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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기관명 건교부 작성일자 2000 . 05 . 31

□ 건설교통부는 최근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국토의 난개발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5월 30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본격 추진키로 함.
- 이번 종합대책은 인구에 비해 개발용지(전국토의 5%)가 적어 개발가용지를 확충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상존해 있는 상황에서, 최근 환경과 보전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제기되는 환경훼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된 「환경과 개발의 통합」 이념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 및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토이용 및 관리체계를 「선계획-후개발」 체계로 전면 개편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함.

〈개발계획 및 사업에 대한 관리강화〉

□ 준농림지역에 대한 개발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용적률과 건폐율을 축소 조정하고,
·예시 : 용적률 100 → 60∼80%, 건폐율 60 → 20∼40%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주거지역내의 용적률 상한을 강화키로 함.
·제1종 일반주거지역(저층주택지) : 150∼275 → 100∼200%
·제2종 일반주거지역(중층주택지) : 200∼375 → 150∼250%
·제3종 일반주거지역(중고층혼재) : 300∼400 → 200∼300%
- 이와 함께 개발압력이 집중되는 용인·김포 등에 도시기본계획을 조기수립하고, 개발수요의 확산이 우려되는 일부 수도권지역을 금년중 도시계획구역에 포함하는 등 사전계획기능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키로 함.

□ 또한, 개발사업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개발현장을 점검하여 개별사업에 대한 관리대책과 함께 법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임.
- 이를 위해, 6월중 소관부처별로 개발현장을 점검하여 사업승인시 부가된 환경조치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리상태를 점검, 사업별 관리대책을 강구하고,
- 현행법상 미비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합동으로 종합적인 보완방안을 마련, 본격적인 제도개선작업을 추진하게 될 것임.

〈국토이용 및 계획체계 개편〉

□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단기조치를 즉각 추진하는 한편,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앞으로 국토이용 및 계획체계를 「선계획-후개발」 체계로 전면개편키로 함.
- 개편방향으로는, 「계획없이 개발없다」, 「참여없이 개발없다」는 국토관리원칙을 법적·제도적으로 강력히 뒷받침함으로써 개발현장에서 이러한 원칙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둠.

□ 현행 토지이용 및 공간계획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이 기본적인 골격을 이루고 있으나 상호간의 체계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이외에도 무려 90여개에 달하는 개별법령에 의해 산발적인 토지이용규제 및 개발행위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국토의 이용에 관한 기본법인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전국을 5개 용도지역으로 구분하여 도시지역과 준도시지역 및 준농림지역을 개발가능지역으로 관리하고는 있으나,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대한 관리체계가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 도시지역(14.4%), 준도시지역(1.15%), 준농림지역(26.0%), 농림지역(51.4%), 자연환경보전지역(7.1%)
- 도시계획법으로 관리되고 있는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특히 준농림지역은 도시지역내부의 녹지지역보다 오히려 개발행위가 용이하여 도시지역외곽의 고층·고밀도 개발을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음.

□ 금번 대책에서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 공히 적용되는 용도지역제를 도입하고 이에 따라 전국토를 개발대상지와 보전대상지로 구분하여,
- 보전대상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개발을 금지함으로써 이를 철저히 보전토록 하고,
- 개발대상지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도시·비도시지역을 망라한 행정구역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시·군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현재의 도시기본계획에서와 같이 당해지역에 대한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도시계획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용도지역·지구계획 등 세부적인 토지이용계획을 함께 수립토록 하여 계획에 입각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함.

     ※ 용도지역제 개편 및 운용방안(예시)
     ┌───────────┐┌───────┐  ┌───────────┐
     │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     〈개편(안)〉     │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   주거지역   │  │(도시구역): 주거지역, │
     │준농림지역, 농림지역, ││   상업지역   │⇒│  상업지역, 공업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공업지역   │  │(유보구역) : 녹지지역 │
     │                      ││   녹지지역   │  │(보전구역) : 농림지역,│
     │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  └───────────┘
- 이를 위해 현재의 국토건설종합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가칭 「국토계획·이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는 작업에 착수하여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며,
- 중장기적으로는 90여개에 이르는 개별법령에 의해 개별적인 용도지역·지구·구역이 지정되고 개발허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정비함으로써 일관성있는 토지개발행정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임.

□ 토지이용계획체계의 전면개편과 함께 각종 개발사업의 허가절차에서 투명성과 사전심의기능을 강화하여 경관·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업의 남발을 방지토록 함.
-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표준사업절차를 정하여 일반주민의 공람 및 의견청취를 의무화하고, 사전에 상위계획과의 부합여부와 주변경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만 개발을 허용토록 함.
※ 사전심의기구신설 : 중앙심의기구(건교부), 지방심의기구(시·도)

□ 이와 같이, 개발계획과 사업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국토계획·이용 및 관리체계가 개편되면 전 국토에 대하여 「선계획-후개발」 체계를 갖추게 됨으로써,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국토이념인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국토관리체계가 확립될 것임.

□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종합대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관련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토관리정비단(단장 : 건교부 차관)」을 6월중 구성하여 광범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친후 세부적인 대책안을 마련하고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금년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