보 2차          │  83│  306,000 │
       │경기│하남시 신장동     │더우개마을동일    │  63│  306,000 │
       │강원│강릉시 교동       │현대 하이빌       │  56│  144,500 │
       │대전│중구태 평동       │새롬              │  60│  180,000 │
       │충북│청주시 분평동     │현대 대우         │  63│  175,500 │
       │충남│천안시 쌍룡동     │용암 동아 벽산    │  65│  206,500 │
       │광주│북구 운암동       │나산 건강         │  69│  205,500 │
       │전북│전주시 평화1동    │동아 현대         │  65│  186,500 │
       │전남│순천시 생목동     │벽산 첼시빌       │  56│  140,000 │
       │대구│수성구 수성4가    │수성 하이츠       │  90│  337,500 │
       │경북│포항시 이동       │이동 현대         │  80│  256,500 │
       │부산│서구 서대신3동    │화인 아트빌리지   │  80│  321,000 │
       │울산│중구 태화동       │동현 빌리지       │  85│  189,500 │
       │경남│마산시 중앙동 2가 │우방              │  56│  175,500 │
       │제주│제주시 일도 2동   │서반              │  47│  146,000 │
       └──┴─────────┴─────────┴──┴─────┘
㉯ 아파트 기준시가 최저가액

                                                      (단위 : 천원)
       ┌──┬────────┬────────┬──┬─────┐
       │구분│   소  재  지   │    아파트명    │평형│ 기준시가 │
       ├──┼────────┼────────┼──┼─────┤
       │서울│중구 중림동     │성요셉          │   8│  21,000  │
       │인천│강화군 강화읍   │용진 1차        │  15│  14,500  │
       │경기│화성군 태안읍   │신현대 1차      │  15│  10,500  │
       │강원│강릉시 주문진읍 │동명            │  11│   8,000  │
       │대전│동구 가양동     │한성 잉꼬       │  10│   4,500  │
       │충북│청원군 오창면   │수정            │  11│   6,500  │
       │충남│금산군 복수면   │근로자          │  15│   7,000  │
       │광주│광산구 우산동   │송광 1차        │  12│  15,000  │
       │전북│무주군 무주읍   │상록            │  18│  11,000  │
       │전남│광양시 광양동   │주공칠성 1차    │   9│   7,500  │
       │대구│수성구 범어동   │범어아진(665-1) │   7│   4,000  │
       │경북│고령군 고령읍   │청운 가야       │  11│   8,000  │
       │부산│기장군 기장읍   │청강 주공       │  11│  14,000  │
       │울산│동구 무거동     │남목            │  12│   7,000  │
       │경남│고성군 하이면   │한미            │  14│  10,000  │
       │제주│남제주군 남원읍 │에덴            │  14│  14,500  │
       └──┴────────┴────────┴──┴─────┘
㉰ 연립주택 기준시가 최고가액

                                                     (단위 : 천원)
       ┌──┬────────┬────────┬──┬─────┐
       │구분│   소  재  지   │   연립주택명   │평형│ 기준시가 │
       ├──┼────────┼────────┼──┼─────┤
       │서울│강남구 논현동   │연립(247-13)    │ 100│  900,000 │
       │경기│의왕시 내손동   │대우 사원주택   │  26│  154,000 │
       │충북│청주시 봉명동   │주공연립 2차    │  16│   23,000 │
       │충남│당진군 당진읍   │대본 그린 빌라  │  81│  234,000 │
       │광주│남구 방림동     │송림연립        │  22│   29,000 │
       │전북│전주시 효자 1동 │태백 무학 연립  │  26│   17,500 │
       │전남│여수시 수정동   │시민연립        │  10│    4,500 │
       │대구│북구 읍내동     │청호타운        │  32│   54,500 │
       │경북│구미시 송정동   │송정연립        │  22│   63,000 │
       │부산│동래구 명장동   │효산            │  24│   37,000 │
       │경남│거제시 신현읍   │삼성8주택조합   │  29│   51,000 │
       │제주│제주시 노형동   │국민연립        │  15│   22,000 │
       └──┴────────┴────────┴──┴─────┘
㉱ 연립주택 기준시가 최저가액

                                                        (단위 : 천원)
       ┌──┬────────┬─────────┬──┬─────┐
       │구분│   소  재  지   │    연립주택명    │평형│ 기준시가 │
       ├──┼────────┼─────────┼──┼─────┤
       │서울│성북구 정릉동   │스카이연립        │  15│  24,000  │
       │경기│남양주시 화도읍 │경춘              │  18│  13,500  │
       │충북│단양군 매포읍   │대덕연립          │  13│   7,000  │
       │충남│서천군 서천읍   │현대빌라          │   9│   9,000  │
       │광주│서  구 광천동   │광천시민          │  10│   6,500  │
       │전북│군산시 나운동   │동원연립          │  13│   7,000  │
       │전남│여수시 수정동   │시민연립          │  10│   4,000  │
       │대구│동  구 방촌동   │경북금성(1084-324)│  14│  15,500  │
       │경북│영천시 야사동   │문화(186-1)       │  18│  14,000  │
       │부산│기장군 기장읍   │남경              │  18│  17,500  │
       │경남│사천시 동금동   │경남              │  17│  19,000  │
       │제주│제주시 노형동   │국민연립          │  15│  21,500  │
       └──┴────────┴─────────┴──┴─────┘

⑤ 공동주택 평당 기준시가
o 전체 평균

                                                         (단위 : 천원)
       ┌───┬───┬───────┬───┬────┬───────┐
       │구  분│시도별│평당 기준시가 │구  분│ 구  별 │평당 기준시가 │
       ├───┼───┼───────┼───┼────┼───────┤
       │전  국│평  균│    2,656     │서울시│강 남 구│    7,297     │
       │      │서  울│    5,134     │      │강 동 구│    4,636     │
       │      │인  천│    1,762     │      │강 북 구│    2,903     │
       │      │경  기│    2,899     │      │강 서 구│    3,552     │
       │      │강  원│    1,319     │      │관 악 구│    3,353     │
       │      │대  전│    1,777     │      │광 진 구│    5,618     │
       │      │충  북│    1,250     │      │구 로 구│    3,185     │
       │      │충  남│    1,405     │      │금 천 구│    2,827     │
       │      │광  주│    1,551     │      │노 원 구│    3,202     │
       │      │전  북│    1,235     │      │도 봉 구│    2,950     │
       │      │전  남│    1,125     │      │동대문구│    3,580     │
       │      │대  구│    1,959     │      │동 작 구│    4,387     │
       │      │경  북│    1,245     │      │마 포 구│    4,037     │
       │      │부  산│    1,831     │      │서대문구│    3,636     │
       │      │울  산│    1,350     │      │서 초 구│    7,345     │
       │      │경  남│    1,470     │      │성 동 구│    4,383     │
       │      │제  주│    1,626     │      │성 북 구│    5,103     │
       ├───┼───┼───────┤      │송 파 구│    5,939     │
       │구  분│도시별│평당 기준시가 │      │양 천 구│    4,693     │
       ├───┼───┼───────┤      │영등포구│    4,155     │
       │신도시│평  균│    4,162     │      │용 산 구│    5,535     │
       │      │분  당│    5,128     │      │은 평 구│    3,068     │
       │      │일  산│    3,535     │      │종 로 구│    5,881     │
       │      │평  촌│    3,293     │      │중    구│    4,066     │
       │      │산  본│    3,519     │      │중 랑 구│    3,191     │
       │      │중  동│    2,946     │      │        │              │
       └───┴───┴───────┴───┴────┴───────┘

⑥ 기준시가 관련 문답자료

  ┌─────────────────────────────┐
  │1. 공동주택 기준시가란 무엇이고, 적용방법 및 산정기준은?  │
  └─────────────────────────────┘
o 소득세법 제99조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 및 일정규모 이상 연립주택 등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나, 고급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및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와 단기양도 또는 투기거래 등은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o 이번에 기존아파트 및 신규로 고시한 아파트 등에 대한 기준시가는 금년 3월 시세를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는 거래시세의 70%, 중급 규모(85㎡ 초과∼165㎡ 미만)는 거래시세의 80%, 고급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165㎡ 이상)는 거래시세의 90%를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
  │2. 공동주택 기준시가 고시대상지역을 수도권 및 시이상 지역에서 전국으로  │
  │  확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o 2000. 7. 1부터는 상업용건물(1998년부터 고시)에 이어 일반주택에 대하여도 국세청 기준시가를 고시하게 되어 모든 건물에 대하여 국세청 기준시가가 적용되는바,
평가의 일관성 및 과세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전국으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
  │3. 고급주택에 대한 고시기준율을 90%로 조정한 것은 지나치게 높지 않은가?│
  └────────────────────────────────────┘
o 고급주택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과세원칙으로 변경되어 모든 세목에 시가 또는 실지 양도가액이 과세기준이 됩니다.
o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또한 시가 및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시가에 근접하게 과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4. 금년도 기준시가가 전년도보다 12.2%상승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o 주택은행 도시주택 가격 동향 조사자료 등에 의하면
- 아파트 가격은 IMF로 인하여 12.7% 폭락한 이래 빠른 속도로 회복되어 1998. 7. 기준시가 하향조정고시 이후
전국적으로 평균 9.9% 상승하였고 특히, 서울은 17.9% 상승하는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IMF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하였습니다(우리청 조사내용도 이와 비슷한 수준임).
- 다만, 지방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은 IMF 이전 수준으로 완전 회복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o 또한, 종전의 고시기준은 시세의 70∼80%를 반영하였으나
고급주택 양도소득세 과세원칙의 변경(실지거래가액) 등 변화된 세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준시가 고시기준율을 일부 상향조정한데 기인합니다.


  ┌───────────────────────────────────┐
  │5.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우보다 │
  │  많을 때 구제방법은 무엇입니까?                                      │
  └───────────────────────────────────┘
o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세금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고급주택은 실지양도가액에 의하여 계산).
o 그러나, 아파트를 손해를 보고 팔았거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제보다 많은 경우에는 확정신고 기간까지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6. 시세가 변동되면 수시로 기준시가를 고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
  └───────────────────────────────────┘
o 개별공시지가, 행자부 시가표준액, 국세청 기준시가 등 대부분의 과세기준은 1년에 한번 조정하고 있습니다.
o 수시로 기준시가를 조정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어렵고, 납세편의나 의사결정에도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1년에 한 번 정도 기준시가를 조정하면서 시세의 70%∼90%를 반영하여 가격변동에 대한 여유를 두고 있습니다.
o 다만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 기준시가와 실지거래 가액이 큰 폭으로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적정한 시기에 기준시가 조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것입니다.


  ┌───────────────────────────────────┐
  │7.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경우는 “공동주택 기준시가”와 “일반주택 기준 │
  │  시가”가 동시에 고시되었는데 그 적용방법은 어떠합니까?              │
  └───────────────────────────────────┘
o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전국에 소재하는 모든 아파트 및 일정규모(전용면적 50평 또는 한 단지가 100세대 이상인 경우) 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하여 2000. 3. 15 기준으로 시세(토지 및 건물가액)를 조사하여 개별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합니다.
o 한편, 일반주택 기준시가는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모두에 대하여 건물구조·주택종류 및 규모·위치·신축연도 등을 감안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고시한 것입니다.
o 따라서, 단독주택(다중·다가구 포함) 및 다세대주택은 모두 일반주택 기준시가가 적용되고, 아파트 및 연립주택의 경우는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고시된 주택은 이를 적용하고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예: 고시일 이후 준공, 적은 규모의 연립 등)에는 일반주택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8. 취득세와 등록세에도 국세청 기준시가가 적용됩니까?  │
  └───────────────────────────┘
o 취득세와 등록세는 지방세이므로 원칙적으로 국세청 기준시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9. 자기가 사는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알고자 하거나, 세금계산을 하고자 │
  │  할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
  └──────────────────────────────────┘
o 전국 모든 세무관서 납세서비스센타에 문의하면 자기가 사는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알 수 있으며, 양도신고시에는 세액계산도 하여 드립니다.
o 또한,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 2000년도까지 고시한 모든 기준시가 자료를 게시하게 되므로 누구든지 쉽게 기준시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