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국세청
제목 | 소득세 대표적 불성실신고 업종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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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0 . 05 . 23 |
1. 비보험 수입금액이 많은 의료업
□ 의료업의 소득세신고 현황
o 의료업은 국민의료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에 의하여 보험료 수입자료가 노출되므로 몇 개 병과를 제외하고는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상당수준 현실화되고 있음.
- 국세청은 환자 본인부담을 포함하여 의료업의 보험수입금액 자료를 매년 수집하여 전산처리함에 따라
- 보험수입금액은 현실화되고 있으나 비보험 수입금액은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 특히 비보험 수입이 많은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은 다른 병과에 비하여 수입금액을 현저히 낮게 신고
□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의 소득세 신고수준
o 1998년 귀속 1인당 소득세신고 현황(1999년 5월 신고) ┌────┬──────────────────────────┐ │ │ 1인당 수입금액 │ │ 병 과 ├─────┬────────────────────┤ │ │ 금 액 │다른 병과 수입금액(317백만원) 대비 비율 │ ├────┼─────┼────────────────────┤ │성형외과│109백만원 │ 34.4% │ ├────┼─────┼────────────────────┤ │치 과│129백만원 │ 40.7% │ ├────┼─────┼────────────────────┤ │한 의 원│ 98백만원 │ 30.9% │ └────┴─────┴────────────────────┘ * 위 3병과를 제외한 다른 병과의 1인당 수입금액은 317백만원
-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은 다른 병과의 1인당 수입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게 수입금액을 신고
□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의 신고상황 분석
o 이들 3개 병과 중 주요경비의 지출비율이 높은 464명을 전산으로 선정하여 사업장현황신고(수입금액신고) 및 소득세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 수입금액과 주요경비의 불균형 등 수입금액 누락혐의 발견
o 수입금액을 누락한 혐의가 큰 병·의원은 전체수입금액 중 특정 주요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음.
- 수입금액을 줄여서 신고하더라도 경비지출사실을 숨기기 어려운 인건비, 임차료 등은 그대로 기장할 수밖에 없으므로
- 1년간 수입금액의 57%가 직원급료로 지급되거나 62%가 임차료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는 병·의원도 있음.
【사 례】
1. A 성형외과(서울, 40대)
- 신고 수입금액 107백만원 중 임차료가 66백만원(62%)
2. B 치과의원(지방, 40대)
- 신고 수입금액 153백만원 중 의약품비가 46백만원(30%)
* 치과 평균 의약품비는 8% 정도
3. C 한방병원(수도권, 40대)
- 신고 수입금액 282백만원 중 급료가 160백만원(57%)
□ 비보험 수입이 많은 병과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o 의료업의 세원관리는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 및 안과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비보험 현금수입금액의 노출에 주력
- 병·의원의 규모, 시설, 유명도와 수입금액 중 비보험수입금액의 비율, 수입금액 및 소득세 신고상황 등을 종합분석하여 다른 병과의 신고수준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중점관리
- 특히 신용카드에 의한 요금 수취를 거부하거나 요금을 할인해 주고 현금지급을 요구하는 사업자는 수시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세무조사 실시 [신고누락이 많은 비보험의료 수입] ┌───────┬──────┬───────┬───────┐ │ 성형외과 │ 치 과 │ 한 의 원 │ 안 과 │ ├───────┼──────┼───────┼───────┤ │미용수술 수입 │보철 수입 │보약조제 수입 │시력교정수술 │ │ │(금이빨 등) │ │(라식수술)수입│ └───────┴──────┴───────┴───────┘ o 수입금액 누락혐의가 뚜렷한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 세무조사
- 문제점이 있는 약 300명의 병·의원에 대하여는 금년 1월 사업장현황신고(수입금액신고)시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5월 소득세 신고안내시에도 문제점을 통지하였음.
- 문제점을 통지한 300명에 대하여는 금년 소득세 신고가 끝나는 대로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은 사업자 00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바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2. 변호사의 소득세 신고상황 분석
□ 변호사의 신고소득 계급별 분포
o 1998년 귀속 연간 신고소득금액 (단위 : 명, %) ┌────────────┬────────┬──────┐ │ │ 해당 인원 │ 1인당 │ │ 소득금액 계급별 ├───┬────┤ 신고소득 │ │ │ 인원 │점유비율│ (백만원) │ ├────────────┼───┼────┼──────┤ │ 계 │2,483 │ 100.0 │ - │ ├────────────┼───┼────┼──────┤ │ 10억원 이상 │ 24 │ 1.0 │ 2,569 │ ├────────────┼───┼────┼──────┤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 29 │ 1.0 │ 721 │ ├────────────┼───┼────┼──────┤ │ 3억원 이상∼5억원 미만 │ 55 │ 4.3 │ 371 │ ├────────────┼───┼────┼──────┤ │ 1억원 이상∼3억원 미만 │ 712 │ 28.7 │ 155 │ ├────────────┼───┼────┼──────┤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824 │ 33.2 │ 73 │ ├────────────┼───┼────┼──────┤ │ 5천만원 미만 │ 752 │ 30.3 │ 30 │ ├────────────┼───┼────┼──────┤ │ 결 손 신 고 │ 87 │ 3.5 │ - 26 │ └────────────┴───┴────┴──────┘ o 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하는 변호사는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현실화되었으나 일부 변호사는 실제소득보다 현저히 낮게 신고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양극화 현상이 뚜렷함.
- 연간 소득금액을 3억원 이상으로 신고하는 변호사가 108명으로 전체 변호사의 4.3%를 차지하고 이들의 1인당 평균 수입금액은 1,785백만원이고 소득금액은 953백만원임.
- 반면 연간 소득금액을 3천만원(월 250만원) 이하로 신고하는 변호사도 464명으로 전체의 18.7%를 차지하고 소득금액을 결손으로 신고한 변호사도 87명(3.5%)임.
□ 변호사의 소득세 신고수준
o 1998년 귀속 변호사 전체 평균 소득세신고 현황(1999년 5월 신고) ┌─────────┬─────────┬─────────┐ │ 1인당 수입금액 │ 1인당 소득금액 │ 1인당 결정세액 │ ├─────────┼─────────┼─────────┤ │ 265백만원 │ 128백만원 │ 43백만원 │ └─────────┴─────────┴─────────┘ o 합동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등 일부 변호사는 수입금액을 성실하게 신고
·연간 수입금액을 5억원 이상 신고 : 194명(7.8%)
o 그러나 변호사의 수임 사건이 대부분 비사업자의 사건으로 보수(착수금 및 성공보수)가 쉽게 노출되지 않으므로 수입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16개 지방변호사회별로 수임건수가 많은 순위로 변호사 4∼5명씩 86명의 수임건수와 신고수입금액을 분석한 결과 사건 1건당 평균 보수가 374만원으로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것으로 분석됨(1인당 연평균 수임건수는 135건)
- 성실하게 신고하는 변호사는 1건당 수임료를 5백만원 이상으로 신고하고 있으나 최하 194만원으로 신고한 경우도 있음.
(지방의 모 변호사 : 사건 220건 수임, 신고수입금액 428백만원) ┌───────────────────────────────────┐ │*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1998. 10 발간한 「변호사 법률서비스 실태와 개선│ │ 방안」에 의하면 소송 의뢰인 (550명)이 변호사에게 사건 1건당 지급한 │ │ 보수는 │ │ - 형사사건이 505만원, 민사사건이 457만원으로 나타남 │ └───────────────────────────────────┘ □ 변호사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o 법원으로부터 변호사별 사건 수임건수를 정기적으로 수집하여 수입금액 및 소득세 신고상황과 연계하여 관리
- 사건 수임건수가 많은 유명 변호사를 중심으로 사건 수임건수와 부가가치세 신고 및 소득세 신고상황을 분석하여 중점 세원관리
o 그리고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변호사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과세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법원행정처와 협의가 진행 중이며
- 법원으로부터 과세자료가 수집되면 변호사의 수입금액은 상당 부분 투명화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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