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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부실세금계산서 추적조회 전산출력자료 처리지침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0 . 06 . 01

I. 새로운 프로그램개발 추진배경
o 그 동안 TIS를 이용한 연계추적조회업무는 자료상을 색출하는데 많은 성과를 거양한 바 있으나
o 업무내용의 대부분이 수동으로 이루어져 많은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는 등 동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었음.
o 따라서 조회대상자 선정에서 신고상황표 작성, 세금계산서 분석 및 자료상혐의자로 선정된 자의 거래상대방 DB구축 등 일련의 과정을 TIS에 의하여 전산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함.
→ 자료출력 건수를 대폭 축소, 실효성 있는 자료출력으로 일선 직원들의 업무량 감축 및 처리과정에서의 민원발생을 최대한 억제

Ⅱ. 전산출력자료의 내용
1.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및 세금계산서 분석표
o 당해 사업자에 대한 선정사유 및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매출·매입세금계산서 불부합 등 세금계산서 분석내용을 표시한 명세서로 사업자별로 출력
o 출력주기 : 반기별
o 출력시기 : 확정신고 후 3월내(매년 4월, 10월)
2. 부실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 DB구축자료 명세서
o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및 세금계산서 분석표」 처리시 자료상 혐의자로 조사대상에 선정된 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은 TIS에 의하여 일괄 구축·누적관리되고 과세기간별 개인 3,000만원, 법인 5,000만원 이상자 전산출력
- 출력주기 : 반기별
- 출력시기 :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및 세금계산서 분석표」 출력시

Ⅲ. 자료처리절차
1.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및 세금계산서 분석표
o 세원관리과장은 전산출력된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및 세금계산서 분석표」 및 「세금계산서 제출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 기활용 되었거나 혐의내용이 미미하여 조사실익이 없는 사업자는 확인내용을 간단히 기재하여 관서장 결재후 종결처리하고 타서자료는 지체없이 관할서에 통보
- 기타자료는 조사과장에게 통보하여 자료상조사 및 경정조사 원천세조사 대상자 등 선정시 활용토록함.
- 조사과장은 조사대상자 선정등에 활용한 이외의 자료에 대하여는 관서장 결재후 종결처리
o 세원관리과장은 위의 내용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및 세금계산서 분석표 처리관리부」에 기록·관리
o TIS입력 및 사후관리
- 처리담당과장은(세원, 조사) 관서장까지 결재를 받은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및 세금계산서 분석표」를
- TIS의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및 세금계산서 분석표 처리화면” (빠른화면선택 : BIMA)에 처리한 내용을 즉시 입력함.

2. 부실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 DB구축자료 명세서
o 세원관리과장은 전산출력된 「부실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 DB구축자료 명세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 사업자에게 소명 요구없이 처리할 수 있는 자료는 제세 경정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후 종결 처리하고 타서 자료는 지체없이 관할서에 통보하며 기타자료는 조사과장에게 통보함.
- 조사과장은 세원관리과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소명요구를 하여 부실혐의 정도에 따라 수정신고를 권장하거나 경정조사를 실시
- 소명받은 내용을 검토후 혐의내용이 미미하거나, 정상거래로 판단되는 자료는 종결처리

Ⅳ. TIS 처리화면 구성
1.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및 세금계산서 분석표 처리화면
o 프로그램 구성
-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및 세금계산서 분석표」 자료가 출력됨과 동시에 조회 및 처리결과를 입력할 수 있음.

2.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및 세금계산서 분석표 처리상황 집계표
o 프로그램 구성
-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및 세금계산서 분석표」 자료의 처리결과 집계를 조회할 수 있음.

V. 기타
□ 1999년 2기분부터 시행
□ 보고(정기보고)

   ┌────────────────┬────┬──────────────┐
   │           보 고 서 식          │대상기간│         보 고 기 일        │
   ├────────────────┼────┼──────────────┤
   │1.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및 세금  │ 분기별 │- 세무서(세원관리과) → 지방│
   │   계산서 분석표 처리실적       │        │  청(세원관리국) 매분기 익월│
   │   1-1) 자료처리실적            │        │  15일까지                  │
   │   1-2) 경정 등 실적            │        │- 지방청(세원관리국) → 본청│
   │                                │        │  (부가가치세과) 매분기 익월│
   │                                │        │  20일까지                  │
   ├────────────────┼────┼──────────────┤
   │2. 부실 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   │        │                            │
   │   DB구축자료 처리실적          │   〃   │             〃             │
   │   2-1) 자료처리실적            │        │                            │
   │   2-2) 경정 등 실적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