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자료] 전체
제목 | 신용카드가맹점 확대 추진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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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국세청 | 작성일자 | 2000 . 05 . 17 |
1. 1999년도 추진실적
o 국세청은 1999년도에 3월(1차)과 9월(2차), 2차례에 걸쳐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확대업무를 추진하여 가맹대상자 70,709명 중 47,841명(67.6%)을 가맹시킨 바 있음. (명, %) ┌────┬────┬────┬────┬────┬────┬────┐ │ 구 분 │ 계 │ 소매 │ 음숙 │ 병원 │ 학원 │ 기타 │ ├────┼────┼────┼────┼────┼────┼────┤ │ 대상 │ 70,709│ 24,914│ 7,981│ 19,412│ 2,988│ 15,414│ │ 가맹 │ 47,841│ 12,039│ 5,955│ 17,763│ 1,956│ 10,128│ ├────┼────┼────┼────┼────┼────┼────┤ │가맹비율│ 67.6│ 48.3│ 74.6│ 91.5│ 65.5│ 65.7│ └────┴────┴────┴────┴────┴────┴────┘ o 가맹점 가입현황을 분석하여 보면
- 집단상가, 재래시장, 농·축·수산물소매 사업자 등의 가입 부진으로 소매업체의 가맹비율이 저조하며
- 병·의원은 시행초기에는 가맹점 가입에 대한 저항이 있었으나 의사회, 병원협회 등을 통한 홍보로 대다수 가맹하였음. ※ 전문직사업자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현황 (명, %) ┌────┬───┬────┬────┬────┬────┬────┐ │ 구 분 │ 계 │ 변호사 │ 변리사 │ 법무사 │ 세무사 │ 건축사 │ │ │ │ │ │ 행정사 │ 회계사 │ │ ├────┼───┼────┼────┼────┼────┼────┤ │ 대상 │ 7,235│ 1,640│ 157│ 2,095│ 1,338│ 2,0O5│ │ 가맹 │ 5,622│ 1,410│ 125│ 1,817│ 1,181│ 1,089│ ├────┼───┼────┼────┼────┼────┼────┤ │가맹비율│ 77.7│ 85.9│ 79.6│ 86.7│ 88.2│ 54.3│ └────┴───┴────┴────┴────┴────┴────┘ 2. 2O00년도 가맹점 확대 추진 ┌─────────────《추진방향》─────────────────┐ │○ 신용카드사용소득공제 및 복권제도의 시행으로 신용카드 사용 수요가 증가│ │ 함에 따라 소비자가 불편이 없도록 가입지정 기준을 강화 │ │ · 1999년도 가입지정자 중 미가맹자 우선 가맹 조치 │ │ · 가맹확대를 위하여 수입금액 기준 하향조정 │ │ · 가맹대상 지역을 읍·면 소재지까지 확대 │ └────────────────────────────────────┘ 가. 가맹점 가입 지정기준
1) 지역
o 종전에는 시 이상 지역(특별시, 광역시, 시)에서 읍·면 소재지역까지로 확대하여 실시
2) 업종
o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및 기타 업종
(1999년도 219개 종목에서 229개 종목으로 확대) ┌───────────────────────────────────┐ │ [주요추가업종] │ │·소매업 : LPG충전소, 사료, 얼음, 종자소매점 등 │ │·기타 업종: 견인차, 공증인, 집행관, 결혼상담소, 점술원, 안마시술소 등│ └───────────────────────────────────┘ 3) 사업규모 ┌──────┬─────────┬─────────────┐ │ 구 분 │ 업 종 │ 사업규모기준 │ ├──────┼─────────┼─────────────┤ │ 개인과세 │·음식점업·숙박업│·직전연도 공급대가가 │ │ 사업자 │ 서비스업 │ 3천6백만원 이상 │ │ ├─────────┤(종전에는 4천8백만원 이상)│ │ │·전문인적용역 │ │ │ ├─────────┼─────────────┤ │ │·소매업, 기타업종│·직전연도 공급대가가 │ │ │ │ 7천2백만원 이상 │ │ │ │(종전에는 1억2천만원 이상)│ ├──────┼─────────┼─────────────┤ │ 개인면세 │·소매업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 │ 사업자 │ │ 7천2백만원 이상 │ │ │ │(종전에는 1억2천만원 이상)│ │ ├─────────┼─────────────┤ │ │·병·의원, 학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 │ │ │ 4천8백만원 이상 │ │ │ │(종전에는 6천만원 이상) │ ├──────┼─────────┼─────────────┤ │ 법인사업자 │ │·전체 법인사업자 │ └──────┴─────────┴─────────────┘ ※ 200O년도 가입 지정대상 업소 : 약 80천명 예상
o 위 대상업종·지역·사업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 세무서장이 사업자의 실태를 확인한 결과 거래단가, 사업장의 고정성 등을 검토하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지정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자는 지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나.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안내·지도
o 먼저, 가맹점 가입지정 대상자에게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안내문」을 송부하여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가맹점에 가입하도록 안내함과 아울러 신용카드가맹 사업자의 세제상 혜택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하여 가맹점 가입을 유도하고
o 다음, 가입 안내문을 받고 2000. 7.말까지 자발적으로 가맹하지 아니한 업소에 대하여는 8월초에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지정서」를 서면통지, 30일간의 기간을 주어 가맹점에 가입하도록 통보함.
o 특히 금년에는 1999년도 미가맹자와 백화점내의 임대매장(특히, 귀금속 매장 등), 재래시장, 집단상가 등에 대한 집중가입 지도·권장
- 1999년도 가입지정대상자 중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하지 아니한 불성실신고 사업자는 세무조사대상 선정과 아울러 강력한 가입지도
- 재래시장과 집단상가는 상가별로 구성되어 있는 번영회 등과 협조하여 무리없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도록 지속 유도
o 신규 사업자등록 업무 처리, 각종 세무신고 안내, 간담회 실시과정에서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에 따르는 세정상 혜택 등을 널리 홍보하여 자진 가입토록 지도
o 가입지정 기한까지 가맹하지 아니한 업소에 대하여는 미가맹 사유를 규명함과 아울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임. ┌────────────────────────────────────┐ │ 〈신용카드 미가맹 사업자에 대한 세법규정〉 │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 │ 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규모나 영업상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 │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경정할 수 있음.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8조 │ │ - 소득세법 제80조 - 법인세법 제66조 │ └────────────────────────────────────┘ 3.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의 상향조정
o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를 아래와 같이 상향조정하고 2000. 1. 1부터 적용하고 있음. ┌────────┬───────────┬─────────┐ │ 구 분 │ 종 전 │ 개 정 │ ├────────┼───────────┼─────────┤ │o 공제대상사업자│·직전연도 공급가액 │·개인사업자 전체 │ │ │ 5억원미만 개인사업자│ │ ├────────┼───────────┼─────────┤ │o 공제율 │·신용카드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 │ │ 발행금액의 1% │ 발행금액의 2% │ ├────────┼───────────┼─────────┤ │o 공제 한도액 │·연간 300만원 │·연간 500만원 │ └────────┴───────────┴─────────┘ 4. 신용카드 불법거래에 대한 강력한 규제
o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도의 시행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일부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불법적인 거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세청에서는 이에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함.
o 신용카드 불법거래 척결을 위하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업무·제도개선과 아울러 위장가맹점 등 불법거래자에 대하여는 검(경)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한 관리를 해 나갈 것임.
o 또한 집행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대책 마련하고 관련 집행기관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세청, 카드업계, 부가통신(VAN)업계 등 7개 기관이 참여하는 추진 실무기획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임.
〈참고자료〉
□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지정에 관한 세법 근거
o 세무관서장은 납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사업자를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하여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소득세법 제162조의 2
·법인세법 제117조
o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 및 보급,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의 지정절차, 기타 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 2
·법인세법시행령 제159조
o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사업규모나 영업상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경정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8조
·소득세법 제80조
·법인세법 제66조
□ 신용카드 가맹 사업자 현황 (2000. 3. 31 현재)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 (단위 : 명) ┌─────────┬─────┬────┬────┐ │ 구 분 │ 합 계 │ 소매 │ 음숙 │ ├───┬─────┼─────┼────┼────┤ │1999. │총사업자수│ 1,441,750│ 645,163│ 471,104│ │1. 1 │가 맹│ 407,823│ 186,577│ 177,273│ │현재 │가 맹 율│ 28.3│ 28.9│ 37.6│ ├───┼─────┼─────┼────┼────┤ │2000. │총사업자수│ 1,655,575│ 699,929│ 542,884│ │3. 31 │가 맹│ 539,825│ 217,814│ 231,226│ │현재 │가 맹 율│ 32.6│ 31.1│ 42.5│ └───┴─────┴─────┴────┴────┘ ┌─────────┬─────┬────┬────┐ │가맹점 증가수 │ 132,002 │ 31,237│ 53,953│ └─────────┴─────┴────┴────┘ ┌─────────┬────┬────┬────┬────┐ │ 구 분 │ 병원 │ 학원 │전문인적│ 기타 │ ├───┬─────┼────┼────┼────┼────┤ │1999. │총사업자수│ 33,311│ 54,322│ 21,881│ 215,969│ │1. 1 │가 맹│ 9,020│ 1,833│ 225│ 32,895│ │현재 │가 맹 율│ 27.1│ 3.4│ 1.0│ 15.2│ ├───┼─────┼────┼────┼────┼────┤ │2000. │총사업자수│ 41,815│ 73,111│ 21,125│ 276,711│ │3. 31 │가 맹│ 32,569│ 5,401│ 8,986│ 43,829│ │현재 │가 맹 율│ 77.8│ 7.4│ 42.5│ 15.8│ └───┴─────┴────┴────┴────┴────┘ ┌─────────┬────┬────┬────┬────┐ │가맹점 증가수 │ 23,549│ 3,568 │ 8,761 │ 10,934│ └─────────┴────┴────┴────┴────┘ |