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신용카드 및 인터넷 등에 의한 국세납부 시범실시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0 . 06 . 23

Ⅰ. 시범실시 현황
□ 그간 국세청은 신용카드(카드론, Card Loan)에 의한 납부와 인터넷·전화(ARS)·자동입출금기(ATM) 등의 전자납부수단에 의한 세금납부제도 도입을 추진하여 왔음.
□ 지금까지는 현금 및 수표로 은행이나 우체국 창구에서 납부하였으나,
o 앞으로는 신용카드의 카드론을 이용하여 납부가 가능하며,
o 인터넷·ARS·ATM 등의 전자납부 수단에 의하여 은행이나 카드사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음.

     ┌─────────────┐  카드사용  ┌─────────────┐
     │         현    행         │   일반화   │         개    선         │
     ├─────────────┤  ───→  ├─────────────┤
     │* 수납의 수동처리         │ 전자상거래 │* 납부수단 다양화         │
     │* 납부장소 제약           │   활성화   │  ⇒ 전자납부             │
     │  ⇒ 은행, 우체국, 세무서 │  ───→  │    (인터넷, ARS, ATM)    │
     │* 납부자금원 한정         │  납부수단  │* 납부자금원 확대         │
     │⇒ 현금납부(잔고)         │다양화 요구 │  ⇒ 현금+카드론(대출)   │
     └─────────────┘  ───→  └─────────────┘
□ 시범실시 참여 금융기관 (세부내용 다음 페이지 참조)
o 금번 시범실시(2000. 7. 3∼8. 31) 기간중에는 13개 금융기관(은행 9, 카드사 4)이 참여
- 은행 : 조흥, 외환, 서울, 하나, 기업, 한빛, 한미, 주택, 신한
- 카드사 : 외환, 삼성, LG, BC
⇒ 나머지 금융기관(은행 13, 카드사 3)은 전면실시(2000.9.1) 참여예정
♣ 시범실시 참여 금융기관 현황 ♣

        〈인터넷 사이트 주소 및 ARS 전화번호〉 (2000. 7. 3부터 가동)
   ┌─────┬───────────┬──────┬───────────┐
   │금융기관명│  인터넷사이트 주소   │ARS 전화번호│        비  고        │
   ├─────┼───────────┼──────┼───────────┤
   │ 조흥은행 │www.chb.co.kr         │ 1588-4114  │2000. 7. 3 본점영업부 │
   │          │                      │            │ATM 납부가능 이후 일부│
   │          │                      │            │지점 가능             │
   ├─────┼───────────┼──────┼───────────┤
   │ 외환은행 │www.keb.co.kr         │ 1544-3000  │                      │
   ├─────┼───────────┼──────┼───────────┤
   │ 서울은행 │www.seoulbank.co.kr   │ 1588-3651  │                      │
   ├─────┼───────────┼──────┼───────────┤
   │ 주택은행 │www.hncbworld.com     │     -      │2000. 7. 20이후 인터넷│
   │          │                      │            │납부가능              │
   ├─────┼───────────┼──────┼───────────┤
   │ 기업은행 │www.kiupbank.co.kr    │ 1588-2588  │                      │
   ├─────┼───────────┼──────┼───────────┤
   │ 한빛은행 │www.hanvitbank.co.kr  │ 1588-5000  │                      │
   ├─────┼───────────┼──────┼───────────┤
   │ 한미은행 │www.goodbank.com      │     -      │                      │
   ├─────┼───────────┼──────┼───────────┤
   │ 하나은행 │www.hanabank.co.kr    │ 1588-1111  │                      │
   ├─────┼───────────┼──────┼───────────┤
   │ 신한은행 │www.shinhan.com       │     -      │                      │
   ├─────┼───────────┼──────┼───────────┤
   │ 외환카드 │www.kebcard.co.kr     │ 1588-9500  │                      │
   ├─────┼───────────┼──────┼───────────┤
   │ 삼성카드 │www.samsungcard.co.kr │ 1588-7654  │                      │
   ├─────┼───────────┼──────┼───────────┤
   │  LG카드  │www.lgcapital.com     │ 1544-0303  │                      │
   ├─────┼───────────┼──────┼───────────┤
   │  BC카드  │www.bccard.co.kr      │     -      │                      │
   └─────┴───────────┴──────┴───────────┘
◇ 시범실시 기간(2000. 7. 3∼8. 31)에는 13개 금융기관에서만 납부가능함.
(2000. 9. 1 전면실시 때에는 전 금융기관이 참여할 예정임)
◇ ATM의 경우 2000. 7. 3∼8. 31까지의 시범실시 기간동안 조흥은행의 일부 점포에서만 납부가능함.
(전면실시 때에는 다른 은행도 가능 예상)

Ⅱ. 세금납부 방법(경로)

      ┌────┐        ┌────────┐        ┌─────────┐
      │ 종  전 │───→│    현   금     │ ──▶ │   은행, 우체국   │
      └────┘        │    수   표     │        │◇ 창구에서 납부  │
                          └────────┘        └─────────┘
                                  ↑
            ┌──────────┘
            │                                        ┌────────┐
      ┌────┐        ┌────────┐        │  은행에 접속   │
      │7.3 이후│───→│   은행잔고가   │ ──▶ │◇ 인터넷, ARS  │
      └────┘        │    충분하면    │        │◇ ATM(창구)    │
            │            └────────┘        │⇒ 계좌이체 납부│
            └──────────┐                  └────────┘
                                  ↓
                          ┌────────┐        ┌─────────┐
                          │  은행잔고가    │ ──▶ │  카드사에 접속   │
                          │충분하지 않으면 │        │◇ 인터넷, ARS    │
                          └────────┘        │⇒ 카드론 대출납부│
                                                      └─────────┘

Ⅲ. 세금납부 절차
1. 고지서 또는 납부서 준비
□ 인터넷·ARS·ATM 등 전자납부수단에 의하여 국세를 직접 납부하는 경우 입력항목이 다소 많아 반드시 고지서나 내용이 기재된 납부서를 미리 준비한 후 입력하여야 함.
o 세무서장이 송부한 고지서 또는 납부서(이미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o 세무대리인(세무사, 회계사 등)이 자진신고 후 교부한 납부서(이미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o 납부할 내용이 기재된 납부서를 받은 것이 없을 경우에는 납세자 스스로 납부서 서식을 준비하여 기재하여야 함.

2. 납부자금원(자금원) 선택
□ 납부서가 준비되면 세금을 납부할 자금원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 선택
o 은행의 계좌잔고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은행으로 접속하여 계좌이체에 의한 납부 신청
o 은행의 계좌잔고로 납부하기를 원하지 않거나, 잔고가 부족한 경우 카드사로 접속하여 카드론에 의한 납부 신청
o 세액의 일부는 은행계좌잔고로, 일부는 카드론 자금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① 먼저 카드사에 접속하여 일반적인 카드론 신청방식에 의하여 카드론을 받아 거래은행의 계좌로 입금
② 다음에 은행의 국세납부 사이트 또는 ARS번호로 다시 접속하여 계좌이체에 의한 국세납부 신청
o 계좌잔고나 카드론 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모자라는(미달하는) 경우 위 방식을 선택하여도 되지만, 우선 세액의 일부만 먼저 납부하여도 됨.
⇒ 즉, 세금은 여러차례에 걸쳐 납부하여도 됨. 단,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함.
□ 신용카드사의 카드론 조건
o 각 카드사에서는 대부분 인터넷에 의한 카드론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카드사에서는 일반적인 카드론 조건보다 더 완화된 조건으로 국세납부를 위한 카드론(일명 Tax론) 상품을 준비중에 있음.
o 국세납부를 위한 카드론 조건은 각 회사별 또는 거래자의 신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카드론(대출) 한도액 : 일반개인 600만∼1,000만원
                                  가맹점 2,500만원 이내
- 대출기간 : 최소 3개월∼최대 36개월
- 이자율 : 10∼18%
- 취급수수료 : 1.5∼2.5% 또는 건당 20,000원 정도
o 사업자등록번호 신고
- 가맹점 가입을 하지 않은 카드소지자는 사업자의 자격으로 납부하는 세금에 대하여는 카드론을 받을 수 없음.
(대출자와 세금납부자가 같은 사람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임)
- 이 경우 카드론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카드사에 최초 한 번만 제출하면 추후 계속 대출 가능

3. 납부수단 선택
□ 어떤 자금으로 납부할 것인지를 선택한 다음에는 은행이나 카드사를 통하여 어떤 수단으로 세금을 납부할 것인가를 선택
o 인터넷
- 국세납부시의 입력항목은 다소 복잡하므로 화면을 직접 보면서 입력하는 인터넷 납부가 제일 용이함.
〈절차〉
① 거래은행 또는 카드사의 사이트(앞 표 참조)에 접속
② 첫 화면에서 [국세납부]배너 선택
③ 본인확인절차(ID 및 비밀번호)
④ 잔고 또는 대출한도액 확인
⑤ 국세납부신청
⑥ 국세납부 신청내용 확인
⑦ 납부신청확인서 발급 (출력하여 영수증으로 사용)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한 접속
* 은행 또는 카드사의 사이트로 직접 접속을 하는 것이 빠르게 연결되나, 국세청 홈페이지로 접속한 후에 은행 또는 카드사의 사이트를 연결하는 방법도 있음.
* 홈페이지 접속후 [국세전자납부] 배너를 선택하면 안내문과 함께 은행 또는 카드사의 인터넷 주소가 나타남 → 해당 금융기관 주소를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에 바로 연결됨.
o 전화(ARS)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ARS를 이용하여 납부하면 편리함.
〈절차〉
① 거래은행 또는 카드사의 ARS번호(앞 표 참조)로 전화를 함(전화요금은 모두 시내요금이 적용되며 이용자가 부담)
② 첫 물음에서 [국세납부] 해당번호 선택
③ (이하 인터넷과 동일)
④ 납부신청확인서 발급 (수신할 팩스번호를 입력하면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자동으로 납세자에게 송부함)
o 자동입출금기(ATM)
- ATM은 은행창구에만 설치되어 있음.
⇒ 시행 초기에는 일부 은행의 일부 기종에만 설치됨.
⇒ 카드사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음.
- ATM으로는 계좌이체에 의한 납부만 가능함(카드론은 불가함)
〈절차〉
① 은행창구의 카드론기 이용
② 첫 화면에서 [국세납부] 선택
③ (이하 인터넷과 동일)
④ 납부확인서(이용명세표) 발급

Ⅳ. 국세전자납부확인서(영수증) 교부
□ 금융기관 납부신청 접수시 『국세납부신청확인서』교부
o 인터넷·ARS·ATM으로 국세를 납부신청하는 경우 납세자가 납부신청을 최종승인하면 『국세납부신청확인서』가 교부됨.
o 각 납세자는 이를 세법에서 정한 영수증에 가름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추후 국세청이 『국세전자납부확인서』교부
o 금융기관에서 교부한 『국세납부신청확인서』를 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납세자의 세금납부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고, 새로 도입한 제도의 초기 안정을 위하여 납부 후 10일 이내에 국세청이 납부사실을 재차 통지
⇒ 만약 납부신청 후 10일이 지나도 국세전자납부확인서가 오지 않으면 각 세무서 징세과(징세계)로 문의

Ⅴ. 전자납부시 주의할 사항
□ 전자납부수단 이용에 따른 주의사항
o 인터넷 또는 ARS로 각 금융기관에 접속하므로 납부기일이 촉박한 경우 접속신청이 폭주하여 원활하게 접속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납부기일이 경과하면 가산세 또는 가산금을 물게 됨)
o 납부기일까지 미루지 말고 하루이틀 전에 미리 납부신청을 하는 것이 편리함.
⇒ 은행의 전자납부 접수시간은 평일 16:30, 토요일 13:30임.
⇒ 만약 납부기일 당일 15시(토요일 12시)까지 접속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은행에서 종전과 같이 현금이나 수표로 납부
□ 납부신청을 잘못한 경우(오류입력)의 처리
o 종전과는 달리 납부서의 입력은 납세자가 직접 수행하고, 은행 및 카드사 등 금융기관은 납부(입력)에 대하여 일체 관여하지 않으므로, 납부신청(입력) 잘못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납세자가 지게 됨(신청시 반드시 확인할 것)
o 만약, 세금을 잘못 납부신청한 경우에도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바로 정정하거나 반환할 수 없음.
⇒ 각 세무서(징세과 징세계)에 정정요청 또는 환급요청을 하여야 함(은행 또는 카드사에서는 정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