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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세행정개혁과 세정운영방향(서울지방국세청, 2000. 6. 22)- 벤처산업의 현황 및 세정지원방안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0 . 06 . 23

Ⅰ. 그 동안의 세정개혁 추진상황

    ┌──────────── 〈추진방향〉 ───────────────┐
    │o 민간인 참여하에 납세자 입장에서 개혁 추진                         │
    │ - 행정대상으로 보아 온 납세자를 고객으로 ⇒ 인식의 대전환          │
    │ - 민간인 위주의 「국세행정개혁 및 평가위원회」를 구성              │
    │   ·경제단체, 경실련·참여연대·소비자단체 등 시민단체 포함.       │
    │o 공평성, 효율성, 투명성 동시 달성 위해 종합적·거시적·고질적 개혁 │
    │  과제 집중발굴                                                     │
    └──────────────────────────────────┘
o 전통적 세목별조직을 납세자중심 기능별조직으로 전환
- 납세서비스와 조사를 양대 축으로 한 전문화된 조직으로 개편
·소득·재산·법인·부가 ⇒ 납세지원·징세·세원관리·조사과
- 종사인력은 납세서비스와 세무조사분야에 중점을 두어 배치
·납세서비스 인력은 4배, 세무조사인력은 2배로 대폭 증원
o 조직개편으로 과감한 구조조정 실시(중·대세무서 체제로 전환)
- 중부청과 경인청을 통합(지방청 7개 →6개)
- 35개 세무서 통폐합(세무서 134개 →99개)
o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의 신설 - 세금고충 해결
o 업무처리방식의 혁신 - 지역담당제 폐지
o 새로운 인사기준의 정립과 혁신인사 단행
※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국세청이 공공부문 구조조정 최우수관서로 선정됨.

Ⅱ. 앞으로의 세정운영방향
1. 납세자 권익보호를 최우선하는 세정
o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를 발로 뛰는 「국세 도우미」로 승화
o 납세자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고 일하는 관행 확립
2. 납세협력비용을 최소화하는 질높은 세정서비스 제공
o 하반기부터 원천세와 부가가치세부터 전자신고제 시범실시
o 각종 증명민원 폐지로 납세자 내방불편을 근원적으로 해소
3. 국민이 앞장서는 선진납세문화 정착
o 신용카드 복권제 실시이후 사용실적이 2배이상으로 급증
o 위장가맹점·카드깡 규제 위해 「조기경보시스템」개발·운영
o 납세자가 자율적 성실신고하도록 사전개별신고지도 완전 폐지
- 불성실신고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사후관리체제 확립
4.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체계 확립과 세부담형평성 제고
o 세부담불균형 시정에 초점을 맞추어 세정을 전략적으로 운영
- 조사건수는 줄이고 고액탈루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우선관리
- 서민계층·중소상인·지방중소도시는 세무간섭을 대폭 축소
o 누구나 공감하는 취약분야에 세정역량 집중 투입
5. 과세자료 인프라망 구축 및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o 기업 및 공공기관의 과세정보를 국세청 전산망에 집중, 모든 거래를 한 눈에 조망하는 시스템 구축
o 기업 분식결산 방지 및 대규모기업집단 부당내부거래 관리 강화
o 표준소득률제도 폐지 및 기준경비율제도 도입 검토

Ⅲ. 벤처산업에 대한 세정지원
1. 벤처산업의 현황
□ 벤처기업수의 급속한 증가
o 벤처기업으로 지정되는 경우 금융·세제지원 및 코스닥등록요건완화 등 혜택으로 벤처기업수(중소기업청 확인업체수) 급증

          ┌───────┬──────┬──────┬───────┐
          │    구  분    │    1998    │    1999    │   2000. 5.   │
          ├───────┼──────┼──────┼───────┤
          │ 기업수(전국) │   2,042    │   4,934    │    7,110     │
          └───────┴──────┴──────┴───────┘
o 업종은 제조업이 66.6%, 정보처리·SW분야가 28.9%로 대부분
□ 1999년도 신고실적 분석
o 서울청 관내 벤처기업의 법인세 신고실적을 보면, 외형·소득 및 총세액 전년대비 증가율이 일반법인보다 양호

          ┌──────────┬──────┬──────┬───────┐
          │       구  분       │   외  형   │   소  득   │   총 세 액   │
          ├──────────┼──────┼──────┼───────┤
          │      일반법인      │  103.4%   │     -      │   184.1%    │
          ├──────────┼──────┼──────┼───────┤
          │      벤처기업      │  148.9%   │  939.6%   │   258.6%    │
          │       제조업       │  147.0%   │ 1,142.9%  │   240.6%    │
          │       서비스       │  172.4%   │  흑자전환  │   385.9%    │
          │       기  타       │  131.9%   │  130.5%   │   205.6%    │
          └──────────┴──────┴──────┴───────┘
* 벤처기업은 1997. 12. 31 이전 설립된 법인의 비교분석치임.
* 1999사업연도 벤처기업(2,070개) 총매출액 8조4천억, 총부담세액 1,141억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신장률이 높아 벤처산업의 성장을 주도. 특히, 컴퓨터(인터넷) 관련업과 (위성)통신 관련업의 성장세 현저

      ┌─────────────┬──────┬──────┬──────┐
      │          구   분         │   외  형   │   소  득   │  총 세 액  │
      ├─────────────┼──────┼──────┼──────┤
      │ 컴퓨터 및 인터넷 관련업  │  183.8%   │  흑자전환  │  427.6%   │
      │ 무선통신·위성통신관련업 │  214.6%   │  503.0%   │  323.8%   │
      │           기타           │  119.9%   │  265.2%   │  179.1%   │
      └─────────────┴──────┴──────┴──────┘
* 1999사업연도 관련업(1,142개) 총매출액 4조3,337억, 총부담세액 651억
o 그러나 1997. 12. 31 이전 설립된 벤처기업중 약 24%(271개)가 결손으로 아직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 이익율 및 재무구조 분석
o 코스닥등록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부채비율과 유동자산비율 등의 면에서 일반기업보다 재무구조가 건전함.

          ┌─────────┬────────┬─────────┐
          │      구  분      │    부채비율    │   유동자산비율   │
          ├─────────┼────────┼─────────┤
          │     벤처기업     │      65%      │       234%      │
          │     일반기업     │     119%      │       129%      │
          └─────────┴────────┴─────────┘
- 그러나 영업외이익 증가로 경상이익률은 증가하였으나, 매출총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이 전년대비 다소 감소

     〈상장·코스닥 등록 벤처기업의 이익률 분석(단위 : %)〉
     ┌──────────┬────────┬───────┬───────┐
     │       구   분      │   매출이익률   │  영업이익률  │  경상이익률  │
     ├──────────┼────────┼───────┼───────┤
     │        1998        │      23.8      │     9.8      │     3.0      │
     │        1999        │      20.3      │     5.6      │     8.4      │
     ├──────────┼────────┼───────┼───────┤
     │       증가율       │      85.5      │     57.2     │    280.7     │
     └──────────┴────────┴───────┴───────┘
* 이자수입 및 유가증권 평가이익 등으로 영업외이익 다소 증가

2. 벤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가. 세무조사 제외
o 기업재산유출 등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세금 걱정없이 본연의 경영·연구활동에 전념하도록 세무조사 제외 등 지원
- 벤처 등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창업후 조기에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창업후 3년간 세정간섭 제외
- 제조업등 생산적 중소기업(외형 1백억미만)으로서 세무조사를 받은 후 5년 미경과기업은 명백한 탈루혐의 없는 한 조사제외
나. 자본이득을 사회에 환원하는 벤처기업주도 적극 지원
o 기업주가 코스닥시장 활황으로 축적한 거액의 부를 “첨단기술개발에 재투자”하거나
-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등을 통해 사회에 환원하는 경우 기업은 물론 기업주도 적극 지원
라. 세금 및 고충상담 코너 개설
o 벤처기업이 밀집한 서울 강남지역(5개서)에 「벤처기업 세정지원 코너」설치(강남, 삼성, 역삼, 반포, 서초세무서)
o 인터넷 홈페이지에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코너 개설
마. 납기연장 등 자금애로기업에 대한 지원
o 상습체납 등 불성실기업이 아닌 한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 납기연장·징수유예·납세담보면제 등 최대한 지원
o 환급금 발생시 법정기한에 불구하고 최우선 처리하여 조기 환급

3. 건전한 벤처기업가정신 확산 유도
가. 벤처기업의 건전한 경영 유도
o 상장 또는 코스닥 등록과정에서 축적한 여유자금을 첨단기술개발 등 창업목적을 위해 재투자하도록 유도
- 연구개발투자 등을 등한시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세액감면 등 세제·세정상의 지원내용 정밀 사후관리
o 정부지원자금을 목적외 사용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는 세정지원을 배제
- 무단 휴·폐업 등 부실기업은 지원자금 회수토록 관계기관 통보
나. 무분별한 과소비 풍조는 없는 것이 바람직
o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유흥업소 등 과소비 조장업소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하게 세무관리
o 벤처기업의 접대비등 소비성경비 지출의 적정여부 분석도 병행실시하여 벤처정신이 약화되지 않도록 적극 유도
다. 스톡옵션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o 우수한 인재들의 벤처기업 유입과정에서 스톡옵션 부여 급증
* 코스닥등록 벤처기업(155개)의 49%인 76개사가 스톡옵션 도입
- 인력유출 막기 위해 일반 대기업도 스톡옵션 도입 확산 추세
o 경영실적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 단순한 인력유치를 위한 보상으로 스톡옵션제도가 운영되지 않도록 유도
- 기업의 자금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스톡옵션 부여는 장래 기업경영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o 스톡옵션제도가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제도상 문제점 개선 검토
- 스톡옵션행사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및 신고·납부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
* 이익의 크기에 관계없이 연간 주식매입가액(3천만원) 범위내에서 비과세하고 있으나, 비과세범위를 연간 행사이익기준으로 변경 등

【참고】 벤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및 조사실적
□ 세정지원 실적(1999. 1. ∼ 2000. 3.)
o 창업후 3년간 세무조사 면제
o 운영자금이 어려운 기업에 대한 지원
- 납기연장 : 322건 251억
- 징수유예 : 27건 137억
- 체납처분유예 : 9건 24억
- 부가가치세 등 환급세액 신속지급 : 5,126건 3,370억

    ┌──────────── 〈세제상 지원〉───────────────┐
    │o 창업후 2년내 벤처확인받은 기업은 법인세(소득세)를 6년간 50% 감면   │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o 코스닥등록법인은 사업손실준비금을 소득금액의 50% 손금산입          │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2) 등                                       │
    └───────────────────────────────────┘
□ 벤처기업에 대한 조사실적(2000. 1/4)
o 지원자금을 유용한 혐의업체 18개법인을 선정·조사
- 지원자금 12,776백만원중 2,075백만원을 불법 수령하거나 유용사실 적출(법인세 등 57억 추징)
o 지원자금 불법수령 및 용도외 사용 유형별 금액

                                                                   (백만원)
     ┌──────────────────┬───────┬───────┐
     │              유    형              │    업체수    │   유용금액   │
     ├──────────────────┼───────┼───────┤
     │                  계                │      9       │    2,075     │
     ├──────────────────┼───────┼───────┤
     │허위서류에 의하여 지원자금 부당수령 │      2       │     810      │
     │자금지원 후 무단폐업(사주 해외도피) │      2       │     673      │
     │금융상품에 투자 등 재테크           │      1       │     159      │
     │회사채무상환 등에 사용              │      4       │     433      │
     └──────────────────┴───────┴───────┘
* 불법수령 및 용도외 사용업체(9개)는 관계기관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