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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증권투자신탁 감독규정 및 증권투자회사 감독규정 개정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0 . 06 . 12

1. 개정목적
□ 채권시가평가제의 시행에 따라 동 제도의 정착에 필요한 하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임.
□ 투자신탁 및 증권투자회사의 비상장채권을 평가함에 있어 현재는 한국증권업협회가 공시하는 채권수익률 하나만을 이용하고 있으나 추후에는 민간기관(채권가격평가기관)에서 제공하는 채권의 가격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권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비상장채권을 평가하는 방법은 ① 한국증권업협회가 공시하는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감안하여 평가하거나 ② 채권가격평가기관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평가하도록 함.
□ 2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가격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채권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은 투신사 및 자산운용회사에 설치되어 있는 유가증권등평가위원회가 정하도록 하되, 적용하는 평가방법은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함.
□ 채권가격평가기관은 금융감독원장이 채권평가업무 수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지정업무는 자본시장감독국 소관)
□ 채권가격평가기관 지정기준
o 채권평가 및 그와 관련된 업무를 영위하는 자일 것
o 자본금이 30억원 이상일 것
o 채권분석전문요원 3인 이상을 포함하여 상시 근무하는 평가분석요원이 10명 이상일 것
o 채권평가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산시설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o 합리적인 채권평가모형을 가지고 있을 것
o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및 금융기관은 출자액이 자본금의 100분의10 이하일 것
□ 채권가격평가기관에 대한 감독
o 금융감독원장은 채권가격평가기관이 지정기준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거나 객관성이 결여된 평가등으로 경제·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한 경우등에는 지정취소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