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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상거래지원센터」 대폭 확대 및 지정 계획
기관명 산자부 작성일자 2000 . 06 . 02

- ECRC를 지방 전자상거래 거점기관으로 육성 -

□ 전자상거래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지원센터(ECRC: Eletronic Commerce Resource Center)가 전국에 걸쳐 대폭 확대될 계획임.
o 산업자원부는 2000. 6. 2(금)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대폭 확충하기 위해 「2000년도 전자상거래지원센터(ECRC) 활성화 및 지정 계획」을 발표함.
o 금년에는 지역간 전자상거래의 균형발전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전국적 사업기반을 가진 유관기관의 참여하에 광역자치단체별로 3개 내외의 지방 ECRC를 지정하여 지방 전자상거래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기로 함.

□ ECRC는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기술지원 및 지도, 컨설팅, 기술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기업이 전자상거래 체제를 갖추는데 핵심적인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o 1997년 3개 기관이 ECRC로 처음 지정되었으며 1998년도에 7개 기관이 추가로 지정되어, 현재 10개 기관이 사업을 시행중에 있음.
* 1997년 :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무역정보통신(주)
* 1998년 : 정보기술교육원, 건설기술연구원, 서울대교육연구재단, 대전상의, 대구상의, 부산상의, 광주광역정보센터
o 미국에서는 1994년부터 전자상거래를 국가전체로 확산시키기 위해 16개 지역에 ECRC를 지정하여 중소기업을 위한 경영 및 기술지도를 수행하고 있음.

□ 산업자원부는 지방 ECRC의 대폭확충 이외에도 지방 ECRC를 지방 전자상거래 거점기관으로 육성하여 지방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o 시·도, 지방중기청, 지방ECRC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전자상거래 협의회를 구성토록 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 ECRC 및 참여기관간 협력체제를 정립하고
o 각 시·도별로 지정되는 ECRC의 연계운영, 사업의 효율적·체계적 관리, 그리고 전자상거래 저변확대를 위해 ECRC의 주관기관을 한국전자거래협회에서 전자거래진흥원으로 이관할 계획임.
o 또한, 산업자원부는 올 9월 수립 예정인 e-Business인력양성 마스터플랜에 따라 중소기업의 e-Business 인력을 양성하고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체제전환에 필요한 자문을 수행할 수 있도록 ECRC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

□ 최근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나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기업내부 정보화 수준에 있어서 수도권기업과 지방기업간, 대기업 및 중소기업간에는 일정 격차가 있는 것이 사실임.
o 산업자원부의 계획과 같이 지방 ECRC가 대폭 확충되고 전자상거래의 지역거점기관으로 성장하면 앞으로 전자상거래의 지방확산과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체제전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ECRC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인력양성, 기술지원, 컨설팅, 정보제공 등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o ECRC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기관은 6. 12(월)부터 6. 23(금)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에 신청하면 신청마감후 구성될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8월 초순 지정받을 수 있음.
o 현재까지 산업자원부에 ECRC 참여 입장을 밝힌 기관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표준협회, 산업기술정보원, 정보산업연합회 등 지역별로 6∼7개 기관을 넘고 있음.

【별첨 1】
〈전자상거래지원센터 활성화 및 추가 지정계획〉

1. 추진배경
□ 정보기술(IT)의 발달과 인터넷의 보급확대를 토대로 세계경제는 전자상거래 시대를 향한 대변혁이 진행중으로
o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 전자상거래의 균형발전과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체제전환 지원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음.
□ 미국에서도 전자상거래를 국가전체로 확산시키기 위해 1994년 10월부터 16개 지역에 전자상거래지원센터(ECRC : Electronic Commerce Resource Center)를 설립하여
o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를 위한 기술교육, 컨설팅 등을 실시중임.
2. ECRC 개요
□ ECRC의 기능
o 전문인력 양성 :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기본적인 컴퓨터와 네트워크 기술, 표준화기술, CALS, EDI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인력을 양성
o 기술지원·지도 : 전자상거래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하여 기술지도 및 기술지원
o 컨설팅 : 전자상거래 도입에 따른 각종 경영/관리기술과 정보기술에 대한 컨설팅 수행
o 기술정보 확산 : 전자상거래 관련 각종 기술 및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센터로서의 기능 수행
□ 그간 추진경위
o 1996. 6 : 전자상거래촉진방안 수립
o 1996. 12 : ECRC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
o 1997. 8 : 3개 기관 지정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무역정보통신(주)
o 1998. 8 : 7개 기관 추가 지정
·정보기술교육원, 건설기술연구원, 서울대교육연구재단, 대전상의, 대구상의, 부산상의, 광주광역정보센터
o 1999. 2 : 전자거래기본법 제정(ECRC 근거법률 변경, 전자거래진흥원 설립 근거)
o 2000. 2 :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 대통령 보고(ECRC 추가지정 포함)
o 2000. 4 : 전자거래정책협의회 및 민·관전자상거래전략회의(지방 ECRC를 지방 전자상거래 거점기관으로 육성 협의)

전자상거래지원센터(ECRC) 현황

        ┌─────┐ o 1997년지정 : 3개기관 (중진공, KPC, KTNET)
        │서울·경기│ o 전문기관 : 3개 (정보기술교육원, 건설기술연구원,
        └─────┘              서울대교육연구재단)
        ┌─────┐
        │  충  청  │ 대전상공회의소 (충남대, 대전시등 참여)
        └─────┘
        ┌─────┐
        │  호  남  │ 광주광역정보센터 (광주상의, 전남대등 참여)
        └─────┘
        ┌─────┐
        │대구·경북│ 대구상공회의소(대구대, 경북대등 참여)
        └─────┘
        ┌─────┐
        │  부  산  │ 부산상공회의소(동아대, 기계연등 참여)
        └─────┘
3. 활성화 추진방향
□ 기본방향
o 지방 ECRC를 지방 전자상거래 거점기관으로 육성
- 현재 4개에 불과한 지방 ECRC를 광역자치단체별 대폭 확충하기 위해 전국적 사업기반을 가진 유관기관의 ECRC 참여 유도
- 지역별 전자상거래 협의회 구성·운영하여 지방의 ECRC간 협력체제를 형성, 지방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
o ECRC의 체계적 관리 및 e-Business인력양성 및 전자상거래 기술지도 역량제고
- 사업주관기관을 전자거래진흥원으로 이관하여 전국적인 ECRC공동체 구축
□ 역할분담

   ┌────────┬─────────────────┬─────────┐
   │    구   분     │            주 요 역 할           │      비  고      │
   ├────────┼─────────────────┼─────────┤
   │    총괄기관    │사업총괄, 소요재원 확보 및 지원   │    산업자원부    │
   ├────────┼─────────────────┼─────────┤
   │    주관기관    │사업시행 종합관리, 기술자문 및 사 │  전자거래진흥원  │
   │                │업관련 업무 시행                  │                  │
   ├────────┼─────────────────┼─────────┤
   │  기관별 ECRC   │기관별 지방 ECRC 총괄             │전국적 사업기반을 │
   │                │                                  │갖춘 유관기관     │
   ├────────┼─────────────────┼─────────┤
   │  지방 ECRC 및  │교육, 컨설팅, 기술이전 등 지방기업│        -         │
   │  수도권 ECRC   │전자상거래 지원                   │                  │
   ├────────┼─────────────────┼─────────┤
   │     지역별     │지역단위별 커뮤너티를 구성 지방   │지자체,지방중기청,│
   │전자상거래협의회│ ECRC 지원                        │협력기관, 지방ECRC│
   └────────┴─────────────────┴─────────┘
o 사업추진체계

〈현  행〉
                            ┌─────────┐
                            │    산업자원부    │
                            │    (총괄기관)    │
                            └─────────┘
                                      │
                            ┌─────────┐
                            │     주관기관     │
                            │(한국전자거래협회)│
                            └─────────┘
                                      │
            ┌────────────────────────┐
     ┌──────┐                                  ┌──────┐
     │ 지방 ECRC  │                                  │수도권 ECRC │
     └──────┘                                  └──────┘
     ·광주광역정보센터                                ·한국무역정보통신
     ·대전상의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산상의                                        ·한국생산성본부
     ·대구상의                                        ·정보통신교육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울대경영대
        │││                                               │││
        ▼▼▼                                               ▼▼▼
 ┌───────┐                                   ┌────────┐
 │지방 중소기업 │                                   │수도권 중소기업 │
 └───────┘                                   └────────┘
〈변  경〉
                            ┌─────────┐
                            │    산업자원부    │
                            │    (총괄기관)    │
                            └─────────┘
                                      │
                            ┌─────────┐
                            │     주관기관     │
                            │ (전자거래진흥원) │
                            └─────────┘
                                      │
                        ┌────────────┐
                 ┌──────┐          ┌──────┐
                 │기관별 ECRC │          │수도권 ECRC │·한국무역정보통신
                 └──────┘          └──────┘·한국생산성본부
                         │                           │   ·정보통신교육원
                         │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   ·서울대경영대
┌─────┐   ┌────────┐  ┌─────┐ │   ·신규ECRC
│  지자체  │→ │     기관별     │←│지방대학등│ │
│지방중기청│   │   지방 ECRC    │  │ 참여기관 │ │
└─────┘   └────────┘  └─────┘ │
     │          ┌────────┐        │       │
     └─────│     지역별     │────┘       │
                 │전자상거래협의회│                 │
                 └────────┘                 │
                        │││                        │
                        ▼▼▼                        ▼
                 ┌────────┐        ┌────────┐
                 │ 지방 중소기업  │        │수도권 중소기업 │
                 └────────┘        └────────┘
□ 추가 지정계획
o 기본방향
- 전국적 사업기반을 가진 유관기관 중심 광역자치단체별 3∼4개 지정(활성화계획 연계 및 기지정 ECRC 고려)
- 심의위원회를 구성, 사업계획 평가
- 시·도별 ECRC간 협조체제 구축과 역할분담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실시 유도
o 신청자격
- 전자거래와 관련한 인력양성, 기술지원, 컨설팅, 정보제공 등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으로 전자상거래지원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o 지정방법
- 지정절차 : 지정계획 공고 및 홍보 → 신청서 접수 → 심사 → 전자거래정책협의회 심의 → 지정 확정
- 신청기관에 대한 심사는 주관기관 주도로 심사
□ 추진일정 및 지정절차
o 2000. 6. 12∼23 신청서 접수
o 2000. 7 중 심사위원회 심사 평가 (신청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서)
o 2000. 7 말 전자거래정책협의회 상정 및 심의 의결
o 2000. 8 초 지정증 교부
□ 지원계획
o ECRC로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는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 2000년 : 20억원 (산업기술기반조성자금 출연)
o 지역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적인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차등화
- 기존의 수도권 ECRC는 존속시키되, 예산지원은 점진적 축소
- 상대적으로 전자상거래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우선 지원
o 기관 및 지방별 ECRC간 사업성과, 지자체 및 협력기관 등을 통한 Matching Fund 확보 실적 등에 따른 예산 차등 지원

【별첨 2】
〈2000년도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계획 (산업자원부공고 제2000-86호)〉

산업자원부는 전자거래를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우리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라 2000년도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지정하고자 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다음의 지정계획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정에 부치는 사항
o 「전자거래기본법」에 의거 2000년도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지정하고자 함.
2. 신청요령 및 신청서 접수
o 신청요령 : 산업자원부 및 전자상거래과 홈페이지에 게재
- http://www.mocie.go.kr → 정보자료실 → 공개자료
- http://www.ecommerce.go.kr → 자료실 → 전자상거래동향
o 접수기간 : 2000. 6. 12(월) ∼ 6. 23(금)
o 접수처 : 산업자원부 전자상거래과
o 제출서류 : 지정신청서 1부 및 사업계획서 10부
- 제출서류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
3. 신청자격
o 전자거래와 관련한 인력양성, 기술지원, 컨설팅, 정보제공 등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으로 전자상거래지원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4. 참고사항
o 사업추진계획서 심의 및 통보
- 접수된 사업추진계획서는 심사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와 전자거래정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되며 결과는 지정된 기관에 통보
o 사업안내 문의처
- 산업자원부 전자상거래과
·주소 :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과천정부종합청사
·Tel 500-2793
·담당자 : 김상모 사무관, 김광석 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