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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용카드가맹점 확대 추진계획
기관명 국세청 작성일자 2000 . 05 . 17

1. 1999년도 추진실적
o 국세청은 1999년도에 3월(1차)과 9월(2차), 2차례에 걸쳐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확대업무를 추진하여 가맹대상자 70,709명 중 47,841명(67.6%)을 가맹시킨 바 있음.

                                                                (명, %)
      ┌────┬────┬────┬────┬────┬────┬────┐
      │ 구  분 │   계   │  소매  │  음숙  │  병원  │  학원  │  기타  │
      ├────┼────┼────┼────┼────┼────┼────┤
      │  대상  │  70,709│  24,914│   7,981│  19,412│   2,988│  15,414│
      │  가맹  │  47,841│  12,039│   5,955│  17,763│   1,956│  10,128│
      ├────┼────┼────┼────┼────┼────┼────┤
      │가맹비율│    67.6│    48.3│    74.6│    91.5│    65.5│    65.7│
      └────┴────┴────┴────┴────┴────┴────┘
o 가맹점 가입현황을 분석하여 보면
- 집단상가, 재래시장, 농·축·수산물소매 사업자 등의 가입 부진으로 소매업체의 가맹비율이 저조하며
- 병·의원은 시행초기에는 가맹점 가입에 대한 저항이 있었으나 의사회, 병원협회 등을 통한 홍보로 대다수 가맹하였음.

        ※ 전문직사업자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현황
                                                                 (명, %)
        ┌────┬───┬────┬────┬────┬────┬────┐
        │ 구  분 │  계  │ 변호사 │ 변리사 │ 법무사 │ 세무사 │ 건축사 │
        │        │      │        │        │ 행정사 │ 회계사 │        │
        ├────┼───┼────┼────┼────┼────┼────┤
        │  대상  │ 7,235│   1,640│     157│   2,095│   1,338│   2,0O5│
        │  가맹  │ 5,622│   1,410│     125│   1,817│   1,181│   1,089│
        ├────┼───┼────┼────┼────┼────┼────┤
        │가맹비율│  77.7│    85.9│    79.6│    86.7│    88.2│    54.3│
        └────┴───┴────┴────┴────┴────┴────┘

2. 2O00년도 가맹점 확대 추진

   ┌─────────────《추진방향》─────────────────┐
   │○ 신용카드사용소득공제 및 복권제도의 시행으로 신용카드 사용 수요가 증가│
   │   함에 따라 소비자가 불편이 없도록 가입지정 기준을 강화                │
   │  · 1999년도 가입지정자 중 미가맹자 우선 가맹 조치                     │
   │  · 가맹확대를 위하여 수입금액 기준 하향조정                           │
   │  · 가맹대상 지역을 읍·면 소재지까지 확대                             │
   └────────────────────────────────────┘
가. 가맹점 가입 지정기준
1) 지역
o 종전에는 시 이상 지역(특별시, 광역시, 시)에서 읍·면 소재지역까지로 확대하여 실시
2) 업종
o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및 기타 업종
(1999년도 219개 종목에서 229개 종목으로 확대)

     ┌───────────────────────────────────┐
     │  [주요추가업종]                                                      │
     │·소매업 : LPG충전소, 사료, 얼음, 종자소매점 등                       │
     │·기타 업종: 견인차, 공증인, 집행관, 결혼상담소, 점술원, 안마시술소 등│
     └───────────────────────────────────┘
3) 사업규모

          ┌──────┬─────────┬─────────────┐
          │   구  분   │      업  종      │       사업규모기준       │
          ├──────┼─────────┼─────────────┤
          │  개인과세  │·음식점업·숙박업│·직전연도 공급대가가     │
          │   사업자   │  서비스업        │  3천6백만원 이상         │
          │            ├─────────┤(종전에는 4천8백만원 이상)│
          │            │·전문인적용역    │                          │
          │            ├─────────┼─────────────┤
          │            │·소매업, 기타업종│·직전연도 공급대가가     │
          │            │                  │  7천2백만원 이상         │
          │            │                  │(종전에는 1억2천만원 이상)│
          ├──────┼─────────┼─────────────┤
          │  개인면세  │·소매업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
          │   사업자   │                  │  7천2백만원 이상         │
          │            │                  │(종전에는 1억2천만원 이상)│
          │            ├─────────┼─────────────┤
          │            │·병·의원, 학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
          │            │                  │  4천8백만원 이상         │
          │            │                  │(종전에는 6천만원 이상)   │
          ├──────┼─────────┼─────────────┤
          │ 법인사업자 │                  │·전체 법인사업자         │
          └──────┴─────────┴─────────────┘
※ 200O년도 가입 지정대상 업소 : 약 80천명 예상
o 위 대상업종·지역·사업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 세무서장이 사업자의 실태를 확인한 결과 거래단가, 사업장의 고정성 등을 검토하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지정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자는 지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나.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안내·지도
o 먼저, 가맹점 가입지정 대상자에게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안내문」을 송부하여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가맹점에 가입하도록 안내함과 아울러 신용카드가맹 사업자의 세제상 혜택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하여 가맹점 가입을 유도하고
o 다음, 가입 안내문을 받고 2000. 7.말까지 자발적으로 가맹하지 아니한 업소에 대하여는 8월초에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지정서」를 서면통지, 30일간의 기간을 주어 가맹점에 가입하도록 통보함.
o 특히 금년에는 1999년도 미가맹자와 백화점내의 임대매장(특히, 귀금속 매장 등), 재래시장, 집단상가 등에 대한 집중가입 지도·권장
- 1999년도 가입지정대상자 중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하지 아니한 불성실신고 사업자는 세무조사대상 선정과 아울러 강력한 가입지도
- 재래시장과 집단상가는 상가별로 구성되어 있는 번영회 등과 협조하여 무리없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도록 지속 유도
o 신규 사업자등록 업무 처리, 각종 세무신고 안내, 간담회 실시과정에서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에 따르는 세정상 혜택 등을 널리 홍보하여 자진 가입토록 지도
o 가입지정 기한까지 가맹하지 아니한 업소에 대하여는 미가맹 사유를 규명함과 아울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임.

   ┌────────────────────────────────────┐
   │          〈신용카드 미가맹 사업자에 대한 세법규정〉                    │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
   │  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규모나 영업상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
   │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경정할 수 있음.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8조                                           │
   │  - 소득세법 제80조         - 법인세법 제66조                           │
   └────────────────────────────────────┘

3.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의 상향조정
o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를 아래와 같이 상향조정하고 2000. 1. 1부터 적용하고 있음.

        ┌────────┬───────────┬─────────┐
        │    구    분    │       종    전       │     개    정     │
        ├────────┼───────────┼─────────┤
        │o 공제대상사업자│·직전연도 공급가액   │·개인사업자 전체 │
        │                │  5억원미만 개인사업자│                  │
        ├────────┼───────────┼─────────┤
        │o 공제율        │·신용카드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
        │                │  발행금액의 1%      │  발행금액의 2%  │
        ├────────┼───────────┼─────────┤
        │o 공제 한도액   │·연간 300만원        │·연간 500만원    │
        └────────┴───────────┴─────────┘

4. 신용카드 불법거래에 대한 강력한 규제
o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도의 시행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일부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불법적인 거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세청에서는 이에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함.
o 신용카드 불법거래 척결을 위하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업무·제도개선과 아울러 위장가맹점 등 불법거래자에 대하여는 검(경)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한 관리를 해 나갈 것임.
o 또한 집행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대책 마련하고 관련 집행기관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세청, 카드업계, 부가통신(VAN)업계 등 7개 기관이 참여하는 추진 실무기획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임.

〈참고자료〉
□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지정에 관한 세법 근거
o 세무관서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사업자를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소득세법 제162조의 2
·법인세법 제117조
o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 및 보급,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의 지정절차, 기타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 2
·법인세법시행령 제159조
o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사업규모나 영업상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경정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8조
·소득세법 제80조
·법인세법 제66조

□ 신용카드 가맹 사업자 현황 (2000. 3. 31 현재)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
                                                 (단위 : 명)
        ┌─────────┬─────┬────┬────┐
        │      구  분      │  합  계  │  소매  │  음숙  │
        ├───┬─────┼─────┼────┼────┤
        │1999. │총사업자수│ 1,441,750│ 645,163│ 471,104│
        │1. 1  │가      맹│   407,823│ 186,577│ 177,273│
        │현재  │가  맹  율│      28.3│    28.9│    37.6│
        ├───┼─────┼─────┼────┼────┤
        │2000. │총사업자수│ 1,655,575│ 699,929│ 542,884│
        │3. 31 │가      맹│   539,825│ 217,814│ 231,226│
        │현재  │가  맹  율│      32.6│    31.1│    42.5│
        └───┴─────┴─────┴────┴────┘
        ┌─────────┬─────┬────┬────┐
        │가맹점 증가수     │  132,002 │  31,237│  53,953│
        └─────────┴─────┴────┴────┘
        ┌─────────┬────┬────┬────┬────┐
        │      구  분      │  병원  │  학원  │전문인적│  기타  │
        ├───┬─────┼────┼────┼────┼────┤
        │1999. │총사업자수│  33,311│  54,322│  21,881│ 215,969│
        │1. 1  │가      맹│   9,020│   1,833│     225│  32,895│
        │현재  │가  맹  율│    27.1│     3.4│     1.0│    15.2│
        ├───┼─────┼────┼────┼────┼────┤
        │2000. │총사업자수│  41,815│  73,111│  21,125│ 276,711│
        │3. 31 │가      맹│  32,569│   5,401│   8,986│  43,829│
        │현재  │가  맹  율│    77.8│     7.4│    42.5│    15.8│
        └───┴─────┴────┴────┴────┴────┘
        ┌─────────┬────┬────┬────┬────┐
        │가맹점 증가수     │  23,549│  3,568 │  8,761 │  10,9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