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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0 . 05 . 19

◇ 주요내용 ◇

    ┌───────────────────────────────────┐
    │□ 2000. 7. 1부터 체납 또는 결손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            │
    │ o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여 체납액 등의 납부를 촉진하고, 금융기관 등의│
    │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신용사회 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
    │  - 분기별로 고액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여 금융기│
    │    관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 체납 및 결손자료 제공대상                                          │
    │ o 자료제공일 현재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
    │  -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거나, 1년에 3회이상 체납한 경우   │
    │ o 결손처분액이 자료제공일 현재 500만원 이상인 자                     │
    │ o 다만,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소송 등 행정쟁송이 계류중이 │
    │   거나 체납처분유예 및 일정한 요건의 징수유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
    │   자료제공대상에서 제외하고                                          │
    │  - 제도도입 초기의 충격완화 및 성실납세자 보호를 위하여 세무서장이   │
    │    인정한 경우에는 자료제공을 연기할 수 있음.                        │
    │□ 체납 및 결손자료 제공의 효과                                       │
    │ o 금융기관의 경우에는『주의거래처』로 등록되어 금융거래시 각종의 불이│
    │   익이 가해질 수 있으며, 금융기관이외의 신용정보이용자(종금사·증권사│
    │   ·보험사등)들은 각 기관의 업무특성에 맞게 활용될 것임.             │
    └───────────────────────────────────┘

Ⅰ. 추진배경
□ 일정액 이상의 고액 체납 또는 결손처분에 대한 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여 금융기관 등이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o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여 체납자 및 결손처분자에 대하여 체납액 등의 납부를 촉진하고
o 금융기관 등의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신용거래 활성화를 통한 신용사회 정착을 도모하기 위함.
□ 1996. 12. 30 국세징수법의 개정으로 자료제공의 법적근거 마련 후
o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금년 7. 1부터 체납 등의 관련자료를 제공하게 된 것임.
□ 지방세는 1997년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264개)에서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하고 있음.

Ⅱ. 체납 및 결손자료 제공의 법적근거
□ 국세징수법 제7조의 2(체납 및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o 세무서장은 국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납자 및 결손처분자의 관련자료를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제공요청 등)
o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국가등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중 공개가 허용되는 신용정보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용정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로, 정보이용이 가능한 신용조회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는 현재 신용보증기금외 5개 업체가 활동중
◇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관리·활용하는 자로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업체로 현재 전국은행연합회외 4개업체가 활동중
◇ 신용정보이용자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자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및 증권사·보험사업자 등이 있음.

Ⅲ. 체납 또는 결손자료 제공대상자
□ 자료제공기준

     ┌───────────────────────────────────┐
     │o 자료제공일 현재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
     │  -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나                         │
     │  -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
     │o 자료제공일 현재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
     └───────────────────────────────────┘
o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또는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의 1년은 자료제공일로부터 역산함.
o 결손처분은 1996. 12. 30 이후의 결손처분 누계액이 자료제공일 현재 500만원 이상이면 자료제공 대상자임.
o 동일인이 자료제공기준을 초과하는 체납과 결손처분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체납과 결손자료를 각각 구분하여 제공함.
◇ 결손처분제도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국세징수법령의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되나
·1996. 12. 30 국세기본법의 개정으로 결손처분이 납부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삭제되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5년)내에 재산발견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 등의 징수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체납과 동일하게 관리되고 있음.

        【사례를 통해 본 자료제공대상 여부】
              1999.6.1     1999.8.1    1999.10.1   1999.12.1   2000.7.1
        ┌────┬─────┬─────┬─────┬─────┬────┐
        └────┴─────┴─────┴─────┴─────┴────┘
                600만원     300만원     600만원     500만원
              (최초체납)   (2차체납)               (3차체납)  (자료제공일)
o 사례에서 자료제공일(2000. 7. 1) 기준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체납액이 600만원이고, 1년 이내의 체납액이 800만원인 경우
⇒ 최초체납발생일이 자료제공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되고, 체납 누계액(1천400만원)이 1천만원 이상이므로 자료제공 대상자임.
o 사례에서 1999. 6. 1 발생 최초체납이 1999. 10. 1 발생하였다면?
⇒ 최초체납발생일(1999. 8. 1)이 1년 이상 경과되지 않았으나 자료제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 3회 이상 체납하였고, 체납 누계액(1천4백만원)이 1천만원 이상이므로 자료제공 대상자임.
o 사례에서 체납이 1999. 10. 1 600만원과 1999. 12. 1 500만원뿐이라면?
⇒ 체납누계액(1천1백만원)은 1천만원을 초과하나 최초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되지 않았고,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아 자료제공 대상자가 아님.

□ 자료제공 제외대상

     ┌───────────────────────────────────┐
     │o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
     │  및 행정소송이 계류중인 경우                                         │
     │o 성실납세자 등으로 체납처분이 유예된 경우                            │
     │o 징수유예사유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  -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
     │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
     │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
     └───────────────────────────────────┘
□ 자료제공 연기대상

     ┌───────────────────────────────────┐
     │o 평소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여 왔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
     │o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체납한 경우로 체납세금의 분납약속 등   │
     │  세금납부의사가 있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
     └───────────────────────────────────┘
o 도입취지
- 자료의 제공은 금융거래등을 제한할 수 있는 효과 등을 가질 수 있으므로 시행초기의 납세자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고,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함.
o 연기기간
- 3개월, 6개월, 9개월을 기본단위로 하고 재 연기가 가능하되 최장 9개월 이내로 함.

Ⅳ. 자료제공의 내용 및 절차
□ 자료제공의 내용
o 인적사항 : 개인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o 체납 또는 결손처분 내용 : 체납발생일, 체납(결손)금액
□ 자료제공의 시기
o 분기마다 체납세금의 납부 및 새로운 체납의 발생 등 변화요인을 반영하여 제공
□ 자료제공의 절차
o 납세자에 대한 안내절차
- 자료제공대상자에게 자료제공일 1개월전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여 체납세금의 납부촉구와
- 자료제공제외 및 연기사유발생시 이에 필요한 소명서류 제출 안내
(참고자료 2 : ‘체납자료의 신용정보기관제공 예고통지문’참조)
o 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이용자에 제공절차 (참고자료 3 : ‘체납 또는 결손자료 제공흐름도’ 참조)
- 국세통합전산망(TIS)과 세무서장의 검토를 거쳐 자료제공대상의 최종확정
- 자료제공대상자를 전산File화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
-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공동망에 신용불량정보로 등록
- 신용정보업자 및 은행·종금사·증권사·보험사업자 등 약 6,000여개의 금융업자 등이 이용
o 자료제공후 체납세금의 납부 등 제외사유 발생시 처리절차
- 전국은행연합회에 FAX 또는 인터넷 망으로 즉시 통보하여 해제
◇ 제공자료 등록해제 사유
·체납세금의 완납
·행정쟁송 등의 결과에 따라 당초 부과처분의 취소
·당초 제공사유에 오류가 있는 경우
·분납으로 자료제공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납세자 요구시)
·결손부활후 체납액이 제공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

Ⅴ. 자료제공의 효과
□ 금융기관의 경우 자료제공자에 대하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하위 규정인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에 의거『주의거래처』로 등록
o 규약상 금융기관은 주의거래처와 거래시 신중을 기하도록 포괄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으나
- 실제로는 외환위기이후 금융기관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신규대출의 중단 및 신용카드발급 제한 등 각종의 금융제재가 가해질 수 있음.
□ 금융기관이외의 신용정보이용자는 각 기관의 업무특성에 맞게 체납 또는 결손자료를 활용할 것임.
【예 시】
- 증권사의 경우 국세체납 또는 결손자에 대한 신용거래구좌개설 불허 등
- 보험사의 국세체납 또는 결손자 보험가입요건 강화 등

【참고자료 1】
〈체납 또는 결손자료의 신용정보공개에 관한 외국의 사례〉

□ 미국
o 체납자의 재산압류 후 압류내용을 연방법원에 등록
- 등록시점부터 공개정보로서 일정절차에 따라 신용정보업자를 비롯한 제3자에게 열람이 가능

□ 영국
o 체납의 강제징수절차중의 하나인 민사법원을 통한 소송의 경우
- 법원의 체납액 납부명령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체납자가 법원이 명령한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자이름을 법원등기부에 등재
- 법원등기부 등재 후 제3자의 열람이 가능하게 되어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경제거래의 안정을 기하고
- 체납자의 향후 신용확보 및 명예에 커다란 영향을 미침.

【참고자료 2】

        ┌────────────────────────────────┐
        │           체납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예고통지문              │
        └────────────────────────────────┘
(관인생략)
체납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예고 통지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아래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우리서에서는 그동안 수차 납부촉구 하였으나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어 다시 한 번 촉구하오니 . .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특별한 사유 없이 위 기한까지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국세징수법 제7조의 2 규정에 따라 . . . 부득이 귀하의 체납사실을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 경우 귀하께서는 금융기관 등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대출정지 및 신용카드 거래정지 등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밀린 세금을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린 세금을 위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귀하께서 납부계획서에 의하여 믿을만한 납부의사를 보이는 때에는 일정기간 제공을 연기해 드릴 예정이니 적극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댁(귀사)에 평화와 행운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아                    래
    ┌────┬───────┬─────┬─────────┬─────┐
    │        │ 성명(법인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인적사항├───────┼─────┴─────────┴─────┤
    │        │ 주소(사업장) │                                          │
    ├────┼───────┼─────┬──────┬────────┤
    │        │    세  목    │  납  기  │체납(결손)액│     비  고     │
    │체납내역├───────┼─────┼──────┼────────┤
    │        │              │          │            │                │
    └────┴───────┴─────┴──────┴────────┘
    위 내용에 대한 문의는 (전화  -  -  )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 ○ 세 무 서 장

【참고자료 3】

                   ┌───────────────────┐
                   │    체납 또는 결손자료 제공 흐름도    │
                   └───────────────────┘
                  ① 금액기준제공              ② 체납 및 결손자료
        ┌───┐  대상 발췌·통보  ┌───┐   제공 예고통지  ┌───┐
        │전산실│────────→ │세무서│────────→│체납자│
        │(TIS) │←──────── │      │←────────│      │
        └───┘  ④ 제공제외자    └───┘③ 제공제외사유   └───┘
            │         TIS확정처리     │ ↑      해당자로부터     │ ↑
         ⑤ │                         │ │      소명서류 접수    │ │
         체 │                         │ │                       │ │
         납 │                         │ │                       │ │
         · │                         │ │⑨ 수납EDI로           │ │
         결 │                         │ │   납부확인            │ │
         손 │                         │ │ ┌──────────┘ │
         자 │ ┌───────────┘ │ │                    ⑦ │
         료 │ │  ⑩ 신용정보 해제·     │ │                    금 │
         를 │ │     정정 통보           │ │⑧ 체납국세         융 │
         구 │ │                         │ │   납부             제 │
         축 │ │                         │ ↓                    재 │
         · │ │                    ┌────┐                     │
         제 │ │                    │수납기관│                     │
         공 │ │                    └────┘                     │
            ↓ ↓                                                     │
        ┌───┐                                                ┌───┐
        │ 은행 │───────────────────────→│금융기│
        │연합회│             ⑥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           │관 등 │
        └───┘                                                └───┘

【참고자료 4】

〈문답자료〉


  ┌────┬───────────────────────────────┐
  │질문  1 │자료제공 대상자는 누구인가                                    │
  └────┴───────────────────────────────┘
o 자료제공일 현재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에서
-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거나
(1년이 경과한 체납이 1건이라도 있고 1년이내의 체납액과의 합계액이 1,000만원이상인 경우도 포함됨)
-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와
o 자료제공일 현재 1996. 12. 30 이후의 결손처분 누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질문  2 │자료를 누구에게 제공하며 누가 이용하게 되는가                 │
  └────┴───────────────────────────────┘
o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하게 되면 제공된 자료는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금융공동망에 등록되어 은행, 종금사, 증권사, 보험사업자 등 6,000여 금융기관 등에서 이용하게 됩니다.


  ┌────┬───────────────────────────────┐
  │질문  3 │결손의 경우에 자료를 제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
o 결손처분이란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국세징수법령에 따라 체납에서 제외되어
- 1996. 12. 30 전에는 결손처분이 국세기본법에 납부의무소멸사유에 해당되어 납부의무가 소멸되었으나
- 1996. 12. 30 이후에는 국세기본법의 개정으로 결손처분이 납부의무소멸사유에서 삭제되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내(5년)에서는 결손자의 재산발견시 언제든지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압류 등의 조세채권 확보하여야 하므로 체납액에 준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의 사유】
o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o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될 때
o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o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o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o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


  ┌────┬───────────────────────────────┐
  │질문  4 │자료제공으로 해당자는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              │
  └────┴───────────────────────────────┘
o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에 따라 “주의거래처”로 분류됩니다.
o 규약상 금융기관은 주의거래처와 거래시 신중으로 기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 실제로는 체납자 등에 대하여 신규대출 및 신용카드발급 제한 등 각종 금융제재가 가해질 수도 있으며
- 금융기관이외의 증권사의 경우 신용거래 구좌개설제한 및 보험사의 신규보험가입요건 강화등 각 기관의 업무특성에 맞게 체납 및 결손자료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질문  5 │얼마의 주기로 자료를 제공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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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3개월에 한 번씩 즉, 분기별로 제공하게 됩니다.
- 자료제공 후 체납세금의 납부 또는 추가적인 체납의 발생 등 변화된 내용이 분기마다 Up-Date된 자료로 제공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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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6 │제공요건에 해당되면 예외없이 자료를 제공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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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제공제외대상으로 자료제공을 하지 아니합니다.
- 불복청구(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심사청구) 중이거나 행정소송 계류중인 경우
- 체납처분이 유예된 경우
- 아래 3가지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재해 또는 재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o 일시적으로 사정이 어려운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시행초기의 충격완화 등을 위하여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지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장 9개월 범위 이내에서 자료제공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평소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여 온 납세자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 일시적인 자금사정으로 체납하고 있는 경우로 체납세금의 분납약속 등 세금납부의사가 있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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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7 │자료제공후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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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자료제공 후에 체납세금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국은행연합회에 즉시 통보하여 신용불량자 등록을 해제하게 됩니다.
o 체납세금을 일부만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납세자가 요구하는 때에만 정정 통보할 예정입니다.
- 분기마다 새로운 자료로 변경하여 금융공동망에 등록하게 되어 최장 3개월 이후에는 납부후의 금액으로 대체되며 체납세액의 일부가 납부되었을지라도 체납자라는 사실은 변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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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둘이상의 세무서에 체납되어 각각의 세무서에는 체납액이 1,000만 │
  │질문  8 │원 미만이지만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체납자료가 제공│
  │        │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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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인별 기준으로 체납세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공제외 또는 연기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체납자료가 제공되며 징수관할이 어느 세무서인지와는 무관합니다.
o 결손자료의 경우에도 인별로 1996. 12. 30 이후의 결손금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몇 개의 세무서에서 결손되었는지와는 무관하게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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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둘이상의 세무서에 체납세액이 있는 체납자가 자료 제공제외조건을│
  │질문  9 │입증하거나, 제공연기를 요청하고자 할 때는 어느 세무서를 통하여│
  │        │소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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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체납자가 체납액이 가장 큰 세무서에 체납자료제공 제외 또는 연기요청을 하게 되면 그 세무서장이 다른 체납의 관할 세무서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료제공제외대상 해당 여부와
-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체납을 하였는지 여부 및 체납액 납부약속의 이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자료제공의 연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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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0 │자료제공 제외사유를 입증하려면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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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한 재해신고서, 파출소에 신고한 도난신고서 등
o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클레임 관련 서류 등 사업상 치명적인 손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o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 매출감소, 재고누적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재무제표, 노동쟁의 신고서, 매출채권의 회수곤란이나 자금경색 등을 나타낼 수 있는 분석보고서 등
o 행정쟁송 중이거나 체납처분이 유예된 경우
- 체납처분이 유예되었거나 행정쟁송 중일 때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 행정쟁송이 심급별로 결정이 된 경우에도 상급심에 이의를 제기할 계획임을 세무서에 알릴 때에는 자료의 제공을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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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1 │자료제공 제외사유 중 “사업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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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관하여 현저한 결손을 받은 것을 말하며, 그 손실에는 사업에 관하여 생긴 손실 이외의 사유로 인한 손실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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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2 │자료제공 제외사유 중 “사업에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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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판매의 급격한 감소, 재고의 누적, 매출채권의 회수 곤란, 노동쟁의로 인한 조업중단, 기타의 사정에 의한 자금경색으로 부도발생 또는 기업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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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3 │자료제공을 일정기간 연기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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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자금계획서 등에 의하여 체납세금 분납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힐 때에는 세무서장이 판단하여 최장 9개월까지 체납자료의 제공을 연기할 것입니다.
- 다만, 신빙성 없는 세금납부계획을 제출하거나 기제출한 체납세금 분납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자료를 제공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