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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기업자금사정 원활화 대책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0 . 06 . 22

1. 기업 자금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금융감독원에 상황실을 설치하여 기업의 자금상황을 밀착 모니터링(기조치)
o 회사채·CP의 만기현황과 차환발행 상황을 항시 파악
o 계열기업의 신용위험을 특별점검(6월중)하고 이를 토대로 주채권은행이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등을 강구토록 지도
-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이행중인 계열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함.
- 현금흐름을 감안하여 Credit-Line 확대등의 지원방안과 함께 필요시 강도높은 자구계획 징구

2. 회사채·CP 수요기반 확충 : 신용보완 및 신상품 도입등
(1) 회사채 부분보험제도의 조기 시행
□ 신용보증기관을 통해 회사채에 대해 일정부분 보증하는 제도를 도입
□ 신용도가 유사한 기업들을 한데 묶는 Risk-pooling방식을 도입하여 보증함으로써 투자자들의 기업선택 부담을 없애고 시장소화를 촉진(7월중 최초 발행)
o 신용도가 우량한 기업은 개별적인 보증지원도 실시(6. 20 시행)
(2) 단기 은행신탁 상품의 허용(6. 23 시행)
□ 현행 은행신탁은 만기가 1년이상으로 제한되어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자금이 지속적으로 이탈(2000. 1∼5중 19조원 감소)
o 시장수요에 맞는 단기형 상품을 한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유가증권 운용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은행신탁의 회사채·CP 인수 기능의 회복을 도모
□ 단기 은행신탁 상품구조
o 만기 : 3개월 이상(단위형 상품은 6개월 이상)
o 운용대상 : 회사채, CP에 50% 이상 운용
o 동 상품은 신규펀드로 설정토록하여 수익률 제고 도모
(3) 투신사의 추가적인 신상품 도입
□ 퇴직신탁 도입(2000. 9월이전 전산개발이 완료되는대로 시행)
o 현재 은행·보험에서만 취급하고 있는 퇴직신탁상품*을 투신사에서도 취급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법정퇴직금을 투신사에 위탁한 후 근로자가 퇴직시 투신사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상품
□ 주식형 사모펀드 도입(2000. 7. 1)
o 수익자수가 100인 미만인 주식형 사모펀드를 도입
- 공모펀드보다 동일종목 투자한도를 확대(10→50%)하되 100억원 이상의 단위형 펀드로 도입
□ 신설 투신운용사에서도 개인연금신탁 취급(2000. 9월이전)
* 현재는 기존의 6개 투신사만 취급
(4) 채권형 펀드의 조성(7월중 조성)
□ 투신·자산운용사가 자금여유가 있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채권투자를 위한 펀드를 조성하여 회사채 차환발행을 지원
o 우선 10조원 규모로 조성하되 이후 차환발행 상황을 보아 필요할 경우 점차적으로 확대
o 부분보증제도와 연계하여 펀드의 안정성 제고
o 채권시장안정기금과는 달리 시장중심으로 자율적 추진
(5) ABS발행기업 범위의 확대(6. 23 시행)
□ 현재 투자적격인 상장·코스닥등록법인으로 제한되어 있는 ABS발행 적격기업의 범위를 모든 상장·코스닥 등록법인과 우량한 비상장법인으로 확대
(6) 국채전문딜러에 대한 인수금융 지원 확대(6. 19 시행)
□ 국고여유자금을 통한 인수금융 한도를 확대하여 국채인수에 따른 자금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회사채 인수여력의 확충을 도모
o 현재 총 1조원→2조원

3. 신축적인 유동성공급 기조 유지
□ 신축적인 지준관리를 통해 금융기관의 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유도

4. 금융시장 불확실성의 제거
□ 은행과 투신사의 부실을 공표하고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
o 은행의 잠재부실규모와 정리방안을 6월말까지 공개하고 부실채권정리에 따른 BIS비율 하락등에 대비한 대응방안 마련
o 투신사에 남아있는 부실채권은 추가상각 등을 통해 6월말까지 Clean화 마무리
- 모든 투신사별로 펀드수익률 및 부실채권내역 등을 공표하고 추가 자본확충계획등을 수립(7. 1이전)
* 현대투신의 MOU 이행상황을 계속 철저히 점검
□ 대우관련 문제의 신속한 처리
o 대우 담보CP, 무보증채에 대한 처리방안을 확정·시행
* KAMCO는 투신사 보유 대우 담보CP를 80.3%, 무보증채를 35%에 매입
o 대우관련 연계콜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와 해당 금융기관이 명확한 책임분담원칙에 따라 해결토록 유도
□ 종금사에 대해 유동성 대책과 구조조정을 촉진함으로써 추가적인 퇴출이 없도록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