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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무제표증명과 수정신고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0 . 05 . 19

□ 법인이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법인세 수정신고가 가능한 것인지?
1. 법인은 정기주주총회에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한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이익의 배당 및 배당금 지급시기를 결정하는 등 결산의 결의를 하여(상법 제447조, 제449조), 승인된 재무제표를 공고하는 것으로서
- 임시주주총회에 의하여는 재무제표의 승인을 할 수 없는 것임.

2.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법인세 신고함에 있어서 제출하는 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것을 말하며

3. 재무제표증명은 법인세법 제60조에 의한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임.

4. 따라서 재무제표의 증명과 법인세 수정신고는 사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임. 즉, 법인이 임의로 재무제표를 수정해오든 안 하든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사유에 해당하면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등에 소득금액의 정정내용을 기재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이고, 수정한 재무제표에 대한 증명은 해 줄수 없는 것입니다. 기본법상의 수정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재무제표의 내용 수정이 수반되는 사안인 경우 사실상 재무제표의 내용도 수정되어야 하나, 현행 재무제표의 작성(상법 및 기업회계기준) 및 증명제도는 다르다는 것을 이해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