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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별공시지가확인원, FAX로 처리가능(행정자치부고시 제2000-11호)
기관명 행자부 작성일자 2000 . 05 . 17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FAX민원과 재택전자민원처리연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및 시행시기·처리시간·접수기관·교부기관 및 처리비용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대상민원의 종류
① 호적등본
② 호적초본
③ 제적부등본
④ 제적부초본
⑤ 토지대장등본
⑥ 구토지대장등본
⑦ 임야대장등본
⑧ 구임야대장등본
⑨ 지적도등본
⑩ 임야도등본
⑪ 수치지적부등본
⑫ 토지이용계획확인원
⑬ 개별공시지가확인원
⑭ 부동산등기용등록증명
⑮ 자경증명
(16) 공장등록증명
(17) 생활보호대상자증명
(18) 의료보호대상자증명
(19) 어선원부등본
(20) 어업권등록원부

2. 시행시기 : 2000년 5월 15일

3. 처리시간 : 접수후 4시간이내

4. 접수기관 : 시군구, 출장소 및 읍면

5. 교부기관 : 시도,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

6. 처리비용
o 발급수수료 : 대상민원 종류별 발급수수료(수입증지대)
o 업무처리비 : 500원
o FAX서버대행료 : 70원
※ 발급수수료가 없는 민원은 FAX서버대행료(70원)만 부담

7. 운영방법
o 민원신청은 민원인이 PC통신 또는 인터넷(재택전자민원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증명기관(접수기관)에 대해 직접 신청하되 민원을 신청하면서 민원서류를 교부받을 기관(시도,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을 지정
o 증명기관(접수기관)은 신청받은 민원서류를 FAX민원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민원인이 지정한 교부기관에 송부
o 교부기관에서는 증명기관으로부터 FAX로 송부받은 민원서류를 발급수수료와 업무처리비등을 징수한 후 민원인에게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