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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득세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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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0 . 06 . 12 |
Ⅰ. 부동산양도신고 업무
1. 고급주택 중 면적기준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대상 지역확대
【종전】 2000. 1. 1∼4. 2까지
o 대상지역
- 특별시, 광역시, 경기도 지역의 시
·광역시 및 경기도의 시 중 읍·면 지역은 제외
【개정】 2000. 4. 3부터
o 대상지역
- 특별시, 광역시, 경기도 지역의 시
·광역시 및 경기도의 시 중 읍·면 지역은 제외하되,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수지읍 및 구성면은 포함.
*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수지읍 및 구성면의 주택 양도시 면적기준에 의한 고급주택은 부동산양도신고대상임. ┌─────────〈부동산양도신고대상 고급주택 기준〉──────────┐ │□ 면적기준 │ │ o 단독주택: 주택 연면적이 264㎡(80평) 이상 또는 ┐ 두가지 중 하나만 해당 │ │ 토지 연면적이 495㎡(150평) 이상 ┘ 되면 고급주택임. │ │ o 공동주택: 전용면적 165㎡(50평) 이상 │ │ * 면적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은 실가 6억원 미만인 경우(실가 과세대상은 아 │ │ 님)에도 부동산양도신고대상 고급주택이나 기준시가 신고는 가능하며, 이 │ │ 경우에도 매매계약서(양수인의 인감증명서 포함)는 첨부하여야 함. │ │ ※ 상기 대상지역 이외의 기타지역은 면적과 가액기준(실지거래가액 6억원) │ │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 │ └─────────────────────────────────────┘ 2. 부동산양도신고서 개정서식 사용
o 개정서식 사용 개시일 : 2000. 4. 3 이후
- 개정서식 인쇄물을 수령하는 즉시 사용함.
o 부동산양도신고서 접수시의 신고서 작성 및 처리
- 부동산양도신고서 접수시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별지 제84호 서식]를 첨부물로서 제출토록 되어 있음.
·실지거래가액 신고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별지 제84호 서식]를 납세자가 작성하여 신고
·기준시가 신고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별지 제84호 서식]를 TIS에 의거 2부를 전산출력하여 1부는 신고인의 자필서명을 받아 부동산양도신고서에 첨부하고, 나머지 1부는 신고자에게 교부
→ 2000. 5. 1부터 전산출력 예정임. ┌────────────────────────────────────┐ │※ 개정서식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가 전산출력│ │ 되기 전까지는 종전대로 처리함. │ │ - 부동산양도신고서 접수시 개정전 「양도소득금액계산내역서」 및 「양도소│ │ 득세계산명세서」를 전산출력 첨부하여 신고받도록 기 지시한 바 있음. │ └────────────────────────────────────┘ Ⅱ. 양도소득세 예정·확정신고 업무
1.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개정서식 사용
o 개정서식 사용 개시일 : 2000. 4. 3 이후
- 개정서식을 수령하는 즉시 사용함.
o 개정서식 주요 변경사항
□ 개정서식 주요내용
o 종전의 서식은 부동산 위주로 되어 있었으나, 주식양도분에 대하여 별도로 계산명세서 서식을 신설하였으므로, 제3시장 거래분을 포함한 주식양도신고시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부표2]를 사용하여야 함.
o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등 세액공제는 종전의 당해 신고분 공제에서 누계분을 공제하도록 개정함.
o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부표1)를 TIS자동계산 및 사후관리가 간편하게 일부 개정
□ 신구 개정항목 대비표 ┌──────────────────┬─────────────────┐ │ 종 전 │ 개 정 │ ├──────────────────┼─────────────────┤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 및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 및 │ │ 자진납부계산서〉 │ 자진납부계산서〉 │ │〈신 설〉 │o 양수인 │ │ │ -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의 양도 │ │ │ 물건별로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 │ │ 기재 │ │o 산출세액, 감면세액 │ │ │ - 당해 신고분까지 산출·감면세액의 │ 〈종전과 같음〉 │ │ 누계금액 │ │ │o 토지초과이득세 공제 │ 〈삭 제〉 │ │ │ - 1999. 11. 30 적용기한 경과로 삭│ │ │ 제하고, 필요경비 항목 신설 │ │o 외국납부세액공제, 예정신고납부세액│o 외국납부세액공제, 예정신고납부세│ │ 공제 │ 액공제 │ │ - 당해 신고분 세액공제액을 기재 │ - 누계 세액공제액(기신고·결정분 │ │ │ +당해신고분)을 기재 │ │ ※ 기납부세액(산출세액)을 외국납부 │ ※ 기신고·결정·경정세액(산출세 │ │ 세액, 예정신고납부 세액공제보다 │ 액)을 외국납부세액, 예정신고납│ │ 먼저 공제함. │ 부세액공제보다 나중에 공제함. │ │o 기납부세액(산출세액)공제 │o 기신고·결정·경정세액공제 │ │ - 기신고·결정한 산출세액에서 감면 │ - 기신고·결정·경정한 자진납부할│ │ 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기재함. │ 세액을 기재함. │ │o 자진납부할세액 │ 〈종전과 같음〉 │ │ - 당해 신고분 자진납부할세액 │ │ │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 │o 자산구분 │o 세율구분(명칭 변경) │ │ - 자산별 세율별 구분, 코드를 기재함│ 〈종전과 같음〉 │ │o 자산종류 │o 자산종류(코드) │ │ - 양도자산의 종류를 기재 │ - 양도자산의 종류와 코드를 기재함│ │ 〈신 설〉 │o 총면적 │ │ │ - 양도자산 1필지(1구조)의 전체면 │ │ │ 적을 기재함. │ │ 〈신 설〉 │o 신고구분 │ │ │ - 실가신고·기준시가신고를 구분 │ │ 〈신 설〉 │o 기납부토지초과이득세 │ │ │ - 토지초과이득세 기납부분을 필요 │ │ │ 경비로 공제 │ │ 〈신 설〉 │o 감면소득금액 │ │ │ - 당해 양도자산의 감면소득금액을 │ │ │ 기재함. │ │ 〈신 설〉 │o 감면종류 │ │ │ - 조특법상 감면의 종류·감면율을 │ │ │ 기재함. │ │ 〈신 설〉 │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 │ │o 모든 주식양도에 대하여 반드시 별│ │ │ 도 계산명세서를 사용하도록 함. │ ├──────────────────┴─────────────────┤ │※ 자세한 작성방법은 각 서식 이면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o 개정서식 사용시 주의사항
- 예정·확정신고시 부동산의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별지 제84호 서식 부표1]를 첨부하고
- 주식(또는 출자지분) 양도의 경우에는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별지 제84호 서식 부표2]를 첨부하며, 특히 제3시장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도 동 서식에 의거 신고하는 것임.
2. 대주주의 주식거래내역서 등 제출(신설)
o 적용대상 :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주식거래내역서 [별지 제84호의 2] 첨부를 의무화 함.
-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3%에 미달하였으나, 당기에 주식등을 취득하여 3% 이상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대주주 등 신고서 [별지 제84호의 3]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Ⅲ. 소득세법시행규칙 주요내용
□ 1세대1주택의 특례(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
- 재건축조합원이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됨으로써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
-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고시된 율(10%)에 의하여 평가한 순손익가치에 의하도록 하되, 1주당 순손익가치가 주식발행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1주당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함.
□ 장기할부조건의 범위(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할 것
-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의 다음날부터 최종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주식거래내역서, 대주주 등 신고서 제출(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3조 제3항)
- 대주주가 주식등을 양도하고 양도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경우 주식거래내역서, 대주주 등 신고서를 첨부하여 신고함.
□ 양도소득세신고서 및 부동산양도신고서 서식 개정
- 개정서식 종류
·부동산양도신고서 [별지 제88호 서식]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별지 제84호 서식]
·주식거래내역서 [별지 제84호의 2 서식]
·대주주등 신고서 [별지 제84호의 3 서식]
- 각 세무서는 납세서비스센타 및 세원관리과에 신고서 비치 활용
- 우편신고를 위하여 관할구역의 우체국에도 신고서를 배부하여 개정서식을 사용토록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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