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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신용정보업무운용규정 개정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0 . 06 . 28

〈주요내용〉
□ 2000. 6. 23 금융감독위원회는 붙임과 같이 「신용정보업무운용규정」을 개정하였음.

「신용정보업무운용규정」개정 주요내용

□ 신용정보업자등에 대한 상시감독체제 구축
o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감독원장앞 업무보고서 제출을 의무화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신용정보관리제도 개선·보완
o 개인보증총액한도제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집중·활용되는 신용정보의 범위에 “개인의 채무보증현황”을 추가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은행감독규정」에서 금지된 “계열기업상호채무보증”정보를 집중 대상에서 제외
o 어음제도의 개선 기반 조성을 위해 어음부도정보의 등록기간을 최장 10년에서 어음부도금 결제시까지로 변경하여 사후관리를 강화
o 신용정보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업권별로 운용되고 있는 신용정보관리규약(현재 20개)을 단일 규약으로 통합할 있도록 관련조항 정비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개정에 따라 재경부장관 소관사항에서 금감위로 이관된 내용을 반영
o 신용조회업무 허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등록에 필요한 정보처리·정보통신설비 요건 신설
o 신용정보업허가신청서 등 서식 제정
o 고용이 금지된 미성년자가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신용정보업무의 범위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