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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신용카드 및 인터넷 등에 의한 국세납부 시범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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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0 . 06 . 23 |
Ⅰ. 시범실시 현황
□ 그간 국세청은 신용카드(카드론, Card Loan)에 의한 납부와 인터넷·전화(ARS)·자동입출금기(ATM) 등의 전자납부수단에 의한 세금납부제도 도입을 추진하여 왔음.
□ 지금까지는 현금 및 수표로 은행이나 우체국 창구에서 납부하였으나,
o 앞으로는 신용카드의 카드론을 이용하여 납부가 가능하며,
o 인터넷·ARS·ATM 등의 전자납부 수단에 의하여 은행이나 카드사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음. ┌─────────────┐ 카드사용 ┌─────────────┐ │ 현 행 │ 일반화 │ 개 선 │ ├─────────────┤ ───→ ├─────────────┤ │* 수납의 수동처리 │ 전자상거래 │* 납부수단 다양화 │ │* 납부장소 제약 │ 활성화 │ ⇒ 전자납부 │ │ ⇒ 은행, 우체국, 세무서 │ ───→ │ (인터넷, ARS, ATM) │ │* 납부자금원 한정 │ 납부수단 │* 납부자금원 확대 │ │⇒ 현금납부(잔고) │다양화 요구 │ ⇒ 현금+카드론(대출) │ └─────────────┘ ───→ └─────────────┘ □ 시범실시 참여 금융기관 (세부내용 다음 페이지 참조)
o 금번 시범실시(2000. 7. 3∼8. 31) 기간중에는 13개 금융기관(은행 9, 카드사 4)이 참여
- 은행 : 조흥, 외환, 서울, 하나, 기업, 한빛, 한미, 주택, 신한
- 카드사 : 외환, 삼성, LG, BC
⇒ 나머지 금융기관(은행 13, 카드사 3)은 전면실시(2000.9.1) 참여예정
♣ 시범실시 참여 금융기관 현황 ♣ 〈인터넷 사이트 주소 및 ARS 전화번호〉 (2000. 7. 3부터 가동) ┌─────┬───────────┬──────┬───────────┐ │금융기관명│ 인터넷사이트 주소 │ARS 전화번호│ 비 고 │ ├─────┼───────────┼──────┼───────────┤ │ 조흥은행 │www.chb.co.kr │ 1588-4114 │2000. 7. 3 본점영업부 │ │ │ │ │ATM 납부가능 이후 일부│ │ │ │ │지점 가능 │ ├─────┼───────────┼──────┼───────────┤ │ 외환은행 │www.keb.co.kr │ 1544-3000 │ │ ├─────┼───────────┼──────┼───────────┤ │ 서울은행 │www.seoulbank.co.kr │ 1588-3651 │ │ ├─────┼───────────┼──────┼───────────┤ │ 주택은행 │www.hncbworld.com │ - │2000. 7. 20이후 인터넷│ │ │ │ │납부가능 │ ├─────┼───────────┼──────┼───────────┤ │ 기업은행 │www.kiupbank.co.kr │ 1588-2588 │ │ ├─────┼───────────┼──────┼───────────┤ │ 한빛은행 │www.hanvitbank.co.kr │ 1588-5000 │ │ ├─────┼───────────┼──────┼───────────┤ │ 한미은행 │www.goodbank.com │ - │ │ ├─────┼───────────┼──────┼───────────┤ │ 하나은행 │www.hanabank.co.kr │ 1588-1111 │ │ ├─────┼───────────┼──────┼───────────┤ │ 신한은행 │www.shinhan.com │ - │ │ ├─────┼───────────┼──────┼───────────┤ │ 외환카드 │www.kebcard.co.kr │ 1588-9500 │ │ ├─────┼───────────┼──────┼───────────┤ │ 삼성카드 │www.samsungcard.co.kr │ 1588-7654 │ │ ├─────┼───────────┼──────┼───────────┤ │ LG카드 │www.lgcapital.com │ 1544-0303 │ │ ├─────┼───────────┼──────┼───────────┤ │ BC카드 │www.bccard.co.kr │ - │ │ └─────┴───────────┴──────┴───────────┘ ◇ 시범실시 기간(2000. 7. 3∼8. 31)에는 13개 금융기관에서만 납부가능함.
(2000. 9. 1 전면실시 때에는 전 금융기관이 참여할 예정임)
◇ ATM의 경우 2000. 7. 3∼8. 31까지의 시범실시 기간동안 조흥은행의 일부 점포에서만 납부가능함.
(전면실시 때에는 다른 은행도 가능 예상)
Ⅱ. 세금납부 방법(경로) ┌────┐ ┌────────┐ ┌─────────┐ │ 종 전 │───→│ 현 금 │ ──▶ │ 은행, 우체국 │ └────┘ │ 수 표 │ │◇ 창구에서 납부 │ └────────┘ └─────────┘ ↑ ┌──────────┘ │ ┌────────┐ ┌────┐ ┌────────┐ │ 은행에 접속 │ │7.3 이후│───→│ 은행잔고가 │ ──▶ │◇ 인터넷, ARS │ └────┘ │ 충분하면 │ │◇ ATM(창구) │ │ └────────┘ │⇒ 계좌이체 납부│ └──────────┐ └────────┘ ↓ ┌────────┐ ┌─────────┐ │ 은행잔고가 │ ──▶ │ 카드사에 접속 │ │충분하지 않으면 │ │◇ 인터넷, ARS │ └────────┘ │⇒ 카드론 대출납부│ └─────────┘ Ⅲ. 세금납부 절차
1. 고지서 또는 납부서 준비
□ 인터넷·ARS·ATM 등 전자납부수단에 의하여 국세를 직접 납부하는 경우 입력항목이 다소 많아 반드시 고지서나 내용이 기재된 납부서를 미리 준비한 후 입력하여야 함.
o 세무서장이 송부한 고지서 또는 납부서(이미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o 세무대리인(세무사, 회계사 등)이 자진신고 후 교부한 납부서(이미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o 납부할 내용이 기재된 납부서를 받은 것이 없을 경우에는 납세자 스스로 납부서 서식을 준비하여 기재하여야 함.
2. 납부자금원(자금원) 선택
□ 납부서가 준비되면 세금을 납부할 자금원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 선택
o 은행의 계좌잔고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은행으로 접속하여 계좌이체에 의한 납부 신청
o 은행의 계좌잔고로 납부하기를 원하지 않거나, 잔고가 부족한 경우 카드사로 접속하여 카드론에 의한 납부 신청
o 세액의 일부는 은행계좌잔고로, 일부는 카드론 자금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① 먼저 카드사에 접속하여 일반적인 카드론 신청방식에 의하여 카드론을 받아 거래은행의 계좌로 입금
② 다음에 은행의 국세납부 사이트 또는 ARS번호로 다시 접속하여 계좌이체에 의한 국세납부 신청
o 계좌잔고나 카드론 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모자라는(미달하는) 경우 위 방식을 선택하여도 되지만, 우선 세액의 일부만 먼저 납부하여도 됨.
⇒ 즉, 세금은 여러차례에 걸쳐 납부하여도 됨. 단,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함.
□ 신용카드사의 카드론 조건
o 각 카드사에서는 대부분 인터넷에 의한 카드론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카드사에서는 일반적인 카드론 조건보다 더 완화된 조건으로 국세납부를 위한 카드론(일명 Tax론) 상품을 준비중에 있음.
o 국세납부를 위한 카드론 조건은 각 회사별 또는 거래자의 신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카드론(대출) 한도액 : 일반개인 600만∼1,000만원 가맹점 2,500만원 이내 - 대출기간 : 최소 3개월∼최대 36개월
- 이자율 : 10∼18%
- 취급수수료 : 1.5∼2.5% 또는 건당 20,000원 정도
o 사업자등록번호 신고
- 가맹점 가입을 하지 않은 카드소지자는 사업자의 자격으로 납부하는 세금에 대하여는 카드론을 받을 수 없음.
(대출자와 세금납부자가 같은 사람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임)
- 이 경우 카드론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카드사에 최초 한 번만 제출하면 추후 계속 대출 가능
3. 납부수단 선택
□ 어떤 자금으로 납부할 것인지를 선택한 다음에는 은행이나 카드사를 통하여 어떤 수단으로 세금을 납부할 것인가를 선택
o 인터넷
- 국세납부시의 입력항목은 다소 복잡하므로 화면을 직접 보면서 입력하는 인터넷 납부가 제일 용이함.
〈절차〉
① 거래은행 또는 카드사의 사이트(앞 표 참조)에 접속
② 첫 화면에서 [국세납부]배너 선택
③ 본인확인절차(ID 및 비밀번호)
④ 잔고 또는 대출한도액 확인
⑤ 국세납부신청
⑥ 국세납부 신청내용 확인
⑦ 납부신청확인서 발급 (출력하여 영수증으로 사용)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한 접속
* 은행 또는 카드사의 사이트로 직접 접속을 하는 것이 빠르게 연결되나, 국세청 홈페이지로 접속한 후에 은행 또는 카드사의 사이트를 연결하는 방법도 있음.
* 홈페이지 접속후 [국세전자납부] 배너를 선택하면 안내문과 함께 은행 또는 카드사의 인터넷 주소가 나타남 → 해당 금융기관 주소를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에 바로 연결됨.
o 전화(ARS)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ARS를 이용하여 납부하면 편리함.
〈절차〉
① 거래은행 또는 카드사의 ARS번호(앞 표 참조)로 전화를 함(전화요금은 모두 시내요금이 적용되며 이용자가 부담)
② 첫 물음에서 [국세납부] 해당번호 선택
③ (이하 인터넷과 동일)
④ 납부신청확인서 발급 (수신할 팩스번호를 입력하면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자동으로 납세자에게 송부함)
o 자동입출금기(ATM)
- ATM은 은행창구에만 설치되어 있음.
⇒ 시행 초기에는 일부 은행의 일부 기종에만 설치됨.
⇒ 카드사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음.
- ATM으로는 계좌이체에 의한 납부만 가능함(카드론은 불가함)
〈절차〉
① 은행창구의 카드론기 이용
② 첫 화면에서 [국세납부] 선택
③ (이하 인터넷과 동일)
④ 납부확인서(이용명세표) 발급
Ⅳ. 국세전자납부확인서(영수증) 교부
□ 금융기관 납부신청 접수시 『국세납부신청확인서』교부
o 인터넷·ARS·ATM으로 국세를 납부신청하는 경우 납세자가 납부신청을 최종승인하면 『국세납부신청확인서』가 교부됨.
o 각 납세자는 이를 세법에서 정한 영수증에 가름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추후 국세청이 『국세전자납부확인서』교부
o 금융기관에서 교부한 『국세납부신청확인서』를 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납세자의 세금납부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고, 새로 도입한 제도의 초기 안정을 위하여 납부 후 10일 이내에 국세청이 납부사실을 재차 통지
⇒ 만약 납부신청 후 10일이 지나도 국세전자납부확인서가 오지 않으면 각 세무서 징세과(징세계)로 문의
Ⅴ. 전자납부시 주의할 사항
□ 전자납부수단 이용에 따른 주의사항
o 인터넷 또는 ARS로 각 금융기관에 접속하므로 납부기일이 촉박한 경우 접속신청이 폭주하여 원활하게 접속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납부기일이 경과하면 가산세 또는 가산금을 물게 됨)
o 납부기일까지 미루지 말고 하루이틀 전에 미리 납부신청을 하는 것이 편리함.
⇒ 은행의 전자납부 접수시간은 평일 16:30, 토요일 13:30임.
⇒ 만약 납부기일 당일 15시(토요일 12시)까지 접속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은행에서 종전과 같이 현금이나 수표로 납부
□ 납부신청을 잘못한 경우(오류입력)의 처리
o 종전과는 달리 납부서의 입력은 납세자가 직접 수행하고, 은행 및 카드사 등 금융기관은 납부(입력)에 대하여 일체 관여하지 않으므로, 납부신청(입력) 잘못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납세자가 지게 됨(신청시 반드시 확인할 것)
o 만약, 세금을 잘못 납부신청한 경우에도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바로 정정하거나 반환할 수 없음.
⇒ 각 세무서(징세과 징세계)에 정정요청 또는 환급요청을 하여야 함(은행 또는 카드사에서는 정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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