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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정경제부 주요업무보고(세제부문)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0 . 06 . 22

〈세제의 공평성 및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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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년도 세제개편은 지난해의 소득분배개선을 위한 대폭적인 세제개혁에 이어│
 │   세제의 공평성을 제고하고 세제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     │
 └─────────────────────────────────────┘

□ 세제의 공평성 제고를 위하여 부가가치세 특례과세제도 개선(7월 시행),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2001. 1. 시행), 상속·증여세 강화 등 지난해 개편된 세법 개정내용을 차질없이 시행하면서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과 소외계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
o 노인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저축을 신설하고, 근로자우대저축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비과세 시한(2000년말)을 2년간 연장하는 등 저축제도를 개선
o 우리사주를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배당소득을 비과세 하고, 스톡옵션에 대한 법인의 손비인정제한(1인당 연간 5,000만원)을 폐지하는 등 성과배분제도를 개선
o 중소형 주택마련을 위해 대출받은 주택저당차입금의 대출이자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허용하여 내집마련 지원
o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한도의 확대 등을 통해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
o 고아원, 양로원, 재활원, 소년소녀 가장 등에 대한 개인 기부금은 전액 소득공제하고, 일반 공익단체 기부금의 소득공제한도(5%)를 10%로 확대하는 등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기부문화를 활성화

□ 21C 지식정보화·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세제면에서 뒷받침
o 전화세를 부가가치세로 통합하여 정보통신산업을 육성하고 통신사업자간 과세형평 도모
o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업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시설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등 기술·인력개발 및 지식·정보화 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
o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도입하는 등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
o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이전의 예비창업 벤처중소기업의 법인 설립등기에 대하여도 등록세를 면제

□ 지역 균형발전, 금융시장 안정, 기업 구조조정 등 우리 경제의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
o 공장 및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지원요건을 완화
o 어음제도 개선 및 채권시장 선진화를 위하여 관련세제를 보완하고, 거래소 상장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코스닥 등록 중소기업과 같이 사업손실준비금제도를 적용
o 투신사의 수신기반 확충을 위하여 일정 한도내에서 투자신탁상품에 가입한 경우 신탁이익을 전액 비과세하는 상품 허용
o work-out 대상기업이 회생을 위하여 출자전환하거나, 사업부문별로 건실한 자산만을 분리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도 세제지원을 허용하는 등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

□ 안정적인 세입기반의 확충을 통하여 2003년 균형재정 회복을 도모
o 금년말로 일몰시한이 만료하는 55개 조세지원제도를 전면 재검토하여 실효성이 낮은 제도는 과감하게 정비하고, 특정기업이 장기간 감면을 받음으로써 기득권화·항구화되지 않도록 조세감면 졸업제도 도입을 검토
o 조세지출예산제도를 확대 도입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세지출을 효과적으로 통제

□ 조세제도를 국제규범에 맞게 선진화하고 간소화하는 등 세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제도를 개선
o 전자상거래 확대, 세계경제의 통합 등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맞추어 증권거래세제, 인지세제, 국제조세 등 관련 조세제도를 정비
o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고 환경오염 등 외부불경제 효과를 축소하기 위하여 경유·LPG 등 에너지원에 대한 세율 및 가격체계를 국제기준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
o 세법체계와 내용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 양도소득세 등 생활관련 세금의 내용 및 절차를 간소화
o 관세법을 전면 개편하여 선진 통관체제를 구축하고, 주요항구·공항을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 육성하도록 관세자유지역제도 운영

□ 이번 개원 임시국회에서는 비과세저축 신설, 기부금 지원확대, 투신사 지원, 구조조정 지원 등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항들의 입법을 추진(소득세법, 조특법 개정안)
o 나머지 사항들은 정기국회에 개정안(16개 법률)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