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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0. 7. 1 시행 일반주택 기준시가 고시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0 . 06 . 30

1. 고시배경
o 그 동안 상속·증여세 과세시 상업용건물 및 공동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온 반면,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행자부 시가표준액을 적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어 왔음.
o 이에 따라, 상속·증여세의 과표현실화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일반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를 2000. 7. 1부터 적용하도록 지난해말 관련세법이 개정되어 고시하게 되었음(2001. 1. 1부터는 양도소득세에도 적용).
※ 기준시가를 적용하여도 상속·증여공제금액을 빼고 나면 실제 상속·증여세를 납부하는 과세대상은 많지 않아 일반 서민들의 세금부담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음.
o 근거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원칙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건물에 대한 평가는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함.

2. 적용범위 및 시행일자
o 적용대상건물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용도분류상 단독 및 공동주택
·단독주택 : 단독·다중·다가구주택
·공동주택 :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토지·건물을 일괄하여 기준시가를 고시한 공동주택은 제외)
o 적용세목 : 상속세 및 증여세
o 시행일자 : 2000. 7. 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3. 기준시가 고시내용
가. 기본방향
o 평가방법의 원칙은 현행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기본틀 유지
o 다른 기준시가와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주거용인점을 감안하여 시가의 60∼70% 반영
나. 기준시가 산정방법(상업용건물 기준시가와 동일)

    ┌───────────────────────────────────┐
    │ o 기준시가=㎡당 금액×평가대상 건물의 면적                          │
    │ o ㎡당 금액=건물신축가격기준액×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      │
    │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경과연수별 잔가율        │
    └───────────────────────────────────┘
다. 기준시가 산정요소별 고시내용
(1)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o 상업용건물 기준시가와 동일한 ㎡당 420,000원으로 함.     │
    └─────────────────────────────┘
o 상업용건물과 비교하면 주택신축가격이 다소 높으나, 다른 지수에서 조정이 가능하고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주거용건물인 점을 감안, 상업용건물 기준시가와 동일하게 유지
※ 행자부 시가표준액은 165,000원/㎡(서울시는 160,000원/㎡)
(2) 구조지수(상업용건물 기준시가와 동일)

        ┌──┬────────────────────────┬──┐
        │번호│              구        조        별            │지수│
        ├──┼────────────────────────┼──┤
        │  1 │ 통나무조                                       │130 │
        │  2 │ 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                       │120 │
        │  3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석조, P·C조, 목구조   │100 │
        │  4 │ 연와조, 황토조, 시멘트벽돌조                   │ 90 │
        │  5 │ 보강콘크리트조, 목조                           │ 80 │
        │  6 │ 시멘트블럭조                                   │ 60 │
        │  7 │ 경량철골조                                     │ 50 │
        │  8 │ 철파이프조, 석회 및 흙벽돌조, 돌담 및 토담조   │ 30 │
        └──┴────────────────────────┴──┘
o 일반주택의 경우에도 위 건물구조 범위에 모두 포함되므로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구조지수를 그대로 유지
(3) 용도지수

        ┌──┬──────────┬────────────────┬──┐
        │번호│      구     분     │      대    상    건    물      │지수│
        ├──┼──────────┼────────────────┼──┤
        │  1 │ 단 독 주 택        │연면적 165㎡ 이하               │  90│
        │    │                    │연면적 165㎡ 초과∼264㎡ 미만   │ 100│
        │    │                    │연면적 264㎡ 이상∼331㎡ 미만   │ 120│
        │    │                    │연면적 331㎡ 이상               │ 130│
        ├──┼──────────┼────────────────┼──┤
        │  2 │다중·다가구 주택   │                                │  90│
        ├──┼──────────┼────────────────┼──┤
        │  3 │아  파  트          │전용면적 85㎡ 이하              │  90│
        │    │                    │전용면적 85㎡ 초과∼165㎡ 미만  │ 100│
        │    │                    │전용면적 165㎡ 이상∼231㎡ 미만 │ 120│
        │    │                    │전용면적 231㎡ 이상             │ 140│
        ├──┼──────────┼────────────────┼──┤
        │  4 │연 립 주 택         │전용면적 85㎡ 이하              │  85│
        │    │                    │전용면적 85㎡ 초과∼165㎡ 미만  │ 100│
        │    │                    │전용면적 165㎡ 이상∼231㎡ 미만 │ 120│
        │    │                    │전용면적 231㎡ 이상             │ 140│
        ├──┼──────────┼────────────────┼──┤
        │  5 │다세대 주택         │                                │  85│
        └──┴──────────┴────────────────┴──┘
o 상업용건물 기준시가에서 제외된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에 대한 용도지수 산정
o 주택 유형 및 규모별로 적정한 시가를 반영하며, 또한 국민주택규모에 비해 고급주택에 대하여는 시가반영률을 다소 높이기 위하여 용도지수를 차등화함.
→ 단독·다가구(다중주택 포함)·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으로 분류하고, 면적규모에 따라 세분류
(4) 위치지수(상업용건물 기준시가와 동일)

        ┌──┬────────────────────┬──┐
        │번호│      건물부속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  │지수│
        ├──┼────────────────────┼──┤
        │  1 │ 20,000원 미만                          │  80│
        │  2 │ 20,000원 이상∼50,000원 미만           │  85│
        │  3 │ 50,000원 이상∼100,000원 미만          │  90│
        │  4 │ 100,000원 이상∼200,000원 미만         │  95│
        │  5 │ 200,000원 이상∼300,000원 미만         │  96│
        │  6 │ 300,000원 이상∼500,000원 미만         │  97│
        │  7 │ 500,000원 이상∼1,000,000원 미만       │  98│
        │  8 │ 1,000,000원 이상∼1,500,000원 미만     │  99│
        │  9 │ 1,500,000원 이상∼2,000,000원 미만     │ 100│
        │ 10 │ 2,000,000원 이상∼3,000,000원 미만     │ 102│
        │ 11 │ 3,000,000원 이상∼5,000,000원 미만     │ 104│
        │ 12 │ 5,000,000원 이상∼7,000,000원 미만     │ 106│
        │ 13 │ 7,000,000원 이상∼10,000,000원 미만    │ 108│
        │ 14 │ 10,000,000원 이상                      │ 110│
        └──┴────────────────────┴──┘
o 1999년 지가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건교부 발간)에 따르면 주거지역의 지가평균은 ㎡당 500,000∼1,000,000원이 30.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상업용건물과 위치지수를 같게 함으로써 일반주택 기준시가를 상대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고 적용상의 편의를 도모함.
(5) 개별건물 특성에 따른 조정률

   ┌──┬────────────┬───┬────────────────┐
   │번호│       항       목      │조정률│          비        고          │
   ├──┼────────────┼───┼────────────────┤
   │  1 │최고층 5층 이하         │   90 │아파트에만 적용                 │
   │    │       6층∼15층 이하   │  100 │- 지하층 및 옥탑은 최고층수 제외│
   │    │       16층 이상        │  110 │                                │
   ├──┼────────────┼───┼────────────────┤
   │  2 │지하층 1층, 지층        │   70 │중복 적용되는 경우 가장 낮은 지 │
   │    │       2층 이하         │   50 │수 하나만 적용                  │
   │    │부속건물                │   60 │                                │
   │    │ - 주택부속 창고, 주차장│      │                                │
   │    │   , 화장실 등          │      │                                │
   │    │ - 주택내 대피소, 옥탑, │      │                                │
   │    │   차고 등              │      │                                │
   ├──┼────────────┼───┼────────────────┤
   │  3 │개축건물 1회 개축       │  110 │개축부분에 한함.                │
   │    │         2회 이상 개축  │  120 │                                │
   ├──┼────────────┼───┼────────────────┤
   │  4 │(지붕재료)              │      │철골조 및 구조지수가 100 미만인 │
   │    │슬라브, 기와, 기타신소재│  100 │저층구조(연와, 벽돌, 블록, 경량 │
   │    │시멘트, 토기와, 유리    │  100 │철골, 돌담 등)에 적용           │
   │    │판넬, 슬레이트          │   90 │                                │
   │    │함석, 자연석, 천막 기타 │   80 │                                │
   │    │유사한 것               │      │                                │
   ├──┼────────────┼───┼────────────────┤
   │  5 │건물 구조안전진단 등급  │      │납세자가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 │
   │    │  C급: 보조부재 손상    │   90 │우에 가장 낮은 지수 하나만 적용 │
   │    │  D급: 주요부재 손상    │   70 │                                │
   │    │  E급: 심각한 노후화    │   30 │                                │
   │    │법령에 의한 철거대상건물│      │                                │
   │    │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   30 │철거대상 건물의 보상금을 받는 경│
   │    │  건물을 사용않는 경우  │    0 │우에는 보상금으로 평가          │
   │    │건물의 일부가 멸실 또는 │ 정상 │                                │
   │    │훼손된 경우             │ 사용 │                                │
   │    │(조정률 : 정상사용비율) │ 비율 │                                │
   └──┴────────────┴───┴────────────────┘
o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조정률에서 일반주택에는 해당없는 항목을 제외하고 필요한 항목은 일반주택에 맞게 고쳐 산정
(6) 경과연수별 잔가율

        ┌──────────┬─────┬─────┬─────┐
        │     구      분     │  Ⅰ그룹  │  Ⅱ그룹  │  Ⅲ그룹  │
        ├──────────┼─────┼─────┼─────┤
        │내용연수            │   40년   │    30년  │   20년   │
        ├──────────┼─────┼─────┼─────┤
        │잔존가액            │   10%   │    10%  │   10%   │
        ├──────────┼─────┼─────┼─────┤
        │상각방법            │ 정액법   │  정액법  │  정액법  │
        ├──────────┼─────┼─────┼─────┤
        │매년상각률          │ 0.0225   │   0.03   │  0.045   │
        ├──────────┼─────┼─────┼─────┤
        │경과연수별 잔가율   │1-0.0225  │  1-0.03  │1-0.045   │
        │                    │×경과연수│×경과연수│×경과연수│
        └──────────┴─────┴─────┴─────┘
- Ⅰ그룹 : 통나무조·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석조·P.C조·목구조의 모든 건물
- Ⅱ그룹 : 연와조·보강콘크리트조·시멘트벽돌조·황토조·목조의 모든 건물
- Ⅲ그룹 : 시멘트블럭조·경량철골조·철파이프조·석회 및 흙벽돌조·돌담 및 토담조의 모든 건물
o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경과연수별 잔가율의 잔존가액 20%를 일반주택 기준시가에서는 10%로 하향 조정
o 이유
- 상업용건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용연수가 짧고 잔존가치가 적은 일반주택의 잔존가액을 20%에서 10%로 하향조정 함으로써 신축한지 오래된 건물의 평가를 적정하게 함.

【참고자료】

□ 일반주택 기준시가 문답자료

1. 일반주택 기준시가란 무엇이고, 어떻게 산정되는 것입니까?
o 일반주택 기준시가란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의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원칙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액을 말합니다.
o 일반주택 기준시가는 공동주택처럼 개별건물가액을 고시하지 않고 상업용건물 기준시가와 마찬가지로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일정한 산식을 고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o 기준시가 산정방법

    ┌───────────────────────────────────┐
    │o 기준시가=㎡당 금액×평가대상 건물의 면적                           │
    │o ㎡당 금액=건물신축가격기준액(420,000원/㎡)×구조지수×용도지수×   │
    │             위치지수×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경과연수별잔가율│
    └───────────────────────────────────┘
※ ㎡당 금액에서 천원단위 미만은 절사

2. 일반주택에 대하여 국세청 기준시가를 고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o 그 동안 상속·증여세 과세시 상업용건물 및 공동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온 반면,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행자부 시가표준액을 적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어 과세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o 따라서, 상속·증여세의 과표현실화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일반주택에 대하여도 기준시가를 고시하여 2000. 7. 1부터 적용하도록 지난해말 관련세법이 개정되어 금년에 기준시가를 고시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3. 일반주택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주택은 어떤 것입니까?
o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고시에서 제외되었던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토지·건물을 일괄하여 국세청에서 기준시가를 고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및 일정규모이상의 연립주택)을 제외하면 단독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4.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 평가방법을 행자부 시가표준액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의 상속·증여세 부담이 한꺼번에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o 국세청에서 고시한 일반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도 시가의 60∼70% 수준으로, 상속·증여세를 계산할 때 공제해주는 금액이 많아 대다수 국민에게는 추가적인 세부담이 생기지 않습니다.
o 즉, 상속세 공제액은 최소 10억원(배우자 5억, 일괄 5억)이기 때문에 일반주택에 대한 기준시가와 다른 상속재산 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이면 상속세는 부과되지 아니합니다(부부사이에 증여한 경우에도 5억원 공제).
o 이에 따라, 일반서민들의 세부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고액재산가들의 부의 대물림에 대한 과세강화 및 부의 재분배 기능은 한층 제고될 것입니다.

5. 일반주택 기준시가 고시의 기본방향은 무엇입니까?
o 다른 기준시가와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주거용인 점을 감안하여 시가의 60∼70%가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시가반영률 : 70∼80%
- 공동주택 기준시가 시가반영률 : 70∼90%
o 평가방법의 원칙은 현행 상업용건물 기준시가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한국감정원의 타당성 분석 및 검증을 거쳐 상업용건물 기준시가에서 제외되었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지수를 유형별·규모별 차등화하여 신설하고, 건물특성조정률 조정 및 경과연수별잔가율에서 건물 잔존가액을 하향조정하고 구조·위치지수 등은 상업용건물과 동일하게 유지하였습니다.

6.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당 420,000원으로 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o 상업용건물과 비교하여 난방·위생설비에 따른 설비보정률을 감안하면 기준가액을 높여야 하나, 다른 항목 지수에서 조정이 가능하고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주거용건물임을 감안하여 상업용건물 기준시가와 동일하게 유지하였습니다.

7. 용도지수에서 주택유형별·규모별 지수를 달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o 주택유형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용도분류표를 따랐으며, 규모별 지수를 차등화한 것은 규모가 큰 주택은 적은 규모에 비해 일반적으로 ㎡당 가격이 높게 나타나고, 규모가 큰 고급주택의 시가반영률을 높인 공동주택의 규모별 고시기준율 차등적용(70∼90%)과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한국감정원의 표본자료에 의한 시가반영률, 표준편차 등의 타당성 분석 및 검증을 거쳐 규모별 지수를 달리 하였습니다.
o 참고로 현행 상업용건물 기준시가에 있어서도 용도지수 및 조정률에서 면적규모에 따라 지수를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8. 기준시가로 계산한 상속·증여세액이 시가로 계산한 세액보다 많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o 상속·증여세 재산의 가액은 시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우선 시가를 적용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가를 초과한 기준시가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9. 일반주택 기준시가는 언제부터 어떤 세목에 적용되는 것입니까?
o 2000. 7. 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상속·증여세에만 적용하는 것이고, 2001. 1. 1부터는 세법개정으로 상업용건물과 함께 양도소득세에도 확대 적용되는 것입니다.
o 참고로 취득세·등록세·재산세는 지방세이므로 원칙적으로 일반주택 기준시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일반주택 기준시가 계산사례
o 사례내용
- 소 재 지 : 서울시 송파구 XXX
- 구 조 : 시멘트벽돌조, 슬라브지붕
- 용 도 : 단독주택, 연면적 249.70㎡
- 상속개시 : 2000. 8. 1
- 공시지가 : ㎡당 1,100,000원
- 신축연도 : 1990년
o 적용지수
- 구조지수 : 90(④ 시멘트벽돌조)
- 용도지수 : 100(① 단독주택·연면적 165㎡ 초과∼264㎡ 미만)
- 위치지수 : 99(⑧ ㎡당 개별공시지가 1,000,000원∼1,500,000원 미만)
- 조 정 률 : 100(지붕지수·슬라브)
- 잔 가 율 : 0.70(시멘트벽돌조 → Ⅱ그룹·1990년 신축건물)(1-0.03×10년 = 0.70)
o 기준시가
- ㎡당 금액 : 420,000원×0.9×1.0×0.99×1.0×0.70=261,000원(천원단위 미만은 절사)
- 기준시가 : 261,000원/㎡×249.70㎡=65,171,7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