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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 지원을 위한 ABS발행 가능 일반법인의 범위 확대
기관명 금감위 작성일자 2000 . 06 . 28

〈주요 내용〉
□ 금융감독위원회는 2000. 6. 23 「자산유동화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자산유동화(ABS발행)가 가능한 일반법인의 범위를 확대하였음.
□ 그 주요내용으로는
o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투자적격(신용평가등급 BBB-이상) 요건을 폐지하여 모든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에 대하여 ABS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
o 추가로 금감위 등록법인인 비상장·비등록법인의 경우에도 투자적격요건을 갖출 경우 ABS발행을 허용하기로 하였음.
□ 지금까지는 1999. 12. 23 현대산업개발이 아파트분양대금채권 등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2,278억의 ABS사채를 발행하는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ABS발행가능 일반법인의 범위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향후 ABS를 이용한 기업자금조달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ABS발행가능 일반법인 현황》

□ 주권상장법인 : 전체 715사중 600사
* 관리종목 115사 제외, 금융기관 73사 포함.
□ 코스닥등록법인 : 전체 512사중 475사
* 투자유의종목 9사 및 관리종목 28사 제외, 금융기관 33사 포함.
□ 금감위 등록법인 중 BBB-이상 : 전체 1,936사중 약 80여사

《자산보유자(ABS발행가능 법인)의 범위》

□ 현행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ABS법)에서는 ABS발행이 가능한 자산보유자의 범위를 금융기관 등과 금감위가 인정하는 법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 그 자격을 한정하고 있음(법 제2조 제2호).
- 은행, 종합금융회사, 보험사업자, 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 상호신용금고,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자 등 공공법인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ABS법시행령 제2조)
*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탁회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지방공기업 등
- 신용도가 우량한 법인으로서 금감위가 인정하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