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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가공시법시행규칙 개정 공포
기관명 건교부 작성일자 2000 . 05 . 31

□ 건설교통부는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규제완화와 개별공시지가의 합리적인 조사 평가를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 공포한데 이어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하였다.

□ 주요내용으로
o 종전에는 감정평가법인을 합명회사 형태로만 설립할 수 있던 것을 주식회사 등 상법상의 어떠한 형태의 회사로도 설립할 수 있게 하고,
- 법인이 보유하여야 할 감정평가사의 수를 축소(현행 30인 이상→10인 이상)하는 등 법인의 설립요건을 완화하였으며,
-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별로 일정수이상(5∼20인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상주하도록 하던 것을 1인 이상만 상주하면 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
- 또한 법인 설립인가 신청시 구비서류로서 임원의 인감증명서 및 이력서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삭제하여 간소화하였다.
o 이와 함께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의 보유자격자수도 축소(5∼10인 이상→3인 이상)하여 등록요건을 완화하였으며,
o 감정평가업자(법인, 합동, 개인사무소)별로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있던 것을 폐지하여 자유화하기로 하였다. 다만,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업무는 공공성을 감안하여 감정평가사수가 50인 이상인 감정평가업자에게 조사 의뢰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기로 하였다.
o 또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번 조사되던 개별공시지가를, 1월 1일 이후에 개발되거나 분할·합병되는 토지에 대해서도 5월 1일과 9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지가를 산정·공시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특성 변화를 지가에 정확하게 반영토록 하였으며,
o 개별공시지가에 위산·오기등 명백한 오류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라도 정정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 감정평가사 현황
                                                                 (5. 1 현재)
   ┌───┬──────────────────────────┬─────┐
   │자격자│                회원(평가업 종사자)                 │ 미개업자 │
   ├───┼───┬─────┬─────┬────┬─────┼─────┤
   │      │ 소계 │감정원(1) │ 법인(17) │합동(3) │개인(221) │          │
   │1,624 ├───┼─────┼─────┼────┼─────┤   164    │
   │      │1,460 │   179    │    999   │   30   │    2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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