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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호신용금고 감독규정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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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금감위 | 작성일자 | 2000 . 06 . 28 |
〈주요내용〉
□ 개정 배경
o 금융감독위원회는 2000. 6. 23 「상호신용금고감독규정」개정안을 의결하여 지난 5월 금고의 업무활성화 등을 위하여 발표된 “상호신용금고 발전방안”의 후속조치 등을 마련하였음.
□ 금고감독규정 주요 개정내용
o 금고의 여유자금운용이 원활하도록 금고의 주식취득한도를 확대(자기자본의 20%→40%)하고, 주식편입비율이 30%이하인 수익증권, 타 금고 인수시 금감위의 승인을 얻어 취득한 금고 주식 등을 투자 총 한도에서 제외함.
o 금고의 자본확충방법 등을 다양화하기 위해 채권발행을 허용
o 금고구조조정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타 금고 인수요건을 완화하여 타 금고 주식취득 승인시 승인신청일 현재의 BIS비율을 인정해주고 검사결과 징계경력을 승인불허요건에서 제외
o 금고가 금고연합회장이 정한 표준업무방법서에 따라 영업하는 경우 업무방법변경에 대한 금감위 신고를 면제
□ 개정된 금고 감독규정은 6월중 공포·시행될 예정인 금고법시행령·시행규칙의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될 예정이며 이와 아울러 금고감독규정시행세칙 등 하부규정들도 개정추진할 예정임.
□ 유가증권 투자한도 변경 ┌──────────┬───────────┬────────┐ │ │ 현 행 │ 개 선 │ ├──────────┼───────────┼────────┤ │유가증권 투자 총한도│자기자본의 1배 범위내 │현행유지 │ │주식투자 한도 │자기자본의 20% │자기자본의 40% │ │코스닥주식투자 한도 │ 〃 10% │별도관리 폐지 │ └──────────┴───────────┴────────┘ □ 한도관리 대상 유가증권의 범위변경 ┌────────────────┬─────────────────┐ │ 현 행 │ 개 선 │ ├────────────────┼─────────────────┤ │·수익증권(단, 국공채형은 제외) │·수익증권(단, 채권형 및 주식편입 │ │ │ 비율 30%이하인 경우 제외) │ ├────────────────┼─────────────────┤ │·타금고 인수시 금감위의 승인을 │· 한도관리대상에서 제외 │ │ 얻어 취득한 피인수금고 주식 │ │ ├────────────────┼─────────────────┤ │·자산유동화를 위해 부실채권 │· 〃 │ │ 매각시 취득하는 ABS 채권 │ │ └────────────────┴─────────────────┘ □ 거래자제한제도 개선
o 수신에 대해서는 거래자(영업구역)제한을 전면 폐지하고, 여신은 50%이상을 영업구역내 서민과 소규모기업에 운용토록 함.
□ 동일인여신한도 확대 및 거액여신한도 신설
o 동일인여신한도 : 종전 자기자본의 5∼10%, 20∼40억원이내 ⇒ 자기자본의 20%, 80억원 이내로 확대
(단, 가계자금은 1억원이내 → 3억원 이내로 확대)
□ 합병·계약이전 금고 점포설치 요건완화
o 지점·출장소 신설시마다 요구되는 자기자본충족의무 : 법정자본금의 100% → 50%로 완화
o 타 영업구역 금고와의 합병 등 허용
o 합병 등의 경우 피합병금고 소재 영업구역내 점포신설 허용
□ 예금 등 담보범위내 지급보증업무 허용 등 업무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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