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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금융실명거래 관련 유의사항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0 . 05 . 18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융거래(계좌개설, 송금 등)시 금융기관은 주민등록증 등으로 실명을 확인

□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금년 6. 1부터는 새로 발급된 주민등록증만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형 주민등록증은 사용 불가
o 이에 따라 국민들은 6. 1부터 금융기관과 거래시 주민등록증으로 실명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함.
※ 현재 전체 주민등록 발급대상자 3,600만명 중 약 3%인 100만여명이 아직 신형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 (행정자치부 추정)
o 주민등록증 외에 운전면허증, 경로우대증, 장애인수첩, 공무원증, 여권, 공익 근무요원증, 학생증, 전역증, 장기하사관이상의 신분증 등도 가능

□ 재정경제부는 고객들이 이러한 점을 숙지하여 창구에서의 혼란이 없도록 각 금융기관협회에 홍보 협조를 요청
o 영업점 또는 금융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한 홍보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