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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무부, 기업지배구조개선 연구용역보고서 제출받아 실무자회의를 통해 검토예정
기관명 법무부 작성일자 2000 . 06 . 23

법무부는 2000. 6. 20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보고서를 사업자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관련법령 개정시안 마련을 위해 실무자회의를 진행할 예정임.

1. 용역사업 배경 및 추진경과
o IMF 경제위기 후 2회에 걸쳐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상법개정 추진과 별도로 객관적이고 국제적인 관점에서 우리기업의 지배구조를 분석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마련할 필요성 대두
o 1999. 8. 16 법무법인 세종, Coudert Brothers(로펌), Bernard s. Black(스텐포드대 교수) 등을 구성된 용역사업자단을 국제입찰방식으로 선정하여 기업지배구조개선안 마련을 위한 용역계약 체결
o 사업자단은
- 1999. 9. 27∼10. 1과 10. 25∼29에 2차례에 걸쳐 국내의 학계, 법조계, 경제계, 시민단체 관계자와 함께 연석회의 개최
- 1999. 12. 15∼16경 공개 워크샵을 진행하고 4개 경제단체들로부터 사업자단의 기업지배구조개선 연구보고서 초안에 대한 의견서 접수
- 2000. 2. 14∼16경 정부관련 및 기업실무가 등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기업지배구조개선 보고서 초안에 대한 설명회 개최하여 상호 의견교환
- 2000. 6. 19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연구보고서를 법무부에 제출
o 법무부는 기업지배구조개선에 관해 각계 각층의 논의를 활성화 하여 의견을 수렴코자 본 보고서를 공개함.

2. 연구보고서의 주요내용
o 이사회의 역할 강화
- 한국에서는 이사회가 이론적으로는 의사결정의 중심기관이지만 실제로는 지배주주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는 미약한 기관임을 지적
- 이사회 승인을 요하는 사항을 확대하여 명시적으로 법률에 규정할 것을 제안
o 사외이사의 역할 강화
- 기업지배구조 개선조치의 성공여부는 사외이사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여부에 달려 있다고 주장
-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사외이사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기업 및 재무정보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
o 주주의 권리강화
- 지난 2년간의 법령개정을 통해 주주의 권리는 상당히 강화되었으나 실제 주주활동은 미미한 증가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
- 주주의 승인을 요하는 결정사항과 주주의 절차상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주주들이 회사의 조치에 대하여 법원 및 감독기관에 이의를 용이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할 것을 제의
o 이해관계자거래에 대한 감독 강화
- 이해관계자 거래가 합리적인 조건하에 이루어지고 소수주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없는 이사 및 주주들로부터 거래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공시를 강화할 것을 제외
※ 보다 상세한 내용설명은 용역사업자단의 일원인 세종법무법인에 문의하기 바람(담당 변호사 : 이창원 316-4114).

3. 향후계획
o 제출된 연구용역보고서에 대해 국내법체계와의 합치 여부, 우리 기업현실에 대한 적용 가능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과정이 필요
o 학계, 업계, 시민단체, 관계부처 등을 망라하여 기업지배구조개선실무반을 구성한 후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연구용역보고서를 쟁점별로 집중 분석할 예정 - 6. 22 첫회의 개최
※ 검토실무반 : 상법학자, 변호사, 전경련, 대한상의, 참여연대, 재경부, 공정위, 금감원, 법무부 관계자들로 구성
o 향후, 기업지배구조개선실무반의 연구용역보고서 분석결과 및 각계의 입법의견을 수렴하여 상법을 포함한 기업지배구조관련 법률의 개정시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