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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외국환업무감독규정 개정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0 . 06 . 12

〈주요 내용〉
□ 개정이유
o 본격적인 경기회복, 해외차입여건의 개선 등으로 인한 단기외채 증가를 억제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안정적인 대외지급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외화유동성비율 관리를 강화

□ 주요골자
o 외화유동성비율 산정시 부채의 범위에 금융기관의 대기업 무역신용관련 외화지급보증의 20%를 포함.
o 동 비율관리 수준을 현행 70%에서 80%로 상향 조정
- 다만, 수출 등에 주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 비율상향조정에 대한 사항은 3개월간 제재를 유예

□ 시행일자 : 2000.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