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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0년 신규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업체수등 공고(국세청공고 제2000-4호)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0 . 06 . 12

주세법 제10조 제13호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2000년 신규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업체수 및 면허교부대상자 선정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시·군별 2000년 신규종합주류도매업면허 허용업체수

                                                     (단위 : 업체수)
     ┌──┬────┬───┬────┬───┬───┬───┬───┐
     │ 계 │서울시등│인천시│남양주시│군포시│수원시│시흥시│용인시│
     ├──┼────┼───┼────┼───┼───┼───┼───┤
     │ 30 │   5    │  3   │   4    │  3   │  3   │  1   │  1   │
     └──┴────┴───┴────┴───┴───┴───┴───┘
     ┌───┬───┬───┬───┬───┬───┬────┐
     │의왕시│화성군│구미시│경산시│김해시│제주시│서귀포시│
     ├───┼───┼───┼───┼───┼───┼────┤
     │  1   │  1   │  2   │  1   │  2   │  2   │   1    │
     └───┴───┴───┴───┴───┴───┴────┘
※ 서울시등 : 서울시와 연접한 고양, 과천, 광명, 구리, 부천, 성남, 의정부, 하남 및 김포시를 포함.

2. 면허신청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신규면허를 허용한 시·군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2000년 7월 1일부터 2000년 7월 31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 시·군을 2개이상 세무서가 관할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
- 면허요건에 규정한 자본금 납입증명서류
- 법인인 경우에 정관 주주총회 회의록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법인인 경우에 임원 포함)

3. 면허교부 대상자 선정
면허신청자가 시·군별 신규면허 허용업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개추첨방식에 의거 면허교부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추첨일시 : 2000. 9. 1(금) 오전 10시
- 추첨방법 : 공개추첨
- 추첨장소
o 서울시등 :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
o 인천광역시, 경기도 : 중부지방국세청 회의실
o 경상북도 : 대구지방국세청 회의실
o 경상남도, 제주도 : 부산지방국세청 회의실

4. 기타사항
면허신청자가 시·군별 신규면허 허용업체수 내에 해당하거나 공개추첨에 의하여 면허교부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2000. 9. 30까지 법령상의 면허요건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허신청에 대한 신청절차, 제출서류 및 교부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문의는 국세청소비세과(TEL 02-397-1565∼6, FAX 02-723-0357)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