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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0년도 조세특례 및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0 . 05 . 19

Ⅰ. 기본계획 작성목적
□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o 재정경제부장관은 매년 3월말까지 「조세특례 및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각 중앙부처에 통보하도록 규정
□ 작성목적
o 정부의 전체적인 경제정책 및 재정운용방향에 맞추어 세제지원의 기본방향을 설정
o 현행 조세감면제도의 적정성, 실효성, 목적달성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 비효율적이거나 실효성이 없는 감면을 축소·폐지하여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조세감면의 기득권화, 항구화 억제
o 각 부처의 세제지원 수요를 사전 파악하여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조세지출예산” 및 “세입예산” 편성에 활용

Ⅱ. 재정여건
□ 적자재정 폭을 축소하여 2003년에 균형재정을 회복하고
o 국민 기초생활 보장, 생산적 복지체제 구축, 중산층·서민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어나는 재정지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세입기반의 확충 필요
□ 그러나,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위해 국가간 조세경쟁(tax competition)이 심화되고 있어 새로운 세목신설이나 세율 인상을 통해 조세부담률을 올리는 것은 곤란하므로
o 긴요하지 않는 비과세·감면은 과감하게 축소·폐지하고 신규감면의 확대는 억제하는 한편
o 음성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강화함으로써 조세공평성을 제고하면서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
* 우리나라의 조세감면 규모는 1998년기준 전체 직접세수의 21.2%(7조7천억원)로서 선진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임.

                                                            (단위 : 억원)
           ┌───────┬────┬────┬───────┬────┐
           │              │ 소득세 │ 법인세 │ 상속·증여세 │  합계  │
           ├───────┼────┼────┼───────┼────┤
           │조세감면(A)   │  49,673│  27,257│      375     │  77,305│
           │세    수(B)   │ 171,940│ 107,758│    6,796     │ 286,494│
           ├───────┼────┼────┼───────┼────┤
           │비율(B/A+B)  │ 22.4% │ 20.2% │     5.2%    │ 21.2% │
           └───────┴────┴────┴───────┴────┘
* 조세부담률 비교 (한국 : 1999년, 외국 : 1996년)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     -----     -----     -----    ------     -----
             19.3%   21.5%     29.8%    22.6%    26.0%    18.1%

Ⅲ. 2000년 세제지원 기본방향
□ 균형재정 확보를 위한 조세감면 축소
o 금년에 적용시한이 만료하는 조세감면규정중 실효성이 낮은 제도는 과감하게 정비
- 경제여건 변화로 더 이상 추가지원이 필요 없는 사항
- 지원목적이 달성된 세제지원
- 유인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제도
o 특정기업이 장기간 조세감면을 받음으로써 조세지원이 기득권화·항구화되지 않도록 조세감면 졸업제도 도입
o 시장경제 및 정보혁명의 수혜자로서 성장잠재력이 높기 때문에 세제지원이 없어도 충분한 경쟁력을 지닌 분야의 지원은 제한
o 조세정책 보다 재정·금융정책 등 타 정책수단이 더욱 효율적인 경우에는 세제지원 배제
□ 글로벌시대에 맞도록 지원제도를 국제규범에 맞게 정비
o 세제지원이 필요하더라도 감면율이 국제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경쟁국 및 WTO 등으로부터 유해 조세지원제도(harmful taxation)로 비난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적정 지원수준으로 정비
o 대상업종이 한정되어 있어 보조금 시비가 우려되는 조세감면은 축소·폐지하고, 특정업종에 대한 신규감면은 배제
o 동일목적 중복 지원규정의 통합, 영세한 중소기업에 불편을 초래하는 복잡한 지원제도를 알기 쉽게 정비
□ 디지털경제·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을 세제면에서 지원
o 중산층·서민층의 재산형성에 대한 세제지원 등 소득분배의 불균형 개선 및 생산적 복지체제에 대한 지원을 강화
- 경제주체간 지식·정보격차(digital divide)로 발생하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확충
o 지식기반경제의 원천인 기술 및 인력개발,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 제고
o 중소제조업등 굴뚝산업의 정보화·자동화 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생산성 확대 및 고부가가치 창출 유도

   ┌─────────〈지원대상과 지원수준의 선택기준〉──────────┐
   │ o 국가적으로 지원·육성이 필요한 분야라도 다른 정책수단으로는 곤란하여 │
   │   부득이 세제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되                      │
   │  - 재정여건과 지원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지원폭을  │
   │    최소한으로 한정                                                     │
   └────────────────────────────────────┘

Ⅳ. 현행 감면제도에 대한 「조세감면평가서」 제출
□ 각 부처는 “2000년 세제지원 기본방향”에 기초하여
o 금년말 적용시한이 만료하는 55개 감면규정과 시행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조세특례사항등에 대하여는
-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5조에 의한 “조세감면평가서”를 5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함.
* 금년말 적용시한 만료 규정 명세 및 소관부처 〈참조1〉
* 조세감면평가서 : ‘재정경제부 고시 제1999-8호 제2호 서식 〈참조2〉’에 의거 2부 제출 (디스켓 별도 제출)
□ 조세감면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규정, 조세지원제도 평가 내용이 합리적이지 아니한 규정은 우선적으로 축소·폐지
o “조세감면평가서”는 지원실적·기대효과 등을 계량화하여 표기
o 관련 통계가 없는 경우는 표본추출하여 산출한 근거를 제시
o 외국의 제도와 업계현황, 관련법령 등 제출

Ⅴ. 신규감면 수요에 대한 「조세감면건의서」 제출
□ 신규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2000년 세제지원 기본방향”에 기초하여 “조세감면건의서”를 5월말까지 재정경제부에 제출하여야 함.
o “조세감면건의서”에는 사업목적, 지원의 필요성, 계량화된 기대정책효과 등을 기재
o 건의사항이 다수인 경우 우선 순위에 따라 일련번호 작성
o 향후 3년간 예상 세수감소액 및 산출근거를 연도별로 작성
o 외국사례, 관련 법규정, 업계현황, 통계자료 등을 제출
* 조세감면건의서 : ‘재정경제부 고시 제1999-8호 제1호 서식 〈참조2〉’에 의거 2부 제출 (디스켓 별도 제출)

【참고】 조세감면평가 및 조세감면건의 관련 추진일정

 ┌─────────────────────────────────────┐
 │o 재정경제부는 각 부처에서 제출한 조세감면평가서 및 조세감면건의서를 분석 │
 │  ·평가하여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세법개정안 작성                       │
 │ - 2O00. 5월 : 조세감면평가서 및 조세감면건의서 접수 완료                 │
 │ - 200O. 6월 : 조세감면평가서 및 조세감면건의서 종합 검토                 │
 │ - 200O. 7월 : 세법개정안 작성                                            │
 │ - 200O. 8월 :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
 │ - 200O. 9월 : 세법개정안 정기국회 제출                                   │
 └─────────────────────────────────────┘

【참조 1】 2000. 12. 31 적용시한 만료되는 세제지원 및 소관부처

□ 직접세 분야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
 │            평가대상 조세지원제도           │   담당부처   │    비고    │
 ├──────────────────────┼───────┼──────┤
 │제16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에 대한   │중기청        │            │
 │       소득공제                             │              │            │
 ├──────────────────────┼───────┼──────┤
 │제19조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산자부        │            │
 │       소득공제                             │              │            │
 ├──────────────────────┼───────┼──────┤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산자부, 과기부│세부항목별로│
 │                                            │등 관련부처   │관련부처작성│
 ├──────────────────────┼───────┼──────┤
 │제25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산자부 등 관련│세부항목별로│
 │                                            │부처          │관련부처작성│
 ├──────────────────────┼───────┼──────┤
 │제27조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산자부        │            │
 ├──────────────────────┼───────┼──────┤
 │제27조의 2 과잉생산설비 폐기 세액공제       │산자부        │            │
 ├──────────────────────┼───────┼──────┤
 │제28조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산자부, 건교부│세부항목별로│
 │                                            │정통부 등     │관련부처작성│
 ├──────────────────────┼───────┼──────┤
 │제29조 사회간접자본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산자부, 건교부│세부항목별로│
 │       세율특례                             │정통부 등     │관련부처작성│
 ├──────────────────────┼───────┼──────┤
 │제30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산자부        │            │
 ├──────────────────────┼───────┼──────┤
 │제33조 사업전환중소기업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중기청        │            │
 │       특례                                 │              │            │
 ├──────────────────────┼───────┼──────┤
 │제34조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중기청        │            │
 ├──────────────────────┼───────┼──────┤
 │제35조 재래사업장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산자부, 건교부│            │
 │       감면                                 │              │            │
 ├──────────────────────┼───────┼──────┤
 │제36조 중소사업자 경영안정지원 양도소득세 등│중기청        │            │
 │       감면                                 │              │            │
 ├──────────────────────┼───────┼──────┤
 │제37조 법인 재무구조개선지원 특별부가세 면제│금감위        │            │
 ├──────────────────────┼───────┼──────┤
 │제38조의 2 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등│산자부        │            │
 ├──────────────────────┼───────┼──────┤
 │제41조의 2 위탁기업체 주주의 자산증여시     │산자부        │            │
 │       과세특례                             │              │            │
 ├──────────────────────┼───────┼──────┤
 │제42조 기업의 합병, 사업양도·양수 등 지원을│산자부        │            │
 │       위한 양도세 감면                     │              │            │
 ├──────────────────────┼───────┼──────┤
 │제46조의 2 벤처기업 주식등 교환에 대한 양도 │산자부        │            │
 │       세 감면                              │              │            │
 ├──────────────────────┼───────┼──────┤
 │제48조 금융기관등에 대한 조세특례           │금감위        │            │
 ├──────────────────────┼───────┼──────┤
 │제50조 금융기관의 합병등에 따른 특별부가세  │금감위        │            │
 │       감면                                 │              │            │
 ├──────────────────────┼───────┼──────┤
 │제56조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과세특례     │금감위        │            │
 ├──────────────────────┼───────┼──────┤
 │제60조 공장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건교부        │            │
 ├──────────────────────┼───────┼──────┤
 │제61조 법인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  │건교부        │            │
 │       감면                                 │              │            │
 ├──────────────────────┼───────┼──────┤
 │제62조 지방이전기업등의 설비투자세액공제    │건교부        │            │
 ├──────────────────────┼───────┼──────┤
 │제63조 수도권외 지역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   │중기청        │            │
 ├──────────────────────┼───────┼──────┤
 │제64조 농공단지 입주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건교부, 중기청│            │
 ├──────────────────────┼───────┼──────┤
 │제65조 의료취약지역 신설병원 세액감면등     │보건복지부    │            │
 ├──────────────────────┼───────┼──────┤
 │제70조 목장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등  │농림부        │            │
 ├──────────────────────┼───────┼──────┤
 │제71조 5년이상 가동공장 이전 양도세등 감면등│건교부, 산자부│            │
 ├──────────────────────┼───────┼──────┤
 │제73조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                │관련부처      │세부항목별로│
 │                                            │              │관련부처작성│
 ├──────────────────────┼───────┼──────┤
 │제75조 유통개선지원준비금의 손금산입        │농림부        │            │
 ├──────────────────────┼───────┼──────┤
 │제77조 공공사업용 토지등 양도소득세등 감면  │건교부        │            │
 ├──────────────────────┼───────┼──────┤
 │제78조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산자부, 문광부│세부항목별로│
 │       감면                                 │등            │관련부처작성│
 ├──────────────────────┼───────┼──────┤
 │제79조 국가등에 양도시 양도소득세등 감면    │건교부        │            │
 ├──────────────────────┼───────┼──────┤
 │제80조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등 감면   │건교부        │            │
 ├──────────────────────┼───────┼──────┤
 │제81조 학교법인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교육부        │            │
 ├──────────────────────┼───────┼──────┤
 │제82조 사회복지법인·종교법인 등에 대한 특별│보건복지부    │            │
 │       부가세 면제                          │문광부        │            │
 ├──────────────────────┼───────┼──────┤
 │제83조 박물관등의 이전시 양도소득세등 면제  │문광부        │            │
 ├──────────────────────┼───────┼──────┤
 │제84조 농업협동조합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등   │농림부        │            │
 │       감면                                 │              │            │
 ├──────────────────────┼───────┼──────┤
 │제88조 근로자우대저축에 대한 비과세등       │      ─      │            │
 ├──────────────────────┼───────┼──────┤
 │제92조 복권당첨소득등에 대한 분리과세 등    │관련부처      │세부항목별로│
 │                                            │              │관련부처작성│
 ├──────────────────────┼───────┼──────┤
 │제93조 우리사주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노동부        │            │
 ├──────────────────────┼───────┼──────┤
 │제94조 근로자 복지증진 시설투자세액공제     │노동부        │            │
 ├──────────────────────┼───────┼──────┤
 │제95조 기숙사 운영사업에 대한 세액감면      │노동부        │            │
 ├──────────────────────┼───────┼──────┤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건교부        │            │
 ├──────────────────────┼───────┼──────┤
 │제1O1조 축산업에 대한 소득공제              │농림부        │            │
 ├──────────────────────┼───────┼──────┤
 │제1O3조 의료기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보건복지부    │            │
 ├──────────────────────┼───────┼──────┤
 │제1O4조 폐기물예치금·잉여식품가액 손금산입 │환경부        │            │
 ├──────────────────────┼───────┼──────┤
 │제126조 POS시스템 설치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산자부        │            │
 └──────────────────────┴───────┴──────┘

□ 간접세 분야

  ┌──────────────────────┬──────┬──────┐
  │            평가대상 조세지원제도           │  담당부처  │   비  고   │
  ├──────────────────────┼──────┼──────┤
  │제1O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림부   │            │
  │ - 비료, 농약, 농업용기계, 축산업용기자재,  │            │            │
  │   사료, 임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            │            │
  │   영세율                                   │            │            │
  │ - 사료, 어망, 부자, 기타 연근해어업 및 내수│            │            │
  │   면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            │
  ├──────────────────────┼──────┼──────┤
  │제1O6조 국내분 부가가치세 면세              │            │            │
  │ - 정부업무대행단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   농림부   │정부업무대행│
  │ -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   문광부   │단체의 경우 │
  │ - 연안운항 여객선박에 공급하는 석유류      │   산자부   │ - 법무부   │
  │제1O6조 수입분 부가가치세 면제              │            │ - 정통부   │
  │ - 동계아시아경기대회 경기시설용으로 수입하 │            │ - 농림부   │
  │   는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            │ - 건교부   │
  │ - 한국무역협회의 아시아·유럽정상회의 시설 │            │ - 산자부   │
  │   용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 - 행자부   │
  │ - 농·어업용 기자재 수입분 부가가치세 면제 │            │ - 문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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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1조 특별소비세·교통세 면제             │   농림부   │            │
  │ - 농어업용 석유류 특소세·교통세 면제      │            │            │
  │ - 연안운항 여객선박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            │            │
  │   대한 특소세·교통세 면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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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6조 인지세 면제                         │            │            │
  │ - 신협, 새마을금고, 농·수·임협 등의 조합 │   농림부   │            │
  │   원이 조합 등과 작성하는 소비대차 증서등  │   문광부   │            │
  │ - 신협, 새마을금고, 농·수·임협 등이 작성 │            │            │
  │   하는 조합원의 예금증서등                 │            │            │
  │ - 농협등으로부터 농촌주택개량자금의 융자   │            │            │
  │   등을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                │            │            │
  │ - 농·어민·산림소유자 등이 농·수산물 등의│            │            │
  │   계약재배·판매·가공 등을 위하여 작성하는│            │            │
  │   서류 등                                  │            │            │
  │ - 동계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작성 서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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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7조 증권거래세 면제                     │            │            │
  │ - 증권투자신탁의 위탁회사가 신탁재산에     │   금감위   │            │
  │   주권편입하거나 주권인출하는 경우         │            │            │
  │ - 증권투자신탁의 수탁회사가 신탁재산의 주권│            │            │
  │   을 유가증권시장등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            │            │
  │ - 증권투자신탁의 위탁회사가 소유주권을 유가│            │            │
  │   증권시장등을 통하여 양도                 │            │            │
  │ - 증권투자회사가 유가증권시장등을 통하여   │            │            │
  │   주권을 양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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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8조 인천국제공항건설용 물품수입에 대한  │   건교부   │            │
  │        관세경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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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 조세감면건의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재정경제부 고시 제1999-8호, 1999. 3. 15)→(훈령·고시 지침 중 법인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참조 3】 근거법령
o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o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