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상호신용금고 감독규정 개정
기관명 금감위 작성일자 2000 . 06 . 28

〈주요내용〉
□ 개정 배경
o 금융감독위원회는 2000. 6. 23 「상호신용금고감독규정」개정안을 의결하여 지난 5월 금고의 업무활성화 등을 위하여 발표된 “상호신용금고 발전방안”의 후속조치 등을 마련하였음.
□ 금고감독규정 주요 개정내용
o 금고의 여유자금운용이 원활하도록 금고의 주식취득한도를 확대(자기자본의 20%→40%)하고, 주식편입비율이 30%이하인 수익증권, 타 금고 인수시 금감위의 승인을 얻어 취득한 금고 주식 등을 투자 총 한도에서 제외함.
o 금고의 자본확충방법 등을 다양화하기 위해 채권발행을 허용
o 금고구조조정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타 금고 인수요건을 완화하여 타 금고 주식취득 승인시 승인신청일 현재의 BIS비율을 인정해주고 검사결과 징계경력을 승인불허요건에서 제외
o 금고가 금고연합회장이 정한 표준업무방법서에 따라 영업하는 경우 업무방법변경에 대한 금감위 신고를 면제
□ 개정된 금고 감독규정은 6월중 공포·시행될 예정인 금고법시행령·시행규칙의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될 예정이며 이와 아울러 금고감독규정시행세칙 등 하부규정들도 개정추진할 예정임.

〈유가증권 투자관련 변경내용〉

□ 유가증권 투자한도 변경

     ┌──────────┬───────────┬────────┐
     │                    │        현  행        │     개  선     │
     ├──────────┼───────────┼────────┤
     │유가증권 투자 총한도│자기자본의 1배 범위내 │현행유지        │
     │주식투자 한도       │자기자본의 20%       │자기자본의 40% │
     │코스닥주식투자 한도 │    〃     10%       │별도관리 폐지   │
     └──────────┴───────────┴────────┘

□ 한도관리 대상 유가증권의 범위변경

     ┌────────────────┬─────────────────┐
     │            현    행            │              개    선            │
     ├────────────────┼─────────────────┤
     │·수익증권(단, 국공채형은 제외) │·수익증권(단, 채권형 및 주식편입 │
     │                                │  비율 30%이하인 경우 제외)      │
     ├────────────────┼─────────────────┤
     │·타금고 인수시 금감위의 승인을 │· 한도관리대상에서 제외          │
     │  얻어 취득한 피인수금고 주식   │                                  │
     ├────────────────┼─────────────────┤
     │·자산유동화를 위해 부실채권    │·              〃                │
     │  매각시 취득하는 ABS 채권      │                                  │
     └────────────────┴─────────────────┘

〈금고발전방안 중 시행령·시행규칙개정 주요대상〉

□ 거래자제한제도 개선
o 수신에 대해서는 거래자(영업구역)제한을 전면 폐지하고, 여신은 50%이상을 영업구역내 서민과 소규모기업에 운용토록 함.
□ 동일인여신한도 확대 및 거액여신한도 신설
o 동일인여신한도 : 종전 자기자본의 5∼10%, 20∼40억원이내 ⇒ 자기자본의 20%, 80억원 이내로 확대
(단, 가계자금은 1억원이내 → 3억원 이내로 확대)
□ 합병·계약이전 금고 점포설치 요건완화
o 지점·출장소 신설시마다 요구되는 자기자본충족의무 : 법정자본금의 100% → 50%로 완화
o 타 영업구역 금고와의 합병 등 허용
o 합병 등의 경우 피합병금고 소재 영업구역내 점포신설 허용
□ 예금 등 담보범위내 지급보증업무 허용 등 업무범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