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 199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업무지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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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0 . 05 . 18 |
1. 기본방향 ┌───────────────────────────────────┐ │◇ 납세자 위주의 신고관리로 수준높은 납세편의 도모 │ │ o 우편신고의 확대로 신고편의 증진 및 납세자 접촉 축소 │ │ o 신고센타에서 신고서 접수로 지역담당제의 실질적 폐지 │ │ o 세무상담기능 확충으로 최대한의 신고서비스 제공 │ │◇ 치밀한 세원관리로 자진납부세수 확보 │ │ o 주식시장 활황에 따른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신고관리 철저 │ │ o TIS를 활용한 신고대상자 파악 및 신고안내 │ │ o 고액 신고대상자에 대한 명단 별도 출력·관리 │ └───────────────────────────────────┘ 2. 신고업무 집행
가. 신고 안내 및 홍보 ┌─────────────────────────────────────┐ │◇ 자료유형별 안내문 구분 발송, 우편신고 확대 등을 통하여 신고 편의를 증진│ │ 하고, 납세자 접촉을 축소함으로써 부조리발생 소지 차단 │ └─────────────────────────────────────┘ □ 신고안내대장 구분 출력
o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대장」을 전산출력하여 활용
- 2000. 5. 1 현재 미결자료 중에서 예정 및 확정신고 되지 않은 자료내용 출력 〔부동산, 주식, 기타〕
o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대장(고액)」을 별도 출력하여 관리자가 직접 관리
- 기준시가 양도가액 5억원 이상인 고액 신고 대상자명단(주식 포함)을 전산 출력
□ 신고 안내문의 발송
o 안내문의 종류
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한 안내말씀
②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③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④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⑤ 양도소득세 우편신고 안내
* ①은 전산출력, ②∼⑤의 서식은 본청에서 E-MAIL로 송부
□ 우편신고 안내
o 안내문 발송시에는 반드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및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자진납부서」(이하 "신고서식"이라 함)와 회신용 봉투를 함께 발송 → 2000. 4. 3 개정전 신고서식 사용 ┌─────────────────────────────────────┐ │* 자진납부서에는 계좌번호, 세목코드, 회계연도, 취급청, 연도기분, 세목, │ │ 납부기한을 반드시 기재하여 발송함 │ └─────────────────────────────────────┘ o 기준시가 과세대상으로서 과세가 확실한 자료의 경우에는 과세자료전(앞면) 사본을 함께 발송(1년에 2건이상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자료전 사본을 모두 발송) ┌─────────────────────────────────────┐ │* 다만, 주택 및 농지양도자료 등 비과세·감면의 가능성이 있는 자료는 과세자│ │ 료전 사본 대신 안내문 ②, ③을 첨부할 것 │ └─────────────────────────────────────┘ 나. 신고서 접수 및 상담창구 운영 ┌─────────────────────────────────────┐ │◇ 모든 신고서는 신고센터에서 접수하여 납세자와의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 │ │◇ 확정신고기간에 양도세상담 전담창구 설치로 친절·신속·정확한 상담서비스│ │ 제공 │ └─────────────────────────────────────┘ □ 신고서 접수 및 입력
o 신고서는 우편신고분을 포함하여 모두 신고센타에서 접수
- 신고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세원관리과를 방문하지 않도록 제한
o 신고서 접수시 유의사항
- 2000년도 귀속분 신고서와 혼동되지 않도록 1999귀속 확정신고서를 별도로 관리(시행규칙 개정으로 신고서식 다름)
- 확정신고기간중에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는 과세자료전과 함께 편철·보관하여 추후 확정결정시 서류제출 중복요구사례 방지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서 접수시 기준시가 신고를 종용하거나, 불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 양도세상담창구 운영
o 양도세상담창구는 납세서비스센타의 부동산양도신고창구옆에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부동산양도신고창구를 상담창구로 활용)
- 상담창구에는 세원관리과 직원중 재산분야 경력이 풍부한 직원 1∼2명을 교대로 배치
- 신고센타의 상담요원도 확정신고기간 중에는 양도세 상담을 보조하여 세원관리과 업무를 보충
- 세무상담 전용전화를 2∼3대 지정하여 전화상담에 대비
- 「신고서 접수창구」 및 「양도세상담창구」안내표지 설치
o 신고안내문 등 납세자에게 발송하는 모든 서류에는 양도세상담창구의 전화번호를 기재
o 상담창구에는 신고안내대장 등 상담에 필요한 서류 비치
□ 신고편의 제공
o 신고서 대리작성은 원칙적으로 금지
- 다만, 신고서 작성능력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세액계산내역을 TIS에서 출력·제공하고, 신고서는 스스로 작성하도록 안내
- 노약자 등 신고서 자체를 전혀 작성할 능력이 없는 납세자는 예외적으로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 주되, 성명 및 신고일자는 자필로 기재하고 날인을 받을 것
다. 치밀한 세수관리 ┌─────────────────────────────────────┐ │◇ 확정신고 자납실적이 전년도 수준 이상 제고되도록 관리 │ └─────────────────────────────────────┘ □ 중점 관리대상자
o 대주주 등 주식양도자
o 기준시가 양도가액 5억원 이상자
o 양도소득금액 연간 합산대상자
o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자
【붙임 1】□ 관련 법규 및 지침 요약
가. 세법개정내용 (1999년 양도분부터 적용) ┌──────┬──────────────┬──────────────┐ │ 항 목 │ 1998귀속 │ 1999귀속 │ ├──────┼──────────────┼──────────────┤ │ 과세대상 │o 부동산 │ │ │ │o 부동산에 관한 권리 │ │ │ │o 비상장주식 │ (종전과 동일) │ │ │o 기타자산 │ │ │ │o 특정시설물이용·회원권등 │ │ │ │ 〈신 설〉 │o 상장주식 등(대주주) │ │ │ │〔협회등록(코스닥)주식포함〕│ ├──────┼──────────────┼──────────────┤ │ 양도소득세 │o 2년이상 보유자산 │o 2년이상 보유자산 │ │ 세율 │ 〈과세표준 단계별〉 │ 〈과세표준 단계별〉 │ │ │·3천만원 이하 : 30/100 │·3천만원 이하 : 20/100 │ │ │·3천∼6천 이하 : 40/100 │·3천∼6천이하 : 30/100 │ │ │·6천만원 이상 : 50/100 │·6천만원 이상 : 40/100 │ │ │ │ │ │ │o 2년미만 보유자산 │o 2년미만 보유자산 │ │ │ ·50/100 │ ·40/100 │ │ │o 미등기자산 │o 미등기자산 │ │ │ ·75/100 │ ·65/100 │ │ │ 〈신 설〉 │o 상장주식 및 출자지분 │ │ │ │ ·20/100 │ ├──────┼──────────────┼──────────────┤ │국외자산의 │ 〈신 설〉 │o 납세의무자 │ │ 양도 │ │ 거주자로서 국내에 계속 5년│ │ │ │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 │ │ │ 자가 국외자산을 양도하는 │ │ │ │ 경우 │ │ │ │o 과세 대상 │ │ │ │ ·토지 또는 건물 │ │ │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 │ │ ·주식 또는 출자지분 │ │ │ │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 │ │ 으로 국내법에 의하여 국 │ │ │ │ 내에서 발행한 주식은 제 │ │ │ │ 외) │ │ │ │o 세율 │ │ │ │ 국내자산의 양도와 동일 │ │ │ │o 과세방법 │ │ │ │- 실지거래가액원칙 실가를 확│ │ │ │ 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시가 │ │ │ │ -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 │ │ │ ·세액공제방법 또는 필요 │ │ │ │ 경비산입방법 중 택일 │ │ │ │o 준용 규정 │ │ │ │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 과세│ │ │ │ 에 관하여는 국내자산에 관 │ │ │ │ 한 규정을 준용 │ ├──────┼──────────────┼──────────────┤ │ 1세대1주택 │ 〈신 설〉 │o 1999. 1. 1∼1999. 12. 31 │ │ 특례 │ │ 사이에 주택 한 채를 취득하│ │ │ │ 기 위한 계약을 체결, 계약 │ │ │ │ 금을 납부한 자와 자기가 건│ │ │ │ 설한 주택 한 채를 위 기간 │ │ │ │ 사이에 사용 승인 또는 사용│ │ │ │ 검사를 받은 주택은 비과세 │ │ │ │ 요건인 보유기간을 3년에서 │ │ │ │ 1년으로 함. │ │ │ 〈신 설〉 │o 재개발·재건축조합원(관리 │ │ │ │ 처분인가일 등 현재 소득세 │ │ │ │ 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 │ │ │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주택 │ │ │ │ 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 │ │ │ 당해 조합을 통해 입주자로 │ │ │ │ 선정된 지위(분양권)를 양도│ │ │ │ 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 │ │ 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 │ ├──────┼──────────────┼──────────────┤ │ 1세대1주택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 │ │ 판정시 │존비속 및 형제자매” │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가족”범위│ │및 형제자매” │ │ │ │ - 사위도 가족에 포함 │ ├──────┼──────────────┼──────────────┤ │건물의 기준 │o 공공사업용으로 양도 또는 │o 공공사업용으로 양도 또는 │ │시가 산정 │ 수용되는 경우 기준시가 │ 수용되는 경우 기준시가 │ │ │(토지) 보상금액이 기준시가보│(토지) (종전과 동일) │ │ │ 다 낮은 경우 │ │ │ │ - 보상금액을 기준시가로 함 │ │ │ │(건물) 〈신 설〉 │(건물) 보상금액이 기준시가보│ │ │ │ 다 낮은 경우 │ │ │ │보상금액을 기준시가로 함 │ ├──────┼──────────────┼──────────────┤ │비상장주식의│o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 │o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 │ │기준시가 산 │ - 1주당 순자산가치와 1주당 │ - 1주당 순자산가치와 1주당 │ │정방법 │ 순손익가치의 단순평가액 │ 순손익가치의 단순평가액 │ │ │ 다만, 사업개시등으로 직전│ (종전과 동일) │ │ │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 │ │ 사업기간이 6월미만인 법인│ │ │ │ 과 자산총액중 부동산가액 │ │ │ │ 이 50% 이상인 법인 및 3 │ │ │ │ 년간 계속 결손법인의 주식│ │ │ │ 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 │ │ │ 〈추 가〉 │ - 1주당 순손익가치가 순자산│ │ │ │ 가치의 50%에 미달하는 법│ │ │ │ 인의 주식등도 순자산가치 │ │ │ │ 만으로 평가 │ │ │ │※ 1999. 5. 7이후 양도분부터│ └──────┴──────────────┴──────────────┘ 나. 1999. 1. 1이후 시달한 주요 지침 및 예규
□ 고급주택의 범위조정 등(재일 46300-1726, 1999. 9. 22)
o 고급주택의 판정시 가액기준을 기준시가 5억에서 실가 6억으로
o 양도차익 산정기준을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액(실가)으로
o 취득실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세액계산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방법에 의하여 계산
* 1999. 9. 18 양도분부터 적용
□ 상속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재일 46014-1746, 1999. 9. 29)
o 종전에는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당해 신축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였으나, 상속주택이 노후되어 부득이하게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함.
- 다만, 주택의 부수토지는 멸실된 상속주택의 정착면적에 구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한도로 하는 것임.
o 재개발·재건축아파트 분양권을 상속받아 이를 양도하거나, 아파트 분양권을 상속받은 후 새로운 아파트를 완성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관리처분인가일 등 현재 기존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3년이상 비과세 요건에 충족한 경우로서 동 분양권을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
* 1999. 9. 15 이후 양도하거나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 대상 확대(재일 46300-2111, 1999. 12. 15)
o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는 신축주택의 취득기간 요건을(1998. 5. 22∼1999. 6. 30)에서 (1998. 5. 22∼1999. 12. 31)로 6개월 연장함.
o 재개발·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잔여주택을 일반분양한 실적이 있는 경우
- 주택신축기간중에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최초의 일반분양 계약이 체결된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도 일반분양과 같이 아파트완공에 관계없이 감면대상으로 함.
* 1999. 11. 1 이후 적용
□ 연접된 여러 필지의 공동소유 토지를 각 필지별 단독소유로 공유물분할 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재일 46014-2125, 1999. 12. 15)
o 종전에는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납세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실질내용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 다만, 당초 소유면적에 대한 가액과 공유물 분할 후 소유면적에 대한 가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 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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