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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외금융거래 정보시스템(FIU) 구축기획단 출범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0 . 06 . 27

◇ 주요내용 ◇

 ┌─────────────────────────────────────┐
 │□ 재경부는 2000. 6. 23(금) 오전, 이헌재 장관, 엄낙용 차관, 김규복 FIU    │
 │   구축기획단장 및 이강연 자문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외금융거래 정보   │
 │   시스템(FIU) 구축기획단 현판식을 가짐.                                  │
 │□ 동 기획단은 재경부, 법무부, 금감위, 국정원,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
 │   한은, 금감원 등 관계기관의 전문가를 파견받아 4월 중순부터 외국제도 조사│
 │   등 활동을 해 왔으며                                                    │
 │ o 이날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FIU 구축 자문위원회(위원장 이강연, 위원 명단  │
 │   별첨)를 개최하면서 정식 출범하게 됨.                                   │
 │□ 동 기획단은 자문위원회에 보고된 미국·일본·호주 등 주요국의 FIU제도   │
 │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2000년말로 예정된 외환자유화 추진일정과 연계  │
 │   하여 금년 하반기중 관계법률 제정 및 금융거래 보고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
 │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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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구축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1. FIU(Financial Intelligence Unit)의 개념
□ FIU 제도는 5월 현재 53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국가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①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 규제를 통한 범죄행위 확산 방지, ②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 등이 주요 목적임.
□ 일반적으로 FIU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세탁과 관련된 혐의거래보고 등 금융거래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이를 수사기관 등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단일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이해되고 있음.

2. 제도 도입의 필요성
□ 범죄자금의 세탁은 과거의 전통적인 조세피난처 국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자금세탁에 대하여 취약한 법률구조를 가진 모든 국가로 확대되는 추세
o 미국 등 세계 각국은 범죄자금으로부터 자국의 금융기관을 보호하고 범죄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자금세탁 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내외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말로 예정된 「제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금의 불법 유출입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보완대책으로
o 마약·밀수·사기 등 특정 범죄와 연계한 자금세탁 및 불법적인 해외도피 등 자본의 불법 유출입을 포착하기 위한 종합금융정보체계의 수립이 시급
□ 1990년대 이후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도 활발한 바,
o UN 등 국제기구는 마약·테러 등 중요 국제범죄와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을 통한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국제협약 비준 및 국내법으로의 수용을 추진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UN협약(1988)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하는 은행제도의 범죄적 사용방지에 관한 선언(1988, Basle Committee)
·범죄수익의 세탁·수색·압류 및 몰수에 관한 EC협약(1990)
·자금세탁 방지에 관한 UN의 정치적 선언과 행동계획(1998)
o 특히, FATF(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반)는 금융실명제 실시, FIU 구축 등 40개 권고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고, 이르면 금년 6월중 자금세탁방지제도 비협조 국가(non-cooperative jurisdiction)를 선정하여 공표할 예정
o 53개 국가가 FIU를 설립·운영하고 있고 Egmont Group을 결성하여 정보교류협정(MOU) 체결 등 국가간에 국제협력체제 구축
* 금년 2월에 FIU를 설립한 일본은 5월 Egmont Group 연례회의에서 회원국으로 가입

3. 지금까지의 추진현황
□ 3월중 관계장관 회의를 통하여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재경부에 「대외금융거래 정보시스템 구축기획단」을 설치(2000. 4. 10)
o FIU 구축기획단의 설치 근거 마련(국무총리 훈령, 2000. 4. 10)
o 기획단은 단장(국장급) 아래 3개반(총괄기획·제도조사·잔산망구축), 19명으로 구성
- 재경부, 법무부, 금감위, 국정원,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금감원, 한은, 시중은행 등 관련기관 전문인력 파견
* 미국 FinCEN은 12개과 200여명, 호주 AUSTRAC은 9개과 100여명 등이며, 자체인력 외에 관계기관 전문인력을 파견받아 운영
o FIU 구축 추진협의회(위원장 : 재경부차관) 및 민간자문위원회 설치
o 금융거래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설계 용역을 KIEP 및 KAIST에 의뢰
□ 각국의 FIU 제도 조사
o Internet 등을 활용하여 주요국 FIU 제도 문헌조사
o 미국·일본·호주·싱가포르·대만 FIU를 방문하여 확인
□ Egmont Group 총회(2000. 5. 파나마) 및 APG 연례회의(2000. 6. 시드니)에 참석하여 아국의 FIU 구축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지원 요청

4. 향후 추진계획
□ 제도조사 보고서 및 국내 현황 분석을 통하여 하반기중 입법 추진
o 3/4분기중 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
o 4/4분기중 관계법령 제정 및 금융기관 보고시스템 구축
- 금융기관별 책임자 지정 등 내부제도 완비
- 금융거래 보고지침·참고사례 등 작성·배포 및 지도·교육
□ KIEP, KAIST 등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전산시스템 구축 추진
□ OECD FATF, Egmont Group 가입 추진 및 각국 FIU와 상호정보교류를 통한 국제협력체제 구축

〈참고 1〉 주요국 FIU 제도의 정책적 시사점
□ 각국의 법률체계 및 입법연혁의 차이로 인하여 금융거래 보고제도와 자금세탁 방지제도의 입법형태가 달라짐.
o 미국, 호주는 금융거래 보고제도와 자금세탁 방지제도를 분리
- 미국 : 「Bank Secrecy Act」, 「Money Laundering Control Act」
- 호주 : 「Financial Transaction Reports Act」, 「Proceeds of Crime Act」
o 일본, 대만은 금융거래 보고제도와 자금세탁 방지제도를 통합
- 일본 : 「조직적 범죄의 처벌 및 범죄이익의 규제등에 관한 법률」
- 대만 : 「자금세탁방지법」
□ FIU 구축 기획단에서는 외국사례 등을 참고하여 바람직한 입법형태를 연구중이며, 정부 입법계획이 성안되는 대로 국회 제출
o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신속·정확하게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를 보고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법률제도 및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
□ 시행방안은 모든 금융거래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신용거래 관행 미정착, 보고시스템 구축비용 등 여건을 감안할 때
o 제2단계 외환자유화 추진에 따른 외화의 불법유출입 방지에 중점을 두고 외환거래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o 금융거래 정보중 가장 중요한 것은 혐의거래 보고(SAR)이며, 이에 따른 면책규정(safe harbor) 및 Privacy 보호에 중점을 둘 필요
※ 미국(7종), 호주(4종)는 혐의거래 보고서(Suspicious Activity Report) 이외에 고액현금거래 보고서(Currency Transaction Report) 등 여러 종류의 금융거래 보고를 받고 있는 반면, 일본·대만·싱가포르는 혐의거래 보고서 1종만 받고 있음.

〈참고 2〉 FIU 구축 자문위원회 위원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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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위│ 성명 │      소  속      │       직  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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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 │이강연│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자문위원      │ 전 관세청 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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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강두수│Global Finance    │        대표        │                  │
 │    │      │Consulting        │                    │                  │
 ├──┼───┼─────────┼──────────┼─────────┤
 │    │강문수│KDI               │국제교류협력센터소장│                  │
 ├──┼───┼─────────┼──────────┼─────────┤
 │    │김길창│KAIST             │        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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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정호│반부패특위        │       변호사       │ 전 법무연수원장  │
 ├──┼───┼─────────┼──────────┼─────────┤
 │    │왕윤종│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  │                  │
 ├──┼───┼─────────┼──────────┼─────────┤
 │    │이계우│이화여대          │        교수        │                  │
 ├──┼───┼─────────┼──────────┼─────────┤
 │    │지동현│한국금융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                  │
 ├──┼───┼─────────┼──────────┼─────────┤
 │    │현진권│한국조세연구원    │     조세2팀장      │                  │
 ├──┼───┼─────────┼──────────┼─────────┤
 │    │황재성│김&장법률사무소  │        고문        │전서울지방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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