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ILi.com

[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변경
기관명 건교부 작성일자 2000 . 06 . 02

1. 추진배경
o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령이 개정·시행(법률 2000. 4. 29, 시행령 2000. 5. 16)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의 조사·산정 및 검증, 분할·합병토지의 지가산정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지침을 정하는 것임.

2. 주요 변경내용
가. 분할·합병 등 토지의 지가결정·공시(법 제10조의 2 제2항 및 시행령 제12조의 2 관련)
1) 분할·합병 등 토지의 범위
가) 지적법상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나) 공유수면매립 등으로 지적법상 신규로 등록된 토지
다)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의 변경으로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라) 국·공유지가 매각 등으로 사유지가 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2) 조사기준일 및 공시일자
가) 1. 1 ∼ 4. 30까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는 5. 1을 기준일로 하여 8. 31까지 공시(2001년부터 적용)
나) 5. 1 ∼ 8. 31까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는 9. 1을 기준일로 하여 12. 31까지 공시
※ 2000년도의 경우에는 1. 1∼8. 31 발생 토지에 대하여 9. 1을 기준일로 조사·산정하고 12. 31까지 결정·공시(개정 시행령 부칙 제2항)
※ 9. 1 ∼ 12. 31까지 발생한 토지는 다음연도 1. 1을 기준일로 6. 30까지 결정·공시
3) 결정·공시절차
o 분할·합병 등 토지의 지가산정 및 결정·공시절차는 매년 1. 1을 기준일로 하여 6. 30까지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 공시절차와 동일하기 때문에 지가공시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절차를 이행하여 공시하여야 함.
※ 붙임 1 : 분할·합병 등 토지 지가조사 세부일정
4) 조사·산정방법
가) 지가조사·산정시에는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의하여 조사·산정하되, 조사기준일(5. 1 또는 9. 1) 현재까지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정함으로써 1. 1 조사기준일 이후 지가변동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여야 함.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조사기준일(5. 1 또는 9. 1) 현재까지의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은 별도 통계처리하여 시·군·구에 제공 (인터넷으로 제공예정)
다) 지가심의자료 요청양식은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P37∼52) 중에서 1. 조사필지 명세 4. 표준지 선택명세(표1) 5. 표준지대비 개별공시지가 명세(표2) 7. 지가심의 명세(표 4-1, 4-2, 4-3)를 참조하여 작성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지가확인요청 (시·군·구청장 → 시·도지사 → 건교부장관)
라) 지가산정은 지가자동산정(ALPA)프로그램을 보완·지원
나. 지가검증제도 개선(법 제10조의 2 제4항 및 시행령 제12조의 4 관련)
1) 산정지가검증 대상필지 조정(축소)
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의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생략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별토지의 지가변동률과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공표하는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 또는 구의 연평균지가변동률의 차이가 작은 순으로 대상토지를 선정하여 검증을 생략함. 다만, 개발사업이 시행되거나 용도지역·지구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검증을 전필지 실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정지가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비지원액과 지방비 예산의 범위내에서 검증을 실시할 수 있음.
※ 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산정지가 전체 필지를 검증하여야 함.
나) 당해 지역에서의 검증대상 필지의 선정작업은 지가자동산정(ALPA) 프로그램에서 추출이 가능하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프로그램을 수시 보완·지원
다) 검증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검증업무처리지침”에 의하고, 이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검증수수료는 「감정평가업자의 보수기준」에 따라야 함.
※ 붙임 2 : 2000년도 지가조사 세부일정
2) 분할·합병 등 토지의 지가에 대한 검증실시
가) 분할·합병 등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절차는 매년 1. 1 기준일의 개별공시지가와 동일하기 때문에 산정지가검증·의견제출지가검증·이의신청지가검증도 동일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산정지가검증시에는 전체필지를 대상으로 검증하여야 함.
나) 검증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검증업무처리지침”에 의하고, 이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검증수수료는 「감정평가업자의 보수기준」에 따라야 함.
다. 개별공시지가 정정(법 제10조의 4 및 시행령 제12조의 11 관련)
1) 정정사유
가) 위산·오기로 지가를 산정한 경우
나) 표준지 선정 착오
다) 지가공시법 제10조의 2에서 정한 절차 중 토지소유자의 의견청취,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 또는 공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라) 도시계획법 제17조 제1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의 조사를 잘못한 경우
마) 법 제10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2) 정정방법
가)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 후 지가산정과정에 명백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개별공시지가를 재조사·산정한 후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여야 하나, 위산·오기의 경우에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음.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하였을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정정사유 등을 포함한 정정내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함.

3. 행정사항
o 개정·시행된 지가공시법령 및 조사·산정지침, 검증업무처리지침에 따라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6. 30까지 결정·공시할 수 있도록 조사일정에 따라 지방토평위심의 및 지가확인요청 등을 추진할 것

(붙임 1)
《2000년도 분할·합병 등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조사 일정》

 ┌─────────────┬─────┬──────────┬──────┐
 │         구    분         │5. 1 기준 │      9. 1 기준     │   비  고   │
 ├─────────────┼─────┼──────────┼──────┤
 │o 조사계획수립 및 조사대상│ 해당없음 │2000. 8. 20 ∼ 8. 31│* 분할·합병│
 │  필지 파악 등 제반준비   │          │                    │  등 토지의 │
 │o 토지특성조사            │ 해당없음 │    9. 1∼9. 25     │  지가조사는│
 │o 지가산정                │ 해당없음 │    9. 26∼10.5     │  정기공시일│
 │o 산정지가검증            │ 해당없음 │   10. 1∼10. 20    │  (1. 1) 절 │
 │o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 해당없음 │   10. 21∼11. 9    │  차와 동일 │
 │  (20일)                  │          │                    │  함.       │
 │o 의견제출지가검증        │ 해당없음 │   11. 5∼11. 20    │            │
 │o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 심│ 해당없음 │   11. 15∼12. 5    │            │
 │  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통│          │                    │            │
 │  지                      │          │                    │            │
 │o 지가확인 요청           │ 해당없음 │   12. 6∼12. 12    │            │
 │o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 │ 해당없음 │   12. 13∼12. 30   │            │
 │  및 건설교통부장관 확인  │          │                    │            │
 │o 지가결정·공시          │ 해당없음 │        12.31       │            │
 │o 이의신청(30일)          │ 해당없음 │2000.1.1∼2001.1.30 │            │
 │o 이의신청지가검증 및 처리│ 해당없음 │    1. 31∼3. 2     │            │
 │  (30일)                  │          │                    │            │
 └─────────────┴─────┴──────────┴──────┘

(붙임 2)
《2000년도(1. 1 기준)개별공시지가조사 세부일정》

 ┌───────────┬────────┬─────────┬──────┐
 │       구    분       │     당  초     │      변  경      │   비  고   │
 ├───────────┼────────┼─────────┼──────┤
 │o 조사·산정지침 시달 │1999. 11.∼ 12. │       좌동       │* 지가공시법│
 │  등 제반준비         │                │                  │  령이 개정 │
 │o 토지특성조사        │2000.1.3 ∼ 2.29│       좌동       │  ·시행됨에│
 │o 지가산정            │3.2∼3.21(20일) │ 3.2∼4.28(58일)  │  따라 2000 │
 │o 산정지가검증        │3.12∼4.30(50일)│ 4.29∼5.14(16일) │  년도 개별 │
 │o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5.1∼5.20(20일) │ 5.15∼6.3(20일)  │  공시지가  │
 │o 의견제출지가검증    │5.12∼5.31(20일)│ 5.25∼6.5(12일)  │  조사일정  │
 │o 시·군·구 토지평가 │5.29∼6.7(10일) │ 6.5∼6.12(8일)   │  기조정    │
 │  위원회 심의 및 의견 │                │                  │* 2000년도  │
 │  제출에 대한 통지    │                │                  │  적용 개별 │
 │o 지가확인 요청       │6.5∼6.10(6일)  │ 6.9∼6.13(5일)   │  공시지가  │
 │o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6.12∼6.29(18일)│ 6.14∼6.29(16일) │  조사·산정│
 │  ,건설교통부장관 확인│                │                  │  지침 중   │
 │ ※ 시·도 현지심의   │                │※6.14∼6.17(4일) │  P9∼P11,  │
 │o 지가결정·공시      │     6. 30      │       좌동       │  P24, P26, │
 │o 이의신청            │7.1∼7.30(30일) │       좌동       │  P53∼P54는│
 │o 이의신청지가검증 및 │7.31∼8.29(30일)│       좌동       │  변경된 일 │
 │  처리                │                │                  │  정으로 대 │
 │                      │                │                  │  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