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 일반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 지원을 위한 ABS발행 가능 일반법인의 범위 확대 | ||
---|---|---|---|
기관명 | 금감위 | 작성일자 | 2000 . 06 . 28 |
〈주요 내용〉
□ 금융감독위원회는 2000. 6. 23 「자산유동화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자산유동화(ABS발행)가 가능한 일반법인의 범위를 확대하였음.
□ 그 주요내용으로는
o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투자적격(신용평가등급 BBB-이상) 요건을 폐지하여 모든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에 대하여 ABS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
o 추가로 금감위 등록법인인 비상장·비등록법인의 경우에도 투자적격요건을 갖출 경우 ABS발행을 허용하기로 하였음.
□ 지금까지는 1999. 12. 23 현대산업개발이 아파트분양대금채권 등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2,278억의 ABS사채를 발행하는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ABS발행가능 일반법인의 범위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향후 ABS를 이용한 기업자금조달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주권상장법인 : 전체 715사중 600사
* 관리종목 115사 제외, 금융기관 73사 포함.
□ 코스닥등록법인 : 전체 512사중 475사
* 투자유의종목 9사 및 관리종목 28사 제외, 금융기관 33사 포함.
□ 금감위 등록법인 중 BBB-이상 : 전체 1,936사중 약 80여사
□ 현행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ABS법)에서는 ABS발행이 가능한 자산보유자의 범위를 금융기관 등과 금감위가 인정하는 법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 그 자격을 한정하고 있음(법 제2조 제2호).
- 은행, 종합금융회사, 보험사업자, 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 상호신용금고,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자 등 공공법인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ABS법시행령 제2조)
*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탁회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지방공기업 등
- 신용도가 우량한 법인으로서 금감위가 인정하는 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