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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산·서민층을 위한 세제개혁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0 . 05 . 30

1. 중산·서민층 재산형성 및 기부문화 활성화
□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 지원
o 근로자우대저축등의 비과세시한 연장, 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비과세저축제도 신설 및 개인연금납입금 소득공제한도 확대 등을 위해 관련세법 개정안을 금년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
o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자사주 취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 스톡옵션의 행사제한기한(부여일로부터 3년)의 폐지등 관련제도의 개선을 위한 입법도 추진
o 사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 은행권에 퇴직일시금 신탁판매를 허용하였고, 개인연금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등을 위해 금년 정기국회에 관련세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
o 주택저당차입금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한도 허용을 위해 관련세법 개정안을 임시국회에 상정할 예정
□ 기부문화의 활성화
o 고아원·양로원 등에 대한 기부금의 소득공제한도를 폐지하고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5%→10%)하기 위해 금년 임시국회에 관련 세법개정안을 상정할 계획

2.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세제개혁
□ 그동안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봉급생활자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고, 조세의 소득분배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세제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
o 지난해에 근로소득공제, 교육비·의료비 공제의 인상 등을 통해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세를 평균 30%(연간 1.4조원) 경감하였고
- 상속·증여세 제도를 개편하여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도 강화토록 보완
o 또한 지난해에 관련법을 개정,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001년부터 재실시하고 개편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제도는 금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
□ 금년에는 지난해 개편된 분배개선 세제의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세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o 차령에 따른 자동차세의 경감, 자동차면허세의 폐지 등 자동차 관련 세제의 합리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

3.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사업목록
□ 중산·서민층 재산형성 및 기부문화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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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과제              │               관련법령             │
 ├──────────────────┼──────────────────┤
 │o 소외계층을 위한 비과세저축 신설   │o 소득세법(임시국회)                │
 │o 비과세저축 비과세시한 연장        │o 조세특례제한법(정기국회)          │
 │o 자사주 취득자금 지원              │o 근로자복지기본법(임시국회)        │
 │o 우리사주 배당소득 비과세          │o 소득세법(정기국회)                │
 │o 스톡옵션 행사기간 폐지            │o 증권거래법(정기국회)              │
 │o 스톡옵션 세제지원 확대            │o 조세특례제한법(정기국회)          │
 │o 개인연금 납입액 소득공제 확대     │o 조세특례제한법(정기국회)          │
 │o 금융기관간 계약이전 허용          │o 조세특례제한법(정기국회)          │
 │o 기부금 소득공제 확대              │o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임시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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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분배개선을 위한 세제개혁

 ┌──────────────────┬──────────────────┐
 │              추진과제              │               관련법령             │
 ├──────────────────┼──────────────────┤
 │o 차령에 따른 자동차세 경감 및 자동 │o 지방세법 개정(2000년 정기국회)    │
 │  차 면허세 폐지                    │                                    │
 ├──────────────────┼──────────────────┤
 │o 석유류 세율 및 유종간 가격의 조정 │o 특별소비세법 및 교통세법 개정     │
 │                                    │  (2000년 정기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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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산·서민층 재산형성 및 기부문화 활성화(2000. 3.)
□ 근로자우대저축등의 비과세시한 연장, 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비과세저축제도 신설 및 개인연금 납입금 소득공제한도를 확대(입법조치 필요)
o 1인당 한도내에서는 가입자격·통장수 등 제한없이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금우대종합저축제도 시행 예정
□ 우리사주 주식의 환금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무예탁기간을 단축(1999년 이전 7년→1999년 3년→2000년 1년)
* 다만,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하여 3년 이상 보유시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추진
o 우리사주 주식의 취득·처분의 단계별 지원
- 중소기업·저소득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자사주식의 취득을 지원(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시 반영)
- 2000. 3. 27 비상장·비등록법인 호가중계시스템(3시장) 가동으로 비상장법인의 용이한 주식처분 가능
o 스톡옵션의 행사제한기간(부여일로부터 3년)을 폐지하고, 벤처기업의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스톡옵션의 행사가능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입법조치 필요)
□ 사적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해 2000. 3. 8부터 은행권에 퇴직일시금신탁 판매를 허용하였고, 생명보험사에서 일시납종신연금 상품개발중
o 개인연금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금융기관간 계약이전 허용(입법조치 필요)
□ 연대보증제도를 개선하여 여신건별 1천만원 내외로 연대보증금액을 제한(1999. 9월)하였고, 보증총액한도제도를 도입하여 과도한 보증채무관계를 제한할 계획(2000년 하반기)
□ 소외계층·공익사업에 대한 고액재산가·기업주 등의 자선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확대
o 고아원·양로원 등에 대한 개인기부금은 전액 소득공제를 인정하고, 공익법인에 대한 개인기부금의 경우에도 소득공제한도를 현행 5%에서 10%로 확대
o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에서도 공제가능토록 함.

5. 소득분배개선을 위한 세제개혁
가. 봉급생활자의 세부담 경감(1999. 6)
□ 지난해에 근로소득공제, 교육비·의료비 공제인상 등을 통해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세를 평균 30%(연간 1.4조원) 경감
* 근로소득 공제 : 연간 900만원→1,200만원
* 교육비 공제 : 유치원(70만원→100만원), 대학교(230만원→300만원)
* 의료비 공제 : 100만원→200만원
나.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세제개혁(8. 15후속, 2000. 4)
□ 금융소득종합과세를 2001. 1부터 재실시(1999. 12 소득세법 개정)
□ 상속·증여세의 세율 및 과세구간을 조정하고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강화 및 비상장주식 상장차익에 대한 과세제도를 도입하는 등 변칙적 상속·증여방지 대책을 마련(1999. 12)
□ 금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간이과세로 전환하고, 간이과세를 일반과세로 통합(1999. 12 부가가치세법 개정)
□ 가전제품, 식음료품, 생활용품 등에 대한 특소세를 폐지하여 연간 1조원 정도의 세부담 경감(1999. 12 특소세법 개정)
□ 자동차 관련 세제개편(2000. 4)
o 자동차세를 차령에 따라 경감하고, 자동차면허세를 폐지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을 금년 정기국회에서 개정하고 2001년부터 시행
o 석유류 세율 및 유종간 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금년 정기국회에서 특별소비세법 및 교통세법을 개정하고 2001년중 시행
□ 과세기반 확충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부가급여 및 파생상품에 대한 효율적 과세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소득세제를 포괄주의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