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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업자금사정 원활화 대책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0 . 06 . 20

〈주요내용〉
□ 정부는 2000. 6. 19 10:00 은행연합회관에서 엄낙용 재정경제부 차관, 이정재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심훈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최근 기업자금사정동향을 점검하고 기업자금사정 원활화를 위한 대책을 협의하였음.

기업자금사정 원활화 대책

1. 기업 자금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금융감독원에 상황실을 설치하여 기업의 자금상황을 밀착 모니터링(기조치)
o 회사채·CP의 만기현황과 차환발행 상황을 항시 파악
o 계열기업의 신용위험을 특별점검(6월중)하고 이를 토대로 주채권은행이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강구토록 지도
-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이행중인 계열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함.
- 현금흐름을 감안하여 Credit-Line 확대 등의 지원방안과 함께 필요시 강도높은 자구계획 징구

2. 회사채·CP 수요기반 확충 : 신용보완 및 신상품 도입등
(1) 회사채 부분보험제도의 조기 시행
□ 신용보증기관을 통해 회사채에 대해 일정부분 보증하는 제도를 도입
□ 신용도가 유사한 기업들을 한데 묶는 Risk-pooling방식을 도입하여 보증함으로써 투자자들의 기업선택 부담을 없애고 시장소화를 촉진(7월중 최초 발행)
o 신용도가 우량한 기업은 개별적인 보증지원도 실시(6. 20 시행)
(2) 단기 은행신탁 상품의 허용(6. 23 시행)
□ 현행 은행신탁은 만기가 1년 이상으로 제한되어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자금이 지속적으로 이탈(2000. 1.∼5.중 19조원 감소)
o 시장수요에 맞는 단기형 상품을 한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유가증권 운용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은행신탁의 회사채·CP 인수 기능의 회복을 도모
□ 단기 은행신탁 상품구조
o 만기 : 3개월 이상(단위형 상품은 6개월 이상)
o 운용대상 : 회사채, CP에 50%이상 운용
o 동 상품은 신규펀드로 설정토록하여 수익률 제고 도모
(3) 투신사의 추가적인 신상품 도입
□ 퇴직신탁 도입(2000. 9.이전 전산개발이 완료 되는대로 시행)
o 현재 은행·보험에서만 취급하고 있는 퇴직신탁상품*을 투신사에서도 취급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법정퇴직금을 투신사에 위탁한 후 근로자가 퇴직시 투신사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상품
□ 주식형 사모펀드 도입(2000. 7. 1)
o 수익자수가 100인 미만인 주식형 사모펀드를 도입
- 공모펀드보다 동일종목 투자한도를 확대(10→50%)하되 100억원 이상의 단위형 펀드로 도입
□ 신설 투신운용사에서도 개인연금신탁 취급(2000. 9.이전)
* 현재는 기존의 6개 투신사만 취급
(4) 채권형 펀드의 조성(7월중 조성)
□ 투신·자산운용사가 자금여유가 있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채권투자를 위한 펀드를 조성하여 회사채 차환발행을 지원
o 우선 10조원 규모로 조성하되 이후 차환발행 상황을 보아 필요할 경우 점차적으로 확대
o 부분보증제도와 연계하여 펀드의 안정성 제고
o 채권시장안정기금과는 달리 시장중심으로 자율적 추진
(5) ABS발행기업 범위의 확대(6. 23 시행)
□ 현재 투자적격인 상장·코스닥등록법인으로 제한되어 있는 ABS발행 적격기업의 범위를 모든 상장·코스닥 등록법인과 우량한 비상장법인으로 확대
(6) 국채전문딜러에 대한 인수금융 지원 확대(6. 19 시행)
□ 국고여유자금을 통한 인수금융 한도를 확대하여 국채인수에 따른 자금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회사채 인수여력의 확충을 도모
o 현재 총 1조원 → 2조원

3. 신축적인 유동성공급 기조 유지
□ 신축적인 지준관리를 통해 금융기관의 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유도

4. 금융시장 불확실성의 제거
□ 은행과 투신사의 부실을 공표하고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
o 은행의 잠재부실규모와 정리방안을 6월말까지 공개하고 부실채권정리에 따른 BIS비율 하락등에 대비한 대응방안 마련
o 투신사에 남아있는 부실채권은 추가상각 등을 통해 6월말까지 Clean화 마무리
- 모든 투신사별로 펀드수익률 및 부실채권내역 등을 공표하고 추가 자본확충계획 등을 수립(7. 1이전)
* 현대투신의 MOU 이행상황을 계속 철저히 점검
□ 대우관련 문제의 신속한 처리
o 대우 담보CP, 무보증채에 대한 처리방안을 확정·시행
* KAMCO는 투신사 보유 대우 담보CP를 80.3%, 무보증채를 35%에 매입
o 대우관련 연계콜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와 해당 금융기관이 명확한 책임분담원칙에 따라 해결토록 유도
□ 종금사에 대해 유동성 대책과 구조조정을 촉진함으로써 추가적인 퇴출이 없도록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