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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변경안내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0 . 06 . 09

1. 과세제도 변경 개요
o 2000. 7. 1부터 과세특례제도가 폐지되고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2단계로 단순화 됨.
- 간이과세자의 범위는 종전 과세특례자의 범위로 축소되며 종전 간이과세 범위의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흡수됨.

        ┌─────┬───────┬──────────┬────────┐
        │  구  분  │  연간 매출액 │    연간 매출액     │  연간 매출액   │
        │          │4,800만원 미만│4,800만∼1억5천만원 │1억5천만원 이상 │
        ├─────┼───────┼──────────┼────────┤
        │   종전   │  과세특례자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
        │7. 1 이후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
o 과세제도 개편으로 약 165만명 사업자의 과세유형이 변경됨.

        ·특례 ──→ 간이 : 131만7천명
               └─→ 일반 :   2만1천명
·간이 ──→ 일반 : 27만1천명
·일반 ──→ 간이 : 4만7천명
o 그러나 과세제도가 변경되더라도 각종 세부담 경감제도도 함께 도입하였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등을 제대로 받고 경감제도를 잘 활용하면 세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음.

2. 과세제도 변경 취지
o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는 당초 세무능력이 낮은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시행(1977년)당시부터 도입된 제도이나
o 당초 도입취지와는 달리
- 실제 영세하지 않은 사업자들이 세부담 축소 등의 목적으로 과세특례자로 위장하기 위해 과표양성화를 기피하고 있고
- 과세특례자는 매입세액에 관계없이 매출액만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필요성이 적은데다 매출액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세금계산서 수취를 기피하고 있어 이들과 거래하는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어렵게 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의 원인이 되는 등 세금계산서 수수 질서 정상화를 저해하는 문제가 있어
o 소규모사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하여 세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하고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제도를 개선하게 되었음.

3. 변경되는 내용
〈1〉 2000. 7. 1부터 종전의 과세특례자나 간이과세자는 다음과 같이 과세유형이 변경됨.
o 작년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 작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되고, 작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됨.
- 다만, 다음 사업자는 작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일반과세자로 적용됨.
·종전에 과세특례나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현재 간이과세나 일반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사업자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 제조업, 도매업, 전문직 사업자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o 2000년 상반기 신규개업자는 6. 30 현재의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됨.
o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사업자라도 사업자가 신청을 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려면 2000. 6. 20까지 세무서에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됨.
〈2〉 간이과세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과세함.
o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세율(10%)을 곱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함(과세방식은 종전과 같음).
납부세액 = 매출액 ×업종별 부가가치율(20%, 30%, 40%) × 세율(10%)
o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종전에 11단계로 세분화(20%∼50%)되어 있던 것을 최고율을 낮추고 20%, 30%, 40% 3단계로 단순화하되
* 종전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음식·숙박 : 50%, 부동산임대 : 43%, 건설 : 37%, 소매 : 20% 등
- 종전에 2% 세율을 적용받던 과세특례자들이 간이과세자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초기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2000년 2기에는 모든 업종에 대하여 20%를 적용하고 업종별로 3년 6개월에 걸쳐 점진적으로 조정하여 적용함.
o 따라서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실제 세율은 연도별로 다음과 같으며, 제도변경 후 첫 과세기간에는 모든 업종이 종전 과세특례자와 같이 결과적으로 2% 세율을 적용받아 세부담 증가는 없음.

    ┌────────────┬───┬───┬───┬───┬──────┐
    │                  연도  │2000년│2001년│2002년│2003년│2004년 이후 │
    │  업종                  │      │      │      │      │            │
    ├────────────┼───┼───┼───┼───┼──────┤
    │제조업, 소매업,         │  2% │  2% │  2% │  2% │     2%    │
    │전기·가스·수도업      │      │      │      │      │            │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  2% │2.25%│ 2.5%│2.75%│     3%    │
    │기타서비스업, 농수임어업│      │      │      │      │            │
    ├────────────┼───┼───┼───┼───┼──────┤
    │음식업, 숙박업,         │  2% │ 2.5%│  3% │ 3.5%│     4%    │
    │운수·창고·통신업      │      │      │      │      │            │
    └────────────┴───┴───┴───┴───┴──────┘
〈3〉 과세기간(6개월)별로 매출액이 1,2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됨.
o 종전에는 과세특례자가 과세기간별로 납부세액이 24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으나
- 2000. 7. 1부터는 간이과세자가 과세기간별로 매출액이 1,2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됨.
- 다만, 납부면제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하여야 함.
o 따라서, 종전에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던 규모의 영세사업자는 과세제도 변경후에도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되어 종전과 같이 세부담은 없게 됨.

                ┌─────┐                      ┌──────────┐
                │  종  전  │                      │  2000. 7. 1 이후   │
                └─────┘                      └──────────┘
            ┌─────────┐                   ┌─────────┐
            │   소액부징수자   │────────▶ │    납부면제자    │
            └─────────┘                   └─────────┘
            ┌─────────┐                   ┌─────────┐
            │해당 과세기간의 납│                   │해당 과세기간의 매│
            │부세액이 24만원 미│                   │출액이 1,200만원  │
            │만인 과세특례자   │                   │미만인 간이과세자 │
            │(납부세액 기준)   │                   │(매출액 기준)     │
            └─────────┘                   └─────────┘
〈4〉 과세유형의 변경으로 발생될 수 있는 초기단계의 일시적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각종 경감제도를 도입함.
o 신용카드매출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조정(1%→2%)
- 신용카드 매출액의 2%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공제한도도 연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함.
·공제액 = 신용카드매출액 × 2%
o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 종전에는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가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제출하는 경우 과세특례자는 매입세액의 20%를,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20% 또는 30%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았으나
- 2000. 7. 1부터는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연차별로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공제액 =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업종별 부가가치율
- 이에 따라 예를 들어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40%인 업종은 향후 매입세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음.
o 음식업 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확대
- 음식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를 신설하고
- 음식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조정(3/103→5/105)하여
- 음식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가 농·축·수·임산물을 구입하면서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영수증을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구입액의 5/105를 공제받을 수 있음.
·공제액 = 농·축·수·임산물 구입액×5/105
o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에 대한 납부세액 경감
- 2000. 7. 1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로서 작년 매출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2000년 2기에는 납부할 세액에서 20%를 경감해주고
·2001년(1기, 2기)에는 10%를 경감해 줌.
o 일반과세로 전환되는 사업자의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 2000. 7. 1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 업종에 따라 2000년 1기 매출액의 10% 또는 5%를 재고금액으로 인정하여 동 재고금액에 일정한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2000년 2기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 줌.

    ┌────────────┬──────────────────────┐
    │매출액의 10%를 재고금액│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소매업          │
    │으로 인정하는 업종      │                                            │
    ├────────────┼──────────────────────┤
    │매출액의 5%를 재고금액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농림어업│
    │으로 인정하는 업종      │음식점업, 숙박업, 운수·창고·통신업        │
    └────────────┴──────────────────────┘
※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이유
- 일반과세 전환당시 보유한 재고품은 간이과세자(또는 과세특례자)일 때 매입한 것으로 매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였음에도 당해 재고품의 매출시에는 일반과세자 세율 10%로 과세되는데서 발생되는 다른 일반과세자와 형평문제를 조정하고 일반과세 전환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해주기 위한 것임.
〈5〉과세유형이 변경되더라도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납부방법은 종전과 같음(1년에 2회 확정신고, 2회 예정고지)
o 확정신고·납부
- 과세기간(6개월)단위로 제1기분은 7. 1∼7. 25, 제2기분은 다음해 1. 1∼1. 25에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실적을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함.
o 예정고지·납부
- 각 과세기간 중간에 1회씩 관할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을 고지하면 그 금액을 납부함.
* 1999년까지는 각 과세기간 중간에 3개월분의 사업실적을 신고·납부하는 예정신고를 운영하였었음.
-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면제자에 해당되었던 사업자는 예정고지·납부도 생략되고 확정신고만 함.
o 예정신고가 생략되기 때문에 확정신고시에는 과세기간 전체의 사업실적을 신고하고, 납부할 세액에서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함.

   ┌────────────────────────────────────┐
   │※ 2000. 1기 확정신고시 유의할 사항                                     │
   │2000. 7. 1 과세유형이 변경되더라도 7. 1∼7. 25 신고하는 2000. 1기 확정신│
   │고는 과세유형이 변경되기 전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전 과 │
   │세유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함.                                          │
   └────────────────────────────────────┘

4. 과세유형 변경 대상자에 대한 안내
〈1〉 과세유형전환 통지
o 과세유형 변경대상자에게는 6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발송하여 과세유형이 전환됨을 알림.
- 일반과세 적용을 원하는 사업자는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받더라도 6월 2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됨.
〈2〉 사업자등록증 갱신교부
o 과세유형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으나 사업자등록증은 새로운 과세유형에 맞게 갱신하여 교부함.
o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은 다음 방법으로 7. 1부터 사업자에게 교부할 계획이며, 사업자별로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보낼 때 사업자등록증 수령절차도 함께 안내할 것임.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대리하고 있는 사업자는 수임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전달
·직접 수령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위하여 7. 1∼7. 10까지 관할 세무서 세원관리과에 별도 교부창구를 개설하여 직접 교부
·나머지 사업자는 7월 10일 이후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와 함께 우편으로 발송

【문답사례】


  ┌───────────────────────────────────┐
  │1. 1999. 7. 15 신규개업한 과세특례자인데 1999. 7. 15∼12. 31의 매출액 │
  │   이 2,500만원이다. 2000. 7. 1 어떤 과세유형으로 전환되는가?        │
  └───────────────────────────────────┘
〈답〉 신규개업자는 개업일부터의 사업실적을 연간(12월)치로 환산하여 간이과세자 적용여부를 판정하며, 이때 1월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1월로 간주한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7. 15∼7. 31일간을 1월로 보아 6개월간의 매출액이 2,500만원이므로 이를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하면 5,000만원이 되어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
  │2. 중개업을 영위하는데 연간 중개료수입(매출액)이 2,000만원이어서 현재 │
  │   간이과세자이다. 2000. 7. 1 어떤 과세유형으로 전환되는가?          │
  └───────────────────────────────────┘
〈답〉 종전에는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도급의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이 1,200만원 미만인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하였으나
2000. 7. 1부터는 대리·중개 등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가 적용된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


  ┌───────────────────────────────────┐
  │3. 사업자등록을 할 때 세무서에서 과세특례 배제기준에 해당된다고 하여  │
  │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으나 작년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였다│
  │   2000. 7. 1이후에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가?                 │
  └───────────────────────────────────┘
〈답〉 종전에 과세특례 배제기준에 해당하여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었던 사업자는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을 수 없고,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
  │4. 종전의 소액부징수제도와 개정되는 납부면제제도는 어떻게 다른가?    │
  └───────────────────────────────────┘
〈답〉 소액부징수제도와 납부면제제도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같다.
소액부징수는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24만원미만이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납부면제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1과세기간의 매출액이 1,200만원 미만이면 납부를 면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매출액 규모가 1,2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도변경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다.


  ┌───────────────────────────────────┐
  │5. 음식점을 하는 간이과세자가 음식점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농·축·수· │
  │   임산물을 구입한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
  │   가?                                                               │
  └───────────────────────────────────┘
〈답〉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는 농·축·수·임산물을 구입할 때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영수증을 받아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서 해당란(“의제매입세액공제”란)에 공제세액을 기재하고,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한 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
  │6. 2000. 7. 1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가 과세유형 전환 당시 재고품│
  │   에 대한 재고매입세액을 받으려면 재고품이 있어야 하는가?           │
  └───────────────────────────────────┘
〈답〉 그렇지 않다.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해주기 위해 실제 재고품 보유여부에 관계없이 2000년 1기 매출액의 일정율을 재고금액으로 인정하여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해주며 실제 재고품을 신고하여 세무서로부터 확인받아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