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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표준소득률제도 개혁을 위한 토론회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0 . 06 . 10

◇ 국세청은 지난해에 국세행정의 근본틀을 바꾸는 개혁을 단행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투명한 세정과 공평한 세부담을 이루기 위하여 세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o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정부 부과과세제도 하에서 무기장사업자의 소득을 추산하기 위해 과거 45년간 운용하여온 표준소득률제도를 폐지함.
o 그 대신 표준소득률 폐지로 인한 소규모 사업자의 신고불편 등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 대안으로 기준경비율제도라는 새로운 소득계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함.

1. 표준소득률제도의 폐지
o 사업자는 자기의 소득을 스스로 계산할 수 있도록 장부를 기장하고 이를 기초로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 그러나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해 1955년부터 표준소득률제도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운용
o 그동안 표준소득률제도는 간편하게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에게 신고편의를 제공하고, 다수의 무기장 사업자의 납세의무를 일시에 이행시킬 수 있게 하여 행정능률을 제고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도 하였으나
- 표준소득률은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도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장제도 확립을 저해하고, 평균적인 소득률(표준소득률)에 의해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세부담이 불공평해 지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음.
- 한편 소득세도 1995년부터 납세자 스스로 소득을 계산하여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신고납세제도로 전환된 현시점에서 이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되었음.
* 일본은 1947년 소득세를 신고납세제도로 전환하고 1950년 청색신고제를 도입하면서 표준소득률제도를 사실상 폐지
o 자영사업자 소득파악과 관련하여 학계, 시민단체, 재야조세전문가들도 표준소득률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는 등 표준소득률 폐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됨.
- 그러나 45년간 사용해온 표준소득률을 일시에 폐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사업자의 약 60%에 달하는 무기장 사업자의 소득세 신고불편과 행정부담 등 큰 혼란이 예상됨. 이에 그 대안으로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자 함.

2. 기준경비율제도의 도입
□ 기준경비율제도란 ?
o 표준소득률을 폐지하게 되면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기장하고 기장한 소득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
- 그러나 소득세 신고사업자 121만명 중 72만명(59.2%)이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무시하고 일시에 표준소득률을 폐지하고 모두 기장을 하도록 유도하는 데는 무리가 따르므로 표준소득률의 폐지 대안으로 기준경비율(가칭)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
o 기준경비율제도는 사업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주요경비는 납세자가 수취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나머지 소소한 비용은 정부가 정한 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소득을 계산하는 제도임.
- 주요경비는 매입경비(상품, 원·부재료 등), 인건비, 임차료, 지급이자 등 사업자라면 마땅히 증빙을 수취하여야 하고 또한 경비지출 사실을 쉽게 증명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경비를 말함.
o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수입금액(매출액)에서 증빙서류를 수취한 주요경비와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하게 됨.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증빙서류를 수취한 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 기준경비율은 기장사업자의 손익계산서상 비용비율 중 주요경비(매입경비, 인건비, 임차료, 지급이자)의 비율을 제외한 기타 경비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업종별로 제정함.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계산 사례]
o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고 수입금액이 같은 사업자라도 주요경비 관련 증빙서류를 얼마나 수취하느냐에 따라 각각 소득이 다르게 됨.

   ┌──────────────────┬────────┬────────┐
   │     구     분    \  사업자별      │     김○○     │     박○○     │
   ├──────────────────┼────────┼────────┤
   │          업      종                │음식점업(한식점)│음식점업(한식점)│
   ├──────────────────┼────────┼────────┤
   │          수입금액 ①               │   150,000,000  │    150,000,000 │
   ├─────────┬────────┼────────┼────────┤
   │ 주 요 경 비      │ 인건비         │    40,000,000  │     45,000,000 │
   │(사업자가 증빙서류│ 매입경비       │    55,000,000  │     35,000,000 │
   │ 를 수취한 금액)  │ 임차료         │     9,000,000  │      8,000,000 │
   │                  │ 지급이자       │     1,000,000  │      2,000,000 │
   │                  │ 소계  ②       │   105,000,000  │     90,000,000 │
   ├─────────┼────────┼────────┼────────┤
   │기준경비율에 의한 │ 기준경비율 ③  │    20%(가정)  │    20%(가정)  │
   │경비              │ 금액④(①×③) │    30,000,000  │     30,000,000 │
   ├─────────┴────────┼────────┼────────┤
   │필요경비 합계 ⑤(②+④)            │   135,000,000  │    120,000,000 │
   ├──────────────────┼────────┼────────┤
   │소득금액 ⑥ (①-⑤)                 │    15,000,000  │     30,000,000 │
   └──────────────────┴────────┴────────┘
o 이 경우 종전 표준소득률에 의한 소득은 수입금액과 표준소득률(12.6%)이 같으므로 두 사람 모두 같은 금액이 산출됨.
- 김○○의 소득금액 : 150,000,000×12.6% = 18,900,000
- 박○○의 소득금액 : 150,000,000×12.6% = 18,900,000
* 표준소득률은 사업자의 경비지출액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소득금액이 산정됨.

    ┌─────〈실제 지출액을 비용으로 인정하는 경비 및 증빙〉──────┐
    │(1) 매입경비 : 정규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
    │ - 상품, 원재료, 부재료 등 재화를 매입한 경비 및 외주가공비           │
    │(2) 인건비 : 연말정산 지급조서(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          │
    │ - 급료와 임금, 제수당, 퇴직금지급액                                  │
    │(3) 지급임차료 : 세금계산서                                           │
    │ - 부동산 및 기계장치 임차료(리스비용 제외)                           │
    │(4) 지급이자 : 금융기관의 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                      │
    │ - 사업과 직접관련된 차입금의 이자                                    │
    │  ※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      2)는 일반 영수증을 비치하여도 필요경비 인정                     │
    │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 거래고시(제99-43호, 1999. 12. 10)에 의한   │
    │   “경비등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필요경비 인정            │
    └───────────────────────────────────┘
□ 표준소득률제도와 기준경비율제도의 차이점
o 표준소득률에 의한 소득계산과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계산은 그 구조가 전혀 다름
- 표준소득률을 기준경비율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소득률은 폐지하고 그래도 기장을 하지 않는 사업자는 장부를 기장한 사업자와 같이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공제하여 소득을 계산하는 정상적인 소득계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임.
o 표준소득률에 의한 소득계산은 납세자가 경비의 지출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증빙서류를 수취할 필요가 없고 수입금액이 결정되면 바로 소득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됨(사업자는 경비지출에 대한 입증책임이 없음).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업종별 표준소득률
*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또는 사업장 현황신고(VAT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로 매년 5월 소득세신고 이전에 수입금액이 확정되므로 소득계산을 위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음.
o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계산은 사업자가 증빙서류를 수취한 주요경비와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한 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 계산하므로 실제소득에 가까운 소득이 산정됨.
- 주요경비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소득세부담이 늘어나게 됨(주요경비의 지출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업자가 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기준경비율에 의한 경비
□ 소규모 사업자용 단순경비율
o 사실상 기장 능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자는 간편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단순경비율을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하되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연차적으로 축소하여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를 점진적으로 확대
o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수입금액에서 전체경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제정하며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여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면 소득이 계산됨.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o 1998년 귀속 소득세 신고 상황에 의하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20만명 정도로 추정되나 기준경비율제도 도입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3년간에 걸쳐 적용대상자를 확대
- 소득세 추계신고자 72만명 중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20만명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52만명으로 추정
□ 기준경비율제도 도입시기
o 2001.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2002. 5월 신고)부터 기준경비율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진행

3. 기준경비율제도 도입의 기대효과
① 무기장 사업자도 지출한 주요경비에 의해 스스로 소득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므로 신고납세제도에 부합
- 지출증빙서류에 의해 소득을 계산하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개인별 소득수준에 맞는 공평과세를 실현
② 추계신고의 매력을 감소시키고 무기장시 불이익을 커지게 하여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할 필요를 느끼게 함으로써 기장확대 유도에 적합
- 주요경비에 대한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인건비 등 경비의 증빙을 갖추게 하여 기장능력을 배양
- 표준소득률제도 하에서는 추계신고자가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당초 신고시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소득을 계산하였으므로 경비지출 내용은 조사할 실익이 없었으며, 수입금액 누락이 적출되어도 누락된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추징되었으나
- 기준경비율제도가 도입되면 실지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주요경비는 거래당사자간에 상호대사(cross-check)가 가능하므로 확인·검증절차가 따르게 되고, 수입금액 누락이 적출되면 대응하는 원가를 증명하지 않는 한 전액에 대해 소득세가 추징됨.
- 따라서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라도 세무조사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으므로 표준소득률제도에서와 같이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기장을 하지 않는 관행이 근절될 것임.
③ 무기장 사업자도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 증빙서류를 수취하게 되므로 거래상대방의 매출자료를 노출시키는 효과가 있음.
- 무기자사업자의 증빙서류의 수취가 확산되면 사업자간 거래자료가 노출될 수 있어 국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임.

 ┌─────────  과세자료 인프라구축에 미치는 효과 ──────────┐
 │o 종전 표준소득률제도에서 무기장사업자는 지출한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
 │  수취하여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음.                                 │
 │ - 증빙서류가 없어도 표준소득률에 의해 소득 계산 가능                     │
 │o 기준경비율제도가 도입되면 사업자는 주요경비의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세부  │
 │  담이 줄어들게 되고                                                      │
 │ - 특히 신용카드 사용확대로 수입금액이 크게 증가하는 현시점에서는 증가된  │
 │   수입금액에 상당하는 지출증빙서류가 필요하게 되므로                     │
 │ -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받게 될 것이며 이로 │
 │   인해 거래상대방의 매출금액이 노출될 것임.                              │
 │ - 또한 이에 따라 매출금액이 증가된 거래상대방은 또다시 지출증빙서류를    │
 │   추가로 필요하게 되므로 이러한 과정에서 수입금액을 노출시키는 연쇄적인  │
 │   상승효과가 나타날 것임.                                                │
 └─────────────────────────────────────┘

【기준경비율제도에 관한 문답자료】

1. 표준소득률제도와 기준경비율제도의 차이점은?
□ 표준소득률제도와 기준경비율제도는 소득계산구조가 다름
o 표준소득률제도는 수입금액에 정부가 정한 소득률을 곱해서 소득을 계산하므로 증빙서류를 갖추거나 장부를 기장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며
- 표준소득률이 같은 동일업종의 사업자는 실제지출한 비용과 관계없이 모두 같은 소득률로 소득세가 과세됨.
- 따라서 사업자의 대부분이 수입금액이 결정되면 자동적으로 소득금액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표준소득률을 세율로 착각하기도 함.
o 그러나 기준경비율제도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주요경비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비용의 지출사실을 증명하여야만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 나머지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인정하는 것임.
- 따라서 무기장사업자도 사업실상(증빙서류 수취금액)에 따라 공평한 세부담이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음.

                         표준소득률과 기준경비율의 차이점
  ┌─────────┬─────────────┬────────────┐
  │      구    분    │         표준소득률       │        기준경비율      │
  ├─────────┼─────────────┼────────────┤
  │(1) 소득금액 계산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수입금액에서 실지 지출한│
  │    방법          │해 소득금액 계산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에 │
  │                  │                          │의한 경비를 공제하여 소 │
  │                  │                          │득금액 계산             │
  ├─────────┼─────────────┼────────────┤
  │(2) 소득세 신고   │추계신고자의 신고 간편    │추계신고자도 자기 소득금│
  │                  │ - 다수의 무신고자에 일률 │액을 계산하여 신고      │
  │                  │   적으로 적용            │ - 인건비 등 주요경비는 │
  │                  │ - 납세자의 개별실상 반영 │   실지 지출한 경비 인정│
  │                  │   불가                   │ - 납세자의 개별실상 반 │
  │                  │                          │   영                   │
  │                  │ → 부과과세제도에 적합   │ → 신고납세제도와 부합 │
  ├─────────┼─────────────┼────────────┤
  │(3) 경비지출에 대 │사업자는 경비지출에 대한  │사업자가 주요경비 지출에│
  │    한 입증책임   │입증책임 전혀 없음.       │대한 입증책임을 짐.     │
  ├─────────┼─────────────┼────────────┤
  │(4) 소득세 조사에 │조사에 대한 부담 없음.    │추계신고자도 실지경비계 │
  │    등에 대한 부담│ - 추계신고 선호 이유     │상 부분은 검증받아야 함.│
  ├─────────┼─────────────┼────────────┤
  │(5) 매출누락 적출 │추계신고자가 세부담 유리  │기장신고자와 같은 세부담│
  │    시 세부담     │ - 추계신고자는 수입누락금│ - 추계신고자도 원가를  │
  │                  │   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   입증 못하면 매출누락 │
  │                  │   금액만 소득가산        │   전액을 소득가산      │
  ├─────────┼─────────────┼────────────┤
  │(6) 기장유도 효과 │부정적 영향               │기장유도에 적합         │
  ├─────────┼─────────────┼────────────┤
  │(7) 기장자에 대한 │기장자가 표준소득률 이하로│기준경비율은 소득조절기 │
  │    영향          │소득을 조절하는데 사용    │준으로 사용할 수 없음.  │
  ├─────────┼─────────────┼────────────┤
  │(8) 과세자료 인프 │- 추계신고자의 정규영수증 │-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
  │    라구축에 대한 │  수취 유인효과 없음.     │  신고자라도 정규영수증 │
  │    영향          │                          │  수취유인효과 큼.      │
  └─────────┴─────────────┴────────────┘

2. 표준소득률제도를 폐지하고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하면 소득세신고가 어려워져 불편하게 될 가능성은?
□ 표준소득률 폐지는 모든 사업자의 기장을 전제로 함.
o 표준소득률이 안고 있는 문제점 때문에 이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이므로 이에 따르는 납세자의 불편을 거론할 때에는
- 무기장사업자가 표준소득률제도 하에서 추계신고한 경우와 표준소득률이 폐지된 후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는데 드는 노력을 단순 비교하여서는 안되며
- 기장사업자가 장부의 기장과 소득세신고를 위해 투입하는 노력 및 비용과 무기장사업자가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는데 드는 노력 및 비용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소규모사업자는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소득세 신고
o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소규모사업자는 표준소득률에 의한 소득세 신고방법과 유사하므로 추가부담 없음.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의 연차적 확대
o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표준소득률에 의한 소득세 신고보다 상당한 부담이 발생할 것이므로 충격완화 필요
- 복식기장의무자 중 무기장자 32천명(2.6%)은 기장자와의 형평차원에서도 기준경비율에 의한 부담을 당연히 감수해야 함.
- 그러나 복식기장의무자 이외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171천명(14.1%)으로 추정]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 검토

3.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하면 추계신고자의 소득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아닌가?
□ 증빙서류의 수취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짐.
o 기준경비율제도에서는 사업자가 주요경비의 증빙서류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세금부담이 달라지게 됨.
- 사업자가 주요경비의 지출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등 정규증빙서류를 받아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음.
- 따라서 주요경비의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받지 않은 사업자는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성실하게 받은 사업자는 오히려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됨.
o 사업자의 실제비용을 인정하여 소득을 계산하고 그 결과 거래상대방의 과세자료를 노출시킬 수 있다는 점이 기준경비율제도의 큰 장점임.
□ 기준경비율의 높고 낮음이 세금부담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음.
o 기준경비율은 전체경비 중 주요경비를 제외한 비율이므로 사업자의 전체경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작음.
- 따라서 기준경비율 자체의 높고 낮음에 따라 세금부담이 크게 증감하지 않음.

4. 기준경비율제도에 의해 실지지출한 경비를 인정하게 되면 신고서식이 복잡해지지 않는가?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신고서식
o 소규모사업자의 신고서식은 표준소득률에 의한 신고서와 유사하므로 작성에 불편 없음.
o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신고서식은 복식기장자 및 간편장부기장자의 신고서식에 비해 간단
- 기장신고자보다 작성방법이 평이하고 첨부서류도 적음.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계산서(안)
     ┌──────────────────┬─────┬────┬────┐
     │        ① 수  입  금  액           │          │        │        │
     ├──┬───────────────┼─────┼────┼────┤
     │실지│② 매 입 경 비                │          │        │        │
     │ 지 │③ 인  건  비                 │          │        │        │
     │ 출 │④ 퇴 직 급 여                │          │        │        │
     │ 한 │⑤ 지급임차료                 │          │        │        │
     │ 경 │⑥ 지 급 이 자                │          │        │        │
     │ 비 │⑦ 소계(②∼⑥ 합계)          │          │        │        │
     ├──┴──────┬────────┼─────┼────┼────┤
     │기준경비율에 의한 │⑧ 기준경비율   │          │        │        │
     │추계경비          │⑨ 금액(①×⑧) │          │        │        │
     ├─────────┴────────┼─────┼────┼────┤
     │ ⑩ 경비합계(⑦+⑨)                │          │        │        │
     ├──────────────────┼─────┼────┼────┤
     │ ⑪ 영 업 외 수 익                  │          │        │        │
     │   (수입이자, 판매장려금, 기타)     │          │        │        │
     ├──────────────────┼─────┼────┼────┤
     │ ⑫ 소득금액(① -⑩+⑪)            │          │        │        │
     └──────────────────┴─────┴────┴────┘

5. 복식기장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의 기장비용을 정부가 보상하는 방안은?
□ 현행 기장세액공제제도
o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100만원 한도)를 기장세액공제
- 산출세액이 적은 소규모사업자는 기장세액공제 혜택 미미
o 실지 지출하는 기장비용을 보상하는 데는 미흡
- 간편장부 기장을 세무대리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최하 월 5만원의 기장수수료를 지급(연 60만원)
□ 기장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 검토
o 기장세액공제를 현행과 같이 산출세액의 10%로 하되 소규모사업자는 정액공제제도로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여 기장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유인
o 기장비용의 50% 정도를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 검토
- 산출세액에 10%를 곱한 기장세액공제액이 3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30만원까지 정액 공제하는 방안 검토
* 기장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므로 세율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은 세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음.

6. 실지 지출경비를 인정하는 경비의 종류와 증빙은?
□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경비 및 증빙
o 매입경비: 정규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 상품, 원재료, 부재료, 소모품비, 의약품비 등 재화를 매입한 경비 및 외주가공비
o 인건비: 연말정산 지급조서(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명세서
- 급료와 임금, 제수당, 퇴직금지급액
o 지급임차료: 세금계산서
- 부동산 및 기계장치 임차료(리스비용 제외)
o 지급이자: 금융기관의 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
- 사업과 직접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
o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2)는 일반 영수증을 비치하여도 필요경비 인정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 거래고시(제99-43호, 1999. 12. 10)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필요경비 인정

7. 단순경비율을 공개하면 표준소득률제도에서와 같이 기장자가 소득조절의 기준으로 삼지 않겠는가?
□ 표준소득률과 기장자의 소득세신고 형태
o 표준소득률은 무기장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기 위한 제도이나 기장자도 표준소득률을 감안하여 신고소득 수준을 조절
- 납세자가 표준소득률을 최고 소득률로 인식하여 그 이하로 소득금액을 분식·조절하여 신고
□ 단순경비율과 기장자의 소득신고 수준
o 표준소득률이 폐지되면 기장자는 신고소득을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져 불안해질 것임.
- 기준경비율은 주요경비를 제외한 비율이므로 소득기준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나
- 단순경비율은 역으로 해석하면 소득률이 되므로 표준소득률과 같이 소득조절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
□ 단순경비율 비공개 방안 검토
o 단순경비율을 소득조절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비공개하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납세자에게는 신고안내시 개별적으로 율을 통보하는 방안 검토

8. 고소득자가 유리하지 않도록 수입금액의 크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기준경비율을 제정하는 방안은?
□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표준소득률제도
o 수입금액이 커지면 단위당 고정비용이 체감하므로 소득은 수입금액 증가율보다 더 높게 증가하게 되는데도 표준소득률은 수입금액 크기에 관계없이 같은 율을 적용
- 고소득자에게 유리하고, 특히 연예인·전문자격사 등 비용체감이 뚜렷한 업종은 추계신고시 고소득자가 유리
□ 수입금액 크기에 따른 다단계 기준경비율 검토
o 수입금액 크기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단계적으로 둘 수도 있으나 율제정과 적용에 문제점이 있고
- 기준경비율에는 수입금액 증가에 따라 소득금액이 누증되는 기능이 상당히 있음.
* 수입금액이 증가한 만큼 주요경비가 증가하지 않는 업종은 소득금액이 누증함.

9. 기준경비율을 제정하는 업종을 통폐합하여 단순화하면 업종별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은?
□ 업종별 경비 구조
o 표준소득률은 업종을 900개로 구분하여 각각 율을 제정
o 기준경비율은 업종별 경비구조를 분석하여 실지지출을 인정하는 주요경비의 비율을 제외하고 산정
- 유사한 업종은 경비구조가 같으므로 업종을 통합하여 기준경비율 제정하여도 업종별 특성을 저해하지는 않음.
□ 기준경비율 산정업종 통폐합의 문제점
o 표준소득률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라 업종을 구분하고 있고 국세청 전산망의 각종 통계자료는 표준소득률코드로 관리됨.
- 기준경비율을 제정하기 위해 현재 표준소득률의 업종을 통폐합하여 재분류하는 경우 납세자의 혼란과
- 그동안 전산관리하고 있는 세원·세적자료를 수정해야하는 문제점 발생
o 따라서 유사 업종을 통합하여 기준경비율을 제정하더라도 표준소득률의 업종분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

10. 기준경비율제도가 기장확대와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에 미치는 효과는?
□ 표준소득률은 기장확대·과세자료 노출의 장애요인
o 표준소득률제도를 두고 기장제도확립은 한계가 있음.
- 납세자는 표준소득률에 의한 간편한 소득세 신고를 선호
-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현실화되지 않은 사업자는 소득세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기장 기피
o 추계신고자는 경비의 증빙수취에 관심이 없거나 영수증 수취를 기피하므로 거래상대방의 수입금액 노출을 저해
□ 기준경비율의 기장확대·과세자료 누출 효과
o 기장자와 무기장자를 확실히 차별화하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빠르게 기장전환 예상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주요경비의 증빙을 갖추고 기장자에 준하는 신고를 하게 되므로 기장능력 향상
- 기장세액공제 확대 등 기장자에 대한 우대조치와 추계신고자에 대한 소득세조사 강화 등 불이익 조치를 병행할 필요
o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주요경비의 증빙을 갖추기 위해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면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의 일익 담당 → 증빙서류 수수가 활성화되면 상승효과 기대

11. 기준경비율 산정에 활용하는 자료는?
□ 기장자의 표준재무제표
o 기준경비율 산정에 가장 중요한 자료는 표준재무제표
- 기장신고자가 소득세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표준손익계산서, 표준원가명세서에 의해 경비율 구조를 분석
- 납세자별로 표준재무제표의 제출종류와 계정분류 등 작성방법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제출방법 및 작성요령 안내 필요
□ 소득세 조사성과
o 소득세 조사에서 적출·부인된 필요경비 비율을 기준경비율 산정에 반영
- 2001. 1. 1부터는 조사종류별, 적출내역별로 조사실적을 정확히 입력하여 누적관리 예정
□ 기타 참고자료
o 기준경비율 제정방향과 방법 결정시 외부자료 활용 검토
- 산업은행 : 재무분석
- 통계청 : 생산지수
- 한국은행 : 업종별 부도비율
- 대한상의 : 업종별 BSI지수 등

12.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는지?
o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다음의 정규증빙서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 부과
- 정규증빙서류 :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o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지출한 비용을 인정한 주요경비 부분에 대하여는 증빙불비가산세 규정 적용

13. 주요경비의 증빙서류를 전혀 갖추지 않거나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소득금액 결정방법은?
o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사업자가 주요경비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없음.
- 그러나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증빙서류를 전혀 수취하지 않거나 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에는 소규모 사업자용 단순 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일정률(20% 내지 50%)을 가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여 불리하도록 하거나
- 세무조사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방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