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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증권업협회의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 개정규정” 승인
기관명 금감원 작성일자 2000 . 05 . 30

〈주요내용〉
□ 금융감독위원회는 공매도제도의 개선을 위해 증권업협회가 신청한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 개정규정안을 5. 26 개최된 제10차회의에서 승인하였음.

《증권업협회의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 주요 개정내용》

1. 공매도 제도 개선
o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매도를 원칙적으로 금지
- 위탁자가 타기관에 증권을 보관하거나 기타방법으로 소유하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하다고 확인서등에 의해 확인된 경우
- 대차거래에 의해 차입한 증권으로 결제하고자 매도하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한 경우
- 매수계약이 체결된 증권을 결제시한전에 매도하는 경우
- 전환사채 등의 권리행사,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한 경우
- 코스닥시장 밖에서 매매 기타 계약 등에 의하여 결제일까지 증권을 인도받아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하다고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된 경우
o 공매도시 호가제한 규정 신설
- 차입한 증권으로 공매도 하는 경우 직전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호가를 금지
o 증권회사의 의무부여
- 매매거래 수탁시 공매도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호가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도주문의 수탁을 거부

2. 시행일
□ 2000. 6. 1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