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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세중소기업 임대전용산업단지 임대 착수
기관명 건교부 작성일자 2000 . 06 . 01

□ 국가에서 융자지원하여 최초로 조성한 영세중소기업 임대전용산업단지를 금년 6월부터 임대공급 착수
- 건설교통부는 영세중소기업의 공장용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국고 423억원을 융자지원하여 창원, 광주첨단, 파주, 시화 등 4개 산업단지에 124천평을 영세중소기업 임대전용단지로 조성중에 있으며
- 조성이 완료된 창원산업단지 및 광주첨단과학단지내 임대전용산업단지 39천평(173필지)을 금년 6월부터 한국산업 단지공단에서 임대할 계획임.
·필지 규모 : 100∼300평
·연간 평당 임대료 : 약 25,500원∼27,500원
·임대조건 : 5년간 임대(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후 분양
※ 임대기간중이라도 임차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분양 가능

o 지금까지 분양목적으로 개발되는 산업단지는 대부분 1,000평 이상의 대규모 필지로 구성되어 있어 자금 능력이 취약한 영세중소기업은 산업단지내 공장용지의 취득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었음.
o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는 영세중소기업이 300평 이하의 소규모 공장용지를 보다 쉽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1998년 창원 30천평, 광주 29천평, 시화 41천평, 파주 24천평 등 4개 지역에 124천평을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하고, 국고를 융자지원하여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토지공사에서 조성토록하였음.
o 4개 임대단지가 완료되면 390개(창원 73, 광주 100, 시화 136, 파주 81) 중소기업이 임대단지에 입주할 수 있으며, 자금능력이 취약한 영세중소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공장용지를 확보할 수 있고, 산업단지에 입주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업체가 동일지역에 입주할 수 있어 산업활동을 촉진할 수 있으며, 지방의 미분양 산업용지 해소 및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 이전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o 건설교통부는 앞으로도 수도권지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영세중소기업 등을 위하여 임대단지를 확대공급할 계획으로 내년에도 수도권 인근 및 대도시 주변지역 등에 6개 임대단지를 조성할 예정임.

※ 영세중소기업 전용임대단지 추진현황

o 사업개요

    ┌───┬──────────┬──┬────┬───┬───┬────┐
    │단지별│     위      치     │면적│유치업종│시행자│ 완료 │연간예상│
    │      │                    │임대│        │      │ 예정 │ 임대료 │
    ├───┼──────────┼──┼────┼───┼───┼────┤
    │  계  │                    │124 │        │      │      │ (원/평)│
    │      │                    │(84)│        │      │      │        │
    ├───┼──────────┼──┼────┼───┼───┼────┤
    │ 창원 │경남 창원시 월림동  │ 30 │조립금속│ 수공 │2000.6│  27,500│
    │      │창원국가산업단지내  │(16)│기계 등 │      │      │        │
    ├───┼──────────┼──┼────┼───┼───┼────┤
    │ 광주 │광주시 북구 대촌동  │ 30 │전기·전│ 토공 │2000.6│  25,500│
    │      │광주첨단단지내      │(23)│자 등   │      │      │        │
    ├───┼──────────┼──┼────┼───┼───┼────┤
    │ 시화 │경기도 안산시 성곡동│ 41 │음식료  │ 수공 │2001.3│  39,000│
    │      │시화국가산업단지내  │(30)│나무제품│      │      │        │
    │      │                    │    │ 등     │      │      │        │
    ├───┼──────────┼──┼────┼───┼───┼────┤
    │ 파주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24 │첨단산업│ 토공 │2001.6│  47,700│
    │      │금승리              │(15)│등 기타 │      │      │        │
    │      │                    │    │제조업  │      │      │        │
    └───┴──────────┴──┴────┴───┴───┴────┘
o 임대 계획
- 사업이 완료된 임대단지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임대관리업무 수행
·임대기간 : 5년간 임대(5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후 분양
임대기간중 이라도 임차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분양 가능
·임대 필지당 면적 : 100∼300평
※ 사업이 완료된 창원 및 광주단지는 사업시행자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인계절차가 진행중으로 금년 6월경 임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