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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간이과세배제기준 제정·시행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0 . 06 . 15

1. 「간이과세배제기준」이란?
o 간이과세배제기준이란 실제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이과세자로 위장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하여
- 사업자가 이 기준에 해당되면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법령의 위임에 의해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규모, 사업장 소재지 등을 감안하여 정하는 기준임.
o 종전에는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과세특례배제기준」을 고시, 운영하여 왔으나
- 2000. 7. 1부터 과세특례가 폐지됨에 따라 「간이과세배제기준」을 새로이 제정하여 고시함.
o 간이과세배제기준은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업자와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됨.
- 신규 개업자가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되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고(일반과세자로 등록)
-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되면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을 변경함.
o 다만,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합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실태를 확인하여 예외적으로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음.

2. 간이과세배제기준 제정에 관한 법령 근거
o 부가가치세법령에서 다음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부가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1) 광업
2) 제조업(떡방앗간, 과자점, 양복점 등과 같이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사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3) 도매업(소매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포함)
4) 부동산매매업
5) 변호사·세무사·건축사 등 전문직 사업자
6) 사업장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7)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
8)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 소재 과세유흥장소와 국세청장이 업황·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지역에 소재한 과세유흥장소
o 따라서 법령에 직접 규정된 업종의 경우에는 당해 법령 규정에 의해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며
- 국세청장에게 위임된 업종의 경우(위의 6, 7, 8)에는 국세청장이 별도 고시하는 「간이과세배제기준」에 의해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됨.

3. 이번 간이과세배제기준의 특징
o 이번에 고시하는 「간이과세배제기준」은 과세특례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새로이 제정하는 것이지만
- 개정 간이과세자의 범위가 종전 과세특례자의 범위와 같고
- 과세제도 개편으로 과세특례자라는 명칭 대신 간이과세자라는 명칭으로 변경함으로 인하여 사업자들이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이과세 적용 배제범위를 확대시행하면 소규모 사업자들의 우려를 가중시킬 소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o 새로이 개편 시행되는 과세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 종전 과세특례배제기준을 바탕으로 이를 재검토하여 신흥 번화가·신설 대형상가 등을 추가하고 상권이 쇠퇴한 지역을 제외하여 제정함.

4. 간이과세배제기준 내용
o 종목기준, 지역기준, 부동산임대업기준 및 과세유흥장소 기준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제정
① 종목기준
o 종목기준은 동 기준에서 정하는 종목을 영위하는 경우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읍·면지역 제외)에서 적용함.
- 즉,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읍·면지역 제외)에서 종목기준으로 고시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o 지정종목
-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121개 종목을 지정
·초기 투자비용이 큰 업종
·주로 사업자와 거래하는 업종
·고가품·전문품 취급 업종
·1회 거래가액이 큰 품목 취급업종
· 기타 신종 호황업종 등

 [종목기준(예시)]
 ┌─────────────┬───────────────────────┐
 │        지 정 사 유       │                 지  정  종  목               │
 ├─────────────┼───────────────────────┤
 │초기 투자비용이 큰 업종   │· 골프연습장, 헬스클럽 등                    │
 │      (43개)              │· 주유소, 렌트카, 예식장, 편의점, 대형할인점,│
 │                          │   백화점, 호텔업                             │
 │                          │· 온천탕                                     │
 ├─────────────┼───────────────────────┤
 │주로 사업자와 거래하는    │· 건설업                                     │
 │업종(26개)                │·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소프트웨어 자│
 │                          │   료개발 및 공급업 등 컴퓨터관련 서비스업    │
 │                          │· 산업용기계장비 임대, 산업폐기물 수집처리업 │
 │                          │   등                                         │
 ├─────────────┼───────────────────────┤
 │고가품, 전문품 취급업종   │· 골프장비, 고급음향기기, 고급가구 소매업    │
 │  (27개)                  │· 의료용품, 의료기기 소매업                  │
 │                          │· 고급여성의상실 등                          │
 ├─────────────┼───────────────────────┤
 │1회 거래가액이 큰 품목    │· 피아노, 컴퓨터, 정수기, 대리점가구, 싱크대 │
 │취급업종(9개)             │   등                                         │
 ├─────────────┼───────────────────────┤
 │기타 신종 호황업종등(16개)│· 인터넷PC게임방, 산후조리원, 피부·비만관리 │
 │                          │   업, 음식출장조달업 등                      │
 └─────────────┴───────────────────────┘
② 지역기준
o 지역기준은 동 기준에서 정하는 건물,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기준으로
-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시 지역중에서 1,032개 지역을 지정함.
o 지역기준으로 지정한 장소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으며
- 이 지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명백히 영세한 소규모사업자는 제외).
·호텔 : 137개
·백화점 : 145개
·건물(집단)상가 : 227개
·대형건물 : 206개
·동단위 또는 지번별 : 317개 지역

 [지정 지역(예시)]
 ┌─────┬───────────────────────────────┐
 │  구  분  │                     건  물(또는 지역)명                      │
 ├─────┼───────────────────────────────┤
 │ 호  텔   │· 서울                                                       │
 │          │   신라, 롯데, 힐튼, 조선, 프라자, 하이야트, 프레지던트, 워커 │
 │          │   힐, 뉴월드, 스위스그랜드, 타워, 경남, 서교호텔 등          │
 │          │· 인천·경기·강원                                           │
 │          │   올림푸스(인천), 송도(인천), 부천관광, 설악파크호텔 등      │
 │          │· 대전·충청                                                 │
 │          │   유성(대전), 엑스포(대전), 진양(청주), 온양관광호텔 등      │
 │          │· 광주·전라                                                 │
 │          │   신양파크(광주), 무등산(광주), 비치(여수), 신안비치(목포) 등│
 │          │· 대구·경북                                                 │
 │          │   그랜드(대구), 코오롱(경주), 콩코드(경주), 조선호텔(경주) 등│
 │          │· 부산·경남·제주                                           │
 │          │   코모도(부산), 다이아몬드(울산), 제주칼호텔 등              │
 ├─────┼───────────────────────────────┤
 │ 백화점   │· 서울                                                       │
 │          │   롯데, 현대, 신세계, 애경, 뉴코아, 해태백화점 등            │
 │          │· 인천·경기                                                 │
 │          │   까르푸(인천), 삼성프라자(분당), 엘지백화점(남양주) 등      │
 │          │· 대전·충청                                                 │
 │          │   갤러리아(대전), 라상떼(대전), 흥업백화점(청주) 등          │
 │          │· 광주·전라                                                 │
 │          │   금호유니마트(광주), 화니(광주), 새하나백화점(광주) 등      │
 │          │· 대구·경북                                                 │
 │          │   동아, 대구, 삼성홈플러스(대구), 대백쇼핑(포항) 등          │
 │          │· 부산·경남·제주                                           │
 │          │   렛츠미화당(부산), 신세화(부산), 현대백화점(울산) 등        │
 ├─────┼───────────────────────────────┤
 │ 건  물   │· 서울                                                       │
 │          │   대우빌딩, 교보빌딩, 삼성생명빌딩, 영풍문고빌딩, 장교빌딩,  │
 │          │   세브란스빌딩, 대한생명빌딩 등                              │
 │          │· 인천·경기                                                 │
 │          │   부흥빌딩(부평), 레마시티(안양), 봉산빌딩(안산) 등          │
 │          │· 대전·충청                                                 │
 │          │   광산라이텔(대전), 대덕빌딩(대전), 대우메카폴리스(청주) 등  │
 │          │· 광주·전라                                                 │
 │          │   우제빌딩(광주), 금호월드(광주), 코렉스마트(목포) 등        │
 │          │· 대구·경북                                                 │
 │          │   범어타워(대구), 삼성금융프라자(대구), E마트(김천) 등       │
 │          │· 부산·경남·제주                                           │
 │          │   대림빌딩(부산), 초량오피스텔(부산), 남운프라자(울산) 등    │
 ├─────┼───────────────────────────────┤
 │ 상  가   │· 서울                                                       │
 │          │   밀레오레, 두산타워,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평화시장, 테크 │
 │          │   노마트, 용산전자상가 등                                    │
 │          │· 인천·경기                                                 │
 │          │   중앙프라자(인천), 산업용품상가(인천), 부평민자역사 등      │
 │          │· 대전·충청                                                 │
 │          │   대림가구타워(대전), 홍명상가(대전), 청주버스터미날상가 등  │
 │          │· 광주·전라                                                 │
 │          │   광주종합터미날상가, 빅마트(광주), 강천아케이트(군산) 등    │
 │          │· 대구·경북                                                 │
 │          │   산격유통단지(대구), 대구자동차부품상가 등                  │
 │          │· 부산·경남·제주                                           │
 │          │   가야컴퓨터도매상가(부산), 전포동철물상가(부산) 등          │
 ├─────┼───────────────────────────────┤
 │ 지  역   │압구정동, 논현동,신촌, 성신여대입구 등(서울)                  │
 │          │월미도지역(인천), 유성 로데오거리(대전), 금남로일대(광주)     │
 │          │황금사거리(대구), 광복동(부산), 중문단지(제주) 등             │
 └─────┴───────────────────────────────┘
③ 부동산임대업 기준
o 부동산임대업기준은 동 기준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 임대하는 경우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기준으로
-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 지역에 대하여 고시함.
o 임대건물이 소재한 지역의 토지 개별공시지가 구간별로 정한 다음 표의 임대기준면적 이상 임대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예) 서울에서 개별공시지가가 1,000만원(㎡당) 이상인 지역에 있는 임대건물은 임대면적이 66㎡ 이상이면 간이과세 적용 배제

 ┌─────────┬───────────────────────────┐
 │                  │                임 대 기 준 면 적(㎡)                 │
 │㎡당 개별공시지가 ├───┬───┬───┬───┬───┬───┬───┤
 │                  │ 서울 │ 인천 │ 대전 │ 광주 │ 대구 │ 부산 │ 울산 │
 ├─────────┼───┼───┼───┼───┼───┼───┼───┤
 │1,000만원 이상    │  66  │  73  │  89  │  89  │  89  │  76  │  89  │
 │  900만원 이상    │  83  │  83  │ 109  │ 106  │ 106  │  92  │ 109  │
 │  800만원 이상    │  99  │ 121  │ 133  │ 132  │ 130  │ 122  │ 135  │
 │  700만원 이상    │ 115  │ 140  │ 162  │ 160  │ 158  │ 145  │ 163  │
 │  600만원 이상    │ 149  │ 165  │ 200  │ 198  │ 197  │ 165  │ 203  │
 │  500만원 이상    │ 198  │ 205  │ 247  │ 244  │ 241  │ 215  │ 249  │
 │  400만원 이상    │ 265  │ 265  │ 301  │ 298  │ 295  │ 265  │ 304  │
 │  300만원 이상    │ 330  │ 360  │ 390  │ 386  │ 382  │ 330  │ 394  │
 │  200만원 이상    │ 495  │ 520  │ 545  │ 540  │ 534  │ 495  │ 551  │
 │  100만원 이상    │ 759  │ 760  │ 779  │ 771  │ 763  │ 730  │ 786  │
 │  100만원 미만    │ 827  │ 993  │ 993  │ 993  │ 993  │ 993  │ 993  │
 └─────────┴───┴───┴───┴───┴───┴───┴───┘
④ 과세유흥장소기준
o 과세유흥장소의 범위
룸싸롱, 스텐드빠, 극장식식당, 캬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고고클럽, 관광음식점, 요정 등
o 부가세법시행규칙에 의해 간이과세적용이 배제되는 과세유흥장소
-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한 모든 과세유흥장소
o 국세청장이 정하는 과세유흥장소기준에 의해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과세유흥장소
- 읍·면에 소재한 과세유흥장소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한 과세유흥장소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됨.
-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간이과세 적용배제지역으로 읍·면지역의 관광·유원지, 유흥가 142개 지역을 지정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지역(예시)〉
①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부가세법시행규칙)
② 읍·면지역중 과세유흥장소기준으로 정하는 지역(예시)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화도읍·퇴계원면·별내면
·충남 예산군 덕산면 신평리
·전북 무주군 설천면
·경북 울진군 북면 덕구리
·경남 창녕군 부곡면 거문리

5. 간이과세배제기준의 시행시기
o 이번에 제정 고시하는 간이과세배제기준은 개편되는 부가가치세 과세제도와 함께 7월 1일부터 시행함.
o 간이과세배제기준은 계속사업자와 신규개업자 모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 계속사업자로서 2000. 7. 1 과세제도 개편 시행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사업자라 하더라도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되면 작년 매출액에 관계없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고
- 2000. 7. 1 이후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가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되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