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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채통합발행(fungible issue)제도 발행
기관명 재경부 작성일자 2000 . 05 . 17

□ 국채통합발행제도(fungible issue) 도입에 필요한 소득세법시행령 및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안이 5. 16 공포될 예정임에 따라
o 5. 17 5년만기 국고채 발행(3,000억원 발행)부터 통합발행제도 시행 예정
* 일정기간내 발행하는 국채의 만기와 표면금리를 같게 하여 동일종목의 발행금액을 대량화함으로써 국채의 유동성을 제고하는 발행방식

□ 통합발행방식에 따라 5. 17 발행하는 국고채(5년만기)의 발행조건을 3. 22 기발행된 국고채(5년만기)의 발행조건과 동일하게 하여 발행
* 발행액 3,371억원, 표면금리 9.56%, 만기일 2005. 3. 22
o 현재 시장금리가 9.20∼9.30% 수준으로 표면금리인 9.56%보다 낮으므로 5. 17 발행분은 액면금액보다 할증발행될 전망

□ 금번 시행될 통합발행에 따라
o 5년만기 국고채의 종목당 규모가 3천억원 수준에서 6천억원 이상으로 증가하여 5년만기 지표채권의 유동성이 증대될 전망이며
o 6월 이후부터 발행되는 3년 및 5년만기 국고채 발행시에도 이전 발행분과의 통합발행을 추진함으로써
- 국채유동성 제고를 통한 국채지표금리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형성과 국채발행비용의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