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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호금융감독규정 개정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0 . 06 . 28

〈주요내용〉
□ 금융감독위원회는 2000. 6. 23 신용협동조합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도록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상호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함.
□ 주요 개정내용은 조합의 경영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무구조 건전성비율로서 순자본유지비율(2%)을 설정하고, 조합 및 중앙회의 리스크관리체제 구축유도를 위한 기본요건을 제시하는 등 조합의 경영건전성기준을 강화하고, 순자본비율이 0%미만이거나 경영실태평가결과 4등급이하인 조합 등은 재무상태개선대상조합으로 지정하여 중앙회장이 합병권고등 재무상태개선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협에 대하여 투자적격 회사채(평가등급 BBB-이상)의 매입을 허용(다만, 대우채가 편입된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증권회사가 발행한 후순위채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함)하는 등임.

《상호금융감독규정 개정내용》

Ⅰ. 개정의 필요성
□ 「신용협동조합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동 법·령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Ⅱ. 주요 개정내용
1. 경영건전성 기준 강화
□ 재무구조 건전성비율로서 자기자본비율 도입
- 순자본비율(순자본/총자산) 유지비율 : 2%이상
o 순자본 = 자본잉여금 + 제적립금 + 이월이익잉여(결손)금 + 당기순이익(손실) + 대손충당금 - 부실대출
※ 미국 연방조합감독청(NCUA)에서 순자본비율은 조합구조조정의 주판단지표로 활용하고 있음.
- 연차적 유지비율 설정 등(경과조치)
o 2000년말(0%이상), 2001년말(1%이상), 2002년말(2%이상)
□ 조합 및 중앙회의 리스크관리체제 구축유도를 위한 기본요건 제시
- 리스크관리체제 구축 및 리스크관리를 위한 한도관리 실시
- 리스크관리 관련조직 및 규정운용
□ 회계기준의 적용
- 금감위가 제정(2000. 6. 23)한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회계처리기준’을 적용
□ 조합 및 중앙회에 대한 대손상각 기준 및 절차의 마련
□ 각 조합 중앙회에 대하여도 조합에 준하는 경영건전성기준 적용

2. 재무상태개선조치기준 설정
□ 재무상태개선조치 대상조합
- 순자본비율이 0%미만인 조합
※ 신설조합(합병조합포함) : 설립(합병)후 3년간 적용유예
- 경영실태평가결과 4등급이하인 조합
- 경영실태평가결과 3등급이상으로서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 등급이 4등급이하인 조합
- 기타 재산상태 또는 경영이 건전하지 못하여 경영개선이 필요한 조합 등
□ 재무개선대상 조합에 대한 조치 등
- 합병권고, 부실자산의 처분, 이익배당의 제한 등 재무개선조치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과
- 재무상태개선 미이행 조합에 대하여는 중앙회장은 감독원장앞 경영관리의 건의 또는 중앙회의 자금지원중단

3. 자기자본 개념의 변경에 따른 개정 사항
□ 결손금 발생 등으로 자기자본이 감소하여 동일인대출한도가 초과되는 경우 그 한도가 초과한 날로부터 3년 유예기간 설정
□ 자기자본이 출자금의 최저한도 이하로 감소한 경우의 동일인 대출한도는 출자금의 최저한도의 15% 범위내(최고 4,500만원, 최저 600만원)(신협, 산림조합에 한함)
※ 동일인대출한도 : 자기자본의 10%이내에서 자기자본의 15%이내로 변경
※ 출자금의 최저한도(신협)
- 지역조합 : 3억원(특별시·광역시), 2억원(시), 5천만원(군)
- 직장조합 : 4천만원
- 단체조합 : 1억원(특별시·광역시), 8천만원(시), 5천만원(군)
* 산림조합의 출자금의 최저한도 : 1억원
※ 농·수협 최저 동일인대출한도 : 1억원이내

4. 기타사항
□ 신협에 대하여 투자적격 회사채(평가등급 BBB-이상)의 매입을 허용(다만, 대우채가 편입된 수익증권 환매시 증권사 발행 후순위채도 매입가능)
□ 경영실태분석·평가는 CAMEL방식에 의하며, 평가등급을 5등급으로 분류하는 등 경영실태분석·평가기준을 설정
□ 신협에 대한 경영지도제도가 경영관리제도로 변경됨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