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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사채발행 활성화를 위한 부분보증(보험)제도 도입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0 . 06 . 20

□ 정부는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촉진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서울보증보험이 회사채를 부분보증(보험)하는 제도를 한시적(2001. 6.)으로 도입하기로 하였음.
o 보증대상기업
- 중소·중견기업(30대계열 미만) : 신용보증기금 보증
- 6∼30대계열 기업 : 서울보증보험 보험
o 보증재원 : 총 5,000억원(신보와 서울보증보험 각각 2,500억원)
o 보증방법
- 개별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에 대해 부분보증하는 방식과 여러기업들이 발행한 회사채들을 한데 묶는 Risk-pooling 방식(CBO)을 이용하여 부분보증하는 방식 도입

□ 신보는 기존의 특별보증재원을 활용하여 즉시 시행하고, 서울보증보험은 금감원 보증상품인가등의 절차를 거쳐 준비가 갖추어지는 대로 즉시 시행

회사채발행 활성화를 위한 부분보증(보험)제도 도입방안

1. 기본방향
□ 회사채시장의 일시적인 수급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1. 6.까지 한시적으로 부분보험제도 도입
□ 보증기관의 성격과 발행기업의 규모에 따라 보증기관의 역할을 분담
□ 개별회사채에 대한 부분보증과 Risk-pooling방식(CBO)을 이용한 부분보증방식을 도입하여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2. 도입방안
가. 제도운영기관 : 신용보증기금, 서울보증보험
□ 중소·중견기업(30대계열 미만) : 신용보증기금 보증
□ 6∼30대계열 기업 : 서울보증보험 보험
* 다만, Risk-pooling방식으로 추진시 적정 portfolio 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기 원칙을 지키는 범위내에서 일부 교차편입 허용
나. 보증재원 : 총 5,000억원
□ 서울보증보험과 신용보증기금에 각각 2,500억원씩 반분
o 신보 : 기존 특별보증재원*
* 특별보증재원(2000. 5말) : 1.4조원
o 서울보증보험 : 보유미수채권의 자산관리공사 매각자금*
* 동 자금은 별도 구분계리하여 부분보험재원으로만 활용
다. 보증방법

 ┌─────────────────────────────────────┐
 │◇ 개별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에 대해 부분보증하는 방식과 여러기업들이 발행한│
 │   회사채들을 한데 묶는 Risk-pooling 방식(CBO)을 이용하여 부분보증하는    │
 │   방식 도입                                                              │
 └─────────────────────────────────────┘
① 개별회사채에 대한 부분보증
□ 기업의 회사채 발행시 보증기관이 일정부분을 보증함으로써 회사채 인수·투자를 촉진하는 방식
o 보증비율 : 25% 이내
② Risk - pooling(CBO) 방식을 활용한 부분보증
〈발행회사의 후순위 유동화증권 인수가 필요한 경우〉
□ 개별회사채를 집합화하여 이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선순위/후순위 구조)을 발행함으로써 위험을 분산하고, 보증기관이 유동화회사에 대해 일정부분 지급보증하는 방식
o 보증비율 : 기초자산의 신용도에 따라 보증비율 차등적용 (상품설계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10∼30% 내외수준)
o 이용대상 : 주로 대기업 회사채의 pooling에 사용
⇒ 신용도가 낮은 개별회사채가 신용도가 높은 유동화증권으로 전환됨으로써 개별회사채 발행이 활성화
※ 후순위채권이 있는 CBO(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를 이용한 부분보증

 ┌──────┐   채권양도   ┌─────┐   ABS발행     ┌─────┐
 │ 자산보유자 │ ─────→ │  유동화  │──────→ │ 선 순 위 │
 │(회사채 매집│   매입대금   │ 전문회사 │ ABS매입대금   │  채  권  │
 │  및 인수)  │ ←───── │  (SPC)   │←────── └─────┘
 │            │  원리금상환  │          │  원리금상환   ┌─────┐
 └──────┘ ─────→ └─────┘──────→ │후순위채권│
                                 ↑ 일정비율                └─────┘
                                 │ 지급보증              *발행회사가 등급별/
                                 │                        규모별 인수
                         ┌──────┐ * 금융기관의 SPC지급보증에 대한 보증
                         │  보증기관  │ * 금융기관의 SPC신용공여에 대한 보증
                         └──────┘
〈유동화증권이 시장에서 모두 소화가 가능한 경우〉
□ 상기방안가 유사하나, 유동화회사에 대한 보증기관의 지급보증 비율을 높임으로써 후순위채권 발행없이 유동화증권이 시장에서 모두 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o 보증비율 : 기초자산의 신용도에 따라 보증비율 차등적용(상품설계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15∼40% 내외수준)
o 이용대상 : 주로 중소·중견기업 회사채의 pooling에 사용
※ 후순위채권이 없는 CBO를 이용한 부분보증

  ┌──────┐   채권양도   ┌─────┐   ABS발행     ┌─────┐
  │ 자산보유자 │ ─────→ │  유동화  │──────→ │선순위채권│
  │(회사채 매집│   매입대금   │ 전문회사 │ ABS매입대금   │* 후순위채│
  │  및 인수)  │ ←───── │  (SPC)   │←────── │ 권의 발행│
  │            │  원리금상환  │          │  원리금상환   │ 이 없음. │
  └──────┘ ─────→ └─────┘──────→ └─────┘
                                 ↑ 일정비율
                                 │ 지급보증
                         ┌──────┐ * 금융기관의 SPC지급보증에 대한 보증
                         │  보증기관  │ * 금융기관의 SPC신용공여에 대한 보증
                         └──────┘
라. 보증한도
□ 개별회사채 보증
o 신용보증기금 : 100억원, 서울보증보험 : 300억원
□ Risk - pooling(CBO) 방식 보증
o 신용보증기금 : 1,000억원, 서울보증보험 : 2,000억원
마. 보증시한 : 2001. 6.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

3. 추진일정
□ 신용보증기금 : 기존 특별보증재원을 활용하여 즉시 시행
□ 서울보증보험 : 금감원 보증상품인가등 필요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