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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일 회계기준위원회,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련 회계기준 마련(런던사무소)
기관명 금감위 작성일자 2000 . 06 . 12

□ 독일 회계기준위원회(DRSC : Deutsches Rechnungslegungs Standards Committee)*는 독일 은행법상의 금융기관 및 금융서비스회사에 적용될 리스크 관련 회계기준(Nr. 5-10) 초안을 마련
o 의견을 수렴한 후 1999년 이후 처음 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할 예정
* 1998. 9. 3 발족된 독일 연방 법무부 산하 민간 회계기준제정기구로서, 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기업집단의 회계기준을 정하고 IASC 등 회계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음.

□ 동 초안에 따르면 리스크를 기업집단의 경제적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정의
o 이를 「거래상대방리스크(Adressenausfallrisiko)」, 유동성리스크(Liquiditaetsrisken), 시장리스크(Marktrisken), 업무리스크(Operational Risken) 및 기타 리스크(Sonstige Risken)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세분
·거래상대방리스크는 다시 계약상대방의 의무불이행과 관련된 리스크(Kreditrisiko), 계약 상대방이 속한 국가와 관련된 리스크(Laenderrisiko), 제3자에 대한 지분 참여 등과 관련된 리스크(Anteilseignerrisiko) 등으로 구분
·시장리스크는 이자율 변동리스크, 환율변동리스크, 주가변동리스크 등으로 구분
·업무리스크는 계약등과 관련된 리스크, 인적·기술적 문제에서 발생하는 영업상의 리스크 등으로 구분

□ 또한 기업집단은 연차보고서에 리스크의 종류, 업무범위, 자회사 관련사항, 모기업의 감독장치 등에 대해 설명하여야 하고, 이들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개관할 수 있도록 기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