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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999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 납세자가 유의할 사항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0 . 05 . 19

1. 사업소득자의 종합소득공제액은
가. 기본공제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공제
① 본인 공제 : 연 100만원
② 배우자 공제 : 연 100만원
③ 부양가족 공제 : 1인당 100만원
-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인 경우
·남자 : 60세 이상(1940. 1. 1 이전 출생자)
·여자 : 55세 이상(1945. 1. 1 이전 출생자)
- 거주자의 직계비속과 입양자 및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인 자
* 직계존속에는 장인·장모와 외조부모를, 직계비속에는 외손자녀를 포함.
* 1999년 중 연령이 20세가 되더라도 1999년까지는 공제 됨.
나. 추가공제
① 장애자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자 1인당 50만원
② 경로우대 : 기본공제자 중 65세 이상자 1인당 50만원
③ 부녀자 공제
-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50만원
- 본인이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50만원
다. 표준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60만원을 공제. 다만, 근로소득자로서 특별공제를 받은 자는 제외

2.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및 판정시기는
o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생계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대상이 됨.
o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소득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함.
- 직계존속이 당해 소득자의 형제자매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가 직계존속을 부양하지 아니하는 사실과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o 공제대상 해당 여부의 판정은 1999. 12. 31 현재의 상황에 의함.
- 다만, 1999년도 중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3.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o 소득금액이 인적공제액과 표준공제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사례] 배우자가 있고 20세 이하의 자녀가 2명인 사업자의 경우
- 1999년도 소득금액이 46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100만원(본인)+100만원(배우자)+200만원(자녀 2명)+60만원(표준공제) = 460만원
o 다만, 기장한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사업자와 소득세가 환급되는 사업자는 소득금액이 결손이거나 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4. 강연료 등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o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되나 기타소득금액의 연합계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소득은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받을 수 있음.
- 다만, 주택복권 당첨소득, 기술개발복권 당첨소득 등 조세특례법에서 분리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복권당첨소득은 분리과세 됨(원천징수세율 100분의 20).
- 그리고 다음의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100분의 25를 소득금액으로 봄.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지역권, 지상권의 대여료
·강연료 등
·라디오, TV채널 및 연기심사수당 등 방송사례금
·전속계약금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보수 등
* 계속적, 반복적 소득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사례] 일시적인 강연료 소득이 1,000만원이 있는 경우
- 소득금액은 250만원{1,000만원-(1,000만원×75/100)}이 되고 300만원 이하이므로 종합소득으로 소득세 신고를 할 수도 있고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5. 주택임대소득의 과세기준은
o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
   │   구   분  │          임대한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 과세기준            │
   ├──────┼─────────────────────────────┤
   │1주택 소유자│· 주택의 규모, 소재지역에 관계없이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
   │            │   단 고급주택은 과세                                     │
   ├──────┼─────────────────────────────┤
   │고급주택    │· 주택의 수와 규모, 소재지역 불문하고 주택임대소득 모두  │
   │            │   과세                                                   │
   ├──────┼─────────────────────────────┤
   │2주택 소유자│· 아래 2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임대소득 모두 비과세  │
   │            │   단 고급주택은 과세                                     │
   │            ├─────────────────────────────┤
   │            │·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도시 2주택 소유 : 임대한 주택의│
   │            │   임대소득 모두 과세                                     │
   │            ├─────────────────────────────┤
   │            │·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도시 1주택 및 농어촌 고급 1주택│
   │            │   소유 : 임대한 주택의 임대소득 모두 과세                │
   ├──────┼─────────────────────────────┤
   │3주택 소유자│· 아래 4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임대소득 모두 비과세  │
   │            │   단 고급주택은 과세                                     │
   │            ├─────────────────────────────┤
   │            │· 국민주택 초과하는 도시 2주택 및 농어촌 1주택           │
   │            │   : 도시주택의 임대소득만 과세                           │
   │            ├─────────────────────────────┤
   │            │· 국민주택 초과하는 도시주택 하나 이상 포함한 도시 2주택 │
   │            │   및 농어촌 고급 1주택 : 임대한 주택의 임대소득 모두과세 │
   │            ├─────────────────────────────┤
   │            │· 국민주택 초과 도시 1주택 및 농어촌고급주택 하나 이상   │
   │            │   포함한 농어촌 2주택 : 임대한 주택의 임대소득 모두 과세 │
   │            ├─────────────────────────────┤
   │            │· 도시 3주택 소유 : 규모에 관계없이 임대한 주택의 임대소 │
   │            │   득 모두과세                                            │
   ├──────┼─────────────────────────────┤
   │4주택 이상  │· 주택의 규모, 소재지역 불문하고 임대한 주택에서 발생한  │
   │소유자      │   임대소득 모두 과세                                     │
   └──────┴─────────────────────────────┘
* 국민주택 규모 : 연면적이 116㎡(공동주택의 경우에는 85㎡) 이하의 주택

6. 고급주택의 기준은
o 주택임대소득 과세를 위한 고급주택 기준

   ┌──────┬─────────────────────────────┐
   │   구  분   │                       고급주택 기준                      │
   ├──────┼─────────────────────────────┤
   │ 단독주택   │① 주택의 연면적이 264㎡(약 80평) 이상 또는 토지의 연면적 │
   │            │   이 495㎡(약 150평) 이상이며                            │
   │            │②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중 │
   │            │③ 지방세법상 취득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 주택     │
   │            │   * ①, ②, ③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
   ├──────┼─────────────────────────────┤
   │ 공동주택   │전용면적이 165㎡(약 50평) 이상이고 기준시가가 6억원을     │
   │            │초과하는 주택                                             │
   ├──────┼─────────────────────────────┤
   │ 기 타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또는 67㎡(약 20평) 이상의 수영장 │
   │            │중 1가지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택                        │
   └──────┴─────────────────────────────┘
* 구분 등기되지 않은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의 고급주택기준이 아닌 단독주택의 고급주택기준이 적용됨.

7.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 방법은
o 주택임대소득의 과세대상이 되는 납세자에게는 세무서에서 신고안내문이 발송됨,
- 주택임대소득 확정신고 안내문과 소득세확정신고서 서식, 주택보유명세서 및 작성 요령을 발송
o 납세자는 세무서에서 보내온 주택보유명세서에 의하여 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함.
- 주택임대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 주택보유명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세무서에 소명자료를 우편으로 제출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